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텍사스 주 댈러스 시 옥외광고 현황
텍사스주 댈러스 시는 2023년 6월 디지털 옥외광고판에 대한운영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발표문을 요약은 아래와 같다.
발표 목적:
· 기존 역외 (non-premise) 고속도로 광고판 관련 규정 개요 (디지털 옥외광고판을 중심으로)
· 관찰된 댈러스 시민의 우려와 운영상의 문제점 조명
· LED 기술 동향 및 광고판 화면의 영향 평가
· 현행 디지털 광고판 규정 개정을 위한 업계의 제안
배경:
· 역외 광고판 규제 계층 구조:
o 연방 규정 (개정 대상 아님)
§ 고속도로 미화법 (Highway Beautification Act, HBA)
§ 연방-주간 협정 (Federal-State Agreement, FSA)
o 텍사스 주 규정 (개정 대상 아님)
§ 텍사스 행정 규칙 43.21.I (TAC 43.21.I) – 인증 도시 프로그램(CertifiedCity Program) 관련
o 댈러스 시 규정 (개정 가능)
§ 댈러스 개발법 제51A장 (제7조 포함)
§ 건축 조례에 대한 행정 절차제52장
· 최상위 규정 요약
o 산업 및 상업 지역 (고속도로에서 660피트이내)
o 최대 1,200제곱피트 크기, 85피트높이까지 허용. 단, 최대 높이 25피트 또는 최대 너비 60피트 중 하나만 초과 가능
o 최소 500피트 간격 유지:
§ 동일 방향 도로상의 광고판간
§ 특정 공공장소 및 지정 구역으로부터
o 깜빡이거나 움직이는 광고, 눈부심 유발 금지
§ 광고 문구는 최소 8초 이상 표시, 자동 밝기 조절 기능 등 포함
* 위 항목들은 지역 조례로도초과할 수 없는 최대 허용 기준.
· 댈러스 개발 조례 (개정 가능)
o 광고판은 금지되거나 기존 부적합(non-conforming) 구조물로 간주됨
o 정부 기관이 수용할 경우 이전(relocation) 가능
§ 이전 위치는 기존의 적합성(conformity)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트리니티 강(Trinity River) 및 기타 공공 부지, 역사 지구, 비상업 지역 근처에는 설치 거리 제한 (※ 정적 광고판에 한해 조건부사용 허가(SUP) 가능)
§ 교차로, 진출입 램프, 차량 통행 차선, 도로구역 등에는 추가 제한 적용
§ 최대 크기: 672제곱피트, 최대 높이: 50피트. 단, 경우에따라 최대 80피트까지 허용 가능
§ GBT(GeorgeBush Turnpike) 구간내에서는 광고판 이전 불가
· 2011년 6월, 시의회는 기존 고속도로 광고판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사용을 승인함
o 기존 광고판 철거 및 교체 비율 3:1 요구 (디지털 광고판 1개 설치 시 기존 광고판 3개 철거)
o 설치 가능한 위치를 고속도로 구조물 50개로 제한
o 동일 방향 도로에 설치된 광고판 간 간격 제한 적용
o 이전 규정과 일치하는 추가 간격 제한 적용 (※ 조건부 사용 허가(SUP)는 불허)
o 운영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
§ 자동 밝기 조절 및 눈부심방지 기능
§ 고장 시 신속 대응 시스템
§ 비상 정보 표시 기능 포함
· 클리어 채널 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개정안
o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
§ 디지털 광고 구조물 49개 설치
§ 광고 구조물 461개 철거. 대부분은 지역 간선도로에 위치한 소형 광고판
§ 총 역외(non-premise) 광고판 수: 877개
o 이 개정안은 2016년 8월에변경 없이 효력 종료(sunset)됨
§ 효력 종료 이후, 추가적인 디지털 디스플레이설치는 금지됨
· 댈러스시 현재 인증 도시 광고판 현황:
o 총 811개 광고판
o 772개가 연간 등록 갱신 완료
o 디지털 광고판: 49개
§ 광고면(faces): 79면
운영상 문제점:
· 공공 우려 사항
o 밝기 관련 우려: 2건
o 혼잡도 / 위치 관련 우려: 2건
o 유지관리 상태 관련 우려: 10건
o 광고 내용 관련 우려: 5건
*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311 민원 조회를 기반으로 한 수치
· 업계 우려 사항:
o 효력 종료(sunset) 조항: 신규운영자 및 신규 광고판 설치가 불가능, 진입 장벽 존재
o 제한된 설치 위치: 철도 용지(railroadrights-of-way) 및 향후 주간고속도로(IH) 확장 구간 등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이매우 제한적임
o 개발 조례 51A-7.702 조항(부록 B)의 규제로 인해 광고판 디스플레이 교체에 제약이 있으며, 노후광고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 → 결과적으로 설비 투자 위축 초래
운영상 문제점 (밝기 강도):
· 연방 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은디지털 광고판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보고서를 발표함 (2001년,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2년 동료평가 포함 – 부록C 참조)
o 이들 보고서는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 데에도사용될 수 있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광고판이 정적(static) 광고판보다운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
· 현재의 연방 및 주 규정에는 조도(밝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 댈러스의 밝기 기준은 ISA(International Sign Association)연구를 기반으로 함 (부록 D 참조)
기술의 발달과 동향:
· 전반적으로 LED 기술의 발전은 더 크고 다재 다능한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하여, 창의적인 적용 범위를 넓히고 통합 옵션을 향상시킴.
