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빌바오시 옥외 광고물 규정 조례
빌바오시 옥외 광고물 규정 조례는 빌보드, 건물 간판, 외벽 상가 간판, 공사구조물광고, 빛 광고에 관련된 규제에 기준이 된다.
본 조례로 전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빛 광고물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수직간판 설치를 허용한다.
빌바오는 바스크 지방의 주도로 2014년 빌바오 시청에서는 그 동안의 경제 발전과 현 도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옥외광고 규정을 재정하기 위한 과정을 열었다. 이는 당시 존재하던 조례를 대체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과 시의 환경을 존중하는 재정안으로 제안되었다. 본 조례는 이 전까지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빛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재정하였고, 전에는 금지되었던 상가들의 수직간판 설치를 허용하였다.
본 조례는 지난 1993년에 재정된 빌보드 설치 및 옥외광고물 조례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기본도심계획의 7.9.12와 7.9.13조항도 본 조례와 통일성 있게 개정한다. 2015년 1월 15일에 본 조례를 공시했다.
1장 기본 조항에서 본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옥외광고물을 빌보드, 건물 간판, 외벽 간판 및 공사구조물 광고물, 그리고 빛 광고물로 구분하고 있다. 광고 구조물의 설치 및 변경은 공사사전알림제(Comunicación Previa de Obras, CPO)를 적용되며 허가증을 획득해야한다. 광고물의 내용은 본 조례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2장 빌보드 형식의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보면 문화 유산으로 인정되는 건축물, 대지가 아닌 땅, 성곽, 광고설치가 교통에 방해가 되는 도로,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도심지역에 토지이용이 가능한 곳에는 광고물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7, 8 조). 광고물 설치 허가증은 1년마다 신청해야하며, 허가 기간이 끝난 후 5일 안에 설치를 해체해야 한다 (14조).
3장 공사중인 건물의 보조 철골에 광고하는 옥외광고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때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 상가 간판을 위한 공간을 두고 광고물을 설치해야한다. 광고물의 최대 높이는 220센치미터이다 (16조).
만약 문화유산으로 인정되는 건물일 경우에는 가로 세로 각 150센치미터의 공간을 건물의 원형을 보여주는 그래픽물을 보여주는데 사용해야한다 (17조).
4장 건물 광고 및 간판은 경제활동의 종류를 알리는 목적을 가지는데, 만약 빛을 이용한다면 5장의 규정을 따르게 돼있다 (18조).
건물광고물의 경우, 프로젝트 계획서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면 시 공무원이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을 정하게된다 (19조).
상가 간판의 경우 벽면에 부착할 때는 부속 1 (anexo 1)에서 정한 사이즈에 맞추어 설치하여야한다 (20조).
수직간판은 약국, 안경점, 적십자, 우체국, 병원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최대 2개의 간판 설치만 허용하며 규정된 규격에 맞는 모델만 설치가능하다 (21조).
부속 2 (anexo 2)에서 규격을 다루고 있으며 약국은 초록색, 동물병원은 파란색, 정형외과는 노란색 십자가를 설치할 수 있다. 건물 상단에 글씨 광고물은 높이 40센치미터를 넘길 수 없고 네온줄 또는 내부에 빛이 설치된 광고물 만 허용된다 (22조).
건물 옆 빈벽의 광고물은 특별히 벽이 훼손되었거나 보수공사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금지되고있다. 건물 옆 빈벽 광고물을 허용할 경우, 시는 최대 5년간 허가해 줄 수 있다 (24조).
5장 빛 광고물의 경우 빛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광고물을 포함하는데 이에는 비디오 및 움직임이없는 광고물 또한 포함한다 (25조).
이런 광고물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의무적으로 꺼야하며, 예외적으로 축제기간에만 이 시간에 광고를 허용한다. 또한 휘도를 광고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규제하고 있다. 광고물 면적이 0.5미터제곱 이하일 경우 휘도 1000cd/m2, 0.5미터제곱에서 2미터제곱 사이면 800 cd/m2 2미터제곱에서 10미터제곱 사이면 600 cd/m2 ,10미터제곱 이상일 경우 400 cd/m2를 유지해야한다 (28조).
직선광의 경우 거주자의 건물에서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아닌 경우 12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9조).
6장에서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