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간쑤성(甘肃省) 금창시(金昌市),백은시(白银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제1조 옥외광고 활동의 규범화와, 옥외광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시 미관환경 및 아름다운 도시조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조례>, <간쑤성 광고관리감독 조례>, <간쑤성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에 가장 적합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 활동에 종사하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반드시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4조 옥외광고 설치 계획은 시(市), 현(县) 인민정부가 계획, 공상, 환경보호, 공안 등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통일된 계획을 세우며 공상행정(工商行政) 주관부서가 규정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옥외광고 설치계획, 공안 등의 부서는 각 부서의 고유직책 및 관련업무, 권한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장소에 대한 심사허가 결정을 내리며 공상행정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부한다. 개인소유지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먼저 공상행정 주관부서가 발급하는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장소 및 광고시설이 다른회사 혹은 개인 소유인 경우 반드시 소속회사 혹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상행정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붙이는 접착식 광고는 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의 공상행정 주관부서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약 공공 광고란에 광고를 붙이고자 할 경우 공공광고란이 속한 지역의 공상행정 주관부서의 계획에 따라 통일되게 설치하고 관리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는 등록된 시간, 장소, 형식, 규격, 내용에 따라 설치되며, 무단으로 임의적으로 설치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장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며 합법적이고 건전해야 하며 사용되는 문자, 언어, 수량은 국가표준계획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시설의 풍격, 조형, 색체, 형식 등은 반드시 환경보호, 에너지 절략 등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의 풍경과도 일체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 설치에 대해 해당 단체 혹은 개인은 다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조명, 전력, 통신, 우편 등 시 정부 공공시설의 정상적인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아울러 주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시 미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용되는 교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시설의 광고는 안전규정 및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승객 및 차량운전자의 시야 및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제8조 법률, 법규의 금지사항에 따라 옥외광고 시설은 학교정문, 교내에 설치될 수 없다. 전봇대, 가로수, 벽면 등 공공시설 및 장소에는 그리거나 붙이는 접착식 광고의 설치 또한 금지된다.
제9조 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 설치될 수 없다.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기간 내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해당 시설 및 구역을 점용, 철거, 이전, 가리거나 손실을 줄 수 없다. 도시계획에 따라 부득이 하게 옥외광고 시설 설치의 효력기간 내 철거를 해야하는 경우 시 의 해당 부서는 30일 전 옥외광고 시설 설치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며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광고설치자는 공상행정 주관부서에 효력취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0조 관련 계획 및 규정의 원칙에 따라 시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의 일상적인 관리 및 옥외광고 간판의 위치, 입찰공고, 협의서, 양도 등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옥외광고양도계약서의 서명 및 양도금, 세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음 아래의 범위 내 옥외광고 설치에 대해 유상임대의 방식을 채택한다.
제11조 옥외광고의 유상양도는 다름 아래의 세가지 방식을 채택한다.
제12조 옥외광고 설치권을 양도하기 전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진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위탁하며 평가결과에 제시된 양도금액은 양도금액의 최저가 금액으로 책정된다.
제13조 옥외광고 경영자가 옥외광고 유상사용권을 취득한 후 옥외광고 유관부서에 자료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유상양도 협약서>를 발급하며 규정에 따라 유상양도금 전액을 납부한다.
제14조 옥외광고 설치 후 신속히 관련부서에 현장검수를 통보한다.
제15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시설이 3개월 이상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할 수 없으며, 임시성 옥외광고의 경우 30일을 초과한 후 최초 심사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설치사용권을 취소한다.
제16조 옥외광고의 권리양도를 취득한 단체 및 개인이 옥외광고 사용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최초 심사허가를 받은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간쑤성 광고관리감독 조례>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제18조 각 유관 행정관리 부서의 직원이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 직권남용, 불법행위, 직무태만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급 주관부서에서 챙정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은 형사책임을 뭍는다.
제19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여 광고시설이 무너지거나 추락해서 개인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설치단체 및 개인은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아울러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은 형사책임을 뭍는다.
제20조 본 조치를 시행하는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창시(金昌市)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1조 본 조치는 발포된 후 30일 후 시행되며 효력기간은 5년이다.
