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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르푸르트(Erfurt) 구-시가지의 광고구조물 허가 및 디자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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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푸르트 구-시가지의 광고구조물 허가 및 디자인 규정전문]

2016년 7월 2일의 제2부속서(Artikel)에 의해 최종 개정된 2003년 1월 28일의 튀링겐 주 기초자치단체규정 제2장과 제19장에 근거하여 에르푸르트 시 의회는 2016년 9월 7일, 회의를 통해 2010년 7월 21일 제정된 구-시가지의 광고구조물 허가 및 디자인 규정의 내용을 2014년 3월 13일에 개정되었던 제88장 제1항 제1호의 3에 대해 2016년 3월 22일 개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개정한다.


제1장. 광고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에르푸르트의 구-시가지에 기념물보호로서 가치가 있는 기념보호건축물로서 전체건축물들의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 광고인쇄가 포함되어 있는 차양 및 깃발광고 등의 허가 및 디자인에 관한 것들을 정한다. 상인들은 자신의 사업장을 광고하는 것에 대한 욕망과 도시경관보존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은 종종 갈등을 유발한다. 특히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의 중심지인 에르푸르트의 구-시가지에 뛰어난 개별 건축물들인 돔과 Krämerbrücke, Zitadelle Petersberg 등에 대해선 그 갈등이 크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이해와 조화를 위해서는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 광고표시가 있는 차양 및 깃발광고의 허용 및 설계는 기본조건이 필요하므로 현지 건축규정에 따라 규제된다. 광고구조물은 에르푸르트 구-시가지의 도시계획 및 건축적 특성에 변형(영향ㅇ0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세한 규제내용은 다음의 조항들에 있다.


제2장. 공간적 효력범주
이 법령의 공간적 효력범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북부: 구텐베르크 광장 북부의 건물 중심지, 구텐베르크 가(街)의 북부 건물 중심지, Blumenstraße, Moritzwallstraße, Schlüterstraße 부터 Brücke Pfeiffersgasse, Wilde Gera, Venedig. Weidengasse. Waldenstraße, Hügel지역 건물 중심지, Johannesstraße와 Johannesmauer.
동부:  Juri-Gagarin-Ringes의 서부 건물 중심지
남부: Juri-Gagarin-Ringes의 북부 건물 중심지, Augustmauer 1의 동부부분 건물 중심지, Augustmauer1과 Augustmauer, Mühlgasse의 동부 건물 중심지, Hirschlachufers의 북부 건물 중심지, Lachsgasse의 서부 건물 중심지, Juri-Gagarin-Ringes의 북부건물 중심지, Neuwerkstraße 10의 서부지구, Flurstücke 185, 174, 184의 남부지구, Flurstückes 164의 북부지구, Flurstückes 165의 일부지역, Flurstückes 167 der Flur 144의 북부지역, Neuwerkstraße, Neuwerkstraße 30, 칼-맑스 광장, Dalbergsweg
서부: Wilhelm-Külz-Straße, Gorkistraße, Brühlerstraße, Flurstückes 195/4 der Flur 147 서부지구, Hauptbaukörpers Bonemilchstraße 5 서부지구, ,Bergstrom, Kupferhammermühlgasse. Martinsgasse, Mainzerhofplatz, Mainzerhofstraße, Peterstraße, Lauentor, Flurstückes 16 der Flur 156 동부지구, Petersberg. Biereyestraße 서부 건물 중심지.

이상의 내용은 에르푸르트 시 마을 구역을 각각 나타낸다. 이 규정의 정확한 공간적 효력범주는 법령의 부속물 제1에 명시되어 있다.


제3장. 적용대상범주
이 규정의 의미에서 정하는 광고구조물은 지면에 고정된 시설로서 고지나 판촉, 또는 사업장에 대한 표식, 직업 또는 제공(판매)하는 상품 등을 대중교통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간판과 트리거광고, 정보제공표시, 스탠드 형 표지판, 비문, 로고, 그림, 깃발 등이 포함된다.


