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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동성(山东省) 랴오청시(聊城市) 웨이팡시(潍坊市)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 관리조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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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山东省) 랴오청시(聊城市)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 관리조례


(2021년 10월 21일 랴오청시 제17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3차 회의 통과, 2021년 12월 3일 산동성 제13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비준)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과 설치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옥외광고시설

 제3절 간판

제3장 안전보호

제4장 법률책임

제5장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시설 설치 및 간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공이익과 공공 안전을보호,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실행,도시와 농촌의 공간 자원을 보호하고 도시와 농촌의 경관, 도시의 미관 및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정과 결부시켜 본 조례를 제정 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 및 관련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각종 옥외 장소,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 걸기, 게시, 제작, 방송, 상영 등의 형식으로 설치한 광고시설을 말한다.

(2) 대형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시설 한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단면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인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3) 간판이라 함은 사무실, 영업 장소 또는 건물 등에 설치된 영업시설의 명칭, 글자, 상호 또는 표지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각종 표지, 현판, 표지판 등 시설을 말한다.

(4) 설치자라 함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3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는 통일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안전 및 미관의 원칙을 준수하고 도시의 정상적인 기능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엄격히 규정된 관리규범과 결합하여 지역발전계획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와 농촌의 환경,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등 전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어여 한다.

제4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관련 기능부서는 업무분담을 통해 본 관할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의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1)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기획하고 실행한다.

(2) 자연자원 및 계획부서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 특별계획에 대한 심사사업을 책임진다.

(3)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는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심사비준 및 관련 사업을 책임진다.

(4) 교통운수부서는 고속도로와 국도, 성도, 현도 및 도로건축물 통제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이 도로 표지판 설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5)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내용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6) 주택도시 농촌건설, 수질행정, 문화 및 관광, 응급관리, 공안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의 관련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해당 업무범위와 법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계획관리를 강화하며 엄격하게 감독하고 검사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사처리 하여야 한다. 행정법 집행공시, 법집행 전 과정 기록, 법집행 순찰 및 안전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법집행 책임제도와 과실추궁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규범화된 법집행과 공정한법집행을 확립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의 감독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5조 향진 인민정부, 가두사무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본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에 대한 일상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소재지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등 부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플랫폼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물시설에 대한 순찰과 간판의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 규정위반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을 시행하며 관련정보를 옥외광고 및 간판 관련부서 및 향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와 정보공유를 실현 해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와 관련된 협회, 상공회의소 등 사회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며 회원이 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활동에 종사하도록 인도하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관리 관련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과 설치

제1절 일반규정

제8조 시, 현 (시)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동급의 주택도시 및 농촌건설, 교통운수, 수질행정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 특별계획 (이하 “특별계획”라 약칭함)을 제정하고 동급 자연자원과 계획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본 급 인민정부에 보고 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포, 시행한다. 특별계획은 옥외 광고 시설과 간판의 설치 허용, 제한 또는 금지 구역과 위치를 명확히 하고, 옥외 공익광고시설의 배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한다. 또한 옥외광고시설의 총량 및 유형, 설치밀도,면적상한, 밝기조절, 설치기간 등 계획지표를 결정한다. 요청 (聊城), 림청 (林淸) 역사구역, 역사문화거리 등 도시특색공간에 대한 특별계획의 내용은 역사문화 보호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특별계획을 제정할 때에는 논증회, 좌담회, 청문회 등 형식으로 정협위원, 각 관련 부서, 광고업, 협회, 전문가와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을 널리 청취해야 하며 사회대중의 의견도 공개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의견청취기간은 30일이상이여야 한다.

제10조 시, 현 (시, 구)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반드시 특별계획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 세부방안 (이하 “설치방안”이라 약칭함)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설치계획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이 설치된 장소의 수, 상세 치수, 구조 형식 등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공익광고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위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설치계획은 반드시 도시의 특색을 반영하고 도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와 농촌의 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설의 독창성, 창조성, 개성화된 디자인을 장려하고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활용도와 차별도를 향상시켜 시설의 동질화를 피한다. 설치계획은 사회에 공포하고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의 사이트에 게재하여 대중들이 관련자료를 검색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와 광고협회는 대중들에게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와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는 특별계획의 설치 방안, 기술 규범에 부합 되 어야 하며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발전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 및 농촌의 풍경, 주변 건축(구조) 양식 및 전체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부서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도로를 신설, 개축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할때 옥외광고시설이나 간판설치지점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특별계획과 설치방안 등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건설공사설계안에 관련사항이 포함되여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내용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부합되여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저속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옥외광고와 간판에 사용되는 언어문자, 문장부호, 숫자, 계량단위 등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또한 지명과 관련되는 것은 표준지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자는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도시관리(종합행정법집행) 부서의 옥외광고 정보 플랫폼에 시설의 설치 위치, 내용, 규격, 형식 등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옥외광고시설 또는 간판이 특정계획, 설치방안, 기술규범 및 도시미관기준 등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설치자에게 제때에 시정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제2절 옥외광고시설

제15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정 공공시설,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 응급표지, 무장애시설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교통관리시설의 사용과 도로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안된다.

