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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시성(广西省) 하주시(贺州市) 옥외광고 설치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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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성(广西省) 하주시(贺州市) 옥외광고 설치 관리 조례


(2024년 8월 28일 하주시 제5기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2차 회의 통과, 2024년 11월 28일 광시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13차 회의 승인)


제1조 본 조례는 옥외광고 설치 관리의 규범화, 시의 미관 환경 유지, 공공 안전 보장 및 도시 품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 등 법률 및 법규를 근거로 하여, 하주시의 실제 상황에맞게 제정되었다.


제2조 본 조례는 하주시 행정 구역 내의 도시 건설 구역과 기타 도시화 관리 구역 내의 옥외광고 설치 및 그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기타 도시화 관리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현(구) 인민정부에서 결정하고 사회에공표한다.도시 건설 구역 및 기타 도시화 관리 구역 내의 도로 용지와 도로 건축 제어 구역 내의 옥외광고 설치 및 감독 관리는 법률과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는 건축물, 시설,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램프 박스, 네온사인,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전시판, 실물 형상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이미지 또는 기타 형태로 옥외 공간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대형 옥외광고(임시 대형 옥외광고 포함)는 시설의 한 변이 4미터 이상이거나, 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옥외광고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4조 시, 현(구)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사항을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향진(乡镇) 인민정부와 가두판사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도시 관리 등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할 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시, 현(구) 인민정부 도시 관리 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장 감독 관리, 행정 허가, 공안, 교통 운수, 자연 자원, 주택 및 도시 건설, 수리,문화 관광, 생태 환경, 응급 관리 등의 관련 부서가 각자의 책임 범위내에서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시, 현(구) 인민정부 도시 관리 부서는 시장 감독 관리, 행정 허가, 공안, 교통 운수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허가, 신고, 감독 검사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협력하여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시, 현(구) 인민정부의 도시 관리 부서는 자연 자원 등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설치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 현(구) 인민정부에서 승인한 특별 계획은 옥외광고 설치 관리의 근거가 되며, 법정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경우, 원래 승인 절차를 따라야한다. 특별 계획은 국토 공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의 각기 다른 지역 기능 요구에 따라 옥외광고의 총량과 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일정 비율의 옥외광고 공간을 공익 광고를 위한 공간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8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판을 이용한 경우;

(2) 시공 공공 시설,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판, 소방 시설, 소방 안전 표지 등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국가 기관, 문화재 보호 구역, 관광지 등의 건축물 제어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4) 생산 또는 주민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5) 시, 현(구) 인민정부가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제9조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형태로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밝기, 음량 및 사용 시간을 과학적으로 제어하여 주변 환경에 빛 공해와 소음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형태로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시간은 시 도시 관리 부서에서 통일하여 규정하며, 이를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하고 실행한다.


제10조 대형 옥외광고(임시 대형 옥외광고 포함)를 설치하려면, 설치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 관리 부서에 행정 허가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설치할 수 없다. 행정 허가 권한이 특정 부서에 집중된 경우, 해당 부서에서 행정 허가를 처리한다.


제11조 도시 관리 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설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를 내주고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한다.문화, 관광, 스포츠, 공익 활동이나 상품 거래회, 전시회, 개업 기념 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임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설치자는 행사 개최 5일 전에 해당 지역의 도시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시 관리 부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2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의 유효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설치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원래 허가를 받은 도시 관리 부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 허가 기간 만료 후연장이 승인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설치자는 허가 기간 만료일 또는 취소,철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를 철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행사 기간에 설치된 임시대형 옥외광고의 허가 기간은 행사 기간에 맞춰야 하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설치자는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시 대형 옥외광고를 철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광고의 유지 관리 책임이 있으며, 설치한 옥외광고에 대해일상적인 유지 관리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하고, 옥외광고의 안전성, 완전성, 청결 및 미관을 보장해야 한다.

강풍, 폭우 또는 기타 악천후 경고가 발령된 경우, 설치자는 즉시 효과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14조 시, 현(구) 인민정부의 도시 관리 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및 안전 상태에 대한감독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만약 광고의 그림, 문자, 조명 표시 등이 불완전하거나 더럽혀지거나 파손되거나 불결하여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치자에게 기한 내 수리 또는 갱신을 명령해야 한다. 안전 위험이 발견되면, 설치자에게 즉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고 기한 내 수리 또는 철거를 명령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가두판사처는 옥외광고 설치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도시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15조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률 및 법규에서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16조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 관리 부서는1,000 위원 이상 1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7조 본 조례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대형 옥외광고(임시 대형 옥외광고 포함)를 설치한 경우, 도시 관리 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시키고, 기한 내 철거, 또는 기타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며, 1,000 위원 이상 10,000 위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본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대형옥외광고 또는 임시 대형 옥외광고를 철거하고 정리하지 않은 경우, 도시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500 위원 이상 5,000위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9조 본 조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주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 조치 개정 전 후 비교>

 

항목

2019년 개정 전

2024년 개정 후

법적 기반

여러 법률 및 규정을 기반으로 제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 등 기반

적용 범위

도시계획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 규정

도시 건설 구역과 기타 도시화 관리 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 설치 정의

도로, 공공도로, 하천, 건축물 등에서 광고시설 설치로 정의

램프 박스, 네온사인,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등 다양한 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

주요 관리 부서

시정관리국이 주관부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리

도시 관리 부서가 주관하며, 다른부서와 협력하여 관리

공익광고

공공장소에 일정 비율 공익광고 공간 배정

공익광고의 공간 비율을 더 명확히 요구하며, 상업광고로 변경할 수 없음

안전 관리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규정 존재

옥외광고 설치자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악천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규정 강화

시설 변경및 철거

광고 시설 변경 시 허가 절차를 따르며, 광고 만료 후 철거 필요

설치 후 변경 시 규정에 따른 심사와 허가가 필요, 기한 만료 후 철거 의무화

벌금 및 처벌

위반 시 벌금 부과 규정

위반 시 벌금 및 강제 철거 등의 제재 강화, 벌금액수 차별화

행정 효율성

절차 복잡, 여러 부서 협의 필요

행정 허가 절차 단순화 및 부서 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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