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르트문트 시내중심가의 광고구조물/캐노피/차양에 관한 디자인규정
[도르트문트 시내중심가의 광고구조물/캐노피/차양에 관한 규정]
정식명칭:
베스텐헬베게스(Westenhellweges)/오스텐헬베게스(Osternhellweges)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도르트문트 시의 광고구조물과 캐노피, 차양에 관한규정
1994년 7월 14일에 제정되고 2002년 4월 30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레인 주의 지방자치단체규정의 제7조와 제41조의 내용과 2000년 3월 1일 제정되고 2000년 5월 9일 최신 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레인 주의 건축법 제86조 제1항의 1과 2에 근거하여 도르트문트 시는 2004년 4월 1일 회의를 통해 다음의 규정을 결정하였다.
전언
베스텐헬베게스와 오스텐헬베게스 거리는 도르트문트 시를 구성하는 가장 오래된 거리이자 모든 의미들을 주도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도시건축적인 거리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세 개의 교구교회인 성 베드로교회, 성 레이놀디교회, 성 마리아교회는 수 세기 동안 조성된 오래된 무역로를 눈에 띄게 한다. 중세 초기에서부터 길가에 통일된 형태의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으며, 교회들은 이 건축물들에서 분명하게 거리를 두어 지어졌다. 건물과 정원 등을 둘러싼 것과 같은 모습의 회랑형태의 길, 광장과 교회들로 만들어진 앙상블은 도르트문트의 헬베그가 다른 길과는 달리 뚜렷한 특성이다. 그러나 거리공간을 인식하는데 있어 거대한 캐노피(종종 광고매체로 활용되는)와 공간을 파괴하는 트리거광고와 편평한 광고판들은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사와 연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소경관과 거리경관을 볼품없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것이 중요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매개자로서 광고가 작동하는 것도 일반적인 관심사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적절한 이해의 조정을 목표로 한 대응, 즉 부정적인 개발을 억제하고 온건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 규정의 기본원칙이다.
제1장. 일반규정사항
제1조 목표
(1) 이 규정의 목적은 도시의 모습과 베스텐헬베게스와 오스텐헬베게스의 매우 높은 의미를 갖고 있는 상업적이고 역사적이며 건축적으로 중요한 도르트문트 시의 길로서 보존하고, 이를 통하여 광고구조물과 캐노피와 차양 등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더 발전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 목표는 다음의 활동을 통해서 성취된다.
‧ 캐노피와 광고구조물에 의한 (주위경관/건축물) 훼손에 대한 보호
‧ 상업 건축물들의 역사적이고 건축적인 의미의 재발견과 공공거리와 공간의 품질
‧ 신규건축물(역사가 짧은 건축물)들의 새로운 디자인 요소(캐노피) 사용에 대한 조정
제2조 공간적 디자인범위
(1)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간적 디자인범위는 베스텐헬베그와 오스텐헬베그의 거리로 정한다. 이 공간적 범주에는 노출되어 있는 방화벽도 포함시킨다.
(2) 베스텐헬베게스와 오스턴헬베게스를 구성하는 지구들에서 건물의 구조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간적 디자인범위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일반규정은 도로 전체에 적용된다. 특별규정은 각각 중앙지구와 동부지구, 서부지구에 적용된다.
(3) 공간적 디자인범위는 다음의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중앙지구: 북부지역- 성 베드로교회의 공동묘지와 성 레이놀디교회 사이, 남부지역- 콜핑가(街)와 성 마리아교회 사이.
동부지구: 북부지역- 빌리-브란트-광장에서 오스텐헬베그 끝까지의 사이, 남부지역- 클레핑가에서 오스턴헬베그 끝까지의 사이.
서부지구: 북부지역- 베스턴헬베그 시작지점에서 성 베드로교회의 사이, 남부지역- 베스턴셀베그의 시작지점에서 콜핑가의 사이.
(4) 특별규정이 포함되는 지역 등과 같은 이 규정의 공간적 디자인범위는 규정에 첨부된 지도에 명시되어 있다. (구획을 표시한) 지도는 이 규정의 일부이다.
출처: Satzung der Stadt Dortmund über Werbeanlagen, Vordächer und Sonnenschutzdächer zum Schutz der Gestalt des Westenhellweges/Ostenhellweges, 28쪽.
제3조 물적(행위적) 디자인범위
(1) 이 규정의 물적(행위적) 디자인 범위는 모든 유형의 광고구조물과 캐노피, 차양 등을 부착하거나 교체(보수, 증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이 규정은 광고구조물과 캐노피, 차양의 개수와 위치, 크기 및 운영 등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다.
