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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어랑엔 시 광고 시설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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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랑엔 시 광고 시설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광고 시설물 조례-WaS)


서문

§ 1 적용 범위

§ 2 일반 디자인 원칙

§ 3 기념 건축물 및 개별 기념비 인근 광고 시설물

§ 4 주 주거 및 마을지역 내 광고 시설물

§ 5 이동형 광고의 설치

§ 6 상업 또는 산업 지역 내 광고 시설물

§ 7 마을, 교량 및 지하철 입구 광고 시설물에 대한 특별 금지 사항

§ 8 유지 관리 및 폐기의 의무

§ 9 예외

§ 10 행정 위반

§ 11 기존 광고 시설물 및 자동판매기

§ 12 효력 발생



에어랑엔 시의 광고 시설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광고 시설물 조례 - WaS)


2014년 4월 11일 개정/2015년 3월 13일 발효 (2014년 4월 24일자 공보 제9호 및 2015년 3월 12일자 제5호)


에어랑엔시는 2007년 8월 14일에 공표되고(바이에른 법령공보 GVBI. 588), 2013년 4월 8일에 최종 개정된(GVBI. 174) ‘바이에른 건축법(Bayerischen Bauordnung: BayBO)’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례를 발한다:


서문

건축문화재가 밀집한 에어랑엔의 독특한 도시 경관을 보존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중요한 도시 개발 및 문화적 관심사이다. 옥외 광고 시설물은 도시의 외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광고 시설은 모든 상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 시설물이 지역, 거리 및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규정이 요구된다.

도시의 다양한 지역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보호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이 조례에는 각 지역에 대한 개별적이고 단계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된 광고 시설물 중 행정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불허되거나 특히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은 건축 및 공사 위원회(Bau- und Werkausschuss)에 제출하여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한다.



§ 1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바이에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문이 정하는 의미 아래에서 시설물의 설치 금지 요건 뿐만 아니라 허가의무, 절차가 필요 없고 허가가 면제된 상업 광고용 고정 시설물 (광고 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2) 적용 지역은 도시 전체를 포괄한다.

(3) 1997년 7월 25일 제정된 ‘포스터광고명령(Plakatierungsverordnung)’을 비롯한 다른 지방의 규칙 및 추가 법률 규정과 개발 계획의 기타 규정은 본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 조례는 ‘기념물 보호법’에 근거한 추가 요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일반 디자인 원칙

일반적인 디자인 원칙은 마을 입구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건물 구역에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1. 광고 시설물은 특히 그 수, 형태, 규모, 재질, 색상, 조명 효과 및 구조와 관련하여 지역, 거리 및 경관 이미지 뿐만 아니라 광고 시설물이 세워진 건물 및 주변 구조물의 외관을 크게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개방된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원칙적으로 중요한 시각적 축과 가시선, 도시로 진입하는 주요 진입로의 중요한 도로 공간과 중앙분리대, 공원, 도로, 미개발 녹지, 녹지 철도 제방, 녹지 전면 정원 구역, 녹지 도로 공간 등 도시 경관을 특징짓는 녹색 구조물은 광고 시설물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3. 광고 시설물의 조명은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광원은 공공 교통 구역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건물, 대지, 구조물, 상점 창문, ‚바이에른 도로 및 거리에 관한 법률(Bayerischen Straßen- und Wegegesetz: BayStrWG)‘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독립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점멸, 교번 또는 반사 조명은 물론, 영공으로 방사되는 빛과 레이저 빔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업 및 산업 지역 외부의 조명 체인, 조명 밴드 및 조명 윤곽선에도 적용되며, 11월 1일 부터 1월 15일까지는 예외다.

