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베센바흐(Bessenbach)읍의 광고 구조물 조례
베센바흐(Bessenbach)읍은 2007년 8월 14일에 공표된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조 1항 2호 및 제79조 1항 1문 1호와 1998년 8월 22일에 공표된 바이에른 자치단체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례를 제정한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조: 지역건축조례 (1)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을 위한 지역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특히 건물의 녹화(綠化)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도시경관의 보존과 도시설계를 위한 물리적 구조물의 외부 디자인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 2. 지역 경관조성을 근거로 한 광고 구조물 설치금지 조치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 행정 위반 (1) 다음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에 해당할 때 50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바이에른주 제81조 제1항~제4항, 제80a조에 따른 조례의 요구 조건이나 금지항목을 위반하거나 제8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서 언급하는 특정 행정 위반 조치는 이 조항을 의미한다.
「바이에른주 기초자치단체 법」 제23조: 지역 법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규제하기 위해 지역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역 법으로 정하는 규정 및 조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는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제1조. 서문
독립적으로 설계된 광고 구조물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은 지역사회의 도로 풍경과 지역경관, 풍경의 한 요소다. 광고 구조물은 공공 도로 경관에 특별한 인상을 남기는 요소다. (그렇기에) 광고 구조물은 지역과 도로 풍경을 고려하여 그 요소와 크기, 지역 및 위치, 수량이 균형적으로 유 지되어야 하며, 지역경관과 풍경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상의 기본적인 디자인 요구 실현을 위해서는 외부 디자인과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전체에 대한 광고 구조물 설치 허용에 관한 규정 발효가 필요하다. 지자체(읍, 소규모 주거 지역 도시) 및 지역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 경관과 마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업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 내의 외부 영역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광고 구조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2조. 적용 범위
(1) 본 조례의 지리적 적용 범위는 베센바흐 읍의 모든 지역의 도로와 거리 교차로를 포함하여 적용되며, 광고 노출에 매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로 안쪽 두 번째 건물(제6조 참조)에 적용된다.
(2) 본 조례의 요소적 적용 범위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 구조물 및 햇빛 차단용 파라솔 또는 차양으로서 이를 새로 설치하거나 건물에 추가로 부착 또는 세우거나, 변경할 예정인 것들에 해당한다. 기존의 광고 구조물의 폰트와 상표(기호, 이미지), 또는 그림 등을 변경하는 작업도 광고 구조물의 변경 작업으로 간주한다.
(3) 보호 건축물로 지정된 건물에서의 광고 구조물 설치와 그 인근, 그리고 보호되어야 할 문화재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구조물의 경우 본 조례의 내용 외에도 문화재 보호법, 특히 바이에른주의 문화재 보호법 제6조에 따른 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 제6조: 기념물에 대한 조치
(1) 1. 기념물을 제거 또는 변경,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2. 보호를 위한 장비를 제거 또는 변경,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기념물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기념물 주변에 기념물의 요소 또는 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변경 또는 제거를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다. 기념물의 앙상블(주: 조화)을 변경하여 그 자체로 기념물로 지정된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앙상블의 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2) 본법의 제1항 제1절 1과 2에 해당하는 사례 중 기존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여 기념물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을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조건으로 유지되었던 사업이 기념물의 특성과 전통적 외관, 또는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고, 기념물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3)~(4) 후략 |
(4) 본 조례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 1년에 2회 이하, 최대 2개월까지만 일시적으로 외부지역에 설치되는 상업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설치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35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규정한 개발로만 제한한다.
(5) 지역 건축 규정, 특히 지구 계획에 따른 다른 규정은 이 규정에 우선합니다.
