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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나 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 시의회에 설명

조회수 : 531 출처 : Nagano Nippon Web 저자 : 박미경 해외통신원

 나가노 현 이나 시(伊那市)는 27일 시의회 전원 협의회에서 이나 시의 양호한 경관을 지키기 위하여 독자적인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할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곳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교외는 엄격하게, 시가지는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적정하게 규제’를 하는 것으로 독자성을 가지게 한다. 가장 엄격한 규제를 하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 4개 지역로 구분할 계획이다. 향후 규제안에 대한 시 경관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 의회의 3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것이다. 시행은 내년 6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나 시 도시정비과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은 중핵시* 등을 제외하고는 도도부현이 담당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나가노 현 조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나 시는 2013년 11월 경관법에 근거하여 경관행정단체**가 되었다. 이로써 나가노 현으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 독자적인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나 시가 이 날 제시한 조례 규제안에는 경관행정단체가 된 이후인 2014년 2월 책정된 경관계획과의 연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관주민협정과의 정합성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 일본 대도시 제도에는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로 구분되는데 중핵시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도시의 규모에 따라 도도부현의 사무 권한의 일부를 시에 이양하는 제도로 중핵시에는 정령지정도시에 준하는 사무 범위가 이양되어 있다.
** 경관계획 수립 등 경관법에 따라 경관행정을 담당하는 주체.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광역자치단체는 자동적으로 경관행정단체가 되고, 정령지정도시 및 중핵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지사와 협의를 거쳐 경관행정단체가 될 수 있다.


 그 외 옥외광고물 조례 규제안에는 이나시의 대표적인 경관이라 할 수 있는 하안 단구 주변이나 국도 153호부터 이코마 알프스 로드(伊駒アルプスロード) 등 주요 도로 주변의 광고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니시미노와(西箕輪地区), 광역 농업도로, 시도 아라이요코야마선(오쿠로가와(小黒川) 스마트 인터체인지 부근), 경관주민협정지구, 국도 152호 등에도 광고판 설치를 금지하고 안내판의 높이와 면적을 대폭 억제한다. 주요 하천 주변도 규제한다.


 한편, 시가지(이나 시가지, 타카토시쵸(高遠町) 시가지)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활기와 매력이 넘치는 거리풍경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1개 점포당 표시면적을 250㎡까지 인정하거나, 움직이는 빛, 점멸, 네온 등과 같은 전광판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즉시 개수(改修)를 요구하지 않고 갱신 시나 개수 시 조례에 적합한 설치로 변경할 것을 의무화하여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옥외광고물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나가노 현 조례와 마찬가지로 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감독(제거 명령 등),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도 현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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