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스페인 도로변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범
스페인 도로법에서 도로변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있다. 환경 및 안전 요인을 들어 도심구간에서만 광고물 설치를 허용한다.
2015년 개정된 도로법에서 도로변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있다. 환경 및 안전 요인을 들어 광고물 설치를 도심구간에서만 허용한다. 도로 안전 및 조경 보호에 대한 영향으로 도로 광고에 대한 제한이 중요하게 대두되며 최근 도심 및 중심가 주변에서 광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대도시의 환경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의 설치를 도시 지역으로 제한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 공무원에게는 허가되지 않은 광고물을 즉각적으로 철수를 하고 도로를 정비할 권한이 있다.
제37조는 광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도로의 도시 구역 밖에서는 차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로를 통해 순환하는 운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광고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이 금지 조항은 보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2. 위에서 언급한 금지 사항은 모든 종류의 표지판, 포스터, 비문, 양식, 로고 또는 이미지(유형, 치수 또는 요소)를 지원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3.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 사업부가 승인한 유익한 포스터는 광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유익한 포스터는 위치에 있는 부동산에서 개발된 활동과 규제로 설립된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 또는 포스터다.
4.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는 골목길을 포함하여 도로의 안전이나 도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또는 정보 요소의 제거 또는 수정을 명령 할 수 있다. 그들이 도로 또는 장비의 공개 영역에 있는 경우, 개발부는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철수 또는 억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