제3조: 정의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광고 구조물은 지면에 고정된 상업 광고 구조물(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제2목에 따른 건축 시설)이나 고정된 건축 시설을 이용하여 공공 도로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광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내에서의 건축 구조물은 차양과 햇빛을 가리기 위해 설치되는 파라솔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명이 포함되어 있는 월 프레임, 자동 판매기의 문구 및 그림 등 공공 도로에서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 정의 (1)의 제2목: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상업 광고용 고정 구조물(광고 구조물)은 건축 구조물이다. |
광고 구조물로 간주되는 것에는 일시적인 광고 목적으로만 설치되거나 부착되는 시설 및 제품이 포함된다. 대형 광고 구조물은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표시 영역이 9m²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표시 영역의 의미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광고 영역을 의미한다.
제4조: 일반조건 기준과 승인 필요성
(1) 광고 구조물은 설치 대지와 건축물의 외관, 주변 환경 및 도시 경관, 거리 경관을 손상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그 크기, 수량, 모양, 척도, 재료, 색상, 조명 효과를 고려하여 설치, 배치, 설계 및 유지 되어야 한다. 광고 구조물의 조명은 눈부심을 유발해선 안 된다. 기존 광고 구조물을 변경할 때도 일반조건 및 특별 요구 조건이 적용된다.
(2) 본 조례는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목에 따른 상업광고를 위한 고정시설(광고 구조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승인이 필요하지 않거나 승인이 만료된 사례에 대한 규정으로 적용된다. 본 조례는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정의된 상업 및 산업 지역의 상업 및 서비스 지역에 설치된 10m 이하 광고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광고 표지판은 건설 계획에 따라 지정된 상업 및 산업 지역에서도 적용되며, 경관 본연의 모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된다.
(3) 본 조례를 통해 조건을 명시하는 광고 구조물 중 바이에른주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 의무가 면제된 사례라고 하더라도 본 조례의 일반조건 기준을 검토받기 위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조건 기준 적용의 예외에 대해서는 본조례의 제7조의 내용이 적용된다.
(4) 차양 및 접이식 간판(입간판), 광고 문구 또는 판매를 위한 보조 정보(가격 표시 등)가 포함된 광고를 규칙적으로 공공 교통 공간에 설치되거나 세워지는 경우엔 그 사업장의 영업시간 또는 작업이 제공되는 시간 동안에만 허용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이나 작업장 바로 앞에 설치되어야 한다. 도로 및 보행로의 특별사용 허가 조건은 별도로 유효하게 운영된다.
(5) 디스플레이 케이스(월 프레임)와 벽에 부착되는 자동판매기는 건물 벽면에서 최대 25cm를 초과해서 돌출해서는 안 되며, 건물 모퉁이와 최소 1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5조: 허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
(1) 전체 지역에서 다음 유형의 광고 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35조에 명시된 옥외 광고 구조물 설치는 금지된다. 예외로는 상업활동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의 옥외 광고 구조물 설치는 허용되며, 사업장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거리 뒷쪽이나 외진 곳에 있는 경우)에 있을 경우 사업장을 표시하기 위한 최대 1m² 의 표지판은 설치할 수 있다.
2. 대중교통 시설과 부속 시설, 특히 신호등과 가로등, 교통 표지판, 도로 경계를 표시하는 차단체인 및 주차권 발권기, 변압기와 스위치 상자, 원형 교차로 중앙 공간 및 로터리의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상업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의 소유자와 관계가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금지된다.
4. 과도한 수의 광고 구조물 및 지역 외곽의 광고 구조물, 특히 경치를 훼손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5. 지역 및 도로 경관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광고 구조물, 특히 지역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 축 및 시야, 주요 도로 공간 및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은 금지된다.
6. 경관계획 또는 토지개발 계획에 공공 또는 사설 녹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7. 도시의 풍경을 훼손하는 광고 구조물, 특히 녹지 지역, 목길, 녹지 지역, 초록 도로 중앙 분리대, 정원 지대 또는 도로 환경 녹지를 훼손하는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도로 경사면(도로 제방), 도로변 녹지 및 교량에 설치되어 도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시야에 노출되어 지역 및 거리 경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광고 구조물의 설치는 금지된다.
