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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2015년 계획 (광고 규제) 규정 (북아일랜드) 2015 별표

조회수 : 383

 

북아일랜드 법규 (STATUTORY RULES OF NORTHERN IRELAND)

 

별표 1 (SCHEDULE 1)

표준 약관 (STANDARD CONDITIONS)

 

1. 광고물을 게시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는 시의회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큼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주로 광고 표시를 목적으로 세워지거나 사용되는 구조물이나 광고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이 규정에 따라 광고를 제거해야 할 경우, 제거는 시의 합리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4. 사이트 소유자 또는 사이트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개인의 허가 없이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5. 어떠한 광고도 도로 교통 표지판, 철도 신호 또는 수상 또는 항공에 의한 항로 표지 또는 해석을 모호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로, 철도, 수로 (해안 수역 포함) 또는 비행장 (민간 또는 군사)의 사용을 위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별표 2 (SCHEDULE 2)

규정 4(1)의 금지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광고 종류

CLASSES OF ADVERTISEMENT TO WHICH THE PROHIBITION IN REGULATION 4(1) DOES NOT APPLY

 

광고의 분류 (Class of advertisement)

조건 및 해석 (Conditions and interpretation)

클래스 A (CLASS A)

 

지상 60미터 이하의 높이에 풍선을 설치하거나 풍선으로 구성된 광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

해당 장소는 뛰어난 자연경관, 보호지역,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

한 번에 한 개의 광고만 전시될 수 있다.

해당 장소는 연간 10일 이상 광고를 전시하지 않는다.

이 클래스의 경우 장소(Sit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광고가 풍선이 묶인 땅의 입주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전시되는 경우, 풍선이 묶인 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특정 활동(광고 전시 외)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전체.

(b) 다른 경우, 풍선이 묶인 땅 및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모든 땅.

클래스 B (CLASS B)

 

폐쇄된 토지에 표시되는 광고

1. 광고가 외부 또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폐쇄된 토지의 어떤 부분에서도 쉽게 보이지 않는 경우

2. 이 클래스의 목적상 '폐쇄된 토지'에는 폐쇄 여부에 관계없이 기차역(및 그 마당) 또는 버스 정류장과 앞마당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중이 사용하거나 향유하기 위해 보유하는 공공 공원, 공공 정원 또는 기타 토지 또는 (위에 명시된 경우 제외) 철도를 통한 승객이나 물품 운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폐쇄된 철도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클래스 C (CLASS C)

 

차량 내부 또는 차량 위에 표시되는 광고

해당 차량은 다음과 같지 않다.

(a) 주로 이동 차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b) 주로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클래스 D (CLASS D)

 

건물의 구조물에 포함된 광고

1. 건물 또는 그 외부 부분이 주로 광고 표시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2. 이 클래스의 목적을 위해

 

(a) 건물에 고정되거나 그림이 그려진 광고는 건물의 구조물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b) 판자 또는 유사한 구조물은 주로 광고 표시를 위해 사용되는 건물로 간주된다.

클래스 E (CLASS E)

 

판매용품에 나타나거나 제품이 판매되는 용기에 표시된 광고

1. 광고는 판매용품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2. 광고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3. 광고 면적은 0.1 제곱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이 클래스의 목적에 따르면 '제품'은 가스나 액체를 포함한다.

클래스 F (CLASS F)

 

의회의 상임 명령, 법령 또는 권한, 기능의 행사에 대한 법령에 의해 부과된 조건에 따라 표시되도록 요구되는 광고

1. 게재되는 광고의 크기, 높이, 개수는 광고가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광고는 표시가 요구되거나 승인된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해당 기간이 없는 경우 목적이 달성된 후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재되지 않는다.

클래스 G (CLASS G)

 

1997년 도로교통법(북아일랜드) 명령의 제29(3)조에 따라 제공되거나 제30(1)(b), 30(2), 31(1)(b) 또는 32조에 따라 배치된 교통 표지

 

클래스 H (CLASS H)

 

국기

1. 각 국기는 단일 깃대에 표시된다.

