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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복건성(福建省) 영덕시(宁德市) 복주시(福州市) 개정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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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시(宁德市)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조례


(2021년 8월 26일 영덕시 제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5차 회의 통과, 2021년 10월 22일 복건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비준)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과 규범

제3장 허가 및 등록

제4장 안전과 보호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물과 간판의 설치 및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이용하여 도시의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 계획법>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도시의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와, 시의 실정과 결부시켜 본 조례를 제정 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내의 도시건설구 및 현 (시, 구) 인민정부가 도시화관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타 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및 관리 활동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조명상자, 전시판, 쇼윈도, 네온등, 게시판, 실물조형물, 전자표시장치 등 형식으로 옥외 장소, 공간, 시설에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

(2) 공사장의 담장, 방벽;

(3) 도시도로 및 그 부대시설;

(4) 공공녹지, 광장, 수역, 정거장, 플랫폼, 부두 등 장소;

(5) 버스정류소, 신문잡지판매소, 전화부스 등 공공시설;

(6) 버스, 선박 등 교통수단의 외관;

(7) 기구, 비행선 등 비행기구;

(8) 기타 장소.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옥외 간판의 설치라 함은 설치자가 사무, 경영 장소에 외벽을 세우거나 용지 범위 내에 설치하는 단위 명칭, 글자, 표식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현판 등 시설을 말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표지판 설치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의 소유권자나 사용권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통일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안전, 미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의 기능에 부함하고 도시의 인문특색과 결합하며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수, 민정, 공안, 재정, 상무, 응급관리, 국유자산관리, 기상, 통신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향 (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도시관리주관부서,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본 관할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제6조 광고협회 등 업계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관리를 규범화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2장 계획과 규범

제7조 시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자연자원부서와 함께 도심구역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를 공포하여야 한다. 도심구역 이외의 구역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현 (시) 도시관리주관부서가 동급의 관계부서와 함께 편성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그 실시를 공포한다. 현급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시 도시관리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쳐 실시한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옥외광고설치관리의 근거로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국토공간계획, 도시미관기준 및 도로교통안전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도시의 기능별 옥외광고물 설치의 통제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지침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공포, 실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지침에는 옥외광고와 간판의설계, 시공, 검수, 유지보수, 안전검사 등 구체적인 요구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설치특별계획,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사회에 공시하여야 하며 청문회, 논증회 등 형식으로 관련업계, 관련 전문가와 사회대중의 의견을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를 지능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도시관리 플랫폼에 공개한다. 즉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과 기술규범 등을 공개하여 설치자, 이해관계자, 사회대중의 조회와 감독에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옥외광고 설치지침에 부합되여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등의 건축통제구역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설치 금지구역;

(2)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예술관 등 문화건축시설;

(3)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4)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주는 경우;

(5) 가로수를 이용하였거나 녹지를 훼손할 경우;

(6) 건축물의 지붕, 교량, 기둥을 이용한 경우;

(7) 위법건축물, 위험건축물 및 기타 위험시설을 이용한 행위;

(8) 생산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 또는 건축물의 형상을 해칠 경우;

(9)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12조 옥외간판의 설치는 간판설치 원칙에 부합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간판의 내용은 간판 설치인의 명칭, 글자, 표지, 연락방식을 명시하는 것에 한하며, 간판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변상적으로 광고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역사문화거리, 역사건축물과 전통건축물 보호범위 등 구역과 도시 주요도로 양측의 간판은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지 못한다.

(4) 건축물의 통풍과 채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여러 단위가 동일한 건물을 사용할 경우 2층 이상의 상업건축물은 반드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해 건물 및 그 부속시설 또는 건축용지 범위내의 장소에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규범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6)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경우.


제3장 허가 및 등록

제13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법에 근거하여 도시관리주관부서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없이 이를 설치하지 못한다.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함에 있어서 건설공사계획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건설공사계획 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제14조 대형옥외광고설치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도시관리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자격을 증명하는 유효서류;

(3) 광고위치설명도, 현황사진, 광고입면의 채색효과도;

(4) 설치한 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구조설계자격을 갖춘 기구가 발급한 옥외광고시공도면 및 시공조직설명서;

(6) 안전조치 서약서;

(7)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자료.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근무일내에 신청자료를 심사하여 설치요구에 부합될 경우 행정허가결정을 내리고 옥외광고설치허가증을 심사발급하여야 한다.설치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형옥외광고는 허가된 위치, 형식, 규격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자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일 필요할 경우 원 심사비준절차에 따라다시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대형옥외광고설치의 허가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장치의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최장 5년이다.