(3) 역, 공항, 부두 등 교통시설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4) 축조(구조물)의 지붕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경사면 지붕의 경우 처마를 초과해서는안된다.

(5) 옥외광고시설 공간 사용의 안전에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

(6) 도시와 농촌의 경관, 구조물의 외관을 파괴하거나 도시와 농촌의 모습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7) 설치방안 또는 기술규범에 확정된 밝음도 통제요구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8)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9) 건축물의 통풍, 채광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홍수예방과 제방안전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11) 옥외광고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법규의 기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고속도로와 국도, 성도, 현도 및 도로건축 통제구역내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표지 설치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6조 다음 각호의 공간 또는 구역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건축물(단층 포함)의 꼭대기,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구조물 및 시설, 역사유물 및 시설;

(3) 국가기관, 역사문화거리,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등의 건축통제구역, 하지만 풍경명승구 건축통제구역에 공익광고시설을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5) 법률, 법규가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공간 또는 구역.

교량을 매개체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량 본체 (주교량, 진입교량 및 교차로 포함)에 고기둥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교량의 방벽이나 방음창 (방음벽) 또는 육교의 난간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시 · 현 도심 구역 내에는 기둥 옥외광고물설치를 금지한다. 도심지역 이외의 지역, 자동차 도로, 시정 공공시설, 전력시설, 대중 밀집 장소 등이 있는 경우 옥외광고용 기둥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17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법에 의하여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에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대형 문화, 관광, 체육, 공익 활동 또는 각종 전시판매회, 교역회 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실물조형, 벽걸이물, 공기충전 장치 등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및 기타 시설에 임시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에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는 신청을 접수받은후 반드시 법률이 정한 기한내에 설치를 허가 또는 불허가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8조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와요구를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대중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에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 위치, 수량, 형식, 규격,광고물종류, 허가기간 등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허가증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의 하단에는 설치허가증 번호와 허가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전매하지 못한다.

제20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전광판 허가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대형옥외광고시설의 허가기한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이 비준된 경우 1차 연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설의 설치자가 연장신청을 제출한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정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것으로 간주한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대형임시옥외광고시설의 허가기간은 행사기한과 일치하여야 하지만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가 취소되였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연장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설치자는 허가가 취소되였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대형임시옥외광고물은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2일 내에 철거,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특별계획을 조정, 공공기반시설 건설 등 공공이익의 수요로 대형옥외광고물이 허가기간내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원 심사비준기관은 설치허가를 철회하여야 하며 설치자는 요구에 따라 철거 하여야 한다. 이로인해 설치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정 공공시설, 공공장소, 도시공공공간 등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상업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자원관리부서는 입찰, 경매 등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광고시설설치의 사용권을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수입은 시 재정에 상납하여야 한다. 양도기한이만료된 후에는 법에 따라 입찰, 경매를 다시 시행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특정계획을 위반한 옥외광고시설에 설치장소나 공간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 도시의 도로, 골목, 공원, 광장, 경기장 주변의 가로등등 시정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물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치, 재질, 색상, 조명, 문자, 도안 등을 통일적으로 제작하여 광고 시설의 정교함과 예술성을 높이고 주변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제작에 사용된 재료에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다.

제24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광고를 할 때에는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안전과 차량식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풍선, 비행선, 무인기 등 공중을 나는 기구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관제와 관련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법규가 관련 부서의 비준, 등록을 거쳐야 한다고규정한것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시설을 전자표시장치 형식으로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 성, 시 인터넷 안전관리규정과 운영시간에 관한 설치방안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자는 관리를 강화하여 인터넷안전을 해치는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광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 등 돌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옥외전자표시장치 설치자는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또는 응급 및 조기경보대응부서의 요구에 따라 응급 및 조기경보 정보를 무료로 발포해야 한다.

