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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강소성(江苏省)숙천시(宿迁市) 및 운남성(云南省)남화현(南华县)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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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江苏省)숙천시(宿迁市) 옥외 광고 시설 및 상점 간판 관리 조례>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3장 설치 및 감독

제1절 옥외 광고 시설

제2절 상점 간판

제4장 법적 책임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례는 옥외 광고 시설과 상점 간판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공간 자원의합리적 이용과 도시 환경 미관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강소성 광고 조례》 등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본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조례의 적용 사항은 다음 지역에 적용된다:


(1) 시 중심 지역;

(2) 숙양현(沭阳县), 사양현(泗阳县), 사홍현(泗洪县)의 도심지 및 기타 읍내 인민 정부 소재지 지역;

(3) 도시화 관리가 시행되는 산업 집중 발전 구역, 관광 휴양 구역, 농촌 신형 커뮤니티 등 지역;

(4) 고속도로 요금소 구역, 서비스 구역 및 항구, 부두 등 제한 구역;

(5) 하천, 호수, 저수지 관리 범위 내;

(6) 시, 현(县) 인민 정부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향(乡)급 인민정부 소재지 및 기타 지역.


법령에 따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용지 내 광고 시설의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도시 관리 부서는 본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 옥외 광고 시설과 상점 간판의 설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교통 운송주관 부서는 본 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 옥외 광고 시설 설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수자원 행정주관 부서는 본 조례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 옥외 광고 시설 설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본 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내 옥외 광고 시설 설치 관리 업무는 시, 현 인민 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담당한다.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시장 감독 관리, 주택 및 도시 농촌건설, 자연 자원 및 계획, 문화 방송 관광, 공안, 생태 환경, 기상 등 부서는 각자의 업무에 따라 옥외 광고 시설과 상점 간판 설치에 관련된 관리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옥외 광고 시설의 설치는 다음에 열거한 구조물이나 물체를 이용하여, 문자, 이미지, 전자 표시, 실물 형상 등의 방식으로 옥외 공공 공간에 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원, 광장, 녹지, 하천 등 옥외 장소;

- 건물, 교량, 도로, 지하 통로, 신문 가판대, 버스 정류장, 전자 통신 기둥선, 지명 표지물, 전화 부스 등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부속 시설;

- 현수막, 공기 주입 장치, 공중에 떠 있는 장치, 실물 모형 등;

- 버스, 택시, 여객선, 관광객선, 공용 자전거 등 교통수단;

- 기타 옥외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 및 물체.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상점 간판의 설치는 경영지, 사무소의 건축물 및 그 부속 시설에 이름, 상호, 상호명 등을 나타내는 간판, 표지판, 조명 상자, 네온사인, 글자 기호 등을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옥외 광고 시설 설치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상점간판을 설치하려면 상점 간판 설치 계획 및 디자인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옥외 광고 시설과 상점 간판을 설치할 때는 안전하고 미관에 적합한 원칙을 따르며, 지역 계획 기능에 부합하고, 건축물 스타일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 옥외 광고 시설과 상점 간판 관리 부서는 국가와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옥외 광고 시설 설치자에 대해 신용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그들의 신용과 약속 이행 상황을 기록에 포함시킨다.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7조 옥외 광고 시설은 상업용 옥외 광고 시설과 공익용 옥외 광고 시설로 구분한다.옥외광고 설치 계획은 시·현(县) 인민정부의 자연자원 및 계획 부서가 도시관리, 시장감독관리, 공안,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생태환경, 교통운수, 수자원 행정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해당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관리·교통운수·수자원 부서는 각자의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옥외 광고 시설 설치 계획의 사전 초안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상점 간판 설치 계획은 각 현(구) 인민정부 도시관리 부서가 자연자원 및 계획,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국토공간계획, 도시 미관 기준, 도로 경관 특성, 역사문화의 계승, 간판이 설치되는 대상체의 전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해당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시 도시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아 시행된 옥외 광고 시설 설치 계획과 상점 간판 설치 계획은 임의로변경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옥외 광고 시설 설치 계획의 수립 및 상점 간판 설치 계획의 제정에 있어서는, 공청회, 논증회, 좌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 전문가 및 사회 일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9조 옥외 광고 시설 설치 계획과 상점 간판 설치 계획은 옥외 광고 시설 및 상점 간판 설치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옥외 광고 시설 설치 계획 및 상점 간판 설치 계획은 사회에 공개하여, 설치자, 이해관계자, 사회 대중이 열람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현(구) 인민정부는 옥외 광고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공익용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수량은 전체 옥외 광고 시설 수량의 20% 이상이어야한다. 공익용 옥외 광고 시설을 이용해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공익 광고의 게시 방식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게시 방식은 관련 규정에따른다.