2. 국기나 깃대는 국기의 디자인 외에 광고나 부가 주제를 표시하지 않는다.

클래스 I (CLASS I)

 

건물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

 

1. 광고는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2. 광고가 표시된 건물은 주로 광고를 전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3. 광고의 어떤 부분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문, 창문 또는 다른 개방구와 1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다.

 

 

별표 3 (SCHEDULE 3)

1 (PART 1)

간주된 동의 하에 표시될 수 있는 광고의 종류

(CLASSES OF ADVERTISEMENTS WHICH MAY BE DISPLAYED WITH DEEMED CONSENT)


클래스 1 (CLASS 1)

 

정부 부처, 지방의회, 법정 사업자 및 대중교통 사업자의 기능적 광고 (Functional advertisements of government departments, district councils, statutory undertakers and public transport undertakers)

설명 (Description)

정부 부처, 지방의회, 법정 사업자나 대중교통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공고 또는 안내 목적으로 완전히 표시되는 광고로,

(a) 이러한 기능이 안전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되거나 해당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 합리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경우 및

(b) 다른 명시된 클래스에 따라 표시할 수 없는 광고

조건 (Conditions)

광고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클래스 2 (CLASS 2)

게시되는 장소와 관련된 기타 광고 (Miscellaneous advertisements relating to the premises on which they are displayed)

(1) 설명 (Description)

표시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식별, 지시 또는 경고의 목적으로 표시되는 광고

조건 (Conditions)

() 광고면적은 0.3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b)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c) 광고에는 문자나 기호의 높이가 0.3m를 넘지 않아야 한다.

(d)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5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2) 설명 (Description)

게시된 장소에서 별도로 직업, 사업 또는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 파트너십 또는 회사와 관련된 광고

조건 (Conditions)

(a) 광고면적은 0.3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b) 광고에는 문자나 기호의 높이가 0.3m를 넘지 않아야 한다.

(c)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으로부터 5미터를 넘지 않는다.

(d) 이러한 광고는 각 개인, 파트너십 또는 회사에 대해 최대 1개까지 허용되며, 입구가 서로 다른 도로 정면에 있는 건물의 경우 해당 2개의 입구 각각에 1개만 허용된다.

(e) 광고에 의료 또는 유사한 서비스 또는 용품이 해당 건물에서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조명이 허용된다.

(3) 설명 (Description)

해당 광고가 표시된 장소에 있는 종교, 교육, 문화, 오락, 의료와 관련된 기관 또는 호텔,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 클럽, 주택 단지(block of flats), 클럽, 게스트하우스, 또는 호스텔과 관련된 광고

조건 (Conditions)

(a) 각 건물에 대해 해당 광고는 1개 이하로 허용되며, 건물의 입구가 서로 다른 도로 정면에 있는 경우 해당 광고는 2개의 입구 각각에 1개만 허용된다.

(b) 광고 면적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c) 광고에는 문자나 기호의 높이가 0.3m를 넘지 않아야 한다.

(d)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5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e) 광고에 의료 또는 유사한 서비스 또는 용품이 해당 건물에서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조명이 허용된다.

클래스 3 (CLASS 3)

기타 임시 광고 (Miscellaneous temporary advertisements)

(1) 설명 (Description)

주거용, 농업용, 산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 또는 부지의 판매 또는 임대와 관련된 광고

조건 (Conditions)

(i) 단일 보드 또는 2개의 결합 보드로 구성된 광고는 1개 이하로 허용된다.

(ii) 그러한 광고가 1개 이상 표시되는 경우 가장 먼저 표시되는 광고가 허용된 광고로 간주된다.

(b) 해당 토지 또는 부동산이 판매되거나 임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광고는, 판매 또는 임대가 합의되었거나 해당 토지 또는 부동산이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되었음을 명시하는 기존 광고를 제외하고는 표시되지 않는다.