o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전력 소비 감소
o 비용 절감으로 경제성 향상
o 해상도(화질) 향상
o 디스플레이 무게 최대 75%까지 경량화
o 컴퓨터 및 데이터 연결 기술의 발전
옥외 전광판의 영향:
·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이점:
o 환경적 측면: 광고 면 교체 시 폐기물이 새로 발생하지 않음
o 기능성 측면: 원격 제어 가능, 다양한디스플레이 기능 확대
o 내구성 측면: 색 바램이나 손상에 덜 민감함
· 정적 디스플레이의 이점:
o 신뢰성: 밝기나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 없음
o 노출 효과: 각 메시지가 더 오랜 시간 노출됨
o 에너지 효율성: 디지털 디스플레이보다 전력 소비가 적음
업계 제안 세부사항 및 관찰 내용:
· 업계의 디지털 광고판 관련 제안 사항 (부록 E 참조)
o 주요 내용 및 초기 직원 검토 의견 포함 (부록 F 참조)
§ 업계 측 제안: 초기 비용 및 “구조물 미화(StructuralBeautification)”를 조건으로, 새로운 디지털 광고판 25개 설치 허용 요청
§ 시 직원 측 의견: 제안된 디지털 광고판 수량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예술성, 공공성, 지역 미관 향상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미화 기준 제시 요청. 조명 운영 기준, 기존 비적합 광고판의 유지관리, 이전 규정 관련 추가 개정 사항 검토를 권고.
· 잠재적인 “구조물 미화(StructuralBeautification)” 개념들:
· 구조물 미화(Structural Beautification)”로 권장되지않는 전광판:
공식청문회 개최를 위한 메모 검토:
· 댈러스 개발법전 제7조(ArticleVII) 개정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
o 51A-7.308 조항 내에서 추가적인 디지털역외 (non-premise) 광고판 허용 고려
o 51A-7.700에서 비적합 광고판의 수리및 유지관리 기준 명확화
o 51A-7.307 내 광고판 이전(relocation) 관련 조항 검토
o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대한 조명 규정 검토
§ 조건 초안 작성 → SSDAC(특별 간판 및 디자인 자문위원회) → CPC(도시계획위원회) → 시의회(Council) 순으로 진행
부록A: 연방 및 텍사스 주 규정:
· 옥외광고물 규제: 고속도로 미화법 (HBA)/ 연방 주간 협정 (FSA)
· 텍사스 행정규칙집(TAC) 제43편제21장 I절
o §21.167 – 민간 사유지에서의 광고물설치 및 유지관리
o §21.189 – 상업용 광고물의 높이 제한
o §21.190 – 상업용 광고물의 조명 및동작 관련 규정
o §21.206 – 디지털 디스플레이 운영 요건
o §21.200 – 상업용 광고물에 대한 지방규제 (인증 도시 프로그램 Certified City Program)
· 텍사스 교통부(TxDOT) 상업용 광고판,폐차장 및 규제 고속도로 (arcgis.com)
· 텍사스 인증 도시 2020 회계연도(FY2020)
부록B: 댈러스 시 규정:
· 댈러스 개발 조례 제51A장
o 제7조 – 간판 규정
o 51A-7.306 – 분리형(Detached) 간판 일반적 금지
o 51A-7.307 – 특정 분리형 역외(non-premise) 간판 이전
o 51A-7.308 – 특정 분리형 역외 간판에대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허용
o 51A-7.702 – 특정 비적합 간판의 철거및 유지관리
· 제52장 – 건설 관련 코드에대한 행정 절차
o 303.5.5.4 (61쪽)
§ 분리형 역외 디지털 디스플레이간판의 경우, 디지털 광고면(face)당 연간 등록 수수료는 $2,000.
o 303.10 (69~70쪽)
§ 정적(Static) 역외 광고판의 경우, 광고 구조물 1개당 연간 등록 수수료는 $65로 유지됨.