제11조 상업용 옥외 광고 시설은 매년 누적 15일 이상 공익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

옥외 광고 시설은 공백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상업용 옥외 광고 시설이 공백일 경우 공익 광고로 대체하여야 한다. 만약 광고주 모집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내용은 공익 광고 하단에 함께 게시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은 해당 광고 전체 면적의 1/5을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 거리 경관, 도시 스카이라인의 주요외관 요소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광고가 설치되는 구조물의 전체적인 효과를 해치거나, 그 사용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건축물의 안전을 저해해서도 안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 광고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


- 국가기관, 문화재 보호 단위, 명승고적구의 건축 통제 구역 내인 경우;

- 전주, 가로등을 이용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 나무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

- 주거용 건축물(주상복합건물 내 주거 부분 포함)의 옥상 및 외벽, 또는 비주거 건축물의 옥상을 이용하는 경우;

-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 영구 측량 표지를 이용하는 경우;

- 시정 공공 시설,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 영구 측량 표지, 비상 탈출 및 화재 구조 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하천, 호수, 저수지의 홍수 조절 및 항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 불법 건축물, 위험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

- 도로 건축 통제 구역 내인 경우;

- 기타 법률·법규·규칙에서 옥외 광고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경우.



제13조 상점 간판을 설치할 경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계획 승인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 거리 기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채광, 환기, 화재 구조 등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상점 간판을 이용하여 제품을 홍보하거나 영업 정보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 설치 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건축물 옥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도시 도로, 공공 녹지 등 시정 공공 시설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 규정에 따라 야경 조명원을 설치해야 한다.



제3장 설치 및 감독



제1절 옥외 광고 시설



제14조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없이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 옥외 광고 시설 설치 신청은 광고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가 하여야 한다.



제16조 옥외 광고 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관리 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영업허가증 또는 그 밖에 합법적 주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신용 서약서;

- 광고 설치 대상 구조물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광고 설치 대상 구조물의 위치 관계 도면;

- 옥외 광고 시설 설계도 및 조감도;

- 광고 제작 설명서 및 안전·유지관리 대책;

- 법률·법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7조 관리 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옥외 광고 시설 설치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 신청 사항이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접수불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할 부서를 명확히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알리도록 해야 한다.

- 신청 사항이 직무 범위에 속하고, 신청 서류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요구에 따라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 신청 서류중 현장에서 수정 가능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고지해야 하고,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보완이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한 번에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신청 서류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즉시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서면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시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관리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허가 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허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 대형 옥외 광고 시설의 설치로 인해 소음·광해를 유발하거나 채광·환기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 부서는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발광·음향 기능이 있는 대형 광고 시설의 경우, 관리 부서는 허가 결정 전에 배치계획, 교통안전성 평가, 밝기 및 소음도 등에 대해 관련 업무 부서의 의견을 각각 수렴해야 한다.



제20조 옥외 광고 시설 설치 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기한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허가 시 1회 연장 기간은 최대 3년이고, 총 연장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만료되었으나계속 설치하지 않거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광고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21조 옥외 광고 시설은 허가증에 명시된 위치, 형식, 규격, 기간, 조감도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시설에는 허가증 번호, 설치자, 설치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자가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관리 부서는 변경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22조 문화·관광·체육·공익 행사나 상품 박람회, 제품 판촉, 명절 행사, 부동산 개발 등의 사유로 임시 옥외 광고 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설치 예정일 5일 전까지 관련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용 서약서;

- 임시 광고 시설의 설치 형태, 범위 및 기간에 관한 서면 설명.