4. 건물, 구조물 또는 부동산에 설치되는 여러 광고 시설물은 일관된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도록 설치, 배치, 배열 및 디자인되어야 한다. 방해가 될 정도로 광고 시설물이 중첩 및 누적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기념 건축물 및 개별 기념비 인근 광고 시설물

(1) 다음 조항은 ‚기념물 보호법‘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건축 기념비에 대한 광고와 ‚기념물 보호법‘ 제1조 제3항에 정의된 모든 기념 건축물에 적용된다. 여기서 특별 보호 구역(기념비 및 기념 건축물)은 바이에른 주 기념물 보존청의 기념물 목록에서 확인될 수 있다. 부록으로 첨부된 부지 계획(축척 1:5000)에서도 기념물 군집의 둘레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다. 이 부지 계획은 에어랑엔 시(건축 검사소)의 기록 보관소에도 보관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중에 열람 가능하다.


1. 광고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公然)장소에서만 허용된다.

2. 조명 상자와 조명 간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앞 정원과 녹지, 울타리, 폐쇄된 박공 표면과 돌출창, 처마 장식, 장식품, 필라스터, 리살라이트, 지붕, 굴뚝, 창문 및 문틀, 셔터, 기둥, 기둥 위 또는 위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 광고 시설물은 건물의 건축 구조와 충돌하지 않고 크기와 효과 면에서 건물 및 그 구성 요소에 종속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건물외벽에 관련된 부분은 광고 시설물로 가려지거나 겹쳐서는 안 된다.

5. 1층 난간 위 광고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창문 표면의 광고에도 적용된다. 벨트 처마 장식이 있는 건물에서는 벨트 처마 장식 아래에만 광고 설치가 허용된다. 박공 표면에는 광고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상층에만 위치하거나 여러 층에 걸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 1층 난간 면적 위 광고가 허용될 수 있다.

6. 각 건물 전면에는 하나의 광고 시설물만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상점 창문에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한 건물에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부분이 있는 경우, 각 부분에 대해 제1 문이 적용될 수 있다.

7. 글자의 경우에는 오직 수평방향으로 설치가 허용된다. (수직방향의 글자는 금지). 최대 글자 크기는 높이 35cm이며, 로고 관련 글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최대 50cm까지 허용된다. 건물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건물외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고정된 단일 글자 또는 간판만 허용된다. 부조(relief)로 된 글자나 뚫린 글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지 구조물로서 플레이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화려한 색상과 2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건물외벽에 부착된 개별 글자는 조명이 앞이나 옆으로 직접 비춰서는 안 되며, 흰색으로만 백라이트가 비추거나 뒤로 건물외벽 쪽으로 비춰야 한다(그림자 글자). 그렇지 않은 경우, 조명은 은폐되거나 통합된 광원의 형태로만 허용된다.

9. 건물 벽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광고 시설물(돌출간판)은 도색이 가능한 두 개의 가시 표면이 있는 수공예 판금 간판으로만 허용된다. 돌출간판은 시공을 포함하여 최대 80cm까지 돌출될 수 있다. 표시 면적은 한 면당 0.50m²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을 여러 개의 표시 영역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용된다. 돌출간판 광고의 간접 조명은 허용된다.

10. 창문, 문, 상점 창문, 커튼 및 블라인드 안, 위 또는 위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층에 개별 문자 또는 개별 기호로 유리 표면의 최대 1/5 면적까지만 허용된다. 스티커나 인쇄물은 내부에서만 부착할 수 있다. 시각적 효과는 광고 공간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전체 광고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개별 부분 표면을 생략해도 광고 공간 점유율이 감소하지 않는다.

제1문(Satz 1)에 따른 금지는 인정 가능한 목적(예: 재고정리 판매 및 할인행사 판매)에 따라 최대 4주 동안만 일시적으로 설치되고 연간 총 4회 이하의 행사 기간 동안만 설치되는 광고 시설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창틀 및 기타 창문과 문, 커튼과 블라인드에 광고 스티커나 광고 인쇄물을 대규모로 붙이거나, 덮거나, 붙이거나, 칠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11. 서비스, 자동판매기 및 상품 판매기는 출입구 및 통로 외부에 설치될 수 없다.

12. 회사 및 이름 간판(자유직업 등)은 최대 0.25m²까지 가능하며, 외벽과 출입구 바로 근처에 평평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단위당 하나의 간판만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도로에서 반대쪽을 향하는 출입구(예: 보도, 뒤뜰을 통한 개발 등)의 경우 최대 2개의 표지판이 부착될 수 있다.


