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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보훔(Bochum)시, 도심정비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발표

조회수 : 676 출처 : 본문하단참고 저자 : 장성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주요도시 중 하나인 보훔(Bochum) 시는 지난 114, 도심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도임했다. 2017년 새로운 도시-계획관이 임명되면서 도시 내에서의 화려한 색의 광고들을 철거하겠다는 지침이 마련되었고, 201810월에는 시민단체 보후머 이니셔티브’(Initiative Bochumer City e.V.)보훔 마케팅회사’(Bochum Marketing GmbH)가 도시계획업체 farwick + grote에 의뢰하여 도심경관정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95월에는 도심경관정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중간 점검이 진행되었고, 2020114일에는 정식으로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공개되었다. 이 디자인가이드라인은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계획에 따라 재건되었던 도심의 모습에 기초하여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졌다. 디자인은 도심지역의 기능에 따라 상업지구인 1구역과 주거지역인 2구역으로 분류되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쟁기간 동안 훼손되지 않았던 건축물들에 대한 보호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상점운영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간판, 트리거광고, 상품진열창(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부착 포함), 입간판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옥외광고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상점의 옥외광고운영과 관련하여 항목 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진열창: 건물형태에 따라 규격적용(본문참조)


상점의 옥외광고구조물: 하나의 상점 당 각 1개씩 평면광고구조물(간판), 트리거광고운영 가능. 도로 면으로 노출. 중첩 금지

1) 평면광고구조물글자크기 높이 80cm, 너비 4,00m(건물정면 너비의 60%이하), 설치장소에 따라 규격 다름(본문참조)

2) 트리거광고: 가로세로 1.00m 이내. 지면에서 최소 2.50m 이상 높이 유지, 인근 건물과 동일한 위치

3) 입간판: 입구에서 최대 3.00m 이내, 다른 상점의 입간판과 4.00m이상 거리 유지. 보훔 시에서 지정한 규격 및 상품 이용

4) 전광판 및 특수조명 사용 금지. 상품진열창 부착광고 예외적으로만 허가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각 항목들은 설치되는 지역에 따라서 규격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기 때문에 예시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본 원고의 본문에는 해당사례도 함께 제공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