(c)판매가 완료되거나 임대차가 승인된 후 14일 이내에 광고가 제거된다.

(d) 광고 면적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i) 광고가 농업용 토지의 판매 또는 임대와 관련이 있는 경우 10 제곱 미터;

(ii) 광고가 주거용, 산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토지 또는 개발의 판매 또는 임대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제곱 미터이거나 2개의 보드를 함께 결합한 경우 총합 2.5 제곱 미터

(e) 광고가 건물에 게시되는 경우 건물의 면에서 허용되는 최대 돌출은 1미터이다.

(f)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g) 광고의 문자 또는 기호 중 가장 높은 것은 0.3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h) 광고가 지상에서 5미터 이상 높이에 있지 않거나 건물의 일부만 판매 또는 임대되는 경우, 게시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건물의 해당 부분의 가장 낮은 층을 기준으로 한다.

(2) 설명 (Description)

상품이나 가축의 판매를 발표하는 광고로, 해당 상품이나 가축이 위치하거나 판매가 진행되는 땅에 게시되는 광고로, 이러한 판매를 개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

조건 (Conditions)

(i)해당 토지에 동시에 1개 이하의 광고가 표시된다.

(ii) 그러한 광고가 1개 이상 표시되는 경우 가장 먼저 표시되는 광고가 허용된 광고로 간주된다.

(b)판매 예정일(또는 첫 번째 날) 28일 이전에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c)광고는 판매 완료 후 14일 이내에 삭제된다.

(d) 농지 매매에 관한 광고는 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 기타 토지 매매와 관련된 광고는 면적이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f)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g) 광고에 문자나 기호의 높이가 0.3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h)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으로부터 5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설명 (Description)

정기적으로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표시된 토지에서 건물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광고

조건 (Conditions)

(i) 각각의 개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각 도로 정면에 1개 이하의 광고가 표시된다.

(ii) 1개 이상의 광고가 표시되는 경우 가장 먼저 표시되는 광고가 허용된 광고로 간주된다.

(b) 해당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을 제외하고 광고는 게재되지 않는다.

(c) 광고의 총 면적은 4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d)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e) 광고에 문자나 기호의 높이가 0.3m를 넘지 않아야 한다.

(f)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5미터를 넘지 않는다.

(4) 설명 (Description)

다음의 광고-

(i) 종교, 교육, 문화, 자선, 정치, 사회 또는 오락 성격의 지역 행사 또는 활동을 발표하거나;

(ii) 그러한 성격의 행사 또는 지역 활동과 관련된 일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

상업적인 목적으로 홍보되거나 진행되는 이벤트나 활동이 아닌 것

조건 (Conditions)

(a) 광고의 면적은 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b) 행사 개최 예정일(또는 첫날)로부터 28일 이전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다.

(c) 광고는 이벤트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삭제되어야 한다.

(d)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e) 글자나 기호의 높이가 0.3m를 넘지 않아야 한다.

(f)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5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g) 광고는 별표 3의 클래스 13에 명시된 선거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5) 설명 (Description)

표시되는 토지에서 농업 방법이나 과정을 시연하는 것과 관련된 광고

조건 (Conditions)

(a) 광고는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

(b) 이 광고는 각 시연에 대해 면적이 10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c) 해당 광고는 시연회가 개최될 예정인 전일(또는 첫날) 28일 이전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시연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d)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e) 광고에 등장하는 문자나 기호는 높이가 0.3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f)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 5미터를 넘지 않는다.

(6) 설명 (Description)

특정 장소로의 순회 서커스,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오락의 방문과 관련된 광고

조건 (Conditions)

(a) 광고 면적은 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b) 광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공연 또는 개막 이벤트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표시되지 않는다.