(2) 기타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이다.

공공장소, 공공시설 등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허가유효기간이 공공매체의 사용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연장설치를 희망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기전 30일 내에 원 허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설치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장설치 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 문화, 관광, 체육, 경축활동, 공익활동 또는 상품교역회, 전시판매회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대형옥외광고를 임시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소지하고 도시관리주관부서에 옥외광고 임시설치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시대형옥외광고의 설치 형식, 범위 및 기한 등에 대한 서면설명;

(4) 활동개최 관련 비준서류 또는 기타 증명자료.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설치요구에 부합될 경우 행정허가결정을 내리고 옥외광고 임시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설치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대형임시옥외광고물의 설치기한은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설치자는설치기한이 만료된후 10일 내에 대형임시옥외광고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공간을 계속 비워두는 시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설치자가 상업옥외광고를 비워두고있는 기간에 공익광고를 설치하는것을 권장한다.

제19조 대형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유효기간 내에 옥외광고물설치 특별계획의 조정, 공공 기초 시설 건설 등 공공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설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설치허가를 취소 할 수 있고 재산상 손실을 초래 한 경우 법에 의하여 보상 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후 근무일 5일내에 현 (시, 구) 도시관리주관부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정보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자격을 증명하는 유효서류;

(3) 설치위치, 형식, 재료, 치수, 현장사진 등 설명서류;

(4) 설치한 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5) 안전조치 서약서.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변경일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등록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공공장소, 공공시설 등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입찰, 경매 등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입찰, 경매로 얻은 수입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공재정에 귀속된다.

제22조 옥외간판 설치자가 사무실 또는 생산경영을 이전 또는 중지한 경우 설치자는사무실 또는 생산경영을 이전 또는 중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간판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설치자가 전항의 규정대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간판이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는 제때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과 보호

제23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관련 기술규범및 옥외광고 간판 설치지침에 부합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건축물의 전체적인 배치와 건물 외면 및 주변환경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하고 설계시공도를 작성하며 옥외광고시설의 사용연한을 명확히 한다.

(2) 건축, 철구조공사 전문시공자격을 갖춘 기업에 위탁하여 설계시공도 및 표준요구에 따라 시공을 진행한다.

(3) 시설이 준공되면 설계, 시공, 감리, 검사 등 기구를 조직하여 공사의 질을 검수하며 검수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수합격보고서를 도시관리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4) 전문자질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관련 협의를 체결한다.

설치자는 옥외광고에 일상보호책임자 및 연락처를 공시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는 허가증번호를 공시하여야 하며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안전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 안전관리의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의 유지 및 관리, 위험요소 조사와 응급처리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며 관련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2) 안전위험이 있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 또는 철거하며 응급요원 배치등 안전예방조치를 취한다.

(3) 태풍, 폭우 등 재해성날씨가 있을 경우에는 제때에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안전방비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4) 매년 대형옥외광고에 대하여 전문검사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정비 또는 철거를 결정한다. 설치자는 안전검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도시관리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한다.

제25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하여 일상적인 검사와 유지보수를 진행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안전, 청결,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및 간판이 오손, 퇴색, 글자의 흠집 또는 시설의 파손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때에 보수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와 간판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기능을 완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면표시장치를 완전히 유지하여야 하며 전자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적시에 보수, 교체하여야 하며 수리하기전에는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정기순찰제도를 세워야 하며 법정자질을 구비한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할수도 있다. 안전위험요소가 있는 옥외광고나 간판을 발견한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기한부 수리 또는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향 (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는 관할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에 안전위험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소재지의 현 (시, 구) 도시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안전위험을 제거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7조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 법규에 이미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시설이 대형옥외광고일 경우 3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대형옥외광고가 아닌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제29조 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간판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제30조 본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없이 자의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3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제31조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된 위치, 형식, 규격 등의 요구에 따라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제32조 본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규정에 따라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제33조 본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없이 자의로 임시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본 조례 제17조 제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임시옥외광고물의 설치기한이 만료되였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5,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제34조 본 조례 제18조 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연속 10일 이상 비워두었을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본 조례 제22조 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간판설치자가 소정기한내에 스스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동시에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제36조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계, 시공, 검수, 유지 보수,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본 조례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자가 옥외광고와 간판 안전관리책임을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0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설치자가 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일상검사 및 유지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 위안 이상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 및 그 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내리며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0조 본 조례에서 대형옥외광고라 함은 면적이 5 평방미터 이상의 전광판 및 한변의 길이가 4 미터 이상 또는 단면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인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제41조 본 조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주시(福州市) 옥외광고설치 및 관리방법


