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호남성(湖南省) 누저시(娄底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호남성(湖南省) 누저시(娄底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제1조 옥외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활동을 규범화 하며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 광고관리조례」,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호남성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실시조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광고관리조례 시행세칙」, 「옥외광고 등록관리규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근거로 본시의 상황과 결부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제2조 본 시의 도시구역내에서 옥외광고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과 개인은 모두 본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다음과 같다.(1) 공공 또는 자기 소유의 건축물이나 구조물,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한 도로표지판, 네온등, 전광판, 조명상자, 진열창 등의 광고,(2) 교통수단 (각종 수상부유물과 공중비행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설치, 제작, 부착하는광고,(3) 간판, 현수막,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옥외에 설치, 걸거나 부착하는 광고,(4) 기타 형식으로 옥외에 설치, 게양, 부착하는 광고.제4조 공상행정 관리부는 옥외광고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옥외광고 경영주체의 자격에 대한 확인과 옥외광고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의 심사 및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에 관한 등록관리를 책임진다.도시관리부서는 도시구역 내의 옥외광고 설치장소에 대한 심사허가 관리를 책임지며 광고장소 사용권의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도시계획 행정관리부서는 옥외광고의 배치계획과 대형 옥외 광고물의 설치 장소, 형식 등의 합리성에 대하여 계획 및 심사를 진행한다. 도시건설 행정관리부서는 옥외광고가 도시 시 정부시설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새로 건설한 도로의 등광, 녹지지역의 광고사용권 임대(5년 이내)등에 관한 업무를 책임진다. 공안 교통경찰 관리부서는 옥외광고의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영향을 심사한다.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타 부서와 관련되거나 기타부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심사한다.제5조 옥외광고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도시 총체계획의 전제하에 시 도시관리국에서 계획, 건설, 공상, 공안교통경찰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제6조 본 시의 중요구간, 광장, 교량 등 공공장소와 공공시설의 옥외광고 사용권은 시인민정부가 위임 또는 위탁한 조직이 입찰 또는 경매를 진행하며 수익금 전액을 시 재정에 상납하며 도시건설 및 관리에 사용한다. 기타 법인과 개인은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제7조 시 도시관리국은 계획에 따라 공공광고 게시란을 설치하거나 광고를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장소를 지정한다. 공공광고 게시판은 이를 설치한자가 관리하고 수익을 얻는 원칙으로 한다. 광고의 부착은 공공광고 게시판 내로 한정하며, 공공광고 게시판이외의 장소에 광고를 붙이거나 쓰는 것을 금지한다.제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1)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기타 광고관리 법률, 법규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2) 옥외광고 시설은 반드시 안전하고 상응한 기술요구와 품질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배치 형식은 거리의 경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청결한 외관을 유지해야 한다. 옥외광고의 틀과 지지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임시로 비워 미관을해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3) 도시 도로의 상공을 가로질러서 옥외광고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횡단보도 상공에설치하는 옥외광고는 그 시설물의 지면과의 높이가 2.5 미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육교에 설치한 옥외광고는 육교다리의 난간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건축물 담벽 밖에 설치하는 옥외 광고판과 표지판은 그 시설거리가 담벽 외측으로부터 0.5 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옥외광고에 사용하는 문자, 한자병음, 수치, 계량단위 등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5) 등광장치가 있는 옥외광고는 그 불빛이 밝아야 한다.(6) 옥외광고는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제때에 보수하여 안전하며 보기 좋게 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3) 생산 또는 시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미관 또는 원림녹화를 해치는 경우(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및 풍경명승지의 건축통제 구역(5) 시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구역제10조 옥외광고 경영자는 상업광고를 발포할 때 일정한 비율로 옥외 공익광고를 발포하여야 한다.제11조 옥외광고 관리감독의 편의를 위하여 광고업자가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광고설치자의 이름, 허가등록번호와 광고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야 하며 광고의 오른쪽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네온등은 제외).제12조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발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시의 도시관리국 광고관리부를 방문하여 <옥외 광고물 설치 장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관계부서는 접수받은 신청서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서명 한 뒤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2) 신청자는 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광고 운영 허가증 및 영업 허가증2. 광고증명서류, 광고내용원고, 광고계약3. 시 도시 관리국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4. 기타 증명 서류.(3) 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내(공휴일, 휴일 불포함)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반환한다. 등록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등록증」을 발급한다.(4) 옥외광고는 반드시 <광고 운영 허가증>과 <옥외광고 장소설치 신청서>, <옥외 광고 등록증>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5) 옥외광고의 설치가 끝난 후에는 시 도시관리국이 관계부처와 함께 검수한다.제13조 도시의 공공시설이나 건축물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걸거나 매다는 것을 금지한다. 시 전체의 중대한 행사가 있어 현수막광고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시 인민정부의특별한 허가를 받은 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후 2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고압송전선로 양측의 50 미터 범위내에 공중을 날거나 비행하는 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도시의 공공시설, 수목, 전봇대, 구조물위에 낙서를 금지한다. 국가기관이 공포하는 통지, 공지 등은 옥외광고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반드시 규정된 장소에서 공포해야 한다.제14조 광고경영자는 설치시설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하며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공예, 새로운 기술로 참신하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를 제작,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제15조 등록발포한 옥외광고는 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임시광고는 기간이 만료된후 3일 이내에 광고발포자가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시간을 연장하거나 기타 등기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 15일 내에 원 등기심사부서를 방문해서 연기 또는 변경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하고 설치한 옥외광고시설의 유효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3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제16조 법에 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는 법인 또는 개인이 불법으로 점용, 철거, 은페, 훼손하지 못한다.제17조 불법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시 도시관리국 등 관련 기능부서가 법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부 자진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실시하며 철거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제18조 광고주에게 불법적 또는 허위적인 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이를 통보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한다.제19조 허가를 받고 설치한 옥외광고가 유효기간 내에 탈색,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하여 미관이 손상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광고발포를 중지하도록 명하고 도시환경위생에관한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제20조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부는 광고주에게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하며 철거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하고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21조 옥외광고 활동에서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의하여 처리한다. 단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중복적인 벌금처벌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제22조 광고 감독관리 기관과 광고심사 기관의 직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또는 개인적 동기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사법기관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23조 본 조치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현 (시) 도시구역의 옥외광고 관리는본 조치를 참조하여 집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