제26조 옥외공익광고시설은 반드시 공익광고를 설치하는데 전용되어야 하며 설치자는이를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설치하거나 공익광고에 상업광고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옥외상업광고시설은 공실기간에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장소에 표어,선전물을 설치할 경우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을 광고 공간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또한 도시의 미관, 도로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홍보활동 중 설치한 공익광고, 표어, 홍보물에 대하여는 설치자가 행사가 종료된 후 즉시 제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공익광고나 표어 선전물은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랴오청(聊城)의 장점과 수성(水城)의 특색을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표어 선전물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문자를 주요 전시수단으로 옥외공공공간에 비상업적인 선전을 하는 배너, 깃발, 게시판 등을 말한다.

제3절 간판

제27조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하나의 상점에 하나의 간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거리와 접한 입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거리에 접한 입면마다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여러개 단위(점포)가 하나의 장소(건물)를 공용할 경우 해당 장소(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간판설치에 대한 전체적인 배치와 설계를 해야 한다.

제28조 같은 계열의 경영기구(체인점)가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통일된 디자인과 색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의 외면, 거리의 문화특색,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이동불가능한 문화재, 역사건축물, 혁명기념관의 고유한 간판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본체의 안전, 모습 및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어서는안 된다.

제30조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정 공공시설,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 응급표지, 무장애시설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 축조물 (단층 포함)의 천장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본 조례 제31조에서 규정된 사항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3) 벽체에 설치하는 간판은 구조물의 지붕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경사면 지붕에 속하는 간판은 처마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 간판설치공간의 안전에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

(5) 도시와 농촌의 경관, 구조물의 외관을 파괴하거나 도시와 농촌의 모습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6) 타인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7) 법률, 법규의 간판 설치에 관한 기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제31조 병원, 공안, 응급구조, 소방구조, 정부구조서비스등 기관과 역, 공항, 부두의 건축물(부속건물 포함) 꼭대기에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간판은 투각형이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구, 장소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하여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철거, 임차료 반환 등의 원인으로 더 이상 간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 부착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설치자가 제때에 철거하지 않은경우에는 간판공간의 소유자가 철거하여 부착물을 원상회복 시킨다.


제3장 안전보호

제33조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순찰 및 안전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히 집행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한 순찰 및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의 안전위험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다. 아울러 전문검사자격을 갖춘 기구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설치자를 독촉하여 제때에 개선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시설이나 간판을 발견한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12345시민 핫라인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34조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에 대하여 일상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안전위험이 있을 경우 제때에 보강하거나 철거하는 등 안전방비조치를 취한다.

(2) 대형 옥외광고시설 및 교량을 매개체로 설치한 광고시설의 설치자는 관련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 갱신 등 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기상부서가 폭우 (눈), 강풍, 천둥, 번개, 우박 등 남색 이상의 재해경보신호를 발동할 때에는 신속히 안전방비조치를 취한다.

(4)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안전관리책임.

설치자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안전을 위해 공중책임보험을 구매하는것을 권장한다.

제35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책임을 진다.

(1)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정결, 완전함, 미관을 유지하여야 하며 파손, 경사, 흠집,심한 퇴색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시에 보수, 갱신하여야 한다.

(2)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조명상자 등 형태로 설치한 시설은 정상기능과 완벽한 화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화면, 도안, 문자 등이 불완전하거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신속히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명기능의 완전성을 유지한다.

(4) 설계사용년한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때에 교체한다.

(5)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일상적인 보호책임을 진다.


제4장 법률책임

제3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본 조례가 법적 책임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 비대형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시설이 설치방안,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률, 법규에 처벌규정이 따로 있는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 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을 위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금지하는 공간, 구역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것은 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 본 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대형 옥외광고시설 또는 임시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기한부 철거를 명하고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본 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자가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대로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본 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수정, 임대, 전매한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취소하고 1,000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위조, 변조한자에 대하여는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본 조례 제2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설치자가 소정기한 내에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않을 경우 2 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대형 옥외광고물시설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신속히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5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본 조례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익광고시설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발포하거나 공익광고에 상업광고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0 위안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본 조례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간판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본 조례 제3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간판 설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것은 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례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구조물), 건축물(치마루 포함)의 꼭대기에 간판을 설치하거나 벽체에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하고 1,000 위안 이상 1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5조 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간판을 제때에 철거하지 않고 부착물의 원상을 회복시키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 위안 이상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본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 대형 옥외광고시설 및 교량을 매개체로 설치한 광고시설이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하였지만 규정에 따라 보수, 갱신등 안전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 위안 이상 1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본 조례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 또는 간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존재할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소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파손, 경사, 훼손, 오염, 심각한 퇴색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시에 보수, 갱신하지 않은 경우;

(2)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조명상자 등의 형식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정상적인 기능과완전한 표시장치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조명상자 등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이 화면, 도안, 문자 등이 흠집 또는 이상 표시되였음에도 제때에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않은 경우.

