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저장성 금화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저장성(浙江省)진화시(金华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도시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설치, 발포등의 행위의 규범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저장성 도농계획 조례>, <저장성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의 적합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시 구역 동쪽에서 2선동구 바깥쪽 50미터, 남쪽에서 2선 남구 바깥쪽 50미터, 서쪽에서 2선서구 및 금죽(金竹)공공도로 바깥쪽 50미터, 북쪽에서 항김구고속도로 북쪽 100미터 범위의 구역 및 금화쌍용 풍경명승구역 범위 내 옥외광고의 설치, 발포 및 기타 해당 관리활동은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옥외광고의 관리는 통일된 계획에 따라 관리하며 경관우선, 시장활동, 각 공공부서의 협조, 관리강화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옥외광고는 이용되는 건축구조물, 도로, 광장 등의 공간, 도로운송수단, 하늘을 날거나 물위를 떠나니는 도구를 이용한 광고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쇼윈도, 실물조형 및 접착식, 메다는 형식의 광고로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공익성 내용을 소개하는 외부시설을 말한다.
제5조 옥외광고는 옥외상업광고와 옥외공익광고 및 옥외간판으로 구분한다.
제6조 금화시의 시 구역 옥외광고 합동회의는 시 정부가 분할하여 관리하며 도시관리, 공안, 재정, 건설, 계획, 교통운송, 수리, 행정법규, 행정서비스센터, 법규, 공상, 전자상업, 기상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고 연구하며 구역의 옥외광고를 정비하고 대형옥외광고의 설치 및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시 계획부서는 옥외광고 계획의 조직을 편제하며 옥외광고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시설의 계획 및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계획을 허가한다. 시 재정부는 옥외광고의 사용권에 대한 임대 및 임대금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한다. 시 공상부는 옥외광고 경영법인의 자격에 대한 심사허가,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등록업무, 아울러 등록허가후 검사, 관리감독, 위법행위 적발등에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시 행정 법집행부는 평소 옥외광고를 순찰하며 옥외광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시의 공안, 건설, 교통운송, 수리, 전자상업, 기후 등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맞춰 협의하여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 시 도시관리 위원회는 각 직능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관리 직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한다.
제2장 계획편성 및 허가
제8조 시 계획부서는 도시 전체 계획편성에 근거하여 옥외광고 전문계획을 편성하며 시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필요에 의해 도시 중요구역내 새로운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구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계획을 편성한다.
제9조 옥외광고 계획의 편성은 도농계획, 도시경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구역의 환경 및 도시건설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여 한다.
제10조 옥외광고 전문계획은 다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구역, 제한설치구역, 설치금지구역
(2) 옥외광고의 구성, 총량, 밀도, 종류 제한의 원칙
(3) 옥외광고 설치의 위치, 형식, 규모, 색체 등 기본 설치요구
제11조 다음 아래의 형식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행정기관, 학교용지 범위 내, 혹은 역사문화구역, 보호구역 및 문물보호구역의 건축구조물 내
(2) 이용되는 도시교량 및 입체교차로
(3) 이용되는 건출구조물의 옥상
(4) 건축구조물의 창문을 가리거나 덮는 광고
(5) 건축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6) 이용되는 교통안전 시설
(7) 이용되는 도로의 가로수를 점유하거나 녹지를 훼손, 공원 및 공공녹지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
(8) 도시의 미관 혹은 건축구조물의 형상에 손실을 주는 광고
(9)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형식
제12조 도시 제1구역(주로 시 중심지를 지칭함) 내 설치되는 도로를 넘는 깃발, 현수막 등 형식의 상업광고는 설치가 금지된다. 아울러 도로를 점용하는 광고시설도 설치가 금지된다. 차량의 크렉션을 통한 상업선전도 금지된다. 강이나 호수에 수상 표류물을 이용한 광고 및 공중을 나는 비행물체에 광고물을 메달아서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제13조 신축, 개축된 건물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면 건축물의 건축방안(옥외광고의 설치계획 및 내용)과 옥외광고 설치 현황 등을 건축공청업무에 포함시킨다.
제14조 건축법인 및 개인이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 계획부서이 발행하는 <건축공청계획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다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3) 옥외광고 설치 이용 장소, 건축구조물, 시설의 사용권 혹은 소유권
(4) 옥외광고 평면 설계도, 정방입면도, 효과도: 신청 대형상업광고는 해당 설계업체의 구조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5) 이해관계자의 설치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한 기타자료
제15조 시 계획부는 발급한 옥외광고 <건축공청계획 허가증>는 7일 이내 허가를 한 해당자료와 함께 시 행정 법집행부에 송달한다.
제16조 이용하는 전차, 및 차량 에 광고선전을 할 경우 신청자는 시 공상부에 신청를 한 후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시 공안교통국에서 해당 수속을 밟는다.
제3장 용지사용권 관리
제17조 옥외광고 용지는 공공용지와 비공공용지로 구분한다.
