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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복건성(福建省) 보전시(莆田市) , 영덕시(宁德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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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福建省) 보전시(莆田市) 옥외광고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관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계획법>,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의 도시계획 범위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는 이용되는 옥외장소, 공간, 시설 등에 발포 또는 설치되는 광고를 말하며 다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용되는 옥외장소, 공간, 시설, 전시판,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네온사인, 벽면, 무명으로 제작된 깃말 등에 설치되는 광고를 말한다.
(2) 이용되는 교통수단, 수상표류물, 공중을 비행하는 기구, 공기를 주입해서 사용하는모형의 기구의 전체면적, 그리거나, 매달거나, 접착해서 사용하는 광고를 말한다.
(3) 지하통로, 정류장, 항구 내부 외부에 설치되는 광고를 말한다.
(4) 이용되는 기타형식으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를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 시설의 관리는 통일된 계획 및 규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제정된 규범, 종합관리, 유상사용의 원칙을 따른다.


제5조 계획행정 관리부서는 도시계획 및 <보전시 옥외광고 시설 설치기술 표준>에 근거, 총량규제의 원칙에 따라서 재산권이 있는 단체(법인) 사업주가 신청한 옥외광고 설치계획 방안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옥외광고 경영단체(회사, 법인)의 자질을 심사결정 하고 옥외광고 내용을 심사하는 업무를 책임진다. 시 도시건설감찰부는 관련 부서의 위탁을 받아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업무를 책임지며 위법 옥외광고 시설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업무 또한 책임진다. 국토자원, 건축,공로, 공안교통, 기상, 민정, 질량관리감독, 재정, 물가, 풍경구관리처, 최첨단 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등의 정부부서는 법에 의해 지정된 각 직책에 근거하여 옥외광고 설치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 관리감독한다. 시 문명 위원회는 공익광고에 대한 사항을책임진다. 시 광고업 협회는 협회규정을 근거로 광고업의 자율권을 강화한다.


제2장 설치관리


제6조 옥외광고 자원은 도시 공공공간의 자원으로 구성되며 유상 사용을 시행한다. 아울러 설치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자원의 유상 사용비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받은 전액은 시 재정 관리에 귀속된다. 옥외광고 유상 사용비 관리규정은 시 재정국에서 별로도 제정한다.


제7조 옥외광고 장소의 사용권은 공개입찰, 경매, 공시 등 공정한 경쟁방식을 통해 취득하며 옥외광고의 사용비를 납부한다.
건축, 공로, 공안교통, 토지자원, 전자산업, 고속도로등 업주(재산권) 이 있는 단체, 관련자격이 있는 위탁 받은 단체는 옥외광고 설계방안은 제정하고 설계방안을 심사허가 받는다. 건설, 공로, 공안교통, 국토자원, 전기사업, 고속도로 등 업주(재상권)이 있는 단체는 이미 심사허가를 받은 설계방안을 양도하며 시 공개입찰 센터에 발부하는 증명서를 취득한다. 공공 옥외광고의 장소, 공공저장소는 옥외광고 설치지역, 규모, 형식,수량, 공익광고비율, 위법행위 책임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비 공공 옥외광고 장소, 비공공 장소의 사용권은 옥외광고 설치자 및 장소는 협약서를 통해 체결한다.


제8조 옥외광고의 설치와 발포 및 등록은 시 행정서비스 센터에서 통일된 형식으로 처리, 관리한다. 절차는 아래 다음과 같다.
신청자는 시 공상국에 신청등록을 한다. <보전시 옥외광고 설치 등록신청서>를 작성한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시 공상국은 7일 이내(공휴일, 주말 불포함) 옥외광고 경영자격과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옥외광고는 <옥외광고 설치 등록증>을 발부 받는다. 등록지 되지 않은 옥외광고 시설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등록 불허가 사유를 통보한다. 신청자는 <옥외광고 설치 등록증>에 근거하여 2일 이내 시 건설관리감독부에 등록 문건을 제출한다.


