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캐나다 British Columbia Nelson시, 도심지역 간판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요약)
본 내용은 최근 개정된 BC주 Nelson시의 간판관련 조례(조례번호 3437)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조례개정의 목적
- 변경 사항(일반)
- 조례의 새로운 형식
- 간판 유형에 대한 규정
- 디자인 지침
- 적용지역
(1) 조례 개정의 목적
- 사용자 친화적인 조례의 제정
- 현행 조례의 불명확성을 해소
- 디자인 관련 규제의 업데이트
- 다른 도시의 간판 관련규정과의 일관성을 보장
- 규정의 준수와 시행가능성을 보장
(2) 변경 사항(일반)
- 조례 및 규정의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삽화를 포함하는 형태로 조례의 형식을 변경
- 다양한 간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격에 관한 조항을 추가
- 독립 입간판의 사양(크기, 높이 및 위치)에 관한 조항을 추가
- 샌드위치 보드 광고를 간판 관련 조례에 의해 규제하기로 결정(샌드위치 보드 광고도 간판의 체계 내에서 통합 관리)
- 도심지역의 간판에 관한 디자인 지침 업데이트(변경)
- 향후 임시간판의 설치는 불허(변경)
- 다운타운 지역 A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간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재량권 부여’에 관한 조항(신설 조항)
(3) 조례의 새로운 형식
- 새로운 변경안은 간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포함한 시각적 요소를 같이 포함하도록 변경
기존 조례의 형식
- 텍스트 형식으로만 구성
변경안
- 텍스트 뿐만 아니라 삽화 등의 시각적 요소의 가미함으로써 이해도 향상과 모호성을 해소하도록 구성
[그림1] 기존 조례의 형식과 개정안의 형식(비교)
(4) 간판 유형에 대한 규정
- 본 개정안에서 언급하는 용어는 다음의 삽화에서 지칭하는 구조물의 부위 또는 부착물을 지칭
[그림2] 구조물 및 부착물 용어에 대한 정리
(4-1) 어닝/캐노피/부착형 간판
- 어닝(Awning)과 캐노피(Canofi)를 활용한 간판의 경우, 고정하려는 어닝/캐노피의 가로폭 1미터당 간판의 면적은 0.3m2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면부의 가로폭이 10m인 어닝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의 면적은 10m * 0.3m2(=3m2)을 초과할 수 없음
- 측면부의 가로폭이 2m인 어닝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의 면적은 2m * 0.3m2(=0.6m2)을 초과할 수 없음
- 어닝에 부착되는 간판의 경우에도, 통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상에서 최소 2.4m 이상을 확보해야 함
- 전면부의 가로폭이 10m인 캐노피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의 면적은 10m * 0.3m2(=3m2)을 초과할 수 없음
- 측면부의 가로폭이 2m인 캐노피 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의 면적은 2m * 0.3m2(=0.6m2) 이내
- 캐노피 부착 간판은, 통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상에서 최소 2.4m 이상을 확보해야 함
(4-2) 전면 간판
- 건물이나 상가의 전면부에 설치되는 전면 간판은 주거지역 내 건물 당 0.3m2 이내의 허용(다가구주택은 1 m2 까지)
- 주거지역 이외의 경우, 건물 가로폭를 기준으로 폭 0.3m2/m를 초과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간판은 1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함
-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건물의 전면부의 가로폭 1m를 기준으로, 간판의 면적은 0.3m2를 초과할 수 없음
- 좌측 예시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로폭이 10m인 건물 전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전면 간판의 면적은 10m * 0.3m2 (=3m2)을 초과할 수 없음
- 주거지역 내 주거용 건물당 0.3m2 이내 소형의 전면 간판은 허용
-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 설치되는 전면 간판은 최대 1 m2 까지만 허용
(4-3) 상업목적의 독립입간판
- 단독으로 직립할 수 있는 독립입간판의 경우, (가)설치위치, (나)크기, (다)설치높이, (라)조명에 관한 각각의 규정을 제정
(가) 설치위치
- 다운타운 지역인 A지역의 경우, 해당 건물이 토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 사업체당 하나의 간판만 허용
- 설치된 간판이 도로나 연석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만 설치
- 간판을 지지하는 베이스 부분의 조경도 포함되어야 함
(나) 간판 크기에 관한 규정
- 일반 주거용 건물의 경우, 0.3m2 이내의 크기만 허용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대 1m2 까지만 허용