§ 4 주 주거 및 마을지역 내 광고 시설물

(1) 소규모 주거 지역(‚연방건축사용명령‘ 2조, § 2 Baunutzungsverordnung: BauNVO), 순수 지역(§ 3 BauNVO), 일반 지역(§ 4 BauNVO) 및 특별 주거 지역(§ 4a BauNVO), 주로 주거 지역인 마을 지역(§ 5 BauNVO) 및 특별 지역(§§ 10, 11 BauNVO)에서의 광고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1. 광고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공연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2. 조명상자와 조명 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앞 정원과 녹지, 울타리, 폐쇄형 박공 및 벽면, 지지대, 지붕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광고 시설물은 건물의 건축 구조와 충돌하지 않고 크기와 효과 면에서 건물 및 그 구성 요소에 종속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건물외벽 요소는 광고 시설물로 가려지거나 겹쳐서는 안 된다.

5. 1층 난간 영역 위의 광고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창문이 없는 박공 외벽의 경우, 이는 1층의 가상의 난간 영역 위에 있는 광고 시설물에도 적용된다. 벨트 처마 장식이 있는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벨트 처마 장식 아래에만 광고물 설치가 허용된다. 사업장이 상층에만 위치하거나 여러 층에 걸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 상층부 1층의 난간 면적 위에도 광고 간판이 허용될 수 있다.

6. 최대 40cm 높이까지 수평으로 부착된 글자만 허용되며 (수직으로 표시되는 글자는 금지), 로고 관련 글자는 개별적으로 최대 50cm 크기까지 허용된다. 외벽에 페인트칠하거나 외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고정된 단일 글자 또는 간판과 컷아웃 깊이가 최소 19mm인 부조 글자만 허용된다. 조명은 오직 글자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지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 시설물의 폭은 건물외벽 폭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창문, 출입문 및 상점 창문 안, 위 또는 위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별 문자 또는 개별 기호로 유리 표면의 최대 1/3 면적까지만 1층에 허용된다. 시각적 효과는 스티커가 적용되는 면적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개별적인 부분 면적을 생략하더라도 일체형 스티커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스티커가 적용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 제1문에 따른 금지는 인식 가능한 목적(예: 재고정리 판매 및 할인행사 판매)에 따라 최대 4주 동안만 일시적으로 설치되고 연간 총 4회 이하의 이벤트에 한해 설치되는 광고 시설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 스티커로 창틀 및 기타 창문과 문을 덮거나, 붙이거나, 페인트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건물 벽에 직각으로 설치된 광고 시설물(돌출간판)은 구조물을 포함하여 최대 80cm까지 돌출될 수 있다. 표시 면적은 한 면당 0.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을 여러 개의 표시 영역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용된다. 돌출간판의 경우 배경이 아닌 광고 글자에만 조명이 사용될 수 있다. 자체 조명이 아닌 돌출간판의 경우 글자에 조명이 비춰질 수 있다.

9. 서비스, 자동 판매기, 상품 판매기 및 진열장은 건물 외관과 일직선상에 배치해야 하며, 건물과 독립되어 배치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회사 및 이름 표지판(자유직업 등)은 정면 또는 벽에 평평하게 놓여 있고 특히 퇴창, 발코니 또는 처마 장식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또는 건물 출입구 바로 근처의 공연 장소에 최대 0.30㎡ 면적까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도로에서 반대쪽을 향하는 출입구(예: 보도, 뒤뜰 등을 통한 출입구)에는 최대 2개의 간판이 설치될 수 있다. 

11. 철탑, 깃발, 집단 간판, 개별 사업체를 나타내는 간판, 대규모 광고 시설물 및 전광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거 및 마을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위치한 생활용품 소매업, 공예품 판매업, 식당 및 숙박 시설에 한해 예외적으로 집단 간판이 허용될 수 있다.