제4장. 일반적용규정


1. 광고구조물의 허가
1.1. 광고구조물은 광고주의 영업지역(상점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광고규정은 상점의 영업지역 밖에서 게재되는 광고들인 공대중교통수단의 대기소와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에르푸르트 시의 문화정보보드(문화정보의 내용을 편향되게 게재하는)와 도시조명 디스플레이케이스와 기둥과 같은 유형엔 해당되지 않는다. 예외로는 일반광고기둥과 레스토랑에서의 양조장(주류 제작사)광고가 허용된다.
1.2. 광고구조물은 건축물 벽면에서만 허가된다. 예외적으로 만약 광고구조물 부착이 건축물에 적합하지 않고 공공공간에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넓이가 충분하다면 건물 앞에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승인될 수 있다.
1.3. 광고구조물은 2층의 창문 난간을 포함한 1층 영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트리거광고구조물을 설치할 때 지면에서 2.50m의 여유높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엔 2층 창문의 최상단까지 그 높이를 올릴 수 있다. 만약 건물 상층입주자가 1층에서 광고구조물을 건축할 수 없고,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이 이를 허용한다면 상업건물에선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광고구조물은 조명을 탑재해선 안 되고 한 글자의 높이가 0.40m까지 허용되며, 글자의 최대 넓이는 3.00m까지 허용될 수 있다. 글자는 한 글자씩 표기되어야 한다. 건물의 난간에 두 개 이상의 광고구조물이 중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4. 광고구조물은 원칙적으로 화재용 합각머리벽과 화재용 삼각지붕, 지붕과 기타 높게 설치된 것이나 돌출된 건축부분, 입구나 문, 창문 또는 상점입구 또는 상점 창, 진열창, 울타리 등에 부착하는 광고구조물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5. 예외적으로 화재용 합각머리벽(화재용 삼각지붕 제외)에 조명이 탑재되지 않은 로고나 글자의 부착은 허용된다. 이는 광고구조물이 건축물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할 때에만 가능하다.
1.6.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제작된 주요구조요소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겹치도록 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과 처마장식, 작은 장식요소 등과 같은 건축물의 주요구조요소들 간의 거리는 최소 0.10m 이상 이어야 한다.
1.7. 건축물 외관에 부착되는 글자는 건물과 평행하고 수평으로 제작되었을 경우에만 허가 된다. 로고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1.8. 방사물질이나 기타 광원을 이용하여 빛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9. 글자가 움직이거나 스트랩 형식으로 제작된 빛-밴드, 또는 영상변환, 깜빡이는 방식, 비디오를 탑재하거나 움직이는 형태 등으로 만들어진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상점창문에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광고구조물이 어디에 설립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글꼴 및 그림과 같은 대상이 투사되는 광고방식은 공공교통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1.10. 케이블이나 기타 이와 유사하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은 가려져서 부착되어야 한다.

2. 광고구조물의 디자인
2.1. 광고구조물은 색상과 비율, 구조요소와 건축물 외관에 대한 구상성 등이 일치해야 하며, 이 요소들은 디자인에 종속되어야 한다.
2.2. 정면에 수평하게 부착된 광고구조물은 개별 문자로 하나하나씩 디자인 되어야 한다. 문자를 부착할 때 건축물과 광고구조물은 중간에 아무것도 덧대지 않고 직접 시공되어야 한다.
2.3. 만약 건축외관이 허가된다면 한 글자의 돌출된 문자판이나 평평한 판으로 한 글자만 조명을 탑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건축물의 벽면과 광고구조물의 최대 끝 부분은 0.12m를 초과해선 안 된다.
2.4. 광고구조물의 조명은 글자의 후면이나 앞면에 빛나게만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광고구조물의 프레임은 불투명해야 한다.
2.5. 벽과 광고구조물의 최대노출부분의 거리는 0.12m를 초과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은 건축구조물의 구성요소들을 가로나 세로로 등으로 가려선 안 된다. 이러한 요소가 없는 건축물의 외관에서도 벽과 글자의 앞부분 간의 거리는 0.12m를 초과해선 안 된다.
2.6. 건축물 외관에 평행하게 부착된 광고구조물의 높이는 0.60m(전체높이)를 초과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의 길이는 건축물의 외관 구조물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지만 건축물 정면의 2/3을 초과해선 안 된다.
2.7. 조명박스(라이트박스)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2.8. 트리거광고는 설치되는 건축물 앞면 교통구역 전체넓이의 10%까지 돌출 될 수 있지만, 최대 돌출길이는 0.80m를 초과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의 높이는 최대 0.80m를 초과해선 안 된다. 보행도로와 트리거광고 간의 높이는 2.50m를 준수해야 한다. 교통 혼잡지역의 경우 개별 결정을 내리게 된다. 트리거광고의 광고구조물은 상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 트리거 광고의 옆면 넓이(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두께)는 0.05m를 초과해선 안 된다.
2.9. 2.8의 항목에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로는 트리거광고가 역사적인 선술집이나 조합표식의 전통을 따르거나, 건물의 외관과 일치하도록 수작업으로 제작된 항목일 경우이다.
2.10.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개의 시설이 입점해 있는 경우 광고구조물의 형태와 디자인, 재료 및 조명유형 등을 조정해서 적용해야 한다.
2.11. 창문에 부착하는 라벨링이나 접착물, 페인팅 등은 1층 창문에서만 가능하며 전체 면적의 20%에서만 가능하다. 허가되는 방식으로는 이내에서 가느다란 선으로만 작성된 글자 표식, 가로표시, 전체면적의 8%이내 크기의 로고 등이 있다. 예외적으로 이 규정이 2층 창문에서 적용될 수도 있다.
2.12. 반짝이는 광고나 특별한 시그널을 갖고 있는 색상 등은 허가되지 않는다.