본 조치가 공시되기 전 옥외광고 규정은 폐기되며 옥외광고 관리는 본 조치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간쑤성(甘肃省)백은시(白银市) 옥외광고설치경영관리조치
제1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규범화,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및 간쑤성 물가국, 공상국의 <물가조정 (1996)214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에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의 사용범위는 본 시 중심구역, 건축구역 및 공업지역, 경제개발구 등 모든 도시화 구역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시설은 경영성 및 비경영성의 옥외광고 시설을 말하며 다음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2) 이용되는 공공, 개인 혹은 타인 소유의 설치장소에 설치되는 임시성 색체깃발, 현수막, 공중을 비행하는 기구 등 기타시제4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방식은 다음 5가지 방식으로 나눈다.
제5조 경영성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권 및 경영권의 유상사용 제도를 시행한다. 유상 사용은 공개입찰, 경매, 협의서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임대, 매매 된다.
제6조 경영성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권 및 경영권은 시 정부가 홍시앙 투자경영 그룹(鸿翔投资经营集团)에 책임을 위탁하여 시행한다.
제7조 경영성 옥외광고의 유상 사용권의 수익은 입찰공고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및
경매절차 중 모든 필요한 금액을 사용한 후 나머지 잔액을 도시건설 및 옥외광고 관리
부서가 관리한다.
제8조 경영성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단체는 옥외광고 시설 설치경영권 사용통지서를 홍시앙 투자경영 그룹에 제출하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비경영성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또한 홍시앙 투자경영 그룹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경영성 및 비경영성 옥외광고 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단체는 시 공상행정 관리부가 발급하는 <광고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 옥외광고 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회사, 개인(자영업자)는 공상행정관리국 웹페이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상품, 광고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며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내용의 공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홍시앙 투자경영 그룹에 가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관련부서에 비용을 납부함으로서 설치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
제10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허가를 받은 장소, 시간, 규격, 설계도, 효과도 등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옥외광고 설치자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서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변경이가능하다.
제12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자디스플레이어 시설은 일반적으로 6년을 초과하여 설치될 수 없다. 설치기간이 만료 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간 만료 30일 전 설치기간 연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공개양도로 취득한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기간은 전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기한 만료 후 설치자는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자진철거해야 한다.
대형 문화, 체육, 공익행사를 주최하거나 각종 상품박람회, 무역박람회 등의 행사를 추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성 옥외광고 시설은 시 미관 환경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받아 행사기간 내 설치가 가능하며 행사가 끝나는 당일 자진철거해야 한다.
제13조 이미 심사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임의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양도를 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홍시앙 투자경영 그룹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유지보호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경우 신속히 수리,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정해진 기한 내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안전에 대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이 훼손된 경우 사회치안부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등광 조명시설의 광고판, 네온사인 등 시설은 규정된 시간 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신문게시판은 매일 새로운 신문으로 교체하며 공익선전란은 기한 내 새로운 내용을 담고있어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기간의 효력기간이 남아있으나 도시건설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홍시앙 투자경영 그룹은 서면으로 설치자에게 철거를 통보한다. 철거로 인해 개인 및 단체가 받은 경제적 손실은 보상해주어야 한다. 철거를 통보 했으나 기한 내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홍시앙 투자경영 그룹은 주관부서에 철거를 신청하며 철거로 인해 받은 경제적인 손실은설치자 개인이 직접 부담한다.
제16조 경영성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간은 매년 300일 이상이며 그중 15일은 공익광고를 발포해야 한다. 공익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유사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7조 홍시앙 투자경영 그룹은 기한 내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검사를 시행한다.
제18조 옥외광고 시설이 추락하거나 무너져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설치자가 민사배상책임을 이행한다.
제19조 본 조치가 공시되기 전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시 건설국의 심사허가를 받은 후 홍시앙 투자경영 그룹에 정식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만약 홍시앙 투자경영그룹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무 조건없이 철거를 집행한다.
제20조 각 현(县) 구역의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본 조치에 따라 집행된다.
제21조 본 조치의 대해서는 시정부 법제국이 책임지고 유권해석한다.
제22조 본 조치는 공시 되는 당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