제9조 간판, 도로표지판, 안내판등 시설의 표지는 옥외광고 설치 세부규정을 준수하며옥외광고 설치기술 표준, 실행은 무상으로 사용가능하다. 신청자가 자격을 갖춘 단체(법인)에 위탁하여 옥외광고 설계방안을 제작하고 설치방안을 심사허가 받는다. 표지설치와 배포 등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0조 대형행사, 법정 공휴일등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는 행사 시작 일주일 전 자격을 갖춘 단체(법인)에 위탁하여 옥외광고 설계방안을 제작하며 해당 설계방안을 심사허가 한다. 신청자는 시 공상국에 신청 등록을 한다. 아울러 <보전시 옥외광고 설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시 공상국은 2일 이내 옥외광고의 경영자격, 광고 내용을 심사한다.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옥외광고는 <옥외광고 설치 등록증>을 발부 받으며 신청자는 2일 이내 시 건설관리감독 부서에 등록문건을 제출한다. 등록 불허가 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허가 받은 설치주체, 시간, 설치위치, 방향, 매체형식, 규격,내용, 설치기한 등에 따라서 설치한다.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본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에 대한 심사허가를 받는다. 최초 심사허가 부서는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미 옥외광고 혹은 표지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자가7일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시 건설관리감독 부서에 검수신청서를 제출한다. 시 건설관리감독부서는 검수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검수를 진행한다. 옥외광고 설치 세부계획, 옥외광고 설치기술 표준, 옥외광고 설치 등록증에 부합해야 사용할 수 있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기한 내 개정하여 다시 심사허가를 받는다.


제12조 심사허가 받은 옥외광고는 설치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해당 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옥외광고 설치 등록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3조 옥외광고 시설은 비워둘 수 없다. 15일 이상 시설을 비워둘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기한 내 해당 광고시설을 공익광고 시설로 대체해야 한다.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공익광고 시설은 임의적으로 상업성 광고로 교체할 수 없다.


제14조 옥외 공공광고란은 공상국, 계획국, 건설국, 공안교통국에서 옥외광고 설치 세부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며 통일된 형식에 맞추어 광고를 설치하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권은 개인 혹은 법인에 의해 임의적으로 경영권이 양도될 수 없다. 아울러 양도가 필요한 경우 최초 심사허가를 받은 부서가 관련 수속을 진행한다.


제16조 고층 기둥식 광고, 전자디스플레이어 광고의 설치 사용은 5년을 넘길 수 없다.기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2년을 넘길 수 없다. 임시성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기간은 관련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옥외광고 설치 사용기간이 만료한 후 설치자는 해당 시설을 자진 철거한다. 연장하여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본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에 관련된 수속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임시성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자진철거 한다.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철거할 경우 위탁, 부착된 시설을 청결하게 정리한다. 설치자는 반드시<보전시 옥외광고 시설 설치기술 표준>에 근거하여 옥외광고 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한다.


제17조 새로 인테리어 한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은 2년이 지난 후 매년 한차례씩 안전검사를 진행한다. 안전검사는 반드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단체(법인)이 실시한다. 이미 안전점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옥외광고 시설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안전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자가 자진해서 철거해야 한다.


제18조 이미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임의적으로 점용, 철거, 시설물을 덮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허가 받은 기간 내 공공이익을 위해 옥외광고 시설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건설업체, 관리부서는 30일 전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통보하며 옥외광고 설치자는 기한 내 철거해야 한다. 건설업체, 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시설물 설치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제3장 설치규칙


제19조 옥외광고 설치는 도시 종합계획,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 기술표준,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 시설은 단단하고 안전해야 하며 관련 질량표준, 안전요구에 부합해야한다. 아울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도시미관, 도시환경 위생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22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된다.
(2) 사용하는 문자, 중국어 발음, 계량단위, 표준 부호등은 국가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규범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 기한 내 관련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를 해야 하며 완정, 안전, 미관을 유지해야 한다.
(4) 법률, 법규, 규정 및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23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반드시 옥외광고 좌측 하단 혹은 기타 시각적으로 구분이 명확한 곳에 등록증 번호 및 설치자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24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 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표지, 교통안전 시설
(3) 생산 혹은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 미관 혹은 건축물 형상에 손실을 입히는 시설
(4)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화지역에 손실을 주는 시설
(5)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풍경명승구역 및 건축규제지역
(6) 위법 건축물, 붕괴될 위험이 있는 주택 혹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축물
(7) 법률, 법규, 규정 및 시 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


제25조 공익광고 및 옥외광고는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광고 면적의 20% 이상을 공익광고로 사용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6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물의 내용을 변경, 시설의 표지, 옥외광고 시설이 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설치기간에 상관없이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안전검사에 불합격, 등록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수를 받지 않을 경우 시 건설관리감독부는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7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자가 기한 내 유지보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지 않아 옥외광고 시설이 추락, 낙하 하여 행인의 신체,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법에 의거하여 민사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옥외광고 유관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 직권남용, 직무태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기관 혹은 상급기관에서 해당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제5장 부칙


제28조 본 규정 시행 전 설치된 옥외광고는 다음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
옥외광고 설치 세부규정, 옥외광고 설치 기술표준에 부합하여 이미 신청 수속을 진행한 시설은 계속 사용이 가능한다. 하지만 심사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기한에 상관없이 철거되며 관련부서의 처벌을 받는다.
(2) 옥외광고 설치 세부규정, 옥외광고 설치 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유관부서는 설치자에게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제29조 옥외광고 설치 기술표준은 시 계획부가 제정한다. 대형 옥외광고의 범위, 광고 및 표지의 종류 등은 옥외광고 설치 기술표준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유관문서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따른다.