(c) 광고는 지정된 엔터테인먼트의 마지막 공연 또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d) 광고가 처음으로 표시되기 최소 14일 전에, 광고를 표시하는 사람은 광고가 표시될 날짜 및 사이트를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한다.

(e)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f)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클래스 4 (CLASS 4)

사업장 내 조명 광고 (Illuminated advertisements on business premises)

(1) 설명 (Description)

소매 단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지 전면에 게재되는 조명이 켜진 광고는, 이 광고가 해당 장소에서 영업하는 사업,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의 이름과 자격을 완전히 나타낼 때에만 허용된다. 이 광고는 소매 단지 전체 또는 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주차장을 내려다보거나 마주하는 판매장소 일부의 정면에 게재된다.

조건 (Conditions)

(a) 조건 (k)에 따라 보전 지역,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 또는 국립공원 내에서는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b) 상점의 경우, 상점 창문이 있는 벽 외에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c) 벽과 평행한 광고 1개와 그러한 벽에서 직각으로 튀어나오는 광고 1개만 허용되며, 튀어나오는 광고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i) 어떤 표면도 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i) 광고는 벽으로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iii) 광고는 1.5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 조명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i) 후광 조명에 의해; 또는

(ii) 광고 배경의 일부가 조명되지 않는 한, 내부에서 광고의 각 문자 또는 기호를 조명한다.

(e) 광고에는 간헐적인 광원, 움직이는 기능, 노출된 냉음극관 또는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지 않는다.

(f) 조명 방법이 (d)(ii)항에 기술된 경우, 광고의 휘도는 제2부의 2항에 명시된 허용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g) 광원을 포함하는 내장형 상자로 구성된 광고의 경우, 다음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i) 광고의 전면 및 광고가 부착된 지점과 평행한 벽; 또는

(ii) 벽에서 돌출된 광고의 양면은 0.2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h) 광고물의 가장 낮은 부분은 지상에서 최소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i)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 5미터 또는 광고가 표시된 벽의 1층 창문 바닥 중 낮은 높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j) 광고에 문자나 기호의 높이가 0.3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k) (a) 조건에서 언급된 지역 또는 공원의 지정 날짜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 그 날짜부터 5년 동안 계속 표시될 수 있다.

(2) 설명 (Description)

클래스 4(1)에 속하지 않는 다른 조명 광고로, 비즈니스 영업 활동,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해당 장소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름 및 자격과 관련하여 사업장 전체에 표시되는 광고

조건 (Conditions)

(a) (1) 조건에 따라 광고는 보존 지역,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지역 또는 국립공원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b) 상점의 경우, 상점 창문이 있는 벽 외에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c) 벽에 평행한 1개 광고와 벽에서 직각으로 돌출하는 1개 이하의 광고는 허용되며, 돌출된 광고의 경우-

(i) 표면적은 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ii) 광고는 벽에서 1미터 이상 또는 아래 보도나 포장도로 너비의 2/3 중 더 작은 쪽까지 돌출할 수 없다.

(iii) 광고의 높이는 1미터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iv) 도로 위로 돌출되지 않는다.

(d) 조명은 다음과 같다.

(i) 후광 조명에 의해; 또는

(ii) 광고 배경의 어떤 부분도 조명되지 않는 한, 내부에서 광고의 각 문자 또는 기호를 조명한다.

(e) 광고에는 간헐적인 광원, 움직이는 기능, 노출된 냉음극관 또는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지 않는다.

(f) 조명 방법이 (d)(ii)항에 기술된 경우, 광고의 휘도는 제2부의 단락 2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g) 광원을 포함하는 내장형 상자로 구성된 광고의 경우, 다음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i) 광고의 전면 및 광고가 부착된 지점과 평행한 벽; 또는

(ii) 벽에서 돌출된 광고의 양면은 0.2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h) 광고물의 가장 낮은 부분은 지상에서 최소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i)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 5미터 또는 광고가 표시된 벽의 1층 창문 바닥 중 낮은 높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j) 광고에 문자나 기호의 높이가 0.3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k) 광고의 어떤 표면도 광고가 게시된 전면의 0.17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지상에서 5미터까지의 높이로 측정하거나 광고의 맨 위까지 측정한 전면의 0.2 중 작은 값이 적용된다.