제48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행정심사 비준서비스 부서와 기타 관련 기능 부서및 그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옥외광고의 시설과 간판 설치 감독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책임자 및 관련자에게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며 만약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 한다.

(1)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고의적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의 연장신청을 위법적으로 허가하였거나 위법적으로 그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3) 위법적으로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였거나 위법적으로 행정처벌을 하였을 경우;

(4)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제때에 조사처리하지 않아 사회적영향을 초래한 경우;

(5)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받은 경우;

(6) 기타 직권남용, 직무태만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5장 부칙

제49조 본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동성(山东省) 웨이팡시(潍坊市)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 방법


2020년 12월 17일, 웨이팡시인민정부령 제102호로 공포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제3장 설치

제4장 감독관리

제5장 법적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행위를 규범화하고 도시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공공 안전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법률, 법규 에 근거하고 시의 실정에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 한다.

제2조 본 시 도시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에 대한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도시의 건물, 교통수단 등 외부 공공공간, 도시도로 및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각종 형식의 상업광고, 공익광고를 말하며, 도시도로, 공공장소에 설치한 교통표지, 도로표지판, 안내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간판은 사무, 경영 장소 또는 건축구조물의 통제 범위 내에 설치하여 명칭, 글자, 상호를 표시하는 표지판, 표지, 글자체기호, 건물 표식 등을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과학적인 계획, 구역별 통제, 안전, 미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건축물의 외관과 기능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역사, 문화, 도시의 모습과 융합되어야 한다.

제5조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설치의 심사 및 비준 업무를 책임진다.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 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서 (이하 도시관리부서라 통칭함)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편성하고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발전개혁, 공안, 재정,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도시 농촌건설, 교통운수, 상무,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협조하여 처리한다.

제6조 옥외광고와 관련된 협회, 상회 등 사회기구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 표준을 규범화하여 회원들이 법에 따라 광고활동에 종사하도록 인도하고 공평경쟁, 신용경영의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감독관리 사업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 부서는 옥외광고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본 시의 특색을 보존하고 예술수준을 향상시킨다. 기관과 개인이 자금, 기술, 매체 자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익광고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장 계획

제9조 시, 현 (시) 도시관리부서는 자연자원과 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특별계획 (이하 특별계획이라 약칭함)을 편제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를 공포한다. 비준을 받은 특별계획은 자의로 변경하지 못하며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특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금지, 설치제한 또는 설치가능 구역;

(2) 옥외광고의 배치, 총량, 밀도, 종류 통제원칙;

(3)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위치, 형태, 규모, 색채, 소리, 밝기 등 기본적인 설치요구.

역사문화거리의 간판설치는 역사 본래의 모습, 거리특색, 전통패턴과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상업거리, 상업광장, 대형도시복합체, 대형시장(매장)의 간판은 전체적인 계획에따라 설계할 수 있으며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특색을 나타낼 수 있어여 한다.

제11조 설치금지구역 범위내에서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상황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1) 녹지와 공원의 원림경관과 부합하여 적절하게 설치한 소품, 조각식 공익광고;

(2) 비준을 받은 상업공간에 미리 남겨놓은 광고설치 장소에 설치한 광고;

(3) 도로계획의 레드라인 내에 설치한 버스정류소광고;

(4)시 , 현 (시, 구) 인민정부가 공공이익에 따라 설치를 특별히 허가할 필요가 있는 광고.

제12조 도시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특별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청문회, 논증회, 좌담회 등의 형식으로 전문가, 광고경영자, 업계 및 협회와 사회대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별계획 초안은 사회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시간은 30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13조 현 (시, 구) 도시관리부서는 자연자원 및 계획부서와 협의하여 특별계획에 따라 옥외광고설치 상세계획안 (이하 설치안이라 약칭함)을 작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를 공포하여야 한다. 각 구(区)의 설치방안은 구(区)인민정부가 비준하기 전에 시 도시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설치계획은 옥외광고의 세부크기, 구조 형식, 광고 성격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4조 특별계획과 설치방안은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주요 근거이다. 도시관리부서는 특별계획과 설치방안을 공개하여 설치자, 이해관계자, 사회대중의 관련정보 조회와감독에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

제15조 새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설공사계획설계안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공간을 남기지 않은 구조물및 기타 시설에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할 필요가 을 경우 원 건물의 설계효과도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3장 설치

제16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계획, 설치방안 및 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2) 옥외광고시설의 설계, 시공, 설치, 보수, 안전검사 등 기술요구는 안전생산, 안전관리 관련 규정과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3) 옥외광고시설의 기술, 재료 등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7조 옥외공익광고의 내용, 설치시간 및 설치방식 등은 도시건설관리의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옥외공익광고의 설치공간은 상업광고를 설치하거나 변상적으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중대한 행사기간, 도시의 외형, 교통안전에 영향주지 않는 조건하에서, 필요에따라 행사장 주변과 일부 도로에 임시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간판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계획, 설치방안 및 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2) 한 점포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입면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입면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

(3) 1층 문 상단 2층 창문 아래에 설치하되 특별상업거리는 제외한다.

