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천성(四川省) 자공시(自贡市)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 조례
<사천성 자공시(自贡市)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 조례>
(2023년 6월 29일 자공시 제18기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12차 회의 통과
2023년 7월 25일 사천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5차 회의 승인)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설치
제3장 관리 및 유지
제4장 법적 책임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례는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공간 자원의 합리적인 계획 및 이용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창출하며, 도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 《사천성 도시 및 농촌 환경 종합관리 조례》 등 법률 및 법규와 자공시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자공시 도시 건설 구역 및 기타 도시화 관리 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 활동에 본 조례가 적용된다. 도시 건설 구역 및 기타 도시화 관리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및 현(县)급 인민정부에서 결정하고 사회에 공표한다. 도로, 철도, 하천 의 옥외광고 설치 관리는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국가기관과 인민단체의 현판 설치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설치는 건축물, 시설,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램프 박스, 네온사인,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전시판, 실물 형상 또는 기타 형태로 옥외 공간에 광고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 설치는 기업, 사업체, 사회단체 및 개인 사업자가 그들의 사무소, 생산 및 영업 장소의 건축물 외벽 또는 토지 범위 내에 간판 등을 설치하여 이름, 상호, 상징 등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는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규범화하여 설치해야 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우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자공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적 요소를 통합하고, 도시 지역의 기능적 계획과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의 스타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의 내용은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 공공의 도덕과윤리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문구, 기호, 용어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시 및 현급 인민정부는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 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공안, 재정,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 건설, 교통운수, 농업 농촌, 문화 방송 관광, 보건, 시장 감독, 응급, 소방 구조, 기상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향진(乡镇) 인민정부와 가두판사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와 협력하여 관할 구역 내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관련된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 광고 협회 등 업계 조직은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회원들이 법에 따라 광고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경쟁과 신뢰 경영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2장 계획 및 설치
제7조 시, 현 인민정부의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는 동급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 건설, 공안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시 및 현의 옥외광고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계획은 상위 계획에 따라야 하며, 관련 산업 계획과 연계되어야한다.
옥외광고 설치 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의 전체적인 배치와 제어 목표;
(2) 설치의 원칙과 유형;
(3) 설치 금지 구역, 엄격 제어 구역;
(4) 중요한 지점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 지침;
(5) 공익 광고 시설, 공공 정보 게시판 등의 비율, 위치 및 기타 요구사항;
(6) 그 외 계획에 포함해야 할 요구사항 및 내용.
설치 금지 구역에는 어떠한 옥외광고도 설치할 수 없다. 엄격 제한 구역에서는 옥외광고의 설치 수량, 위치, 형태, 규격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 논증회, 좌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 관련 전문가, 산업 조직 및 사회 대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계획은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하고 실행되며,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현급 인민정부의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계획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도시 간선 도로, 주요 구역 및 중요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 설치 상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상세 계획은 옥외광고의 수량, 위치, 형태,크기, 색상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0조 도시 도로, 광장, 공공 공간 등 공공 자원을 이용하여 옥외 상업 광고를 설치할 경우, 사용권은 공개 입찰, 경매 등 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취득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11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판을 이용하는 경우;
(2) 시공 공공 시설, 교통 안전 시설, 소방 시설, 소방 안전 표지 등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생산 또는 주민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4) 보도나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
(5)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6) 국가기관, 문화재 보호 구역, 관광지 등 건축물 제어 구역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7) 법률 및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경우.
제12조 옥외광고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련 기술 표준과 산업 규범을 준수할 것;
(2) 옥외광고 설치 계획과 상세 계획을 준수할 것;
(3) 법률 및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준수 사항.
제13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자는 설치 장소의 현급 인민정부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에 허가를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 신청서;
(2) 설치자 신분 증명 자료;
(3) 설치자 소속 단체의 법인 등록 자료;
(4) 옥외광고 시설 관련 설계 문서;
(5) 옥외광고 시설의 시공 및 운영 안전 서약서;
(6) 설치 대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자료;
(7) 법률 및 법규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현급 인민정부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 조건에 부합하면 3일간 공고 후 허가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허 결정을 내리며, 신청서류가 불완전하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를 한 번에 안내해야 한다. 이미 행정 허가 권한이 특정 부서에 집되어 있는 경우,그 부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허가된 위치, 형태, 규격 등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치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중형 옥외광고 설치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설치한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에 신고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 신고서;
(2) 설치 효과도 또는 실경 사진;
(3) 설치 대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자료.