- 다운타운 A지역의 경우, 최대 2m2 까지만 허용
- 다운타운 B지역의 경우, 최대 6m2 까지만 허용
(다) 설치높이에 관한 규정
- 주거지역의 경우, 설치되는 간판의 최고점은 1.5m 이내로만 허용(일반 건물, 다가구주택 공통)
- 다운타운 내 A지역의 경우, 최대 3m까지만 허용
- 다운타운 내 B지역의 경우, 6m 또는 주 건축물의 최고높이까지 허용
(라) 조명
- 간판상에 기재된 문자와 표식에만 조명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간판 전체면적에 발광하는 조명은 불허)
(4-4) 돌출형 간판
-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허용
- 주거지역의 일반주택의 경우, 0.3m2 이내의 크기만 허용하고, 도심지역의 A지역과 B지역은 각각 1.1m2 와 1.5m2 까지 허용
- 기본적으로는 사업체당 하나의 돌출형 간판만 허용. 단, 2층 이상의 위치에 돌출간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 도로 연석으로부터 최소 0.6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함
- 반드시 지표면에서 2.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
- 1층에 설치된 돌출형 간판의 경우, 지표면에서 4.5m 이하의 높이에만 설치가능
-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1.2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함
(4-5) 샌드위치 보드 간판
- A지역에서 허용
-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전면에 설치
- 만약 사업체의 정면이 Baker Street(주. Nelson시 다운타운의 주요도로)를 향하고 있지 않은 경우, Baker St 측 모퉁이에도 설치가 가능
-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거될 수 있어야 함
- 최대 0.5m2를 넘지 않도록 제작
- 높이와 폭은 각각 1.1m와 .0.5m를 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함
- 견고한 경첩 또는 안정적인 발판 포함해야 함
- 방수처리를 위해 도장이 되어있어야 함
- 칠판을 제외하고는 임시광고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각 사업자당 원칙적으로 하나의 샌드위치 보드 간판만 허용
- 건물에 바로 붙어서 설치되거나 도로측 연석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
- 통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최소한 1.8m의 통행공간을 확보하도록 설치
(4-6) 창문광고
- 재단 가능한 비닐소재로 제작된 문구나 그래픽으로서, 창문 내부에서 외부를 향하여 부착되거나 유리에 도색하는 형태로 제작
-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허용
- 유리창 면적의 25%까지만 허용
(5) 디자인 지침
- 동 디자인 지침은 다운타운에 소재한 A지역에 한해서만 적용
- 간판의 외부노출면의 주된 소재로서 섬유유리, 플렉시 글라스(Plexiglass, 아크릴 수지), 내기후성·항오염 처리되지 않은 합판, 파티클 보드, 코로파스트(Coroplast, 플라스틱 골판지)나 이와 유사한 소재은 불허
- 어닝 간판의 글자는 도색 또는 필름으로 처리되거나 음각으로 처리
- 전면 간판은 1층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전면 간판의 경우, 1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도 허용
- 간판에 백라이트 조명사용은 건물의 명칭이나 주된 비즈니스 명칭을 나타내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다음의 부속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
(i) 백라이트 조명은 문자, 기호, 그래픽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간판의 나머지 부분은 외부로 빛이 투과되지 않는 형태로 처리해야 함
(ii) 문자나 기호에 대해 개별 조명모듈을 설치가능
(iii) 어닝 또는 캐노피에 설치되는 백라이트 조명은 문자와 기호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부분은 외부로 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 독립 입간판의 마스트 및 마운트는 건물 뿐만 아니라 간판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의 요소를 포함해야 함
- 간판의 색상은 건물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고 간판의 글자, 간판의 배경, 건물의 외관과의 극단적인 대조를 피하도록 디자인해야 함
- 또한, 건물 외관과 간판에서 특정 로고나 문양의 지나친 반복을 자제할 것을 권고
(6) 적용지역
- 간판에 관한 동 규정은 다운타운 지역과 이와의 상업지구 사이에 구축된 상이한 특성을 반영
- C1의 핵심 상업지구와 C4의 철도상업지구와 연계
- A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건축물에 대한 추가적인 디자인 가이드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