(4) 이웃한 간판과의 높이, 형식, 색채 등이 조화롭고 통일되여야 한다.

(5) 거리에 인접한 1층 상가를 제외하고 여러 단위가 동일한 건물을 공용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간판의 설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규범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20조 국내외 동일브랜드의 체인점, 국가상무부의 허가를 받은 중화전통점포 및 은행, 보험, 전신등 업계의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는 관련 법률 법규등 규정과 현장의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규격과 위치를 확정할 수 있다.

제21조 간판의 문자사용시 간판의 특징과 주변 환경, 관련 규범에 부합되는 중국어와외국어의 이중언어 사용을 권장한다.

제2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 광고와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생산과 생활에 지장을 주고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주는 시설;

(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등의 건축통제지역에 설치한 경우;

(5) 법률, 법규, 규정 및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를 금지하는 계획에 규정된 기타 경우.

아울러 옥상광고와 간판, 창문광고, 대형 입지식 광고, 대형 기둥광고, 다리체 광고등 구조물과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23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는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가 심사비준을 한다. 도시의 건축물과 기타 시설에 선전물을 붙이거나 걸거나 실물조형물, 공기주입장치 등 운반체를 이용해 선전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현 (시, 구)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의비준을 받아야 한다. 간판에 상업광고 내용이 첨부될 경우 옥외광고설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24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번호, 설치자, 위치, 수량, 형식, 규격, 기한 등 내용을 시설에 명기해야 한다. 어떤 업체나 개인이든지 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전매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하지 못한다.

제25조 대형전광판 옥외광고의 설치비준 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비준 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설정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 설치를 원하지 않거나 연장 설치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기한이 만료된 후 15일 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 대형옥외광고 설치자는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심사교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는 허가된 기한, 장소, 사용성질, 규격, 형식과 재질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규정된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오른쪽 하단에 설치자와 비준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상업광고면을 임시로 비운 경우 비운 시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30일이경과한 경우에는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제28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책임자로서 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시설의 안전, 청결, 완전성을 유지한다. 낡고 파손되거나 더럽혀진 등 도시의 미관 또는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물과 간판시설은 제때에 수리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상의 위험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한다.

(3)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안전검사 감정기구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측정을 거쳐 합격되여야 시설을 계속 사용할수 있다. 검사측정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즉시 정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4) 강풍, 폭우 또는 기타 악천후 시에는 옥외광고물과 간판시설을 보강하거나 단전시키는 등 안전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누전 등 안전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5) 기타 관리, 보호 의무를 이행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9조 옥외광고의 설치위치 사용권 양도수입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시재정예산에 넣고 전문적으로 도시건설사업 및 도시관리에 사용한다.

제30조 공공재산권 건물, 시설, 장소 등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공공자원거래 플랫폼을 통해 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양여해야 하며 양여수입 전액을 시 재정에 상납한다. 비공공재산권 건축물, 시설, 장소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규정된 표준에 따라 정부에 옥외광고자원의 유상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도시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감독 및 검사 의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법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고발과 고소를 제때에 수리한다.

(2) 설치자가 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 게시의 상황을확인한다.

(3) 설치자의 유지관리 및 책임 이행상황을 검사한다.

(4)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한다.

제32조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는 설치허가를 내린 후 제때에 관련 정보를 도시관리등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도시관리, 자연자원 및 계획,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관리 정보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 보완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33조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다른 법률, 법규, 규칙에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한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기타 법률, 법규, 규칙에 법률적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본 방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본 방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간판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 위안 이상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본 방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정기한내에 대형옥외광고 관련 시설을 스스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2,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본 방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 옥외광고의 허가 기한, 장소, 사용성질, 규격, 형식 및 재질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본 방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업광고면을 임시로 30일 이상 비워두고공익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공익광고로 대체하지 않은 경우 200 위안 이상 1,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기관 및 해당 부서의 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동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법행위 주관자에게직접 책임을 지게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받는다.

제6장 부칙

제40조 대형옥외광고라 함은 옥외광고시설의 단면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임의의 한변의 길이가 4 미터 이상인 광고를 말한다.

제41조

본 방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랴오청시 인민정부

웨이팡시 인민정부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