12. 특히 변전소, 케이블 배전함, 우편 배전함, 소화전, 전봇대(예: 가로등), 도로 표지판, 신호등과 같은 배전 및 스위치 박스, 기술 시설물에 대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제1항은 ‚독일 건축법(Baugesetzbuch)‘ 제34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기존 개발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특징지어지거나 마을 지역의 성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준용된다.


§ 5 핵심 지역 및 혼합 지역의 광고 시설물

(1) 다음은 제3조의 기념 건축물을 제외한 혼합 구역(§ 6 BauNVO) 및 핵심 구역(§ 7 BauNVO)에서의 광고에 적용된다:


1. 주로 주거 지역인 복합 용도 지역의 하위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연 장소에서만 광고 설치가 허용된다.

2. 조명 박스와 조명 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앞 정원, 울타리, 지지대, 지붕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로 주거 지역인 복합 용도 지역의 하위 구역에 있는 녹지 공간에는 광고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4. 광고 시설물은 건물의 건축 구조와 충돌하지 않고 크기와 효과 면에서 건물 및 그 구성 요소에 종속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건물외벽 요소는 광고 시설물로 가려지거나 겹쳐서는 안 된다.

5. 1층 난간 위 광고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창문이 없는 박공 건물외벽의 경우, 이는 1층의 가상의 난간 영역 위의 광고 시설물에도 적용된다. 박공 도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벨트 처마 장식이 있는 건물의 경우, 광고물 설치는 일반적으로 벨트 처마 장식 아래에만 허용된다. 사업장이 상층에만 위치하거나 여러 층에 걸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 1층 난간 면적 위에도 광고 간판이 허용될 수 있다.

6. 최대 50cm 높이까지 수평으로 설치된 글자만 허용된다 (수직으로 설치된 글자는 금지). 건물외벽에 페인트 칠하거나 외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고정된 단일 글자 또는 간판과 컷아웃 깊이가 최소 19mm인 부조 글자만 허용된다. 조명은 글자에만 허용된다. 지지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창문, 출입문 및 상점 창문 안, 위 또는 위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별 문자 또는 개별 기호로 유리 표면의 최대 1/3 면적까지만 1층에 허용된다. 시각적 효과는 스티커가 적용되는 면적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개별적인 부분 면적을 생략하더라도 일체형 스티커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스티커가 적용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 제1문에 따른 금지는 인식 가능한 목적(예: 재고정리 판매 및 할인행사 판매)에 따라 최대 4주 동안만 일시적으로 설치되고 연간 총 4회 이하의 이벤트에 한해 설치되는 광고 시설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 스티커로 창틀 및 기타 창문과 문을 덮거나, 붙이거나, 페인트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건물 벽에 직각으로 설치된 광고 시설물(돌출간판)은 구조물을 포함하여 최대 80cm까지 돌출될 수 있다. 표시 면적은 한 면당 0.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을 여러 개의 표시 영역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용된다. 돌출간판의 경우 배경이 아닌 광고 글자에만 조명이 사용될 수 있다. 자체 조명이 아닌 돌출간판의 경우 글자에 조명이 비춰질 수 있다.

9. 회사 및 이름 표지판(자유직업 등)은 정면 또는 벽에 평평하게 놓여 있고 특히 퇴창, 발코니 또는 처마 장식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또는 건물 출입구 바로 근처의 공연 장소에 최대 0.30㎡ 면적까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도로에서 반대쪽을 향하는 출입구(예: 보도, 뒤뜰 등을 통한 출입구)에는 최대 2개의 간판이 설치될 수 있다.

10. 주로 주거 지역인 복합 용도 지역의 하위 구역에 깃발을 게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철탑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철탑의 높이와 폭의 비율은 최소 3대 1이어야 한다. 자체 조명 철탑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명은 글자 또는 글자 영역에만 조명이 비춰지도록 해야 한다.