(3) 역사적인 기념물보호규정, 거리와 장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정하는 공공공간의 특별이용규정, 공공도로의 안전상의 이유에 따른 광고구조물 및 캐노피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규정 등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광고구조물과 캐노피, 차양에 관한 디자인규정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건축용어들이 사용된다.
1. 건축개요: 세부요소들을 통해 구성된 건축물의 외관을 의미한다.
2. 건축개요요소: 수직, 수평 또는 아치형으로 돌출된 부분 또는 움푹하게 들어간 기둥, 로마네스크 형식의 벽주, 필라스터, 처마장식, 기둥이나 벽 윗부분에 수평으로 둘러친 장식용 돌출부(돌림띠), 건축 프리즈(띠 모양의 장식), 창문을 표시하는 창틀 또는 골격 등이 해당된다.
3. 건축개요단위: 건축물의 외관이 구성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4. 범위: 건축개요요소들에 의해 건축물평면을 경계 짓는 부분을 지칭한다.
5. 돌림띠: 돌림띠의 기본 형태는 수평으로 평평하게 돌출되어 있거나 직각 또는 홈이 파진(올록볼록한)좁은(작은)받침 횡단면이다.
6. 난간: 한 층의 바닥과 창문 사이의 수평 구성요소를 지칭한다.
(2) 이 규정의 맥락에 따라 광고기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용어들이 사용된다.
1. 양각구조: 공간적인 형태의 광고구조물 유형으로서 개별문자나 로고, 단어, 조명상자 또는 투명조명상자 등을 지칭한다.
2. 트리거광고: 건축물의 외관 벽면에서 떨어져 수직으로 설치된 광고구조물. 오늘날에는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역사적인 형태의 표지판이나 표식은 장식이 많은 형태로도 사용된다.
3. 조명상자와 투명조명상자: 반투명 재질로 만들어진 정육면체, 입방체형태의 구조물이다. 광고의 문구 또는 글자 하나하나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4. 반사면: 광고구조물의 정면부분을 의미한다.
5. 상자의 측면판재/창문의 테: 프레임이나 양각구조의 측면부분을 의미한다. 규정에서는 광고구조물의 반사면과 건축물 외관과 수직으로 설치된 것은 의미한다.
6. 눈부심/반사방지: 광고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의 주변(예를 들어 건축물의 외관과 그 요소)들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의 밝기를 의미한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광고구조물의 눈부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편함(성가심)을 느낄 수 있다.
7. 편평한/납작한 광고: 건축물의 측면에 평행하게 설치된 모든 유형의 광고구조물을 의미한다.
8. 로고와 엠블럼: 엠블럼은 주의를 꾀하는 상징적인 표상으로서 특정 직업이나 무역 또는 서비스를 표현하는 것을 지칭한다. 광고의 상징이자 인장(모노그램)으로서 전문단체표상 또는 길드표상을 통해 회가의 로고를 추상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제2장. 광고구조물에 대한 공통조항
제5조 광고구조물의 요소와 개수
(1) 건축물의 외관에서 각각의 사업체 또는 기타 작업장들은 하나의 편평한/납작한 광고와 하나의 트리거광고가 허가된다. 각각의 사업자들은 이 법령의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거나 특성화에 따른 필수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 외관에서 편평한/납작한 광고구조물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광고구조물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1) 광고구조물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외관의 디자인과 다른 광고구조물들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있어 인근(이웃한)건축물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2. 건축물외관의 건축개요요소들은 가려지거나 무언가에 의해 덮이거나 교차되는 것은 금지된다.
3. 광고구조물은 맞은편의(반대쪽의, 상대하고 있는) 요소에 의해 가려지거나 교차되어서는 안 된다.
4. 광고구조물은 서로서로 조율된 형태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광고구조물과 본 규정에 따라 세워지는 시설들에 모두 적용된다.
5. 광고구조물의 중첩(누적)설치는 허가되지 않는다.
6. 광고구조물을 캐노피 정면에 직접 부착하거나 하단에 부착하거나 연결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2) 건축물의 측면이나 방화벽에 광고를 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3) 광고 문구를 차양이나 캐노피에 삽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4) 개별적으로 직각으로 겹쳐서 설치된 광고구고물이나 일렬로 배열된 조명상자와 투명조명상자는 허가되지 않는다.
(5) 주민이나 행인들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제7조 납작한/편평한 광고
(1) 납작한/편평한 광고는 1층의 상품진열창의 상단 부분, 상층(2층)의 창틀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만 부착가능하다.
(2) 상층(2층)의 아랫부분이 돌출되어 있거나 수직 또는 비스듬히 창문이 노출되어 있어 창틀 아랫부분이나 돌림띠가 없을 경우 납작한/편평한 광고구조물을 외팔보부분에 종속시킬 수 있다. 광고구조물의 평균 높이는 거리표면에서 최소 2.50m를 유지해야 한다.