복주시 옥외광고설치 및 관리방법은 2021년 2월 26일 복주시 제15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1년 5월 27일 푸젠성 제13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비준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물 설치행위를 규범화하고 도시 환경과 공공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 계획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시의 실정과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 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구역내 옥외광고의 계획, 설치 및 관련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도로, 고속도로의 건축 규제 구역 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가 옥외광고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특별계획과 기술규범을 제정하고 관리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건축물의 외부, 시정 공공시설, 옥외 장소와 공간, 도시교통등 공간을 이용하여 문자, 이미지, 전자디스플레이 장치, 실물조형물 등 형식으로 발표하는 상업광고, 공익광고와 간판광고를 말한다. 상업광고라 함은 영리를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광고를 말한다. 공익광고라 함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고 양호한 도덕기풍을 창도하며 중국시민의 문명자질과 사회의 문명수준 제고를 촉진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공이익을 수호하는 비영리성광고를 말한다. 간판광고라 함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공급자가 자기의 사무, 영업 장소 또는 합법적인 용지 범위내의 장소에 설치하는 명칭, 글자, 상호를 표시하는 표지판, 표지, 등상자, 네온사인, 글씨기호 등의 광고를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규범적으로 설치하며 엄격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옥외광고시설의 안전, 규범, 미관, 환경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의 감독관리와 종합조정업무를 책임진다. 시 옥외광고관리기구는 옥외광고설치의 일상적인 관리사업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시자연자원 행정주관부서와 계획행정 주관부서는 시 건설행정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설치 관련 계획 및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도시관리 법집행부서는 옥외광고물 설치의 위법행위를 책임지고 조사처리한다. 시장감독관리, 공안기관 교통관리, 교통운수, 재정, 생태환경 등 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광고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관리를 규범화하여 공평경쟁, 신용경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아울러 신기술, 신소재, 신공예를 사용하여 옥외광고를 제작하고 설치함을 권장한다.


제2장 계획과 기술규범

제8조 시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시의 자연자원과 계획, 공안기관 교통관리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과 상세계획을 작성하며,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를 공포한다. 비준을 받은 옥외광고 특별계획과 상세계획은 자의로 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 기관에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 특별계획은 도시의 모습, 패턴 및 구역기능, 도로특징 등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총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도농계획, 도로교통안전과 도시미관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 특별계획설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의 총체적 배치와 통제목표;

(2) 옥외광고설치의 원칙과 유형;

(3) 옥외광고설치 금지구역과 통제구역;

(4)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핵심 사항 및 특징에 대한 안내사항;

(5) 기타 요구와 내용.

제11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에는 옥외광고의 수량, 위치, 형식, 규격, 상업광고와 공익광고의 공간적 비율 등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시의 자연자원과 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을 작성하여 옥외광고의 설계, 제작, 설치, 검수, 유지보수, 안전검사 등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설치의 특별계획, 상세계획과 기술규범을 제정할 때에는 관련정보를 사회에 공시하여야 하며 좌담회, 논증회 등 형식으로 업계와 협회, 전문가와 사회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기관 사무구역,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건축통제구역 및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내에 상업광고를 설치하는것을 금지한다.

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및 그 지지대를 이용한 행위;

(2) 가로수, 고목, 담장 및 원림녹지를 이용한 경우;

(3) 위험건물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타 축조물과 시설을 이용한 경우;

(4)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5) 소방안전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대피, 진화구조 및 소방진화구조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무장애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7) 기타 생산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도시미관에 손해를 주는 경우.

제16조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취득하고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비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설치한 경우 그 사용권은 관련 권리자와의 협상 등 방식을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제3장 허가와 설치요구

제17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허가없이 자의로 설치하지 못한다. 기타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 기술규범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계획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 옥외광고 설치요구도 함께 심사할수 있다.

제19조 대형옥외상업광고설치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 건설행정 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건설항목 신청서;

(2) 광고경영단위 영업허가증;

(3) 치수를 표시한 광고위치입면의 채색효과도;

(4) 광고설치 장소의 사용계약서;

(5) 설치 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공공자원(공간)에 대형 옥외상업광고를 설치하고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낙찰통지서나 경매완료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대형옥외공익광고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지정한 행정기관, 사업단위또는 기타 조직에서 관련 증명자료를 취득한 후 시 건설행정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하는 공익광고에는 상업광고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중대한 경축행사를개최하는 기간에 설치자는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대형옥외간판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구 건설행정 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건설항목 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류;

(3) 간판광고 위치설명도, 현황사진, 광고입면의 채색효과도;

(4) 설치장소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간판광고는 회사의 명칭, 상표, 상호를 밝히는 것에 한한다.

