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메켄하임시의 ‘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에 관한 특별 조건’
개괄
메켄하임(Meckenheim)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남부, 본(Bonn)에서 15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4천년대부터 정착민들의 유적지가 발견되기도 했고, 로마제국 시대에 식수원으로서 개발되었고, 1300년경에는 성벽이 있는 요새 도시로써 발전했다. 하지만 1600년대 들어 재정적 문제로 인해 수도원으로 귀속되었고, 1800년대 중반엔 성벽이 철거되기도 했다. 현재 메켄하임시는 도시는 사과 재배로 유명하지만, 인근에 있는 대도시인 본과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으로 본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기관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개발되었다. 행정적으로도 본에 소속되어 있는 시다.
본문
본 조례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1994년 8월 13일에 제정된 기초자치 단체법 제4조, 1984년 6월 26일에 제정되고 1984년 12월 18일에 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건축법에 근거하여 메켄하임 시의회는 1985년 12월 18일 아래의 내용을 채택하였다.
제1장. 전언
메켄하임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에서 중요한 3대 개발도시 중 하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조례 외에도 본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 조건이 적용된다. 본 조례는 메켄하임시를 세 군데로 구분한다.
-. 도시개발지역인 ‘메켄하임-메를’(Meckenheim-Merl)
-. 기존 건축물을 재개발하는 도시 개발지역인 ‘오르트라게 메켄하임’(Ortslage Meckenheim)
-. 주로 목조 주택이 있는 지역과, 반목조 주택이 남아 시골 마을 정착 형태가 남아 있는 역사적인 건물 지구
개발지역은 인프라 시설과 관련 산업 및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구성된다. 메를-슈타인뷔셀(MerlSteinbüchel)에 포함된 소규모 지역을 제외하고 상업지역의 광고 구조물에는 어떠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지역은 ‘루르펠트’(Ruhrfeld) 지역과 철도 노선 북쪽의 반호프’(Bahnhof), 상업지역을 제외한 히어가(街, Heerstraße) 서쪽의 메켄하임 구시가지로 구성된다. 스위스트바흐(Swistbach) 동쪽 지역은 주거 지역이고, 스위스트(Swist) 강의 서쪽은 주거와 상업지역이 공존하며, 하웁프트가(Hauptstraße)와 글로켄가세(Glockengasse), 시나고겐플랏츠(Synagogenplatz)는 주로 인프라시설 및 도시 시설이 존재한다.
메켄하임-알텐도르프/에르스도르프(Meckenheim-Altendorf/Ersdorf)와 메켄하임-뤼프델베르크(Meckenheim-Lüftelberg) 지역에는 주로 시골 마을의 정착지 형태와 함께 반목조 주택과 역사적인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엔 건축부지 개발로 인해 다른 도시의 주택개발과 비교할 수 있는 주거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본 조례는 알텐도르프/에르스도르프 및 뤼프텔베르크 지역뿐 아니라 상품 및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지역에서 공공 이익과 사적 이익을 고려하여 주거 지역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허용하는 일반 규정과 개별 지역에 대한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시행 구역
본 조례의 적용지역은 ‘인더스트리파크 코텐포르스트’(코텐산림지역 내 산업공원,Industrieparks Kottenforst)와 ‘게베르베헤비에트 반호프’(역(驛)사 인근의 상업지역, Gewerbegebietes Bahnhof)를 제외한 메켄하임 시의 전체 건물 구역이다. 메켄하임과 메켄하임-메를 지역에서의 본 조례 적용범위는 이 조례의 필수 부분으로 정의되는 첨부된 평면도에 표시되어 있다. 메켄하임-알텐도르프/에르스도르프 및 메켄하임-뤼프텔베르크 지구의 적용 범위는 조례에 채택된 건축 지구의 경계와 같다.
제2조. 적용 범위
(1)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옥외광고 구조물(광고 구조물)은 공공 도로 구역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고정식 설치물로서, 상품 또는 직종을 알리거나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간판과 알림판, 글자 및 로고표시, 조명광고, 상품진열창뿐 아니라 광고기둥이나 게시판, 포스터 부착 공간 등이 해당한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제13조 제1항).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 메켄하임시의 광고 구조물 조례에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제13조(1984년 개정판 기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효력이 있는 건축법(2018년 최종 개정)에선 그 규정이 제10조로 변경되었음.