부록C: 연방 고속도로청의 운전자 영향보고서:
§ 2001년 – 전자 광고판이 운전자 주의 및주의 분산에 미치는 잠재적 안전 영향에 관한 연구 검토 (Research Review on PotentialSafety Effects of Electronic Billboards on Driver Attention & Distraction)
§ 2009년 – 상업용 전자 가변 메시지 표지판(CEVMS)이 운전자 주의 및 주의 분산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Commercial Electronic Variable Message Signs (CEVMS) on Driver Attention & Distraction)
§ 2011년 – 상업용 전자 가변 메시지 표지판(CEVMS) 존재 시 운전자의 시각적 행동 연구 (2011 - DriverVisual Behavior in the Presence of Commercial Electronic Variable Message Signs(CEVMS))
§ 2012년 – CEVMS 및 운전자 시각 행동연구 (CEVMS & Driver Visual Behavior Study – Peer reviewedreport to 2011 study).
부록D: 산업 관련 자료
§ 역내(On-Premise) 전자 메시지 센터를 위한 야간 밝기 수준 권장사항 (https://pages.signs.org/hubfs/Free%20PDF%20Downloads/ISA_EMC_Recommendations_Refresh_FINAL.pdf)
부록E: 업계 제안
제51A-7.308조. 특정 분리형 역외 간판의 디지털 디스플레이 사용
(a) 일반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적합 분리형 역외 간판은 본 조의 제한사항을준수하는 조건 하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술로 변경할 수 있다.
(b) 신청 절차: 간판 소유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간판 면(face)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담당자가디지털 디스플레이 허가를 승인한 후, (d)항에 따라 간판 면적 철거를 위한 철거 허가를 추가로 신청해야한다. 소유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로간판 면을 변경하기 전에, (d)항의 비율에 따라 기존 간판 면의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c) 규정 준수
(1) 본 조에서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은 분리형 역외간판에 관한 본 조의 크기, 높이, 간격, 이격 거리(setback) 등 기타 제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2)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의 지지 구조물은 건축 코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3)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은 텍사스 행정 규칙집(TAC) 제43편 §21.163 “전자 간판”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4) 기존 및 신규 디지털 간판은 연방, 주, 지방규정 또는 법령이 요구하는 조명 및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는 본 조 통과 이후에채택 또는 개정된 기준도 포함된다. 조명 및 안전 기준에는 밝기, 메시지지속 시간, 다른 디지털 디스플레이, 램프, 교차로 와의 거리 등이 포함된다.
(d) 간판면적 교환 비율 또는 구조물 미화를 통한간판 변경
(1) 간판 면적 교환 비율을 통한 변경. 단락 (2) 및 (3)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술로 1제곱피트의 간판 면을 변경할 경우, 도시 내에서 3제곱피트의 분리형 역외 간판 면적이 철거되어야 한다.
(a) 기존 간판 면 철거에 대한 면적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간판 구조물 전체가제거되어야 한다 (단순히 간판 면만 제거해서는 안 됨).
(b) 철거되는 구조물 중 최소 1개는 변경 대상 간판에서 반경 5마일 이내에 있어야 한다.
(c)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전환된 면적에 대해서는 면적 크레딧이 부여되지 않는다.
(d) 디지털 디스플레이로의 변경 전에, 간판 면적 철거가 완료되어야 한다.
(2)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한 주 광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된 고속도로비구내 간판을 61개 이하로 유지하는 회사는 제1항을 준수하지않고도 간판 면 1개의 디지털 변경을 허용 받을 수 있다. 새디지털 간판 면적은 기존의 일반(전통) 간판 면적보다 더클 수 없다. 이후의 추가 변경은 반드시 제1항을 준수해야한다.
(3) 구조물미화를 통한 변경. 유효한 주 광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된 고속도로 역외 간판을 유지하는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항을 준수하지 않고 간판 면의 디지털디스플레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A)수수료.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술로 변경되는 간판 면마다, $25,000.00의수수료를 승인 시점에 댈러스 시에 납부해야 한다.