9.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을 덮거나 겹치도록 설치된 광고 구조물. 단, 상업/산업 또는 이와 유사한 특수 지역(연방 토지 이용 조례(BauNVO) 제8조, 제9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기존 건물 건축 개발에 따라 이러한 건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된 경우에는 본 조항이 예외로 적용된다.
10. 건축물의 정면 부분을 덮거나 겹치도록 설치된 광고 구조물. 단, 상업/산업 또는 이와 유사한 특수 지역(연방 토지 이용 조례(BauNVO) 제8조, 제9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기존 건물 건축 개발에 따라 이러한 건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된 경우에는 본 조항이 예외로 적용된다.
11. 상업행위가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치가 아닌 공공 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은 금지된다.
12. 나무에 부착하는 광고 구조물, 특히 나무 기둥, 덩굴 등반 보조 장치 및 보호 격자에 광고 구조물을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13.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지정된 순수 주거 지역(연방 토지 이용조례 제3조), 일반 주거 지역(연방 토지 이용조례 제4a조), 혼합 지역(연방 토지 이용조례 제6조) 또는 기존 개발에 따라 이러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광고(광고가 게시된 사업장과 광고의 내용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례)나 광고 구조물 프레임을 포함한 면적이 9m² 이상인 대형 광고 구조물은 설치가 금지된다.
14. 움직이거나 변하는 이미지(전광판), 문자, 깜박이거나 색이 변하는 조명 장치 및 스포트라이트 형태의 광고 표지판은 설치가 금지된다.
15. 회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갖는 광고 구조물 및 일부분의 설치도 금지된다.
16. 상업/산업 또는 이와 유사한 특수 지역(연방 토지 이용 조례(BauNVO) 제8조, 제9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개발 계획에 따라 이러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화려한 네온사인이나 형광색, 또는 반사되는 색상을 이용하는 광고 구조물은 금지된다.
17. 사업 장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안내 표지 및 간판 형태의 광고 구조물은 금지된다.
18. 주변 환경과 높이 및 크기 개발이 어울리지 않는 광고 구조물은 금지된다.
19. 처마 또는 지붕에 설치된 다락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광고 구조물은 금지된다.
(2) 예외적으로 다음의 사례는 허용될 수 있다.
1. 상업행위가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의 건물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광고 구조물은 건물의 디자인 및 구조적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2. 상업행위가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 큰 광고를 포함한 벽화 광고는 면적에서 최대 30%의 그림 부분을 포함하고, 30%를 초과하지 않는 글자가 제한되면 허용될 수 있다.
3. 건축물의 정면을 고려한 회사의 엠블럼 및 상표의 표시는 허용될 수 있다.
4. 건물이 건설되는 위치에서 건물을 홍보하는 광고 구조물 (건설 표지판)은 최대 높이 5.5m, 최대 3m x 4m의 시야 영역의 크기로 최대 1년 동안의 제한적 운영이 가능하다.
(3) 본 조례의 제5조 제1항의 제17목의 유연한 적용
1. 베센바흐읍의 주요 도로의 교통안내를 표시하고 공공 및 상업시설을 표시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한 공동 집단 광고 구조물 또는 지역 광고 구조물은 허가된다.
