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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2015년 계획 (광고 규제) 규정 (북아일랜드) 2015

조회수 : 562

북아일랜드 법규 (STATUTORY RULES OF NORTHERN IRELAND)

 

2015년 제66(2015 No. 66)

계획 (PLANNING)

 

2015년 계획 (광고 규제) 규정 (북아일랜드) 2015

The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Northern Ireland) 2015

 

제정일: 2015217

시행일: 201541

 

환경부는 2011년 북아일랜드 계획법 제130(1), (2)절 및 제247(1)절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한다.

 

 

1(PART 1)

일반사항 (GENERAL)

 

인용 및 시행 (Citation and commencement)

1. 본 규정은 2015년 계획(광고 통제) 규정(북아일랜드)으로 인용되며, 201541일부터 시행된다.

 

해석 (Interpretation)

2.(1) 본 규정에서

 

“1965 법령(the 1965 Act)”은 토지 개발 가치(보상)(북아일랜드) 1965(1) (Land Development Values (Compensation) Act (Northern Ireland) 1965(1))을 의미한다;

“2011 법령(The 2011 Act)”은 계획법(북아일랜드) 2011(Planning Act (Northern Ireland) 2011)을 의미한다;

편의시설(Amenity)”에는 청각 및 시각적 편의시설이 포함된다;

자연경관 우수지역은 자연 보존 및 편의시설 토지 명령 (Nature Conservation and Amenity Lands (Northern Ireland) Order 1985(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풍선은 묶여져 고정된 풍선 또는 유사한 묶인 물건을 의미한다;

위원회(commission)”는 계획 항소 위원회를 의미한다;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는 규정 5에 따라 부여된 동의를 의미한다;

부서(Department)”는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를 의미한다;

전자 통신은 전자 통신법(북아일랜드)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Northern Ireland) 2001(3))4절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는 규정 4(1)(a)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정부 부서(government department)”2011년 법령의 212절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조명 광고물은 인공 조명에 의해 직접 또는 반사로 조명되도록 디자인 또는 개조된 광고물을 의미한다;

관련 자치 단체(interested council)”2011 법령의 107(6)절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국립 공원1985년 자연 보존 및 편의시설 토지(북아일랜드) 명령 (Nature Conservation and Amenity Lands (Northern Ireland) Order 1985Article 12(l))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site(부지)”는 광고물이 표시되는 토지를 의미하지만, 표지판 또는 유사한 구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준 조건(standard conditions)”은 별표 1 (Schedule 1)에 명시된 조건을 의미한다.

 

(2) 본 규정에서 광고물을 표시한 사람에 대한 언급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광고물이 표시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b) 광고물을 통해 제품, 거래, 사업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이 홍보되는 사람;

(c) 광고물의 표시를 수행하거나 유지하는 사람;


 

(3) 별표 2 (Schedule 2), 클래스 A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서 광고물이 표시된 장소에 대한 언급은 그 장소뿐만 아니라 풍선을 사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풍선이 연결된 땅, 건물, 사이트 또는 시설, 그리고 함께 사용되는 모든 토지, 건물,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전자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주소'라는 표현은 이러한 통신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 또는 주소를 포함한다.

(b) 계획, 통지 또는 기타 문서 또는 그러한 것의 사본에 대한 언급에는 해당 문서 또는 전자 형식의 사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다.

 

(5) 계획, 통지 또는 기타 문서를 다른 사람(“수신자”)에게 제공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본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목적으로 개인이 전자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6)항에서 (10)항까지 적용된다.

 

(6) 해당 요구 사항은 ((7)항에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 통신을 통해 송부되는 통지 또는 기타 문서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a) 수취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b) 핵심적인 측면에서 가독성이 있어야 한다;

(c) 후속 참조를 위해 충분히 지속 가능해야 한다;

 

(7) 해당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규정 6(8)에 따른 통지 수행;

(b) 규정 7(2)에 따른 통지 수행;

(c) 규정 14에 따른 명시적 동의 신청을 요구하는 통지 수행;

(d) 규정 16에 따라 적용되는 2011 법령의 70(2)절에 따른 통지 수행.

