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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마드리드시 옥외광고물 규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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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시는 2009년 옥외광고물 규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종류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의 조건은 마드리드시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상이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드리드 시는 2001년 도심 경관 보호 조례에서 옥외광고와 연관된 조례에 처음 도심경관 개념을 도입하였다.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를 광고판(Carteleras)을 대상으로 규제한지 약 20년이 되었다. 마드리드의 도시경관, 현경, 예술사, 자연 유산을 총체하는 마드리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2009년 1월 30일 옥외광고물 규제 조례를 제정하였다.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옥외광고: 공공 도로 및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의 광고 및 공공 장소에 있는 사람들, 공공 도로 통행자, 대중 또는 개인 또는 공공 교통 수단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광고물, 일반적으로 장소 또는 공동 사용 공간에 체재하거나 통행하는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광고물(1조2항)

 

본 조례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장 일반 조항

제1조 목적 및 정의
제2조 광고 금지 표현 수단
제3조 타 광고 수단(실험적인 광고 수단에 대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제4조 규제 적용 지역(마드리드 도시를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할 것을 명시한다.)


제2장 광고 매체 및 광고면
제5조 광고 매체의 종류와 특성(이용재료 및 조명시설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제6조 위치 및 광고면(분할벽의 관리 등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역의 허용되는광고면은 매체유형, 구역, 조명기구 등에 따라 규제가 상이하다.)
제7조 조명조건(겨울 및 여름기간으로 나누어 조명시간을 규제한다. 또한 광고면의 크기에 따라 조명시설의 최대 휘도를 규제한다. 환경을 생각하여 오염이 덜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절약형 전등을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제8조 환경보호(시각적 및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도시경관에 해가 가는 광고의 허가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명시한다.)
제9조 유산보호

제3장 공공 구역의 광고
제10조 공공 구역의 광고(대중 교통 수단 차량 및 공공 기관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 및 홍보물은 공개입찰의 대상이 되며, 조건은 해당 입찰에서 정하여진대로 따른다.)
제11조 특별허가(마드리드 시의 특정 행사 및 이벤트의 스폰서의 경우, 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그 조건은 건 별로 정하여진다.)
제12조 허용불가행위

제4장 건물 광고
제13조 건물광고시설 유형 (건물에 설치하는 광고유형으로는 옥상간판, 건물벽면, 분할벽의 광고등의 광고시설물들이 있다.)

제4장1절 옥상광고물 (RÓTULOS DE PUBLICIDAD EN CORONACIÓN DE EDIFICIOS)
제14조 적용분야
제15조 특징
제16조 설치 조건(옥상 광고물은 최대 5미터를 넘으면 안되며, 전체 건물 높이의 1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된다. 옥상 광고물의 면적은 70제곱미터로 규정한다.)

제4장2절 분할벽 광고물
제17조 분할벽
제18조 적용분야
제19조 특징

제4장3절 건물외벽 광고물
제20조 지지대 종류
제21조 적용분야
제22조 조건(2.2구역, 3구역 및 4구역에 위치한 건물 외벽에 광고물은 전체 외관 면적의 40%를 넘어서는 안되며 2.2구역의 경우 최대 30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5장 공사 중인 시설 광고물
제23조 지지대 종류
제24조 적용분야
제25조 지지대의 조건(광고물의 지지대의 설치 높이 한도는 지면 5.5미터이며, 광고면적은 100미터 외벽당 최대 240제곱미터까지 허용된다. 지지대간 간격은 10센티미터로 유지한다. 고속순환차선에서 광고 지지대까지 최소 20미터 이상 지지대의 높이는 지상에서 5.5미터를 넘으면 안된다.)

제6장 지상 및 미사용토지 광고
제26조 적용의 정의와 범위
제27조 지상 및 미사용토지 조건
제28조 차선에 인접한 지상 및 미사용토지의 광고지지대 조건(인접한 차선과의 거리가 20미터에서 40미터미만인 경우 지지대는 지상에서 최대 5.5미터 높이,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의 경우 최대 12미터, 50미터 이상인 경우 최대 20미터까지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장 및 사업행위의 식별 요소
제29조 식별요소의 일반적 특성

제7장1절 간판, 배너, 차양 및 아날로그식 요소
제30조 간판 (1급 및 2급 보호건물의 경우, 간판의 적합성을 적합한 문화, 예술, 자연 유산 보호 위원회에 평가받아야한다.)
제31조 불투명 간판 (간판의 위치와 글자크기(30센치미터 미만)를 규제한다. 단 2구역의 경우, 간판의 조건을 규정하여 로고 상표 또는 글자로만 이루어진 간판을 허용하며 높이 최대 30센치미터와 5센체미터의 돌출을 허용한다.)
제32조 발광 간판
제33조 배너
제34조 차양 및 기타 유연한 재료의 천막
제35조 특별한 신호설비가 필요한 시설의 식별

제7장2절 레이블 및 기타 식별 요소
제36조 정의 및 종류

제8장 행정개입

제8장1절 행정개입의 형식
제37조 중재의 목적, 내용 및 유형
제38조 면허, 허가 및 광고 활동의 타당성
제39조 면허 연장
제40조 면허와 허가의 송부

제8장2절 절차
제41조 면허와 허가처리 절차
제42조 개시
제43조 서류작업
제44조 결의 및 행정 침묵
제45조 사업장 및 사업행위의 식별 요소 면허

제8장3절 승인 및 사용권에 대한 기타 조항
제46조 민사 책임 보험
제47조 강제징수금

제8장4절 시설의 보전
제48조 시설 식별
제49조 시설 보전 및 제거의 의무
제50조 집행명령
제51조 즉각적인 규제

제9장 징계 처분

제9장1절 적법성 조사 및 보호
제52조 검사업무
제53조 적법성의 보호
제54조 적법성의 재정비(회복)

제9장 2절 징계처분 및 벌금
제55조 위반에 적용되는 법률 시스템
제56조 위반의 분류
제57조 매우 심각한 위반
제58조 심각한 위반
제59조 사소한 위반
제60조 징계처분 방법
제61조 징계처분 대상
제62조 징계
제63조 징계의 과중도
제64조 징계절차
제65조 예방조치
제66조 강제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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