(l) 조건 (a)에서 언급한 지역 또는 공원의 지정일에 게시된 광고는 해당 날짜로부터 5년 동안 게시될 수 있다.

클래스 5 (CLASS 5)

사업장 내 광고(조명 광고 제외) (Advertisements (other than illuminated advertisements) on business premises)

설명 (Description)

Class 4(1) 또는 4(2)에 속하지 않는 모든 광고로, 해당 사업장에 표시되며 사업의 내용,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개인의 이름 및 자격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참조한다.

조건 (Conditions)

(a) 상점의 경우, 상점 창문이 있는 벽을 제외하고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b)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c) 광고에는 문자나 기호의 높이가 0.3m를 넘지 않아야 한다.

(d)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 5미터 또는 광고가 표시된 벽의 1층 창문 바닥 중 더 낮은 것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클래스 6 (CLASS 6)

사업장 앞마당에 게재된 광고 (An advertisement on a forecourt of business premises)

설명 (Description)

클래스 5의 설명에 명시된 사항 전체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앞마당에 게시되는 광고

조건 (Conditions)

(a) 광고물은 앞마당에 표시되거나, 2개 이상의 전면에 앞마당이 있는 건물의 경우 각 전면의 광고물의 총 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b)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c) 광고에는 문자나 기호의 높이가 0.3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d)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5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 않는다.

클래스 7 (CLASS 7)

깃발 광고 (Flag Advertisements)

(1) 설명 (Description)

건물 옥상에 돌출된 단일 깃대에 깃발을 부착하는 형태의 광고

조건 (Conditions)

(a)다음 이외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i) 해당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이나 로고를 표시한 광고; 또는

(ii) 해당 건물에서 진행 중인 특정 이벤트 (상품의 이름을 제외한)를 언급하는 광고 (이 이벤트의 기간 동안만 유효한 광고).

(b) 깃발의 문자나 기호의 높이는 0.3m를 초과할 수 없다.

(2) 설명 (Description)

유일한 주요 구성 요소가 주거 개발인 개발에 대해 계획 허가가 부여된 토지 지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지에 세워진 단일 깃대에 부착된 깃발 형태의 광고로서 다음과 같다.

(a) 해당 허가에 따라 주택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b) 이러한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주택 중 적어도 하나는 판매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조건 (Conditions)

(a) 그러한 광고는 보호지역,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지역 또는 국립공원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b) 해당 토지에 대한 광고의 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i) 해당 토지의 총 주택 수가 10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

(ii) 해당 토지의 총 주택 수가 10채를 초과하고 100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iii) 해당 토지의 총 주택 수가 100채를 초과하는 경우, 3.

(c) 깃대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4.6미터를 넘을 수 없다.

(d) 깃발의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 해당 토지에 대한 건물 운영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날부터 시작하여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러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클래스 8 (CLASS 8)

건물 운영과 관련된 광고 (Advertisements on hoardings relating to building operations)

설명 (Description)

상업, 산업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을 위한 계획 승인 (개요 승인 제외)에 따른 건축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토지를 완전히 또는 일부 포함하는 광고

조건 (Conditions)

(a) 아래 (g) 조건에 따라 보전지역,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국립공원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b) 건물 운영 시작 13주 이전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다.

(c) 광고물의 크기는 높이 1.5미터, 길이 1미터 이상, 높이 3.1미터, 길이 1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d) 광고가 처음 표시되기 최소 14일 전에 광고를 표시하는 사람은 해당 광고가 처음 표시될 날짜를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하고 관련 기획 허가 사본을 보낸다.

(e) 광고는 3년 이상 게재되지 않는다.

