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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온타리오 SDG, 주거지 보호 강화를 위한 간판 조례안 통과

조회수 : 420 출처 : Standard Freeholder 저자 : 조현도 해외통신원

 온타리오 북부 지역의 카운티 연합인 SDG(Stormont, Dundas and Glengarry) 공동 카운티 의회가 카운티 내에 이미 설치된 LED 간판과 관련된 수정 간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SDG 의회는 앞서 2021년 6월 간판 조례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사우스 던다스 워터프론트 개발공사(South Dundas Waterfront Development Corporation, SDWDC)가 법무법인 고울링스(Gowlings WLG) 소속 변호사 제이콥 폴로윈(Jacob Polowin)을 통해 항의 서한을 발송한 이후 한동안 법안 통과가 연기됐다. 이 서한에서는 제안된 조례 개정안이 지자체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효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로윈 변호사는 카운티가 개정 조례안을 채택할 경우, 개발공사 측에서 ‘모든 법적 수단(legal remedies)’을 동원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7월 19,일 의회는 법사위원들과 함께 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하나의 추가적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투표를 실시했다. 변경사항은 SDG 중 South Glengarry 카운티 소속의 한 의원이 제안한 조항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고려하여 주택가를 향해 직접 발광하는 디지털 간판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8시로 단축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의회는 동 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만장일치로 개정 간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간판 조례는 이전 버전에 비해 더 포괄적으로 임시, 영구 및 디지털 간판과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간판 콘텐츠에 대한 제한 규정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판 내 콘텐츠는 폭력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인종,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차별하는 내용이나 무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을 담아선 안 된다. 디지털 간판은 최소 30초 이상의 간격으로 그래픽 전환을 해야 하며,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시각적인 방해가 되는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선 안 된다. 디지털 간판이 주택가에 직접 조명을 비추는 경우,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는 반드시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일몰부터 오후 8시까지는 주간 밝기의 4분의 1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 간판 소유자는 조례 통과 시점 15일 이내에 새 규정에 맞춰 간판을 수정해야 한다. SDG의 교통국은 법안 통과 후 ‘조례 준수 사항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카운티는 조례 집행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언급했다. 조례 준수를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통국 측에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서한을 통해 직접 연락을 취하고, 해당 문제 시정을 위해 보통 2~3주 정도의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때 부동산 소유주가 이를 거부하면 카운티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운티는 해당 부동산에 진입하여 간판 철거를 하는 강제적인 준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교통국 측은 조례 통과 이후 SDWDC의 법률 담당자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나,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SDG 교통국은 이번 간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SDWDC와 관련된 간판 민원 사항을 처리하던 상황이었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