제16조 소형 옥외광고는 공공 정보 게시판, 부착판 등 지정된 구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 거주(마을) 주민위원회는 옥외광고 설치 계획과 상세 계획에 따라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여 공공 정보 게시판 및 부착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7조 대형 및 중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형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설치를 원하는 하는 경우, 설치자는설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 기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유효한 안전 검사 합격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 경우, 설치자는 설치 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서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중형 옥외광고 시설의 변경 또는 설치 기간 만료 후 계속 설치하려면, 변경 후 또는 설치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 경우, 설치자는 설치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해서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8조 대형 문화, 관광, 스포츠, 공익 활동 또는 상품 거래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설치자는 설치 지역의 현급인민정부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설치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현급 인민정부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기간은 허가된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최대 1년을 초과할수 없다. 설치자는 설치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진해서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9조 옥외 공익 광고 설치자는 공익 광고 시설의 사용 성격을 변경하여 상업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대규모 활동이나 응급 관리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 옥외 광고 설치자는 통합된 배치에 따라 공익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 옥외 광고 설치자는 옥외 광고 시설의 공백 기간 동안 공익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1) 시공 공공 시설, 교통 안전 시설, 소방 시설, 소방 안전 표지 등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생산 또는 주민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4) 법률 및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경우.
제21조 간판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기능에 부합하며, 문화적 특성과 지역적 풍미를 강조하고, 스타일, 색상, 글꼴 등의 동질화를 피하여 식별도를 높여야 한다;
(2) 설치 위치는 사무소 및 생산, 영업 장소에 한정된다;
(3) 내구성이 뛰어나고, 색이 바래지 않으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길이, 높이 및 두께는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5) 도로변 1층 상업용 건물 외에, 여러 단위가 동일 건물에서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 및 부속 시설 또는 건물 내 토지 범위내에서 간판을 통합 계획하고 규범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22조 간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설치자는 설치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치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에 신고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 신고서;
(2) 설치 효과도 또는 실경 사진;
(3) 설치 대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자료.
제3장 관리 및 유지
제23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유지 관리 책임이 있으며,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청결과 완전성을 유지하며, 화면이 더럽혀지거나 바래거나 글자가 손상되거나 시설이 파손되는 등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즉시수리, 갱신 또는 제거해야 한다;
(2) 네온사인,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시설은 국가의 밝기 및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소음 민감 지역의 건물 근처에서는 야간에 이를 켜서는 안 된다;
(3)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 기간 동안 매년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중대안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 점검 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즉시 수리보수하고, 수리보구 후에도 안전 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한다. 설계된 사용 연한에 도달한 경우, 이 또한 철거해야 한다;
(4)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건설, 수리, 갱신 또는 철거 기간 동안에는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강풍, 폭설, 뇌우 등 재해성 날씨가 다가오기 전과 발생 후에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수막, 이동 광고 등의 형태로 옥외광고를 게시할 경우, 공공 안전, 사회 질서 및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산 및 생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4조 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으로 점유, 철거,수정하거나 파손할 수 없다. 도시 계획 및 건설 관리나 공공 이익을 위해 이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는 순찰 및 점검 제도를 수립하고,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가 유지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는 다른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법에 따라 사전 및 사후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가두판사처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를 지원해야 한다.
제26조 어떤 단위(법인)나 개인이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서 법을 위반한 행동을 발견하면,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에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서의 법 위반 행동에 대한 신고 및 불만 제기 제도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신속하게 위반 행위를 처리하며, 신고자와 불만 제기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27조 도시 관리 및 종합 집행 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기술 표준, 산업 규범, 옥외광고 설치 계획, 옥외광고 설치 상세 계획,옥외광고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간판 설치 신고 등 관련 정보 및 처리 절차를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이를 공공에게 개방하여 대중이 쉽게 이용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성, 도시 미관, 소음 및 빛 공해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예를 들어, 야간 소음과 빛에 대한 규제, 바람과 같은 재해성 날씨에 대한 대비 등이 세심하게 다루어졌다.
조례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제를 두고 있지만,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광고 산업에 비해 다소 경직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급변하는 디지털 광고나 새로운 광고 기술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
조례는 공공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와 인식이 부족할 경우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공공 교육과 인식 증진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조례에는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와 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부서가 관여하게 되면, 실제로 각 부서 간의 협력 부족이나 중복된 관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명확한 책임 분담과 부서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공시의 특성과 문화적 요소가 강조되었으나, 조례의 규정에 실질적인 문화적 특성이나 창의적인 광고물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지나치게 형식적인 규제에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