(3) 만약 상층(2층) 창틀의 아랫부분이나 돌림띠가 없는 전면 유리형태의 (1층)벽면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의 벽면일 경우엔 상품진열창의 공간에 박편/스티커형태의 포일을 부착하는 것이 허가된다. 이 때 부착되는 부분의 총합은 상품진열창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해선 안 된다. 광고 문구를 부착하는 경우엔 한 글자씩 따로 제작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8조 트리거광고
(1) 트리거광고는 2층 공간에서만 부착 가능하다. 트리거광고를 1층 공간에 부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트리거광고를 부착하는 장소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베스텐헬베게스/오스턴헬베게스의 북부지구:
‧ 베스텐헬베그 127번지부터 75번지/성 베드로교회 공동묘지까지의 거리에서는 사업장 정면에서 오른쪽 면에 부착한다.
‧ 베스텐헤베그 67번지/성 베르로교회 공동묘지에서부터 오스턴헬베그 62번지까지의 거리에서는 사업장 정면에서 왼쪽 면에 부착한다.
베스텐헬베게스/오스턴헬베게스의 남부지구
‧ 호헤르 발 25번지에서 베스턴헬베그 94/포트가쎄까지의 거리에서는 사업장 정면에서 왼쪽 면에 부착한다.
‧ 포트가쎄와 베스턴헬베그 88/86번지에서 오스턴헬베그 61번지까지의 거리에서는 사업장 정면에서 오른쪽 면에 부착한다.
(2) 상층(2층)의 아랫부분이 돌출되어 있거나 수직 또는 비스듬히 창문이 노출되어 있는 건물에선 트리거광고가 허가되지 않는다.
(3) 모서리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벽면에서 최소 1.0m의 거리를 떨어트려 설치해야 한다.
(4) 깃대광고는 트리거광고로 간주된다. 임시적으로 설치된 깃대광고(폐점세일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3장. 중부지구에서의 광고구조물에 관한 특별요구사항
제9조 납작한/편평한 광고
(1) 1층에 설치되는 납작한 편평한 광고는 캐노피상단에 캐노피 또는 건축개요요소 등에서 최소 0.20m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2) 1층과 상층(2층)에서서 설치된 납작한/편평한 광고구조물은 이미 건축물에 있는 작은 건축개요요소의 각각의 차원에 맞도록 관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광고구조물의 최대 길이는 건축개요요소들에 의해 건축물평면을 경계 짓는 부분인 ‘범위’를 두 개까지 연결할 수 있지만, 12m를 초과해선 안 된다. 건축개요요소와 광고구조물의 거리는 최소 10cm를 유지해야 한다. 광고구조물의 높이는 최대 6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로고나 문구 등 특성을 표시하는 것들은 이보다(60cm) 작거나 크게 제작될 수 있다.
제10조 트리거광고
(1) 상층(2층)에 설치된 트리거광고는 건축물의 벽면에서 최소 20cm, 최대 40cm까지 간격을 둘 수 있다. 트리거광고구조물이 부착된 벽면에서 광고구조물의 가장자리 끝까지 거리는 최대 1m까지만 허용된다.
(2) 트리거광고는 중요한 건축물외관의 구성요소와 최소 10cm를 거리를 두고 정돈되어야 하며 창문과 같은 모든 건축물의 외관 요소들을 덮거나 겹치도록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없는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하다.
(3) 트리거광고는 이미 건축물에 있는 건축물외관의 개요요소들 각각의 차원에 맞도록 관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트리거광고구조물의 최대 길이는 건축개요요소들에 의해 건축물평면을 경계 짓는 부분인 ‘범위’를 두 개까지를 포함하는 높이나 그 사이의 난간으로 제한된다. 트리거 광고의 최대 높이는 상층(2층) 처마장식의 상단 가장자리에서 그 위층(꼭대기 층)의 하단 가장자리까지 이다. 건축개요요소들이 없을 경우 트리거광고는 최대 12m 높이로 제한된다.
제11조 광고구조물의 운영
(1) 광고구조물은 하나의 단일글자(알파벳 하나씩) 또는 필기체로 제작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필기체의 폰트 두께는 일반적이거나 가늘게 사용해야 한다. 반투명재질로 작성된 글자나 필기체의 경우 측면판재나 테두리를 덮거나 광고구조물 정면의 색상과 다른 색으로 선택해야 한다. 글자의 색은 건축물의 색 또는 건축물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트리거광고나 납작한/편평한 광고구조물의 경우에 글자를 표시하거나 시트 사이에 위치하는 부분들은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제4장. 동부와 서부지구에서의 광고구조물에 관한 특별요구사항
제12조 납작한/편평한 광고
(1) 1층의 납작한/편평한 광고구조물은 캐노피의 하단의 하부요소들에서 최소 10cm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납작한/편평한 광고구조물은 건축개요요소 또는 진열창에서 최소 10cm 이상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광고구조물의 높이는 최대 8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로고나 문구 등 특성을 표시하는 것들은 이보다(60cm) 작거나 크게 제작될 수 있다.