(f) 조명은 광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식과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g) 조건 (a)에서 언급한 지역 또는 공원의 지정 날짜에 게재된 광고는 지정 날짜로부터 1년 또는 게재 시작 날짜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짜까지 게재될 수 있다.

클래스 9 (CLASS 9)

안내 광고 (Directional advertisements)

설명 (Description)

주거 개발이 진행 중인 현장으로 잠재적인 구매자 및 기타 이동자들을 안내하는 단일 평면 표면에 표시된 광고

조건 (Conditions)

(a) 광고 면적은 0.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b) 광고의 어떤 부분도 반사재로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c) 광고의 디자인이 교통표지판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d) 광고는 접근하는 운전자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표시되지만, 같은 방향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의도된 교통 표지판의 50미터 이내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e) 광고는 사이트의 정문에서 2마일 이내에 위치한다.

(f) 광고가 처음 표시되기 최소 14일 전에 광고가 표시될 장소와 첫 번째 날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한다.

(g) 사이트 개발이 완료된 후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다.

(h)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i) 광고에 나오는 문자나 기호의 높이는 최소 0.04미터이다.

(j) 광고에 문자나 기호의 높이가 0.3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k)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5미터를 넘지 않는다.

클래스 10 (CLASS 10)

건물 내부 광고 (Advertisements inside buildings)

설명 (Description)

별표 2의 클래스 1 관련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 내부에 게시되는 광고

클래스 11 (CLASS 11)

인근 지역 감시 계획 (Advertisements for neighbourhood watch schemes)

설명 (Description)

북아일랜드 경찰청이 승인한 인근 감시 계획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도로 위 또는 근처에 표시되는 광고(건물 창문에는 표시되지 않음).

조건 (Conditions)

(a) 면적이 0.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b) 광고가 처음으로 표시되기 최소 14일 전에 의회에 표시할 위치와 북아일랜드 경찰서가 발급한 인증서에 대한 서면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i) 해당 계획이 북아일랜드 경찰서에 승인을 받았음을,

(ii) 북아일랜드 경찰서가 광고 표시에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인증서를 포함해야 한다.

(c) 이러한 광고는 다음 이후 14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i) 관련 계획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ii) 북아일랜드 경찰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d)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e)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3.6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

클래스 12 (CLASS 12)

지난 10년 동안 명시적인 동의 없이 광고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 사이트의 광고 (Advertisements on sites used for preceding ten years for display of advertisements without express consent)

설명 (Description)

명시적인 동의 없이 광고 표시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된 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조건 (Conditions)

(a) 관련 10년 동안 해당 사이트가 광고 표시에 사용된 범위가 증가하거나 사용 방식에 중요한 변경이 있었을 경우 광고는 이 설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b) 만약 광고가 게시된 건물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거된다면:

(i)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제거되었을 때;

(ii) 다른 상황에서 제거되었을 때; 또는

(iii) 어떠한 방식으로든 파기되었을 때;

그 건물을 계속해서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새 건물을 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c) 조명은 다음 경우에만 허용된다:

(i) 2009219일에 조명이 있는 광고를 표시한 경우; 또는

(ii) 그 이후에 처음 표시되는 광고이며, 가장 최근에 표시된 광고가 조명이 되어있는 경우.

(d) 다음과 같은 광고

(i) 연속적인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진 광고; 또는

(ii) 움직이는 부분 또는 기능을 포함하는 광고; 또는

(iii)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간헐적인 조명이 포함된 광고

2009219일에 표시되었고 (i)에서 (iii) 중 하나의 설명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 날짜 이후에 처음 표시되고 가장 최근에 표시된 광고가 그러한 설명에 속한다.