2. 목적지를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개별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추가로 다음의 광고 구조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 바이에른주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보호 건축물에서는 다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a) 건물에 부착된 인쇄 된 투명 시트, 배너, 필름, 직물 또는 그물 형태의 광고 구조물을 부착하는 방식, 차양 제외,
b) 건물의 건축적인 디자인을 덮는 광고 표지판,
c) 창문과 진열장을 50% 이상 덮는 창문이나 상품진열창 덮개,
d) 건물에 인쇄되거나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 간판의 부착,
e) 1층의 난간 영역 위에 부착하는 간단한 방식의 박스형 조명 탑재 간판,
f) 1층 이상의 난간 위에 부착된 광고 표지판,
g) 5미터 이상의 높이를 초과하는 광고 구조물, 자연지면에서 3.5미터 이상의 층 높이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정면에서 읽을 수 없는 광고 구조물,
h) 7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깃발 광고 구조물,
i) 3m 이상의 높이를 가진 철탑 광고 구조물,
j) 조명 및 프로젝션 광고,
k) 배전함 또는 (전기 관리용) 스위치 상자에 부착된 광고 표지판,
l) 건설용 울타리 또는 건설용 비계에 부착된 광고 표지판; 이 규정은 상업 행위가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 설치된 경우엔 적용되지 않으며,
m) 제삼자 광고를 포함하는 광고 구조물
- 건물 경계용 울타리에서 울타리의 가시 표면의 10% 이상을 덮는 광고 구조물의 설치,
- 건설 현장의 비계에서 기존의 건축물 또는 신축하는 건설물 외관의 입면도를 표시하고, 이 입면도에 포함된 광고가 해당 건축물 전체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주거 지역, 사무실이나 소매업 중심 지역에서는 추가로 다음의 광고 구조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a) 건물에 부착된 인쇄 된 투명 시트, 배너, 필름, 직물 또는 그물 형태의 광고 구조물을 부착하는 방식, 차양 제외,
b) 건물의 건축적인 디자인을 덮는 광고 표지판,
c) 창문과 진열장을 50% 이상 덮는 창문이나 상품진열창 덮개,
d) 건물에 2m² 이상의 크기로 인쇄되거나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 간판의 부착,
e) 2m² 크기 이상의 간단한 방식의 박스형 조명 탑재 간판,
f) 1층 이상의 난간 위에 부착된 광고 표지판,
g) 5미터 이상의 높이를 초과하는 광고 구조물, 자연지면에서 3.5미터 이상의 층 높이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정면에서 읽을 수 없는 광고 구조물,
h) 7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깃발 광고 구조물,
i) 5m 이상의 높이를 가진 철탑 광고 구조물,
j) 조명 및 프로젝션 광고,
k) 제삼자 광고를 포함하는 광고 구조물
제6조: 지도
2020년 12월 8일 자 베센바흐읍의 지도는 본 조례의 일부다. 색으로 표시된 영역 주변의 경계선은 본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결정에 기준이 되며, 경계는 각 경계선의 안쪽 가장자리로 표시된다.
제7조: 예외
베센바흐읍은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의 내용에 따라 본 조례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 예외 제63조: 예외 (1) 건물감독기관은 각 규정의 목적과 건축공법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법의 조건이나 제한들에서 이 편차를 허용할 수 있다. (후략) (2) 건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개발 계획, 기타 도시개발법령 또는 건물 사용법령 등의 허가제외요청은 별도의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략) (3) 지자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 사업에 따라 지역건축규정 뿐만 아니라 예외 및 예외 제외대상 등의 편차를 정해야 한다. (후략) |
제8조: 행정 위반
(1)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1. 본 조례의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와 제8조(원문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내용상에선 오기로 보임, 해당 내용은 개정되면서 삭제되거나 다른 조항에 병합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을 세우거나, 설치하거나, 부착하거나, 세우거나,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2. 본 조례의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와 제10조(원문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내용상에선 오기로 보임)에 규정된 허용 상황에 반하여 제9조(원문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내용상에선 오기로 보임, 예외 조건은 제7조가 맞음)에 따라 필요한 예외 허용 없이 광고물을 세우거나, 설치하거나, 설치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3. 이 조례의 제9조와 제4조 제3항에 따라 요구되는 편차 없이 광고 설치물을 세우거나, 설치, 부착, 변경하거나, 세우거나, 설치, 부착 또는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2) 행정 위반은 최대 50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9조: 발효일
본 조례의 내용은 베센바흐읍의 공보에 공표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