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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킨류라멘 도톤보리점'에 입체간판 '용 꼬리' 철거 명령 판결

조회수 : 239 출처 :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저자 : 배혜린 해외통신원

'킨류라멘 도톤보리점'에 '용 꼬리' 철거 명령 판결


오사카・미나미에 있는 인기 라면점 「킨류라멘 도톤보리점」의 입체 간판인 용 오브제 일부 등이 인접지에 튀어나와 있다며 인접지 소유자가 킨류라멘 운영회사에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 판결이 10월26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있었다. 오가와 재판관은 토지 경계에 튀어나와 있는 용의 꼬리 부분과 벽 차양의 철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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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31026-OYT1T50251/


판결 등에 따르면 입체 간판은 1992년경 설치된 것으로, 점포 정면 북쪽 상부에 용의 본체가 있고 꼬리 부분이 서쪽벽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또한, 벽에는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고 통로 가까이에는 손님의자가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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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31026-OYT1T50251/


서쪽편 인접지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안쪽에는 다른 라면 가게가 있었다. 소유자 측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튀어나온 용의 꼬리로 사용이 제한된다'며 경계밖을 벗어난 용 꼬리 부분의 철거를 주장. 킨류라멘측은 '철거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다' 등으로 반박했다.


오가와 재판관은 판결에서 꼬리 부분 등이 경계를 넘어서 있다고 인정한 뒤 “소유자로서는 토지의 일체화된 이용이 방해되어 그 불이익은 크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본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이지만, 이전 원고내용과 관련된 옥외광고를 11월중에 포착하여 덧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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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신원 본인. 우메다 번화가를 달리고 있는「광고 선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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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신원 본인. 키타오사카 급행전철 「미노랩핑 트레인」 애칭이 다음과 같이 결정! 1.미노 사계절의 색채 단풍호. 2. 유즈루와 모미지누, 사이좋은 트레인호. 해당사진은 미노 사계절의 색채 단풍호.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