제31조 본 시 도시계획구역 외 옥외광고의 설치 관리는 본 규정을 참고한다.


제32조 본 규정은 2009년 8월 5일 부로 시행한다.

보건성(福建省) 영덕시(宁德市) 옥외광고 설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영덕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시행하며 시 미관 관리, 옥외광고 설치 행위의 규범화,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옥외광고 시설 설치기술 표준>등 에 근거하여 영덕시에 가장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구역 내 옥외광고 활동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로, 광장, 녹지, 수역, 정류장,항구 등 공공시설 혹은 비 공공장소의 공간, 건축구조물 상단, 이용되는 각종 형식의 옥외상업시설, 공익광고 및 간판 등을 말한다.


제4조 영덕시 주택 및 노동건설 행정주관부서는 본 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의 주관부서이며 본 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초성구 정부, 동교 개발구 위원회 시 미관 관리부서는 본 시의 시 미관관리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관리 업무를 협력하여 시행한다. 시 공상국은 옥외광고 등록 및 심사업무를 담당한다. 시 계획, 재정, 교통, 공안경찰, 원림 등 유관부서는 각 부서의 직책에 따라 세밀히 협력하여 본 규정의 시행을 돕는다.


제2장 설치관리


제5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도시 구역 계획의 기능에 부합해야 하며 건축구조물의 성격,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 미관을 보장하며 도시 야경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해당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가 설계, 시공, 관리감독한다.


제7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임의적으로 점용, 절거, 가리거나 손실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 지역에 건축이 필요하여 옥외광고 시설을 옮기거나 철거해야 할 경우 옥외광고 시설 업주는 이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시설을 옮기거나 철거하는 비용은 해당 건설기관이 부담한다. 옥외광고 시설 설치권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철거해야 할 경우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보상은 옥외광고 시설 설치비와 사용권 취득을 위해 납부한 세금을 포함하여 보상한다.


제8조 광고 경영자 혹은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 위에 옥외광고 설치허가 고유번호와 <옥외광고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반드기 기입해야 한다.


제9조 공익성 깃발, 현수막 등의 광고는 대형 회의 및 축제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시간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상업성 깃발, 현수막 광고 및 상업성 공익광고를 혼합해서 제작하는 광고의 설치는 금지된다.


제10조 상점의 간판 설치는 <영덕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영덕시 구역 간판설치 주요기술 표준>의 요구에 부합하여 유상으로 설치된다.


제11조 옥외광고의 내용 중 공익선전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옥외광고 시설 면적의 10% 이상을 점용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비용은 광고 경영자가 부담한다. 광고 경영자는 정부 유관부서의 공익광고 설치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 시설은 절약형, 환경보호를 위한 재료, 신기술, 신공업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13조 다음 아래에 해당되는 곳에는 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 교통신호등의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교통안전 규범을 방해하는 시설
(3)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의 도시 미관 혹은 건축구조물의 형상에 손해를 주는 시설
(4) 이용되는 가로수 및 녹지시설을 파손시키는 시설
(5)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및 명승풍경구역의 건축구조물 제한지역
(6) 불법건축물,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택 및 기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축물, 구조물시설
(7) 도로 교차로 50미터 범위 내 설치되는 탁상용 옥외광고 시설
(8) 너비 3미터 이내 인도
(9) 건축물 지붕 혹은 기존 조형물을 변경한 시설
(10)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형상


제3장 설치순서


제14조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취득하며 모든 경매수익은 시 재정으로 귀속되며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제15조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시 주택 및 도농건설국에 변경에대한 신청 및 관련 수속을 밟는다. 단 법률, 법규, 규정에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자디스플레이어는 6년을초과하여 설치될 수 없다. 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이 만료하였으나 광고 경영자 혹은 광고주가 설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한 만료 30일 전 연장신청을 한다. 대형행사, 체육, 공익활동 혹은 각종 상업교역회, 전람회 등의 활동을 위해 임시성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련 행사가 끝난 후 3일 이내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아울러 상업 판촉행사에 설치된 임시 옥외 광고는 행사가 끝난 후 바로 철거되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은 심사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옥외광고 시설 설치권은 상실하게 된다.