제23조 임시 옥외 광고 시설 설치 신청에 대하여, 관리 부서는 접수 여부를 즉시 결정해야 한다. 제22조에 부합할 경우 접수하고, 부합하지 않거나 관할권이 없을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보완에 필요한 서류 전체와 신청이 가능한 관할 부서를 신청인에게 명확하고 일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관리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결정해야 하며, 요건에 부합할 경우 허가해야 한다. 즉시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허가한다. 아울러 불허 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임시 광고 시설은 허가 내용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설치 기간은 행사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24조 정부 투자로 건설된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 공공 장소에 상업용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입찰 또는 경매 방식으로 설치자를 선정해야 하며,입찰 서류나 경매 공고는 광고 시설 관리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설 설치권 관련 수익은 재정 전용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제25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광고 시설 설치 허가증을 위조·변조하거나, 임대·대여·매매 등 불법적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설치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시장감독관리 부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법에 따라 설치된 광고 시설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무단 점유, 철거, 가림, 훼손, 파괴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 조정 또는 공익 목적상 철거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철거된 후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허가를 말소해야 한다.



제27조 옥외 광고 시설은 설치자가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며,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을확보해야 한다.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광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대형 시설은 연 1회 이상 전문 인력의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시설은 설치자가 자체 점검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 광고 시설에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자는 즉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강풍, 폭우 등 이상 기상이나 기타 특수 상황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설치자는 즉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고 시설의 시공, 유지보수, 교체 또는 철거 기간에는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 명확한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29조 광고 시설은 청결하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파손, 오염, 탈색, 글자 결손 등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상태일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야간조명 시설이 설치된 경우, 조명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네온사인, 전자 디스플레이 등 시설은 화면이 완전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점등 불량, 파손 등의 경우, 설치자는 3일 이내에 보수·교체하고, 보수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30조 불법 또는 규정 위반으로 설치된 광고 시설의 설치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관리 부서는 해당 광고 시설에 대한 관련 사항과 조치 계획을 언론매체와 현장에 공고할 수 있다. 공고 후 60일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관리 부서는 해당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제2절 상점 간판



제31조 거리와 도로 양측에 상점 간판을 설치할 경우, 설계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3일 이내에 소재지 도시관리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관리 부서는 설치 계획에 따라 간판의 규격, 도면 등 설계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 도로에 접한 저층 영업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여러 단위가 동일한 건축물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간판 설치가 필요하다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부속 시설 또는 대지 범위 내 공간에 대해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간판 설치자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상점 간판은 자진 철거하고 부착된 구조물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34조 상점 간판은 청결하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글씨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간판이 훼손되거나 오염이 심하거나 글자가 일부 빠진 경우, 설치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35조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주를 모집하는 기간 동안 공익 광고로 해당 광고 공간을 가리지 않은 경우,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1천 위안 이상 3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 제14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옥외 광고 시설 또는 임시 옥외 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 부서는 시정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대형 광고 시설의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중소형 또는 임시 시설의 경우 시정 또는 철거 명령 불이행 시 500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 시설 허가번호, 설치자, 설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500 위안 이상 1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 제21조 제2항 및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기간을 초과한 경우,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대형 광고 시설의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 중소형 또는 임시 광고 시설의 경우 시정 미이행 시 500 위안 이상 3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임대·양도 등 방식으로 불법 전매한 경우, 관리 부서는 해당자에게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 제27조 및 제28조를 위반하여 대형 광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 제29조를 위반하여 훼손된 광고 시설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경우, 관리 부서는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2조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 요구에 따라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500 위안 이상 2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 불이행 행위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43조 제34조를 위반하여 간판이 훼손되었거나 오염이 심하거나 글자가 일부 빠진 경우,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200 위안 이상 2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 옥외 광고 시설 및 상점 간판 관리 부서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속 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안이중대한 경우 책임자 및 관련자에게 징계를 부과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청을 허가하거나, 직권을 초과하여 허가한 경우

- 법정 요건을 갖춘 신청을 불허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 허가 과정에서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허가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 직권을 남용하여 광고 시설 또는 간판 설치자에게 상품 구매 또는 유료 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경우

-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제45조 본 조례에 따라 내려진 행정처분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권한을 가진 부서가 직접 강제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특정 행정기관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 그 기관이 해당 행정처분을 집행한다.