(B)구조물미화. 승인된 간판 변경은 구조물에 다음과 같은 건축적 요소를 포함하여 미화를 제공해야 한다: 랜드마크 로고, 단색 예술 작품,양각 또는 조각, 석조 외장, 기타 유사한 미화요소
(C)화면 향상. 승인된 간판 변경은 최소 20mm 픽셀 피치 해상도를 갖춘 향상된기술의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D)공공 프로그램제공. 승인된 간판 변경은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최소 10% 또는연간 100시간 중 더 많은 시간을 다음 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긴급정보, 예술 콘텐츠, 시민 공익 안내. 단, 도시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공공 프로그램의 조건은 간판 회사, 국장, 기타시 관계자 간의 별도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e) 위치 및 수량
(i)항에 명시된경우를 제외하고,시 내에서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최대50개의 역외 간판 위치만 허용된다. 감독관(Director)은모든 신청서를 접수 즉시 시간 스탬프를 찍고, 제출 순서대로 검토한다.감독관이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신청서를기각하고 다음 신청서를 검토한다. 초기 신청 건수가 허용 가능한 허가 수를 초과할 경우, 감독관은 허가권 배분을 위한 추첨 절차(복권제)를 마련해야 한다.
(i)구조물미화를 통한 추가 위치 허용. 구조물 디자인 향상을 조건으로, 추가로최대 25개의 디지털 디스플레이 비구내 간판 위치가 허용된다. 감독관은모든 신청서를 접수 즉시 시간 스탬프를 찍고, 제출 순서대로 검토한다.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신청을 기각하고 다음 신청서를 검토한다.
(2)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은고속도로용 간판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3)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이 1개만 설치된 지주 구조물의 경우, 동일 방향의 고속도로 본선 차로를따라 설치된 다른 디지털 간판으로부터 최소 1,500 1,0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며, 선형거리로 측정한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이 2개 설치된 지주구조물의 경우, 동일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다른 디지털 간판으로부터 최소 2,0001,5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며, 역시 선형거리로 측정한다.
(4)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은주거지역에 위치한 필지로부터 반경 300피트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5)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은트리니티 강(Trinity River)의 중심선으로부터 2,0001,500피트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여기서 “트리니티 강”은 Elm Fork와 WestFork가 합류한 지점 이남의 구간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발행한 최신 홍수 보험 지도(FIRM)에 따라 정의된다.
(6)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은역사 지구에 속한 필지로부터 500피트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7)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은급경사지 보호 구역(escarpment zone)으로부터 500피트이내에도 설치할 수 없다.
(f)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 지주구조물
(1)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의지주 구조물은 전체 높이가 50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는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주행면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42.5피트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위의 두 기준 중 더 높은 쪽을 적용하되, 새롭게 설치되는 디지털간판은 기존에 대체한 일반 간판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2) 두 개의 간판 면(sign face)이 있는 지주 구조물의 경우: 하나 또는 두 간판 면 모두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전환할 수 있다.
(A)기존 간판 면이 서로 10도 이상 벌어져 있으며,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차선을 향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하나 또는 두 간판 면 모두 디지털디스플레이로 전환할 수 있다.
(B)기존 간판 면이 서로 10도 미만으로 벌어져 있는 경우, 오직 하나의 간판 면만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전환할 수 있으며, 나머지간판 면은 철거해야 한다.
(3) 디지털 디스플레이 설치를 위한 간판 지주 구조물 및 간판 면(sign face)은, 간판 면의 각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조할 수 없다.
(4)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간판 지주 구조물의 전기 공급은, 부지 경계선과간판 사이 구간에서 반드시 지중(地中) 매설해야 한다.
(g) 디스플레이(Display)
(1) 모든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은 주변 조도 대비 밝기 수준이 250피트 거리에서 0.3 푸트캔들(footcandles)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으로밝기를 조절해야 한다. 디지털디스플레이 간판에는 반드시 조광(dimmer) 제어장치와 광센서(photocell)가탑재되어 있어, 자연 조도에 따라 디스플레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야 한다.
(2)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필지에서, 디스플레이가 없는 상태의주변 조도보다 밝기 수준을 높여서는 안 되며, 이는 간판에 가장 가까운 주거 필지 내부 지점 중 지상 5피트 높이에서 측정된 조도(footcandles)를 기준으로 한다.
(3)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간판 제조업체의 서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조도(밝기) 강도가 본 조항의최대 밝기 및 조광(dimming) 기준을 준수하도록 공장에서 사전 설정되었음을 인증해야 한다.