제22조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 관련 계획 및 기술규범에 근거하여 설치신청을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허가하고 옥외광고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대형옥외상업광고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전자장비를 이용한 대형옥외상업광고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기타 대형옥외광고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 설치 및 사용기간이 이미 지정된 경우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의 유효기간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의 유효기간과 같아야 한다. 대형옥외광고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설치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기전 30일 내에 원 허가부서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장 설치신청을 하지 않거나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의 디자인은 관련 계획, 기술규범, 도시미관기준, 도로교통안전규범 및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도시구역계획의 기능에 적절하고 건축물의 풍격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안전기술 규범과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시공의 안전과 시설의 견고성, 안전을 보장하고 건물자체의 기능 및 인접 건물의 통풍, 채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창문을 차단하거나 교통 및 소방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된다.

제25조 대형옥외광고는 허가 받은 수량, 위치, 형식, 용도, 규격, 재질, 입면 컬러효과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자의로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원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비준을 받고 설치하는 대형옥외광고는 비준일로부터 60일 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 60일 내에 전문검사측정기관의 안전검사를 받고 시 옥외광고 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 전광판 등 전자시설 형태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는 본 방법의 제24조, 제25조의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의 기술규범에 따라 밝기, 음량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밝기, 음량과 사용시간을 조절하여 주위에 미칠 수 있는 광공해와 소음공해를 피한다.

(2) 건축벽면에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건축물의 천장을 초과할 수 없다.

(3) 도로의 차량방향과 수직시각을 이루어서는 안된다.

제27조 상업광고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시간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한이 지나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광고를 임시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법에 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시설은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자의로 점용, 철거, 은폐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익옥외광고시설은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4장 유지보수 및 감독관리

제29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안전관리의 책임주체이다.

제30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의 일상사용과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상업광고에 설치허가증 번호와 일상적인 유지보수책임자의 연락처를 공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설치자는 옥외광고에 대하여 일상적인 검사를 하여 옥외광고시설의 안전, 청결, 완전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설이 파손되였거나 낡았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위험이 발견된 경우 해당시설을 즉시 수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을 설치, 유지, 갱신하거나 철거하는 기간에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시공현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오렌지색, 적색 기상재해 조기경보기간에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제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담요원 배치 등 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32조 설치한지 만2년이 되는 대형옥외광고에 대해 설치자는 전문검사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1년에 1회 구조안전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검사보고서를 3일내에시 옥외광고 관리기구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설치자는 즉시 관련시설을 정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33조 간판광고설치자가 이주, 변경, 휴업, 해산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간판광고를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34조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불법옥외광고에 대한 고발, 신고 처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에 안전위험요소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기한부 보수 또는 철거를 명하여야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의 불법설치행위를 발견한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와 기타 행정주관부서에 고발,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고발, 고소를 접수한 후 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 시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시 옥외광고관리 정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행정심사비준, 감독검사 등 정보의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시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에 개방하고 옥외광고 특별계획 및 기술규범, 설치인, 설치신청 및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설치인, 이해관계자, 사회대중의 조회와 감독에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광고협회는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자체 평가를 전개하며 경영환경을 정화하고 업계의 신용체계를 완비하도록 권장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6조 본 방법 제17조,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자의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거나 설치기한이 지났음에도 스스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강제철거 하고 상업광고, 공익광고 설치자에게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부과하며 간판광고 설치자에게는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본 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한 요구대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강제철거 하고 상업광고, 공익광고 설치자에게는 1만 위안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간판광고 설치자에게는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본 방법 제27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본 방법 제30조 제1항, 제3항 및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강제철거를 하고 상업광고, 공익광고 설치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간판광고 설치자에게는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본 방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하며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옥외광고행정주관부서 및 그 직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 관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개인적 동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42조 본 방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자원은 공공장소, 시정 공공시설, 행정사업단위 및 국유기업의 건물 등 공공재산권 자원을 말한다.

(2) 대형옥외광고라 함은 변의 길이가 4 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인광고시설과 표지를 말한다.

(3) 설치인, 광고주, 광고운영자, 광고발포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43조 임시성옥외광고의 설치관리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44조 각 현 (시)의 옥외광고설치관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5조 본 방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영덕시 인민정부

복주시 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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