제5장 부칙



제46조 본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운남성(云南省)남화현(南华县)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관리 임시 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임시 시행규정은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공간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및 농촌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초슝 이족(楚雄彝族) 자치주 도시 및 농촌 계획 건설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업계 기준과 본 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임시 시행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임시 시행규정 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시설이란, 건축물, 구조물, 도시 공공시설, 옥외 장소 등의 도시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 걸기, 부착, 도색, 송출, 투사, 행진 전시 등 방식으로 설치하는 옥외 전자 디스플레이, 등광상자, 네온사인, 전시판, 벽보 게시판, 실물 모형, 공기주입 장치, 광고용 깃발, 현수막, 플래카드, 차양, 기둥 구조물, 가림막, 지면 광고포 등 광고 정보를 게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 임시 시행규정말하는 간판 시설이란, 기업·사업체, 사회단체, 개인사업자가 그들의 사무·생산·영업 장소의 건축물 외벽 또는 부지 내에 이름, 상호, 로고 등 내용을 표기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을 말한다. 본 임시 시행규정 에서 말하는 설치자란,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3조 본 임시 시행규정은 남화현 행정구역 내에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관련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4조 각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 분장에 따라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현(县)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县) 종합행정집행국)은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를 위한 특별계획 수립, 인허가, 신고접수 및 일상 감독 점검 업무를 총괄한다.

- 현(县) 자연자원국은 주택도시농촌건설국(종합행정집행국)의 특별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신축·개축·증축 건축물의 외벽 광고 설치 위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해당 특별계획을 국토공간계획에 반영한다.

- 현(县) 시장감독관리국, 현(县) 위생건강국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 및 간판 내용의 감독관리와 불법광고 게시 행위 단속을 맡는다.

- 현(县) 응급관리국은 각 부서 간 협조를 조율하고, 시설 설치의 안전생산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현(县) 소방부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 및 점검, 그리고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행한다.

- 현(县) 기상국은 무인 자유기구 또는 계류기구를 이용한 광고 설치 활동 및 제10조에 따른 낙뢰 방지 시설에 대해 심사한다.

- 초슝주(楚雄州) 생태환경국 남화분국은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로 인한 생태환경 훼손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 각 향(鄉)·진(鎭)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 신고와 일상적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도로(고속도로 포함) 건축 통제구역 및 철도 안전보호구역 내의 시설 설치 및 관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2장 설치 기준



제5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는 국가 주택도시건설부의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기술표준」(CJJ/T149-2021)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도로 표지판, 교통신호등, 전자 감시장치 등의 교통안전 시설이나, 교통표지, 전력시설, 통신시설 및 그 지지대를 이용하거나 가리는 경우;

- 네온사인, LED 등 광원형 광고 시설이 교통신호등 또는 전자 감시 시설과 너무 가까이 설치되거나, 광고의 형태가 교통표지와 유사하여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을 훼손하거나, 도시 공공시설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소방안전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난·소화·구조 활동 및 소방차 고가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 교량, 위험 건축물,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

- 가로수나 녹지대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침범·훼손하거나, 차도·보도를 점용하거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 국가기관, 유치원, 초·중학교 등 건축물의 통제구역 내 (단, 법에 따라 승인된 공익광고는 제외);

-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기타 경우;



제7조 건축물 외벽, 교량, 도로 포장면, 전신주 등 도시 공공시설 및 나무, 계단실 등 장소에 광고를 낙서하거나 새겨서는 안 된다.



제8조 교통수단의 차량 외관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규정 및 국가 설치 기술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이용하여 옥외광고 또는 간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해 인접 권리자의 통풍, 채광, 통행 등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광고 시설이 건축물(구조물)보다 높거나, 건축물(구조물)의 낙뢰 방지대보다 높은 금속 프레임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낙뢰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설치 관리



제11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제를 시행하며, 허가 없이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옥외광고 또는 간판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문자 간판 등 일반간판 시설은 관련 관리 기준에 따라 신고제를 시행한다.