 

(8) (6)항에서, '핵심적인 측면에서 가독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통지 또는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받는 사람에게 인쇄된 형식의 문서를 통해 전송되거나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사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9) 전자 통신이 수령자의 업무 시간 외에 수령되는 경우, 이는 다음 영업일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한다.

 

(10) 신청서, 통지 또는 기타 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본 규정의 요구 사항은 해당 문서가 (6)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편의 및 공공 안전을 위한 권한 행사 (Powers to be exercised in the interests of amenity and public safety)

3.-(1) 의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편의와 공공 안전을 위해서만 본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a) 지역 개발 계획의 조항; 그리고

(b) 기타 관련 요소

 

(2) (1)(b)절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a) 편의시설과 관련된 요소에는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역사적, 고고학적, 건축학적 또는 문화적 관심 요소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지역에 표시된 광고를 배제할 수 있다.

(b) 공공 안전과 관련된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도로, 철도, 수로(연안 해역 포함), 부두, 항구 또는 비행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ii) 광고 표시가 도로 교통 표지, 철도 표지 또는 해상 또는 항공 항해 보조 장치의 해석을 모호하게 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광고 게시에 대한 승인 신청을 결정하거나 승인 철회 또는 수정 여부를 고려할 때, 의회는 승인이 필요하거나 부여된 기간 내에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4) 의회가 편의나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광고 표시에 대한 명시적 동의에는 광고 대상의 주제, 내용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제한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5) 광고 표시에 대한 동의는 사이트를 표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며,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적용된다.

 

승인 요구 사항(Requirement for consent)

4.(1) 2항에 따르지 않는 한, 광고는 표시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승인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a) 의회(council) 또는 부서가 해당 동의를 신청한 경우(본 규정에서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로 지칭함);

(b) 규정 5에 의한 승인(본 규정에서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으로 지칭함).

 

(2) 1항의 금지사항은 다음을 준수하는 별표 2에 명시된 클래스 내의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해당 클래스에서 명시된 어떤 조건;

(ii) F 클래스 광고의 경우 별표 1의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한 표준 조건.


2(PART 2)

간주된 동의 (DEEMED CONSENT)

 

광고 표시에 대한 간주된 동의 (Deemed consent for the display of advertisements)

5.(1) 규정 6 7에 따라 별표 31부에 명시된 등급에 해당하는 광고 표시에 대해 간주 동의가 부여된다.

 

(a) 해당 클래스와 관련하여 해당 부분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 사항; 그리고

(b) 표준 조건, , 별표 1의 제4항은 13 클래스 광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별표 3의 해석을 위해 별표 3의 제2부가 적용된다.

 

간주된 동의를 제한하는 지시 (Directions restricting deemed consent)

6.(1) 부서가 의회로부터의 제안을 받아들여, 규정 3에 지정된 어떤 클래스 또는 설명의 광고 표시는 Class 10 또는 12를 제외하고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사례에서 명시적 승인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클래스 또는 설명에 대한 간주된 동의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사례에 적용되지 않도록 지정된 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지시할 수 있다.

 

(2) 이러한 지시를 내리기 전에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제안이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유통되는 적어도 하나의 신문에 공고를 발표하거나 발표하도록 하고, 부서가 광고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해당 제안이 있음을 나타내는 공지를 게시해야 하며, 이러한 공고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i) 지시의 효과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하고,

(ii) 제안된 방향의 사본과 해당 지역을 정의하는 지도의 사본을 합리적인 시간에 볼 수 있는 지역 내 장소의 이름을 지정한다; 그리고

 

(b) 제안이 특정 사례와 관련된 경우 해당 제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땅의 소유자 및 점유자 및 해당 땅에 해당 클래스 또는 설명의 광고를 표시하려는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해당 토지가 어느 클래스 또는 설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제안된 토지를 밝히며 제안이 어느 날까지 유효한지 지정해야 한다.

 

(3) 2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통지가 처음 공표 또는 발송(해당되는 경우)된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통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서면으로 부서에 제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그 기간은 최소한 해당 통지가 처음으로 공표 또는 발송(해당되는 경우)된 날로부터 21일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4) 부서는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본 규정에 따른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5) 지시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 부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3)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설명을 고려해야 한다.