3.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는 건물의 출입구, 안뜰의 출입구, 건물 앞 정원과 파사주에서만 부착 가능하다. 건축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 및 시공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적 기념건축물엔 허가 되지 않는다. 문화적 기념건축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4. 광고인쇄가 포함되어 있는 차양
차양의 가장자리의 수직부분에서만 광고인쇄를 포함시킬 수 있다.

5. 깃발광고
5.1. 깃발광고는 트리거광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최대 0.60m(깊이)×1.20m(높이)를 대체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깃발광고의 깃대의 장착은 2층 창문의 상단 가장자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르푸르트 시의 주요상업지역(Anger/Meyfahrtstraße, Schlösserstraße/Junkersand, Bahnhofstraße, Juri-Gagarin-Ring)과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리공간 및 대형빌딩 집역 등에선 더 큰 깃발광고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지역에선 0.60m(깊이)×각 건물의 처마높이의 절반 미만(높이)으로 계산된다. 깃발광고는 공공도로에서 최소 2.50m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처마와의 적절한 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5.2. 깃발광고의 부착은 건축물 외관과 수직으로만 부착해야 한다.
5.3. 독립적으로 세워진 깃발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5.4. 하나의 건물 당 하나의 깃발광고만 허용된다. 추가적인 깃발광고는 특수한 상황(건축물의 크기)에만 가능한데, 그 규격은 5.1의 항목에 충족해야 하며, 지역은 에르푸르트 시의 주요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5.5. 깃발광고와 분리되어 이를 비추는 조명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5장. 규정위반
규정위반에 대해선 튀링겐 주 건축법 제86중의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규정위반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항들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1. 제4장 제1.3절의 첫 번째 문장의 조항인 2층의 창문 난간을 포함한 1층 영역 내가 아닌 지역에 옥외광고를 부착했을
2. 제4장 제1.3절의 두 번째 문장의 조항의 사례에서 2층 창문의 최상단을 지치지 않을 경우.
3. 제4장 제1.3절의 네 번째 문장의 조항인 광고구조물에 표시된 한 글자의 높이 규정 0.40m, 총합 최대 넓이는 3.00m를 위반할 경우.
4. 제4장 제1.3절의 다섯 번째 문장의 조항에 명시된 건물의 난간에 두 개 이상의 광고구조물이 중첩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5. 제4장 제1.4절의 규정과는 달리 화재용 합각머리벽과 화재용 삼각지붕, 지붕과 기타 높게 설치된 것이나 돌출된 건축부분, 입구나 문, 창문 또는 상점입구 또는 상점 창, 진열창, 울타리 등에 광고를 부착하는 경우.
6. 제4장 제1.6절의 첫 번째 문장의 건축물의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제작된 주요구조요소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겹치도록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7. 제4장 제1.6절의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위반하여 광고구조물과 처마장식, 작은 장식요소 등과 같은 건축물의 주요구조요소들을 가릴 경우.
8. 제4장 제1.9절의 첫 번째 문장에 명시되어 금지된 글자가 움직이거나 스트랩 형식으로 제작된 빛-밴드, 또는 영상변환, 깜빡이는 방식, 비디오를 탑재하거나 움직이는 형태로 광고구조물을 제작했을 경우.
9. 제4장 제1.9절의 두 번째 문장(본문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명시된 내용과는 달리 그림과 같은 대상이 투사되는 방식을 공공교통구역에 적용했을 경우
10. 제4장 제1.10절에 케이블이나 기타 이와 유사하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을 가리지 않고 부착했을 경우.
11. 제4장 제2.2절에 명시된 것과 달리 개별 문자로 하나하나씩 디자인 되지 않고, 건축물과 광고구조물은 중간에 무언가를 덧대고 시공했을 경우.