제12조 옥외광고 또는 간판 시설의 설치자는 설치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현(县)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县) 종합행정집행국)에 옥외광고 설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县) 계획구역 내에서 간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위와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현(县)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县) 종합행정집행국)에 신고해야 한다. 향(鄉)·진(鎭) 관할 구역 내에서 간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향(진) 인민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설치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지·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관리자 동의서;

- 설치 위치의 현장 사진과 시설 효과도;

- 안전 서약서;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이미 설치한 옥외광고 또는 간판 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미 허가된 옥외광고 시설이 사용 기한을 초과한 경우, 먼저 안전 진단을 실시한 후, 연장 신청을 제출하여야한다. 간판 시설의 경우, 설치자는 제21조에 따라 유지·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용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 광고 시설의 설치 위치, 형식, 규격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설치자는 현(县)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县) 종합행정집행국)에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 관광, 체육, 공익 활동 또는 박람회, 거래회 등의 행사로 인해 임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자는 행사 개최 20일 전까지 현(县)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县) 종합행정집행국)에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임시 광고 시설 설치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합법적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 행사 또는 박람회, 거래회 등의 승인 문서;

- 설치 위치의 평면도 및 효과도;

- 안전 서약서;

-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4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설치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받은 위치, 장소, 형식, 규격에 따라 광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기한 내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 권한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제15조 법에 따라 취득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쌍방은 양도 신청서, 양도 계약, 주체 자격 증명 등 서류를 갖추어 광고 및 간판 시설설치 관리기관에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 정부 투자 또는 융자로 건설된 도로·광장 등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사용 기간은 최대 5년 이내

- 기업, 사회단체, 주민 등이 자체 건축물 또는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설치권을 취득하며, 최장 3년 이내

- 임시 옥외광고 시설은 승인된 행사 기간 내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는 관련 설치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형태·색상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도시 거리의 경관성과 시각적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기, 가스, 난방, 수도, 통신 등 배관 주변에 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광원(조명)을 포함하는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광원 밝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빛공해를 방지하고, 주변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8조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을 항상 청결하고, 보기 좋고, 견고하고, 안전하며,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표기된 문자는 명확하고 또렷하게 해야하며, 국가의 언어·문자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고 및 간판 시설은 단단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기술 및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9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자는 설계, 시공, 감리 등의 관계 기관과 함께 국가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에 따라 품질 검수를 실시하고, 준공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여 한다. 검사 후 15일 이내에 현(县)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县) 종합행정집행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 및 유지관리



제20조 현(县)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县) 종합행정집행국)은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순찰 및 안전 점검 제도를 수립하며, 설치자가 유지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설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자는 안전관리의 책임 주체로서, 매년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견고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강풍, 폭우 등 악천후가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즉시 보강, 전원 차단 등 안전 조치를 취하여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23조 간판 시설의 설치자가 이전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설치자는 5일 이내에 직접 해당 간판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설치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간판 시설이 부착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대신 철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원래의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 경우, 설치자는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5조 본 임시 시행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 또는 간판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및 농촌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초슝 이족 자치주 도시·농촌 계획 건설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한다.



제26조 설치자가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옥외광고 또는 간판 시설이 붕괴, 낙하, 누전 등의 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인명 피해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 관련 부서 및 소속 공무원이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 관리 업무 과정에서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관련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28조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 규정, 요구사항, 조명, 자재 및 전기부품, 설계, 시공 검사, 운영 관리 등은 국가 주택도시건설부의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 기술표준」(CJJ/T149-2021)에 따른다.



제29조 본 임시 시행규정은 현(县) 주택도시농촌건설국(현(县) 종합행정집행국)이 해석한다.



제30조 본 임시 시행규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관련 법률, 법규, 규정 등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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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규정과 현급 규정 비교를 통해 본 핵심 인사이트



① 제도 완성도 vs. 실무 유연성


 시급 조례는 장기적·시장지향적 운영 체계(계획, 신용, 공익 비율, 벌칙 세분화)를 갖춘 완성형 규범이다. 현급 규정은 단기 시험적 성격으로 실무와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허가·감독 속도

 숙천시는 임시 광고를 '5일 전 신청 - 2일 내 결정'으로 도시 행사 대응력을 극대화했다. 남화현은 '20일 전 신청'으로 사전 안정성을 우선한다.


③ 공익성 확보 장치


 시급 조례는 공익 광고 비율과 의무 송출 일수를 구체화하여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현급 규정은 해당 장치가 없어 자율·권고 수준에 머문다.



④ 경제적 제재 차등

시급은 과태료 범위를 구체화하여 억제 효과를 확보했다. 현급은 상위법에 의존하여 재량 여지가 크고 실무 탄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행정 등급이 높을수록 법령의 지속성, 포괄 범위, 시장화, 공익성, 제재 수단이 강화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유효기간, 현장 안전, 기술 기준 등 실무 관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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