(b) 3항 설명 중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서는 위원회 및 제3항 의견을 제출한 다른 자에게 위원회 앞에서 출석하여 청문회를 가질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c) 다음의 경우, 위원회의 제안을 수정할 수 있다:

 

(i) 부서가 제3항 의견을 제출한 개인에게 의도 및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리적인 응답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리고

(ii) 의도된 수정이 제안서에 명시된 토지 면적을 확장하지 않는 경우.

 

(6) 부서가 지시를 내리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의회에 보내야 하며, (3)항을 진술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 설명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7) 특정 지역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역에서 유통되는 최소한 하나의 신문에 게시되어야 하며, 광고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도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고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지침의 효과에 대한 완전한 설명;

(b) 해당 지역에서 지침 및 해당 지역을 정의하는 지도의 사본을 합리적인 시간에 검토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장소의 이름; 그리고

(c) 공고 첫 날로부터 최소 14일에서 최대 28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짜를 지정하여 지침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8) 특정 사례에 대한 지침의 발부 통지는 해당 지침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리고 지침과 관련된 그 땅에 해당하는 클래스나 설명의 광고를 게시할 것을 계획하는 기타 개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9) 지역에 대한 지침은 (7)항에 따라 공고된 날짜로 명시된 날짜에 효력을 발휘하며 특정 사례에 대한 지침은 점유자에게 통지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점유자가 없는 경우, 해당 땅의 소유자에게 통지된 날짜로 효력이 발생한다.

 

간주된 동의의 중단 (Discontinuance of deemed consent)

7.(1) 지역의 편의 시설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a) 간주된 동의가 있는 특정 광고의 게시가 중단되거나;

(b) 간주된 동의가 있는 광고 표시를 위한 특정 사이트의 사용은 중단되거나 사이트 사용 지속에 대해 조건이 부과되어야 한다.

의회는 명령에 따라 명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당 동의 또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용 지속에 대해 명시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의회는 해당 광고를 게시하는 자와 자체 명령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통지일로부터 28일 이상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 통지를 받은 어떠한 자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의회는 해당 개인이 위원회 앞에서 출석하고 청취되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지역의 편의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경우에 따라 공공 안전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b) (1)항에 따른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 이유에 대한 설명

 

(4) 위원회가 본 규정에 따라 명령을 내리면 해당 명령이 적용되는 광고를 게시하는 자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5) 본 규정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여부를 검토할 때, 위원회는 발생한 상황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3(PART 3)

명시된 동의 (EXPRESS CONSENT)

 

광고 게시에 대한 명시적 동의 신청 (Applications for express consent to display advertisements)

8.(1) 별표 411열에 명시된 2011년 법의 40절의 조항은 광고 게시에 대한 명시적 동의 신청에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서 계획 승인에 대한 참조는 광고 게시에 대한 허가에 대한 참조로 취급되며 개발 명령에 대한 참조는 이 규정에 대한 참조로 취급되며 제 2열에 명시된 수정 사항을 준수한다.

 

(2) 수정된 2011년 법 제40절의 조항은 별표 42부에 명시되어 있다.

 

(3) 명시적 동의 신청은 해당 의회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관련된 광고에 대한 서면 설명,

(b) 사이트의 우편 주소, 또는 문제의 사이트에 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사이트 위치에 대한 설명,

(c)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d) 관련된 사이트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계획과 신청 대상인 광고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기타 계획 및 도면.

 

(5) 신청이 규정 9에 따라 부서에서 제시한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과 함께 (전자적으로든 그 외의 방법으로든) 그 지침에 명시 또는 참조된 사항을 보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의회에 의해 신청인에게 공고된 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6) 의회는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건이나 사건 종류와 관련하여 명시적 동의 신청서에 포함될 특정 사항, 계획 또는 정보의 종류를 명시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7) 명시적 동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의회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서를 보내야 한다.