옥외상업광고 용지 사용권은 경매, 공개입찰, 공시의 방법으로 임대하며 비공공용지의 옥외상업광고는 가시거리 등 자세한 상황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공용지의 사용권이 만료한 후 정부는 이를 회수한다.
제18조 공개적인 방식으로 옥외광고 사용권을 임대할 경우 반드시 옥외광고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시 재정부는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임대한다.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취득한 옥외광고 용지 사용권은 다른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경영자격등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시 재정부에 제출한다. 이미 발급받은 <건축공청계획 허가증>, <옥외광고 등록증>은 최초 발급한 기관에서 변경 발급한다.
제19조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비공공용지의 사용권을 취득하고자 한 경우 사전에 시 재정부의 협의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용지를 사용함으로서 얻은 수익60%를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인이 협의를 통해 비공공용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시 재정부에 제출하여 시 재정부는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0조 옥외광고 설치기한은 다름 아래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1) 전자디스플레이어 광고의 설치 기한은 6년으로 정한다. 입간판 광고의 설치기한은 5년으로 정한다. 기타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3년으로 정한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취득한 옥외광고 용지 사용권의 설치기한은 협의서를 근거하여 정한다.
(2) 대형문화,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품교역회, 전람회 등을 개최하면서 임시성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한은 관련행사의 기간과 일치한다.
(3) 옥외 간판광고는 설치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21조 옥외 공익광고의 용지 및 옥외 간판광고의 용지는 공개입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용지사용권 납부금을 면제받는다.
제22조 옥외광고 용지 사용권의 납부금은 시 재정에 귀속되며 시 재정부가 관리한다.
제4장 설치관리
제23조 옥외광고는 <건설공청계획 허가증>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 옥외광고 설치는 엄격하게 집행되며 <저장성 옥외광고 기술규범>(DB33/T700-2008)과 건축안전규정, 표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된다.
옥외광고 사용 조명의 설치는 환경장식조명 기술의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주변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 이용되는 차량의 차체 옥외광고의 설치는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용되는 공공 교통수단의 차체 옥외광고의 설치는 창문, 차량문, 도로표지선을 가릴 수 없다. 아울러 승객을 식별하는데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옥외광고 설치는 절약,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여 하며 신기술, 신재료, 신광원, 신공예기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한다.
제25조 옥외간판광고의 설치는 본 조치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각 법인 혹은 개인은 원칙상 단지 경영장소 범위 내 한개의 옥외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개의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여러법인이 공동으로 한 장소에 혹은 건축물 내 여러 법인이 한 개의 광고를 사용할 경우 간판광고는 일체화된 형식으로 통일되게 설치되며 내용에는 각 법인의 상호, 연락방식, 지도, 표지를 기재한다.
(2) 건축구조물 외입면에 설치되는 옥외간판광고는 건축물 및 주위 옥외간판 광고의 고도, 형식, 조형, 색체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통일되게 설치된다.
(3) 주위 건축물의 채광, 통풍, 소방 및 안전구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법인이 이사를 가거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관련사항을 최초 옥외광고 등록부서에서 다시 관련수속을 밟으며 해당광고물은 철거한다.
제26조 옥외광고의 소유자는 평소 광고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강화하며 옥외광고의 안전, 청결, 미관 등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의 화면은 빈 공간으로 방치할 수 없다.
제27조 옥외광고 설치허가가 취소 되거나 혹은 기한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기간만료 10일 이내 해당광고 시설을 철거한다. 철치허가가 만료된 후 공개경매를 통해 용지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시설은 원소유자 및 낙찰자가 속한 법인이 경매교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원 소유자와 협상하여 소유권을 받는다. 협상에 성공하지 못한경우 원 소유자는 5일이내 자진철거해야 한다. 아울러 기한이 만료하였지만 철거하지 않은 경우 시 행정 법집행부는 강제철거한다.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는 기한만료 후 당일 철거한다.
도시건설, 도시경관이 필요로 인해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가 부득히 하게 철거하게되어 받은 손실은 법에 의거하여 보상받는다.
제5장 공익광고 관리
제28조 시 구역 옥외공익광고는 도시 시 관리위원회가 통일되게 관리한다. 계획에 따라 통일되게 설계되고 통일되게 분배된다. 기타 법인은 공익광고를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다. 이미 허가를 받은 공익광고 시설은 임의적으로 상업광고로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 기관, 공기업등 옥외공익광고의 발포가 필요한 경우 시 도시관리 위원회에 신청을 한 후 공익광고를 발포하며 통일된게 발포된다.
제30조 임시적으로 필요한 공익광고는 시 도시관리 위원회가 시 계획부와 협의하며 옥외상업광고 공공용지 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옥외상업광고 용지 내 발포한다. 광고용지 사용기한은 순연된다.