12. 묶음형 집단 광고 시설물 또는 묶음형 안내 표지판으로 설치되지 않은 다중 광고 시설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3. 기술 설비, 특히 변전소, 케이블 배전함, 우편 배전함 등의 배전 및 스위치 박스, 소화전, 전봇대(예: 가로등), 가로 표지판 및 신호등에 대한 광고는 주로 주거 지역인 복합 용도 지역의 하위 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소화전, 도로 표지판 및 신호등에 대한 광고는 주로 주거 지역이 아닌 복합 용도 지역 및 핵심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제1항은 ‚독일 건축법‘ 제34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기존 개발 현황에 따라 혼재지역 또는 핵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준용된다.


§ 6 상업 또는 산업 지역 내 광고 시설물

(1)다음은 상업 지역(§ 8 BauNVO) 및 산업 지역(§ 9 BauNVO)과 특별 상업 지역(§ 11 BauNVO)에서의 광고에 적용된다:


1. 캐노피 광고는 외관을 해치는 효과가 없는 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건물외벽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건물외벽 길이의 총 1/3, 외벽 높이의 총 1/3을 초과할 수 없다.

건물에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부분이 있는 경우, 각 부분에 대해 제1 문을 적용된다. 단, 건물에 허용되는 모든 광고물 시설물의 최대 총 높이는 건물외벽 높이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공 교통 및 녹지 구역에 대한 건물 경계를 따라 5.0m 깊이로 띠를 두른 구역 내에는 깃발이 5개 이상 게양될 수 없다.

4. 높이가 7.0m를 초과하는 철탑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철탑의 높이와 폭의 비율은 최소 3 대 1이어야 한다.

5. 소화전, 도로 표지판 및 신호등에 대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제1항은 ‚독일 건축법‘ 제34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기존 개발 현황에 따라 상업적 성격이 있는 구역에 적용된다.


§ 7 마을, 교량 및 지하철 입구 광고 시설물에 대한 특별 금지 사항

다음은 마을 입구, 교량 및 지하철 광고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1. 마을 입구 지역에서는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요 교통 도로 및 통로의 옆이나 뒤, 상업 및 산업 지역 입구에 위치한 건물 구역을 위한 통일된 디자인의 공동 간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상업 및 공업 지역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지역 외에는 교량, 교량 난간 및 난간 위, 도로 지하철의 광고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 8 유지 관리 및 폐기의 의무

(1) 관련 구조물, 철탑 및 깃대를 포함한 광고 시설물은 광고하는 사업 또는 건축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광고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철거되어야 한다. 손상된 광고 시설물 및 자동판매기는 수리되어야 한다.

(2) 광고 시설물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와 광고 시설물 또는 자동판매기가 운영되는 건물의 소유자는 제1항이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9 예외

건물감독국은 해당 요건의 목적, 특히 지역 및 거리 외관을 고려하고 공법에 따라 보호되는 주변의 이해를 고려하여 공익에 부합하고, 특히 ‚바이에른 건축법‘ 제3조 1항의 요건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 ‚바이에른 건축법‘ 제63조에 따라 본 조례의 요건에서 벗어나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신청되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바이에른 건축법‘ 제3조 2항 3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0 행정 위반

‚바이에른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 제2 조의 일반 디자인 원칙에 위배되는 광고 시설물을 세우거나 배치 또는 설치하는 행위;

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특별 금지 및 요건을 위반하여 광고 구조물을 세우거나 배치 또는 설치하는 행위.


§ 11 기존 광고 시설물 및 자동판매기

(1) 본 운영원칙의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본 운영원칙이 발효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광고 시설물 또는 자동판매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기존 광고 시설물 또는 자동판매기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본 부칙의 요건이 변경 또는 갱신에 적용된다.


§ 12 효력 발생

이 조례는 공표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동시에, 2011년 12월 10일에 개정된 2001년 4월 4일의 ‚광고 시설물 디자인 조례(GestSW)‘(2001년 4월 12일 공보 제8호 및 2011년 12월 20일 공보 제26호) 및 다음과 같은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2009년 5월 5일의 ‚광고 시설물 조례‘(2009년 5월 14일의 공보 제10호)는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

Satzung über Werbeanlagen und Automaten in der Stadt Erlangen (Werbeanlagensatzung-WaS) vom 10.04.2014 i. d. F. vom 26.02.2015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