 

부서의 지침 (Department’s directions)

9. 부서는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건이나 사건 종류와 관련하여 명시적 동의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특정 사항, 계획 또는 정보의 종류를 명시하는 지침을 의회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협의 의무 (Duty to consult)

10.(1) 명시적인 동의를 부여하기 전에 의회는 다음과 협의해야 한다.

 

(a) 지역의 일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의회,

(b) 동의 부여가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개발부 (the Depart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c) 명시적 동의 부여가 철도, 수로, 항구 또는 비행장 (민간 또는 군사)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영 책임자, 연안 해역의 경우 아일랜드 등대 위원회 (the Commissioners of Irish Lights);

(d) 해당 신청 사항인 경우

 

(i) 이동 기능, 이동 부품 또는 깜빡이는 조명을 갖춘 광고와 관련되고

(ii)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경우,

지역 발전부(the Depart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2) 의회는 협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련 신청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소 14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신청서를 처리할 때 해당 협의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결 (Determination of applications by the council)

11.(1) 허가 신청이 의회에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승인을 거부하거나

(b) (3) (4)항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만 승인하되, 표준 조건 및 필요한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2) 명시적 동의는 다음과 같이 부여될 수 있다.

 

(a) 조명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특정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b) 광고의 수, 위치, 크기 또는 조명, 그리고 이러한 광고를 위한 구조물 또는 해당 표시의 디자인이나 모양을 기준으로 광고를 표시할 특정한 위치의 사용하는 경우; 또는

(c) 신청일 이전에 시작된 광고의 표시 또는 사이트의 사용 또는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승인

 

(3) (1)(b)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a) 동의와 관련된 광고의 게시를 규제하는 조건

(b) 승인 신청과 관련된 사이트 또는 신청인의 통제 하에 있는 인접한 토지의 광고 표시 사용을 규제하거나 해당 토지에 대한 작업 수행을 요구하는 조건

(c) 특정 기간이 끝나면 광고를 제거하거나 동의에 의해 승인된 토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토지 회복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

 

(4) 의회는 (1)(b)항에 따라 승인 대상 광고 표시와 관련하여 별표 3의 일부에 지정된 어떤 클래스 내의 광고에 대해, 해당 클래스와 관련하여 그 부분에서 부과된 조건보다 더 제한적인 어떤 조건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관련 의회의 신청 (Applications by interested councils)

12.(1) 광고 표시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위해 관련 의회(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에 의해 제출된 신청은 해당 의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해당 신청이 2011년 법의 29절에 따라 (2항에 따라 수정된 것처럼) 부서로 상정되어 그 부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2) 해당 신청서가 부서에 회부된 경우 29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1)(subsection)'의회에 대한 계획 허가 신청 또는 개발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문제에 대한 의회의 승인 신청''이 법 제130절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따른 광고 게시 신청'으로 대체

(b) (3)관 및 (5)관 생략

(c) (6)관에서 '(5)항에 언급된 신청을 제외한'이라는 단어 생략

 

(3) 부서가 명시적 동의 신청과 관련하여 29절에 따라 지시를 내리는 경우, 규정 10~13은 다음과 같이 해당 신청에 적용된다.

(a) 의회에 대한 언급 (어떠한 용어로든)은 부서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

(b) '신청인(applicant)'에 대한 언급은 '관련 의회(interested council)'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

 

결정 통지 (Notification of decision)

13.(1) 의회에 의한 명시적 동의의 부여 또는 거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 또는 신청인이 그 날 이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a)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거부;

(b) 규정 11(1)(b)에 따른 명시적 동의에 조건을 부여하기로 한 결정, 단 규정 1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제1부에 명시된 조건을 제외

 

(3) 2011년 법 제235(1)절과 관련하여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요청하거나 2011년 법 제235(4)절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요청한 경우, 본 규정의 (1)항에서 명시된 기간은 해당 의회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부터 시작한다.

 

명시적 동의 신청이 필요한 통지(Notice requiring application for express consent)

14.(1) 별표 411열에 명시된 2011년 법 제 43절 및 제 44절의 규정은 해당 규정에서 계획 허가에 대한 언급이 광고 게재 동의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며 2열에 명시된 수정 사항을 적용한다.