제6장 발포등록
제31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는 시 공상부에 옥외광고 발포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부받고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내용을 발포한다. 법인이 등록, 등기한 장소 및 합법적 경영장소에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은 해당 법인의 상호, 표지, 경영범위, 법적대리인(책임자)의 연락방식을 공개한다.
제32조 옥외광고 등록신청은 다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발포법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옥외광고 신청사항에 부합하는 주체가 되는 자격
(2) 옥외광고 모든 판매상품, 서비스가 광고주의 경영범위 및 영업범위에 부합한다는 증빙서류 (3) 옥외광고 발포법인이 이미 취득한 옥외광고 용지 사용권
(4) 본 조치 규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옥외광고 <건축공청계획 허가증>
(5) 옥외광고 내용이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한다는 증빙서류
(6) 규정에 따라 이미 관련 행정주관부서로 받은 허가 및 신청인이 이미 해당 수속을 이행했다는 증빙서류
(7)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한 기타 서류
제33조 옥외광고를 발포하는 법인이 옥외광고 발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등록 신청서
(2) 옥외광고 발포법인 및 광고주의 경영허가증 및 이와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가진 경영자격 증명서
(3) 옥외광고가 발포되는 장소 혹은 시설의 사용권 증명, 장소 혹은 시설의 재산권 증명, 협의서
(4) 옥외광고 부속품 견본
(5) 법률, 법규 및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필요한 서류
위탁발포된 옥외광고는 위탁사항이 표시된 위탁협약서, 위탁영업허가증 혹은 이와 법적으로 비슷한 법적효력이 있는 경영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한다.
광고의 형식, 장소, 시설등 옥외광고 발포에 사용되는 해당 시설들은 국가 혹은 지방정부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법규 및 규정에 의해 심사허가를 받은 광고는 허가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옥외광고 발포기한이 부득이하게 옥외광고 설치허가 규정기간을 초과한 경우 만료기한 계속해서 발포하거나 혹은 옥외광고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다시 옥외광고 발포등록을 신청한다.
제35조 옥외광고 발포법인은 시 공상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등록사항을 옥외광고에 발포한다..
제36조 이미 시 공상부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옥외광고는 오른쪽 하단부분에 <옥외광고 등록증> 및 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37조 옥외광고의 내용 및 언어문자 등은 광고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의 미관 환경에 손실을 주어서 안되며 도시 이미지에도 손실을 주어서는 안된다. 담배광고는 발포가 금지된다.
제7장 관리감독
제38조 시 행정 법집행부, 공상부는 옥외광고 설치 및 발포의 상황을 관리하며 평소 관리감독을 한다. 위법광고물을 발견할 시 법에 의해 처벌한다.
제39조 본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옥외광고는 시 행정 법집행부가 법에 의거하여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개정 하지 않은경우 강제철거한다.
시 행정 법집행부는 <저장성 도농계획조례>을 위반하여 설치, 또는 대형옥외광고가 위법행위를 통해 설치된 경우 행정처벌을 진행한다. 시 계획부는 위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은 후 7일 이내 처리한다.
제40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를 발포한 경우 시 공상부는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도로의 교통, 도시녹화등 해당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부서는 분류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1조 시 계획, 공상, 행정 법집행부는 옥외광고 행정허가 및 위법 옥외광고 행정처벌규정을 제정한 지 7일 이내 시 도시관리 위원회에 전달하며 시 도시관리 위원회는 각 부서와 협의하여 사항을 접수하고 관리감독한다.
제42조 옥외광고시설이 추락, 낙하하는 등 개인의 신체, 재상에 손실을 입힌 경우 광고설치자 혹은 광고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자에게 보상한다.
제43조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자가 본 조치를 위반, 불법행위, 집권남용, 직무소홀, 뇌물수수등의 행위를 저리른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제8장 부칙
제44조 본 조치 다음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1) 옥외광고 용지는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장소, 토지 혹은 건축물, 구조물, 이에 부속되는 토지 혹은 건축물, 구조물위의 공간
(2) 공공용지는 도시의 도로, 공로, 광장, 녹지 및 기관, 공기업의 모든 건축물, 구조물, 시설, 용지 및 교통수단 외부의 공간
(3) 비공공용지는 기업, 개인, 재정지금을 지출하지 않는 사회단체 및 민간비영리 단체가 소유한 건축구조물, 용지 및 교통수단 외부의 공간
(4) 옥외상업광고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개하는 옥외광고
(5) 옥외공익광고는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및 기타 각 공익활동을 선전하는 옥외광고
(6) 옥외간판광고는 기업법인 및 공상등이 경영, 사무활동을 하는 장소 혹은 건축구조물 규제범위 내 설치 또는 등록되어 설치되는 간판,표지등의 옥외광고
제45조 본 조치의 규정 범위 외 기타 구역, 각 구역의 정부(위원회)는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46조 본 조치는 2012년 5월 1일부로 시행된다. 2005년 12월 30일 공표된 <금호시 옥외광고 관리조치)와 2006년 6월 29일 공표된 <금화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준칙>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