12. 제4장 제2.4절에 명시된 것을 위반하여 글자의 후면이나 앞면에 빛나게 조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광고구조물의 프레임을 투명하게 제작하였을 경우.
13. 제4장 제2.5절에 명시된 것과 달리 광고구조물은 건축구조물의 구성요소들을 가로나 세로로 등으로 가렸을 경우.
14. 제4장 제2.6절에 명시된 규정인 광고구조물의 높이제한 길이 0.60m와 평면길이 건축물 정면의 2/3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광고구조물을 제작했을 경우.
15. 제4장 제2.7절에 명시된 것을 위반하여 조명박스(라이트박스)를 부착했을 경우.
16. 제4장 제2.8절에 명시된 트리거광고의 규격인 최대 돌출길이 0.80m의 초과 또는 건축물 앞면 교통구역 전체넓이 10%의 초과, 트리거 광고구조물의 높이 기준 최대 0.80m 초과 등이 위반이 있을 경우.
17. 제4장 제2.11절에 명시된 창문부착의 허용범주인 라벨링이나 접착물, 페인팅 등은 1층 창문에서만 가능하며 전체 면적의 20%, 가느다란 선으로만 작성된 글자 표식, 가로표시, 전체면적의 8%이내 크기의 로고 등의 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18. 제4장 제2.12절에 명시된 반짝이는 광고나 특별한 시그널을 갖고 있는 색상 등을 사용하여 광고했을 경우.
19. 제4장 제3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명시한 건물의 출입구, 안뜰의 출입구, 건물 앞 정원과 파사주 외의 장소나 건축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동판매기가 설치 및 시공되었을 경우.
20. 제4장 제3절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 명시한 문화적 기념건축물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을 경우.
21. 제4장 제4절에 따른 규정인 차양의 가장자리의 수직부분에서만 광고인쇄를 게재할 수 있다는 항목을 위반할 경우.
22. 제4장 제5.1절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명시된 것과 달리 트리거광고를 대체하는 깃발광고의 규격인 최대 0.60m(깊이)×1.20m(높이)를 초과하여 부착하거나, 2층 창문의 상단 가장자리를 벗어난 깃발광고를 부착할 경우.
23. 제4장 제5.1절의 세 번째 문장에서 명시된 주요상업지역에서 0.60m(깊이)×각 건물의 처마높이의 절반 미만(높이)을 초과하는 크기로 깃발광고를 제작했을 경우.
24. 제4장 제5.1절의 네 번째 문장에 따른 깃발광고는 공공도로에서 최소 2.50m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위반했을 경우.
25. 제4장 제5.2절의 항목과는 달리 깃발광고를 건축물 외관과 수직으로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26. 제4장 제5.3절의 항목에서 금지한 독립적으로 세워진 깃발광고를 운영했을 경우.
27. 제4장 제5.4절의 첫 번째 문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깃발광고 개수를 초과하거나, 두 번째 문장에서 명시한 추가적인 깃발광고 항목의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28. 제4장 제5.5절의 내용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29. 규정위반의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광고구조물을 당국의 승인 없이 부착하거나(튀링겐 주 건축법 제2장 제1절의 첫 번째 문장, 제10장 제2절의 두 번째 문장, 제60장 제1절의 제12항)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튀링겐 주 건축법 제86장 제1절의 제3항)를 다룬다. 고의 또는 과실로 광고구조물 운영을 위반할 경우 튀링겐 주 건축법 제86장 제3항에 따라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6장. 발효
이 규정은 에르푸르트 시의 관보에 발표된 날부터 시작된다. 동시에 2017년 10월 19일에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에르푸르트의 광고구조물, 자동판매기 및 차양에 관한 허가 및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공식적으로 폐기된다.

참고자료

Satzung der Stadt Erfurt über die Zulässigkeit und Gestaltung von Werbeanlagen in der Altstadt von Erfurt (Werbesatzung) vom 21. Juni 2010. [Online] https://www.erfurt.de/mam/ef/rathaus/stadtrecht/6/6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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