 

(2) 2011년 법 제 43절 및 제 44절의 규정은 수정된 내용으로 별표 42부에 명시되어 있다.

 

계획 항소 위원회에 대한 항소 (Appeals to the planning appeals commission)

15. (1)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허가 신청이 이뤄지고 해당 허가가 거절되거나 조건이 부여된 경우, 별표 41부의 1열에 명시된 2011년 법 제 58절에서 제 60절까지의 규정은 해당 규정에서 계획 허가에 대한 언급이 광고 표시에 대한 동의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며, 개발 명령에 대한 언급은 본 규정에 대한 언급이며, 2열에 명시된 수정 사항에 따라 적용된다.

 

(2) (1)항에 따라 수정된 2011년 법 제58절부터 제60절까지의 규정은 별표 42부에 명시되어 있다.

 

명시적 동의의 철회 또는 수정 (Revocation or modification of express consent)

16.(1) 별표 411열에 명시된 2011년 법 제 68절 및 70절의 규정은 광고 게시의 동의의 철회 또는 수정에 적용되며 제2열에 명시된 수정사항이 적용된다.

 

(2) (1)항에 따라 수정된 2011년 법 제 68절 및 제 70절의 규정은 수정된 내용으로 별표 4의 제2부에 명시되어 있다.

 

동의 철회 또는 변경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revocation or modification of consent)

17.(1) 규정 16에 따라 2011년 법 제68조에 의해 내려진 명령에 의해 광고 게시에 대한 허가가 취소 또는 수정되고 제(3)항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별표 4 의 제31열에 명시된 1965년 법 제26절의 규정은 2열에 명시된 수정 사항에 따라 적용된다.

 

(2) (1)항에 따라 수정된 1965년 법 제26조의 규정은 별표 44부에 명시되어 있다.

 

(3) 보상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특정 사례에 대해 의회가 허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자 통신의 사용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18.(1) 개인이 다음 목적으로 전자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2)항 및 (3)항이 적용된다.

 

(a) 규정 8에 따라 명시적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

(b) 규정 14 또는 15에 따라 위원회에 항소 고지를 하는 경우.

(c) 규정 17에 따라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d) 통지를 제공하는 조건이 적용되는 별표 31부에 따른 간주 동의에 따라 의회에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2) 이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반대 의사가 표명되지 않는 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청구를 제기하거나 통지 또는 고지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a) 해당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처리 가능한 해당 신청, 항소, 청구 또는 통지와 관련된 모든 목적에 대한 전자 통신의 사용에 동의하는 것;

(b) 해당 통신 목적지 주소는 해당 신청, 항소, 청구 또는 통지와 논리적으로 연결되거나 연결되는 주소임을 동의하는 것;

(c) 본 조항에 따른 자의 간주된 동의는 해당되는 개인이 동의 철회를 희망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때까지 유지되며, 이러한 철회 또는 취소가 통지서에 지정된 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통지한 후 최소한 통지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광고 게시에 대한 명시적 허가 신청에는 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 8(4)(d)의 요건은, 신청인이 의회에서 제공한 전자 지도에서 해당 사이트를 식별한 경우 충족되며, 이를 위한 목적으로, 의회가 해당 지도를 웹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해당 지도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4(PART 4)

기타 (MISCELLANEOUS)

 

부서에 의한 중단 권한의 행사 (Exercise of discontinuance powers by the Department)

19.(1) 의회와의 협의 후 규정 7에 따라 중단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경우, 부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2) 부서가 (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규정 7은 그것에 관련하여 적용되며, 이 경우 의회에 대한 언급을 부서에 대한 언급으로 바꾸어서 적용한다.

 

의회 광고에 관한 중단 통지 (Discontinuance notice in respect of council’s advertisement)

20.(1) 부서가 관련 의회가 게시한 광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활 환경에 심각한 손상이나 공공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규정 7에 따른 중단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2) 규정 7은 제1항에 따라 발송된 중단 통지와 관련하여 규정 7에 필요한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의회에 의해 발송된 중단 통지에 적용된다.

 

Revocation (폐지)

21. 1992년 북아일랜드 광고 통제 계획 규정 (The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Northern Ireland) 1992)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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