제10조: 옥외광고 구조물, 자동판매기 (1) 옥외광고 구조물(광고 구조물)은 표시, 광고, 알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고정 구조물로서 공공 도로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비문과 간판, 그림, 조명 광고, 진열장, 기둥, 포스터 부착 면 및 라벨링 또는 조명을 탑재한 광고 공간을 의미한다. (2) 구조물로 설치되는 광고물 설치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구조물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조물이 아닌 광고 설치는 거리와 도시, 경관의 외관을 훼손하거나 통행 안전 및 편의를 위협해선 안 된다. 광고 구조물로 인해 녹지를 가리거나 건물들의 통일된 디자인 및 건축 구조를 방해할 때에도 경관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광고 구조물의 운영이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광고 구조물의 중첩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건축지역 외에 광고 광고 구조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항목은 예외로 한다. 1.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2. 교통량을 고려한 후 도로와 교차로에 간판(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 마을 외부의 사업체나 공공 도로에서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대한 노출하는 방식 3. 상업 시설 소유자나 유형을 식별하는 표지판(안내 표지판)이 담긴 공동 간판 4. 비행장, 스포츠시설 및 집회 장소의 광고 구조물(단 개방된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5. 전시 및 무역 박람회장의 광고 구조물 (4) 소규모 주거 지역, 소규모 마을, 순수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 지역 등에선 공공 목적의 공지 및 교회, 문화, 정치, 스포츠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관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치물,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등에만 광고 구조물 설치가 허용된다. 이러한 광고 구조물의 유휴공간은 다른 광고를 위해서 할애할 수 있다. 순수 주거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간판은 입간판으로만 할 수 있다. (5) 본 항목의 1~3까지의 내용은 자동판매기에도 적용된다. (6) 이 법의 항목은 다음의 항목엔 적용되지 않는다. 1. 광고의 목적으로 승인된 기둥, 게시판 및 특별 구조물을 이용한 조명 광고 2. 신문 및 잡지 매장의 광고 노출 3. 창문 및 상품진열창의 디스플레이 및 장식 4. 선거 운동 기간 내의 선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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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조례는 상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문자, 그림, 음향 및 조명 등을 통해 상품을 알리거나 홍보하는 형태가 함께 있는 자동판매기 형태에도 적용된다.
제3조. 디자인 기본 조건
모든 사업장은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내에서 하나의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3.1. 옥외광고 구조물은 그 크기와 배치, 재료, 색상 및 디자인 측면에서 건물에 종속적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필수 요소를 가리거나 겹쳐서는 안 된다. 광고 구조물의 무작위 축적, 화려한 색상의 사용, 대형 이미지 사용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옥외광고 구조물은 1층의 창문 난간까지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 옥상이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3. 사업장의 간판 크기는 건물의 정면 외관 크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 색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간판의 높이와 돌출부 역시 도로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4. 본 조례의 제3조 제1항을 준수하여 낮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스탠드형 조명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글자는 비어 있는 공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3.5. 조명이 바뀌거나 조명이 움직이는 형태(네온사인, 전광판 등)는 건물의 성격과 외관에 위배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판기는 상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글자, 그림 및 조명을 이용하여 광고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자판기에도 적용된다.
3.6. 다른 조항에 근거하여 예외적 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진열장과 광고 기둥, 빌보드, 게시판, 포스터 부착 공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3.7. 사용하지 않거나 훼손된 광고 구조물은 철거되어야 하며, 그 지역은 적절한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제4조. 개별 공간에 관한 특별 규정
4.1. 본 조례의 공간 분류에 따라 지도에 표시된 하웁프트 슈트라세 및 노이에르 마크트 지역의 경우 본 조례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서 벗어나 2층 창문 난간 높이까지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4.2. 제4조 제1항에 표시된 구역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과 상관없이 공공 통행로(보행자 구역) 내에서 게시판, 진열장, 기둥, 보드, 공지판 및 시트 설치가 허용된다.
4.3. 도시 개발 계획 24A에 따른 “메켄하임 중앙의 지역 필요 시설”(Versorgungsbereich Meckenheim-Mitte) 지역, 도시 개발 계획 20b의 계획에 따른 “아우프 뎀 슈타인뷔셀”(Auf dem Steinbüchel)의 경우 본 조례 제3조 제2항의 내용에 적용받지 않고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구조물 및 주유소에선 지붕 또는 지붕 위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4.4. 메켄하임-알텐도르프/에르스도르프, 메켄하임-뤼프텔베르크 지역의 경우 조명 광고 구조물의 크기가 0.80제곱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예외
5.1 문화 사업, 정치 활동 또는 스포츠 행사 고지, 선전 등을 위한 광고 구조물 설치의 경우 이 규정에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5.2.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과 상관 없이 도시 경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업용 건축 지역과 바움슐렌베그(Baumschulenweges) 양쪽으로 상품 진열창과 기둥광고, 게시판용 보드 및 커뮤니티 보드, 아치 등의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
5.3. 일시적인 행사를 위한 광고 구조물의 설치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제2장. 일반 행정절차 및 과도기 규정
제6조. 우선순위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광고 구조물 설치 요건에 관한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이 종속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해당 규칙이 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7조. 과도기 규정
기존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가 본 조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본 조례의 요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제8조. 행정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례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행정위반(경범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발효
9.1. 본 조례는 메케하임시 관보에 공표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9.2. 본 조례의 일부가 효력이 없더라도 다른 조항들은 효력을 갖는다.
9.3. 본 조례가 발효됨과 동시에 1977년 2월 25일에 제정되고 1979년에 개정되어 적용되었던 ‘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 제1차 개정안은 효력을 잃는다.
회의 일자: 1986년 3월 4일
합의 일자: 1985년 12월 18일
발효 일자: 1986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