클래스 13 (CLASS 13)

선거 관련 광고 (Advertisements relating to an election)

설명 (Description)

계류 중인 국회의원, 북아일랜드 의회 또는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된 광고

조건 (Conditions)

해당 광고는 해당 선거의 투표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2(PART 2)

해석 (INTERPRETATION)

 

1. 이 별표의 제 1부에서 '농업'1949년 북아일랜드 농업법(1) 43(1) 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사업장'은 전문적인, 상업적인 또는 산업적인 사업 또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협회의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를 의미하며 공공 레스토랑, 허가 받은 장소 및 공공 오락 공간을 포함하지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a) 1973101일 이전에 해당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상점 앞에 대문을 만들거나 외부 모양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조작된 건물이 아닌,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별도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건물

(b) 종교, 교육, 문화, 오락 또는 의료 기관으로 사용되는 건물;

(c)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앞마당이나 기타 토지;

(d) 건물 구조물의 일부가 아닌 기존의 울타리, 벽 또는 유사한 화면 또는 구조물;

'기존의 안내 광고'에 대한 명시적 또는 추정된 승낙 없이 표시된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앞마당'은 앞마당을 둘러싸는 울타리, 벽 또는 유사한 화면 또는 구조물을 포함하며 건물의 구조를 구성하지 않는다; '지상 수준'은 어떤 건물에 대한 광고 표시와 관련하여 그 건물의 1층 지면 레벨을 의미한다; '결합 보드'는 각 면 중 한 면만 광고에 적합하도록 각도로 결합된 보드를 의미한다; '대중 교통 사업체'는 승객 운송에 종사하는 비법정 사업체를 나타낸다; '소매 단지'3개 이상의 소매점으로 구성된 그룹을 의미하며, 그 중 최소 1개는 최소 내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기존의 쇼핑 센터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기존 또는 제안된 도시 지역 내에 위치한다;

(b) 1개 이상의 공용 주차장을 공유한다.

(2) 본 별표의 클래스와 관련하여 최대 면적이 명시된 경우, 양면 보드의 경우 한쪽 면의 면적만 고려해야 한다.

2.(1) 클래스 4(1) 또는 4(2)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 허용되는 휘도 한계는 (2)관에 따라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조명 영역에 대해 측정된다.

(a) 0.5 제곱 미터, 1,000 칸델라;

(b) 2 제곱 미터, 800 칸델라;

(c) 10 제곱 미터, 600 칸델라;

더 큰 면적의 경우, 400 칸델라.

 

(2) 허용한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

(a) 각 광고 또는 이중면 투사 광고의 경우 각 면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b) 비조명 부분은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3. 클래스 4(1) 또는 4(2) 내 광고에 관한 경우, '후광 조명'은 유일한 광원이 상자의 뒷면을 통해 조명되지 않은 후면 패널로 향하는 문자 또는 기호로 구성된 내장 상자 내부의 조명을 의미한다.

4.(1) 클래스 7(2)의 목적상총계 수는 건설 중에 건설되었거나 관련 토지에 건설되도록 제안된 주택 수의 총계를 의미한다; '플랫(flat)'이란 주거 목적으로 건축된 별도의 독립된 건물 세트를 의미하며 수평으로 분할된 다른 부분과 건물의 일부를 형성한다; “하우스(house)”에는 플랫(flat)”이 포함된다; “계획허가에는 차후 승인을 위해 유보된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승인되기 위해 남아 있는 개략적인 계획허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 토지(the land concerned)”는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a) (2)관 또는 (3)관이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계획허가와 관련된 토지;

(b) (3)관에 해당되는 경우, 그 개발의 특정 단계가 수행되거나, 그 경우에 따라 수행중이거나, 또는 수행될 토지;

(c) (3)관이 해당되는 경우, 허가와 관련된 토지의 일부로서 개인이 개발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 또는 그 경우에 따라 수행중이거나 수행하려는 경우.

(2) (3)관 에 따라 이 관은 개발이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적용된다.

(3) 이 관은 개발이 두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각각 계획 허가와 관련된 토지의 구분된 부분에서 개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개발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단계별로 수행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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