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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독일]크레펠트(Krefeld)시 광고 구조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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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 크레펠트(Krefeld)시 짐펠캄프가(), 휠제르가, 베에르호프가 및 베스트파크가, 메피젠가 주변지역의 상업, 산업 및 이와 유사한 특별 구역에서의 광고 구조물 설치에 관한 지역 법(Ortsrecht)

 

 

200031일에 제정되어 현재(본 지역 법의 제정 시점 기준) 유효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의 제86조 제1항 제1호와 제7조 제1항과 제2, 41조 제1항과 1994년 공포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크레펠트 시의회는 2008624일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역 법을 채택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86조 제1항 제1: 지역 건축 규정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역 건축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지역을 특정하고 명확하게 구분된 건축지역 또는 미개발 지역에서 건물 외관의 유지하기 위해 광고 구조물 설치나 자동판매기뿐 아니라 건축 구조물의 외부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조례의 형태로 지역 건축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광고 구조물 설치에 대한 규정은 광고물의 유형과 크기, 설치 장소까지 확대될 수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41조 제1: 난간

(1) 구조물의 안과 위, 주변은 일반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지하 1m 이상의 영역과 직접적으로 인접한 구역은 폐쇄되어야 한다. 다만 적재 경사로와 부두, 수영장 등 해당 지역의 운영 목적에 반하는 차단막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적용 범위

(1) 본 지역 법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의한 광고 구조물에 적용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13조 제1: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

 

(1) 옥외 광고물 설치물(광고물 설치물)은 직업이나 직업을 알리거나 광고 또는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공공 교통 구역에서 볼 수 있는 지면에 고정된 모든 설치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히 간판, 글자, 도장, 조명 광고, 진열장뿐만 아니라 고지문, 시트지 또는 조명 광고를 게시하기 위한 기둥, 보드 및 표면이 포함된다.

 

(2) 본 지역 법은 지도(부록 1)에 명시된 지역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첨부된 지도는 조례의 주요 요소다.

(3) 다음의 광고 구조물은 본 조례의 내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대중교통 정류소의 승객 대기소 또는 도시 정보 전달을 위해 설치된 시설과 관련한 광고 구조물

2.특히 문화 행사와 관련한 공공 정보 시설 및 선거와 관련한 정당 광고

 

2: 일반 조건

(1) 광고 구조물은 해발 65미터(대략 지면에서 25.5미터~27.5미터 높이에 해당)의 높이를 초과해선 안 된다.

(2) 건물의 처마, 또는 난간 위에는 광고 구조물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광고 구조물이 평평한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박스 형태나, 새로운 부착물이 없는 경우) 건물에서 처마 또는 난간 위로 3.0미터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광고 구조물의 조명은 눈부심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 조명이 흐르거나 바뀌거나, 깜빡이는 기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 백라이트 설치물, 조명 변경 광고 구조물, 조명 회전 광고 구조물, 유도 조명 광고 구조물, 디지털 이미지 광고 구조물, 조명 색상 또는 밝기가 변경되는 광고 구조물, 레일로 움직이는 광고 구조물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광고 배너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광고 구조물(소위 메가 조명 또는 도시 조명 광고 구조물)은 해발 47.5미터(대략 지상 8.0~10.0미터 높이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디스플레이 면적 당 12제곱 미터까지 허용된다.

(4) 조명 장치가 공공 공간으로 노출(돌출)된 후면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조명은 기본 RAL-840 HR 레지스터에서 정한 색상만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12에서 나열된 색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색상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주광색 RAL 1026(주황색), RAL 2005(주황색), RAL 2007(밝은 주황색), RAL 3024(주홍색), RAL 3026(밝은 주홍색),

2. 특수 색상 시리즈 RAL F 7의 색상(반사 색상: RAL 2006, RAL 3019, RAL 3030, RAL 5016, RAL 6030, RAL 8026, RAL 9014, RAL 9019).

 

3: 독립형 광고 구조물 설치에 대한 추가 조건

(1) 각 독립형 광고 구조물의 총광고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스플레이 개별 면적은 최대 25제곱미터로 제한된다.

(2) 디스플레이의 폭과 높이는 6.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광고 구조물의 최대 길이는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문자, 숫자, 개별 기호(로고) 또는 표지판의 높이는 3.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 광고 구조물의 지지대(마스트, 받침대)는 총면적 1제곱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4: 행정 위반

(1) 광고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설치, 건물에 증축 또는 보수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지역 법의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제84조 제1항 제20호의 의미 내에서 행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2) 행정 위반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최대 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5: 발효

본 지역 법은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