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경관 사용에 관한 법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도시경관을 도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환경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도시 규범에 부합하는 올바른 경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경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경관 사용 조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기술지원과 보조금 및 규제와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의 과도한 경관 사용을 줄이고 재정비하고 있다.
도시 경관은 도시의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가 필요한 도시 환경 요소 중 하나다. 따라서 도시 경관 사용법은 올바른 경관 사용을 보장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부당한 누락으로 인해 경관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과 요소를 규제한다.
도시 경관 사용에 대한 관리는 두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새로운 용도가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기술 지원과 보조금을 다른 검사 및 통제와 함께 사용하여 기존 용도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바르셀로나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보다 조화롭고 친근한 공동 공간을 누리고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바르셀로나 시는 설치 회사, 발기인 또는 수혜자, 건물 또는 주거 소유자 및 설치 기술 책임자 모두에게 조례에 포함된 규칙을 알고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조례는 1999년 3월 26일 처음 재정되고 1999년 7월 19일 발효 이후, 그 동안 다양한 조례 및 스페인 국가법 개정에 영향 받은 조례를 개정해왔으며, 2014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본 조례의 개정에 영향을 준 조례는 BOP 191(2001년 8월 10일 공고), BOP 266(2003년 11월 6일 공고), BOP 55(2009년 3월5일 공고), BOP 95(2010년 4월21일 공고), 테라스 관련 조례(2013년 12월 31일 공고), 전파 통신 및 방송 시설에 대한 시정 개입 조례(2013년 11월 29일 공고) 등이 있다.
본 조례를 자세히 살펴 보면 제7조에서는 광고를 다루고 있으며 제7조 제2항에서는 광고는 건물 및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배너, 포스터 또는 유사한 이미지로 정의한다. 본 조례의 목적상, 주관청이 명시적으로 영구히 승인한 판 또는 유사한 이미지를 제외하고 스폰서십에 대한 주장 및 인정은 광고로 간주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4항에 본 조례의 목적상 광고 형식은 대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리고 공개 영역의 동의 또는 사적 영역의 우선적 사용을 통해 공개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대중교통의 광고 역시 시의회에서 승인된 공간에만 광고를 개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제 16조)
제19조에 금지사항을 명하고 있는데 몇몇 주요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a) 위치, 모양, 색상, 디자인 또는 비문으로 인해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교통 신호 또는 교통 안전과 혼동될 수 없는 광고 매체 배치. 눈부심, 피로감 또는 감각 장애를 일으키는 광고 시설도 지원되지 않는다.
b) 조명, 전망 또는 건물 의존성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매체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c) 내화력이 240분 미만인 연료 물질(RF-240)은 삼림 지역 또는 풍부한 식물에서 30m 이내에 존재하느 광고 시설에 사용할 수 없다.
d) 묵상, 공공 장소, 건물, 요소 또는 기념비적인 장소, 조경된 토지, 전형적, 전통적, 기념비적인 성격의 도시 또는 경치 전망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장소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다.
e) 사원, 묘지, 조각상, 유적지, 기타 편의 시설, 공공 서비스, 자연 지역 및 녹지에 광고는 불가하다.
f) 산림 공원 (공립 또는 사립) 및 교목 농장에서의 모든 광고 활동은 공개 또는 사적으로 금지된다.
g) 거리 또는 공공 장소에서 일시 중지되거나 공공 도로 또는 그 요소에 고정 된 광고 매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h) 키오스크, 버스 정류소, 시 정보 패널 또는 시의회가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나 양보를 통해 제공하는 기타 요소 이외의 도시 가구 요소에 대한 광고는 금지될 수 있다.
i) 광고된 제품이 관련 규정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담배 및 술인 경우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j) 빛공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광고 매체의 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k) 예외적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신원 확인 또는 광고 활동은 도시 계획 입법에서 규정 된 조건에 따라 불안정한 것으로 부여될 수 없다.
l) 일반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곳에 포스터, 스티커, 그림 문자 등의 배치는 금지된다. 명시적 승인이 없으면 도시 경관의 모든 요소에 대한 그래피티나 낙서, 그림그리기는 금지된다.
m) 동물을 도구 또는 보완물로 사용하는 광고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n) 이 조례 제16조 및 제37조에서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리 또는 자동차의 다른 요소에 재료를 넣는 것을 포함하는 광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o) 공공 도로에서 어떤 형태의 물질의 방출을 수반하는 광고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p) 광고 활동은 일반 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21조는 광고 및 신원 인증절차를 다룬다. 제1항에 따르면 시립 ‘광고 라이센스 신청서는 관심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적절한 경우 해당 레지스트리에 등록 된 광고 대행사가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다음 항목들의 제출을 요구한다.
a) 홍보물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요소에서 사용 조건을 규제하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것
b) 설명문
c) 이 조례의 제 2의 일시적인 조항에 의해 결정된 조건 하에서, 재산의 보존 상태를 증명하는 보증 증서
d) 재료, 색상 및 전력 사양에 대한 기술 보고서. 대형 광고 요소의 경우 도시 및 경관 환경의 환경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 요망
e) 높이, 평면 및 수직 단면을 포함하는 그래픽 문서화. 이웃 구성 요소를 참조 : 발코니, 문, 장식 등
f) 개입 할 공간의 원래 상태를 반영하는 사진 (18x24).
g) 설치 후 상태를 반영하는 사진 (18 × 24).
제30조 광고 설치의 가능 장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a. 일반 구역
빌보드에 단 한 줄의 전광판이나 배터리를 넣을 수 있으므로 맨 위 부분은 펜스 위의 최대 높이 3.50m에 위치
1b. 전환 구역 (Transition zone)
최대 높이 6.50m 인 위의 점에서 언급 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 위치한 2단의 빌보드가 허용
1c. 제한 구역
광고 금지
동일 조 제 2항에서 설치물의 규정을 명시한다.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프레임을 포함하여 가로로 각 광고판의 길이는 8.30 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높이는 수직으로 찍은 3.30 m이어야 합니다. 프레임 너비는 15cm를 초과 할 수 없다.
b) 개조 공사가 건물, 지붕, 정면 등의 일부 또는 전제 또는 부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칭하는 경우,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점유된 건물 인 경우, 광고가 승인되지 않는다.
d) 간판 사이에는 최소한 50cm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55 조 건물 1층의 홍보물을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파사드의 1 층에 광고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나 해당 건물의 상점의 매매 및 임대를 광고하는 간판의 경우 허용된다.
a) 지역마다 단일 간판이 허용된다.
b) 표시의 최대 치수는 100cm × 70cm다.
d) 표지판의 바닥은 흰색이이어야 한다.
e) 메시지에는 에이전시의 로고, 발표의 대상 및 연락 전화보다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될 수 없다.
f) 판매 또는 임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표시의 영속성은 1 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 118조에서 위법 시 벌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경미한 위반의 경우 최대 601.01유로
2. 심각한 위반의 경우 최대 6,010.12유로
3. 매우 심각한 침해의 경우 최대 60,101.21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