(B) 조도 강도는 최종 사용자에 의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비밀번호로 보호된 소프트웨어 또는 공사 담당 공무원이 승인한 기타방법을 통해 보호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한다.
(h) 메시지 변경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각 메시지는 최소 8초 이상 표시되어야 한다.
(2) 메시지 변경은 2초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메시지 변경은 간판 전체 화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4) 메시지 변경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시지의 깜빡임, 조광 (어두워짐), 밝아짐은허용되지 않는다.
(i) 고장. 디지털 디스플레이 간판 운영자는 고장 또는 안전 문제에 대한 통지를받은 후 1시간 이내에 신속 대응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후 12시간 이내에 해당 고장 또는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간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이해결될 때까지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고정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j) 긴급 정보 표시. 시는 공중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권을 행사하여 디지털디스플레이 간판에 긴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경우, 간판 운영자는앰버 경보(Amber Alerts), 테러 공격, 자연 재해및 기타 비상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한 간판 순환 방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긴급 정보 메시지는 발령 기관의 지침에 따라 순환에 계속 포함되어야 한다.
(k) 효력 종료. 감독관은 2015 2028년 8 7월 31일 이후에는 해당 날짜 이전에 조례로 연장되지 않는 한 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는2015 2028년 8 7월 31일 이전에 본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조례번호 28238, 29393,29557)
간판 업계가 제안한 51A-7.308 조항 개정안
업계 제안 |
직원 초기 검토 의견 |
디자인 개선을 통해 추가로 25개의 디지털 간판 위치를 허용할 것. |
허용에 대한 초기 반대는 없음. 허용 가능한 수량에 대한 조사가 권장됨. |
새로운 디지털 간판 위치마다 해당 회사는 유효한 주 광고 라이선스와 구조 미화를 위한 기존 고속도로 역외 간판을 보유해야 함. |
신규 운영자를 위한 기준 명확화 필요. 간판 수정이 기존 간판 위치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함. |
변경된 디지털 면(face)마다 $25,000의 수수료를 납부. |
전체 간판 수 감축 대신 초기 수수료 제안으로 이해됨. |
구조 미화 및 승인된 간판 수정을 특정 건축적 요소를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
구조 미화(Structural Beautification)“라는 용어는 모호함. 기둥에 장식적인 덮개를 씌우는 수준을 넘어서는 영향을 주는 수정이 필요함. 미화는 보는 이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주변 환경에 기여해야 함. 각 구조물은 독창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하며(디자인 표준 최소 기준 포함),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제한이 없어야 함. 예시로는 반려견 공원, 적절한 조경, 전기차 충전소 등 접근 가능한 공간이 허용된다면 옥외 광고를 넘어서는 창의적 활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스크린 향상은 최소 20mm 픽셀 피치를 제공해야 함. |
향상된 기술에 대해 직원은 지지함. 20mm는 광고판에 대한 업계 최소 기준임. 실시간 교통/날씨 업데이트 같은 다른 “스마트” 향상 요소도 제공 가능할지 검토 필요함. |
도시는 공공 프로그램용으로 전체 시간의 10% 또는 연간 100시간(더 많은 쪽 적용)을 사용할 수 있음. 사용 목적은 긴급 정보, 예술, 시민 공지이며, 필요한 콘텐츠는 별도 계약을 통해 시에서 제공해야 함. |
주 법률에 따라 긴급 정보 제공은 필수임. 시민 공지 이후에 “또는 기타 정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직원이 권장할 수 있음. |
두 개의 간판이 있는 구조물에서 한쪽 또는 양쪽 디지털 간판 전환 허용. |
초기 반대 없음. 단, “두 간판은 반대 방향을 향해야 함” 또는 “같은 방향에서 동시에 보이지 않아야 함”이라는 조건 추가를 권장함. |
디지털 간판 간 최소 간격 요건을 완화, 특히 동일한 교통 방향에 위치한 간판 또는 트리니티 강 (Trinity River)에서 2,000피트 이내에 위치한 간판에 대해 완화 허용. |
SUP(특별사용허가, Special Use Permit)를 통해 사례별로 허용하는 것을 초기 권장안으로 제시함. |
5년 효력 종료 (sunset) 적용 |
초기 반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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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대한 조명 기준(lighting requirements)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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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A-7.702 조항에 따라 비합법 간판(non-conforming signs)의 유지 및 수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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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구역(railroad right-of-way)에 위치한 간판의 이전(relocation)을 위한 51A-7.307(d)(3) 조항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