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킨류라멘 도톤보리점'에 입체간판 '용 꼬리' 철거 명령 판결
'킨류라멘 도톤보리점'에 '용 꼬리' 철거 명령 판결
오사카・미나미에 있는 인기 라면점 「킨류라멘 도톤보리점」의 입체 간판인 용 오브제 일부 등이 인접지에 튀어나와 있다며 인접지 소유자가 킨류라멘 운영회사에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 판결이 10월26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있었다. 오가와 재판관은 토지 경계에 튀어나와 있는 용의 꼬리 부분과 벽 차양의 철거를 명령했다.
출처)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31026-OYT1T50251/
판결 등에 따르면 입체 간판은 1992년경 설치된 것으로, 점포 정면 북쪽 상부에 용의 본체가 있고 꼬리 부분이 서쪽벽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또한, 벽에는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고 통로 가까이에는 손님의자가 놓여져 있다.
출처)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31026-OYT1T50251/
서쪽편 인접지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안쪽에는 다른 라면 가게가 있었다. 소유자 측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튀어나온 용의 꼬리로 사용이 제한된다'며 경계밖을 벗어난 용 꼬리 부분의 철거를 주장. 킨류라멘측은 '철거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다' 등으로 반박했다.
오가와 재판관은 판결에서 꼬리 부분 등이 경계를 넘어서 있다고 인정한 뒤 “소유자로서는 토지의 일체화된 이용이 방해되어 그 불이익은 크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본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이지만, 이전 원고내용과 관련된 옥외광고를 11월중에 포착하여 덧붙이기로 한다.
출처) 통신원 본인. 우메다 번화가를 달리고 있는「광고 선전차」.
출처) 통신원 본인. 키타오사카 급행전철 「미노랩핑 트레인」 애칭이 다음과 같이 결정! 1.미노 사계절의 색채 단풍호. 2. 유즈루와 모미지누, 사이좋은 트레인호. 해당사진은 미노 사계절의 색채 단풍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