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교통 도로에 관한 독일 연방 법안
(원문: http://dejure.org/gesetze/FStrG/9.html)
번역 : 오혜림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느 회사든지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설치 및 게시 할 수 있다. 이는 영업 조항 제 1조 1항(§ 1 Abs. 1 der Gewerbeordnung)에 명시된 영업자유의 기본법과 개인의 재산소유 및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에 의거해 허락되는 것이다.
한편 독일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옥외광고 법안은 『독일 연방 원거리 교통법』 뿐이다. 즉 독일은 연방주가 자치적으로 옥외광고를 설치 및 관리한다. 『독일 연방 원거리 교통법』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독일 연방 법안은 § 9 Bauliche Anlagen an Bundesfernstraßen §9, Absatz 6 der Abschnitt의 제 6항에 따른다. 즉 법안의 제 6항에는 독일 연방도로 및 고속도로 주변의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 연방 원거리 교통법』
제 1항: 건축물은 독일 연방의 원거리 교통도로와 맞닿아서는 안 된다.
(1) 독일 연방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40m 이내, 독일 연방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20m 이내 모든 종류의 지상건축물과 맞닿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가화구역(市街化區域)을 지나는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건축물 설치는 제외된다. 이 수치는 각각 고정된 교통 선로의 외부 가장 자리에서 부터 측정 된다.
(2) 독일 연방 도로의 진입로나 입구를 관통하는 지상건축물과 맞닿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가화구역(市街化區域)을 지나는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건축물 설치는 제외된다.
제 2항: 다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서나 그 밖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일 연방주의 최고 상위 도로건설관청의 허가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1) 독일 연방 고속도로를 따라 세워진 100m 이내 건축물, 독일 연방 고속도로를 따라 세워진 40m 이내의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개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시가화구역을 지나는 도로의 특정 부분과 이웃하는 건물 개발의 경우를 제외, 이 수치는 각각 고정된 교통 선로의 외부 가장 자리에서 부터 측정된다.)
(2) 토지 위의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개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시가화구역을 지나는 도로의 특정 부분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접으로 고정되었을 경우 제외)
제 3항: 제 2항에 따른 건축 설치 제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교통안전과 교통상황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 개조 계획이나 도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허가한다 (독일 연방 도로 내 시가화구역을 지나는 도로의 특정 부분과 이웃하는 건물 개발의 건축 허가 역시 이 사항에 포함됨).
제 4항: 독일 연방 원거리 교통도로 계획의 경우, 제 1항 및 2항의 제한은 건축허가를 심사하는 과정 중 계획 설명시점 혹은 건축허가 심사시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허가여부를 심사하며 이를 위한 건축 설계도도 검토된다.
제 5항: 제 2항에 해당되는 건축시공은 건축허가나 다른 조항에 관계된 행정 절차가 없어도 설치를 허가한다(시가화구역을 지나는 도로의 특정 부분과 이웃하는 건물 개발의 경우를 제외).
제 6항: 옥외광고물은 제 1항의 지상건축물과 제 2항의 건축구조물에 해당된다. 여기서도 시가화구역(市街化區域)을 지나는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서 건축물 설치는 제외된다. 또한 시가화구역(市街化區域)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독일 연방 원거리 도로를 지나는 다리 근처에서도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허가되지 않는다. 이는 포괄적인 연방법 관련 규정과 독일 주법 관련 규정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제 7항: 제 1항에서 5항까지의 조항은 건축 계획 안에서 건축설계도의 규정에 적합해야한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로(도로·철도·항공)의 경계 지점에 세워질 수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 8항: 위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분명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다면 설치가 허가되지 않으며, 공공목적으로서 합의된 변경 혹은 공공의 행복을 위한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 최상위 연방도로건설관청은 제1항, 4항, 6항에 의해 금지사항이 예외적으로 허가된다.
제 9항: 제 1항, 2항, 4항, 5항의 적용에 따라 토지에서 건축물 설치 허가로 인해 법률상의 청구권이 허용되거나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금지될 경우 개별 토지소유자는 이에 적합한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단 허가된 지역에서 토지의 건축학적 사용으로 인한 부동산 기본 가치하락의 경우 도로지역권의 행사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제 10항: 계획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설치가 허가 및 시행되었을 경우 제 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 9항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늦어도 일이 경과된 이후의 4년 동안에는 제1항과 2항의 제한이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