제17조 심사순서 
설치신청
-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신청은 신청자가 다음 아래의 자료를 시 주택 및 노동건설부에 제출해야 한다.
(1) 영덕시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광고 설치사용권 허가통지서
(3) 광고경영 허가증
(4) 시설구조 및 외관설계 자료
(5) 광고시공, 인테리어 업체의 자격증명
(6) 광고판 설치 입체도, 현황사진
(7) 옥외광고판이 설치되는 건축구조물 사용권 증명
-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신청은 신청자 스스로 신청하여 자체 홍보를 할 경우 본규정의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의 자료를 제출한다.
시 주택 및 노농건설국은 옥외광고 설치 신청자가 제출한 설치신청자료를 심사하며 옥외광고 설치 위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7일(공휴일, 주말 불포함)이내설치심사를 완료하여 통보한다. 중요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 주택 및 도농건설국에서 의견을 제출하며 영덕시 옥외광고 야경 조명 관리부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옥외광고 설치 신청자는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취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용지 및 공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도농계획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 정부, 원림, 공안교통 혹은 기타 부서에서 도로의 발굴, 점용 혹은 기타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 신청인은 스스로 관련부서에 신청하여 처리한다.


제4장 유지보수 및 안전


제18조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의 업주는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 책임자이다.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은 평상시 안전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며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자이다. 만약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문제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피해를 준 경우 책임자는 해당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 시설은 항상 청결하고 단단하며 안전해야 한다.
(1) 시설물에 쌓인 먼지나 부식, 노후등의 형상이 없어야 한다.
(2) 도안에 흠결이나 누락된 부분, 심각한 퇴색이 없어야 한다.
(3) 시설물에 흠결, 파손, 헐거움 등의 형상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어여 한다.
(4) 등광 및 조명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 광고면의 공실이 7일을 초과하면 반드시 공익적인 내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제20조 대형행사 및 중대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옥외광고 시설 업주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일된 방식으로 옥외광고 시설을 유지보수해야 한다.


제21조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태풍, 폭우이 오기 전 옥외광고 업주는 안전방면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에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22조 옥외광고 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제도를 수립, 제정한다. 대형 상업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간 또는 안전점검 만기 3년이 지난 시설은 업주가 매년 3월 31일 전 옥외광고 시설 안전기술 표준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시 주택 및도농건설국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안전점검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옥외광고 시설은 업주가 신속히 관련 시설을 보수하거나 심각할 경우 철거한다.


제23조 전체 광고간판의 철강구조를 설치한 후 검수를 진행한다. 공청검수와 준공검수를 진행하며 시설의 질량 및 인테리어 질량부분에 있어서 검수를 진행한다.준공검사는건설업체가 설계, 설치 및 품질검사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해당 공사가 완공되면 시공사는 관련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대형 옥외광고 간판은 시설물에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5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미 취득, 임의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복선성도시 시 미관 환경 및 위생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6조 임의로 교량 혹은 가로등 시설을 점용하여 광고간판을 설치한 경우 <도시 도로관리 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본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제37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주택 및 도농건설 등 행정주관부서의 직원이 직권남용, 불법행위, 직무태만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서 및 상급기관에서 행

정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한다.


제6장 부칙


제29조 본 규정을 시행하기 전 설치된 옥외광고는 다음 아래의 방식에 따라서 처리된다.
(1) <영덕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하여 이미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계속해서 시설의 설치를 유지할 수 있다. 옥외광고 설치관리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치 심사허가를 새로 받거나 자료를 보충하여 제출함으로써 시설을 계속 설치할 수 있다.
(2) <영덕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법에 의거하여 철거된다.


제30조 본 규정에서 상업광고는 상업경영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반드시 매체 혹은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통해 직접 소개하는 광고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공익광고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비영리성으로 설치되는 광고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간판은 사업자와 자영업은 그 직장의 등록등록 명칭에 맞는 표지판, 현판, 안내판 등 옥외점 간판을 그 사무실이나 운영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발포되는 날로 시행되며 5년의 효력을 가진다. <영덕시 인민정부가 공포한 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규정 통지>는 동시에 폐지된다.


제32조 본 규정에 대해서는 영덕시 주택 및 도농건설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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