(2) 1층에 설치되는 납작한/편편한 광고의 최대길이는 각 사업자체의 상품진열창의 너비에 따라 결정된다.
(3) 상층(2층)에 부착된 납작한/편평한 광고는 각각의 건축개요요소와 최소 10cm의 거리로 난간에 부착되어야 한다. 광고구조물의 높이는 최대 80cm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이 광고구조물은 상업/서비스행위가 제공되는 각 건축물의 길이에서 최대 절반까지의 길이로 제작될 수 있다.
제13조 트리거광고
(1) 트리거광고는 2층 처마돌림띠 부위의 상부부분에서 최대 꼭대기 층의 난간 아래까지 설치될 수 있다. 만약 처마장식이 없을 경우 3층 창문의 아래쪽까지 설치될 수 있다. 만약 건축물에서 수평으로 제작된 건축개요요소가 없을 경우 트리거광고의 높이는 최대 12m까지로 제한된다.
(2) 트리거광고구조물이 부착된 벽면에서 광고구조물의 가장자리 끝까지 거리는 최대 1.20m까지만 허가되는데, 이 거리 안에서 트리거광고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평면의 길이는 1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벽면에서 광고노출평면까지의 거리는 20cm이상 40cm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3) 트리거광고는 (정면에서) 건축물의 건축개요요소에서 최소 10c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창문이나 건축물의 개구부와 같은 외관 구성요소를 가리거나 겹치도록 제작되어선 안 된다.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없는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하다.
제14조 광고구조물의 운영
(1) 조명상자와 투명조명상자는 측면판재나 테두리를 덮거나 광고구조물 정면의 색상과 다른 색으로 선택해야 한다. 글자의 색은 건축물의 색 또는 건축물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장. 캐노피와 차양에 관한 공통조항
제15조 (광고구조물)부착장소, 크기와 운영
(1) 캐노피는 범령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만 발코니나 돌출창문, 돌출된 상품진열창 등과 같이 건축외관에서 불룩 튀어나온 부분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2) 캐노피는 최소 1.50m 이상, 최대 2m이하까지 돌출될 수 있으나, 노면에서 배수구의 바깥 쪽 가장자리까지 최대 75c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캐노피는 15도의 경사를 초과할 순 없다(건물 가장자리에서 노면 배수구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제작됨). 캐노피는 건축물의 외관과 평행으로 뻗어야 한다. 거리 표면에서 측정한 캐노피와의 높이는 최소 평균 2.50m를 유지해야 한다. 앞쪽 가장자리의 높이가 4.50m 이상일 경우 노면의 배수구까지 유지해야 하는 최소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3) 캐노피의 재질은 투명하고 한 겹으로만 제작되어야 한다. 다음의 재료들로 제작될 수 있다.
‧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지붕 표면(투명 또는 모래분사형태의 반투명)
‧ 캐노피 구조물은 금속으로 제작되어야 함.
(4) 천으로 펼쳐 덮거나 포일(비닐)로 제작하는 것은 차양에만 허용되지만, 이는 관련규정의 범주 내에서만 허가된다. 이는 최소 1.0m, 최대 2.0m의 덮는 공간을 가져야 하고, 15도의 경사를 초과해선 안 된다. 거리의 표면에서 측정된 차양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는 2.50m이상이어야 한다.
제6장. 중부지구에서의 캐노피와 차양에 관한 공통조항
제16조 (광고구조물)부착장소, 크기
(1) 중부지구에서의 캐노피는 상품진열창 공간의 바로 위에 설치된다. 이는 이 규정의 제9조에 명시된 납작한/편평한 광고구조물이 설치된 1층 구역의 상단 바로 위에서 설치토록 한다.
(2) 중부지구에서의 캐노피의 길이는 건축구조물의 건축개요요소의 가장 작은 크기로 제한된다. 통일된 건축요소의 내부 안에선 하나의 캐노피만 허가된다.
제7장. 동부와 서부지구에서의 캐노피와 차양에 관한 공통조항
제17조 (광고구조물)부착장소, 크기
(1) 동부와 서부지구에선 상품진열창의 처마돌림띠 구역과 처가난간구역 윗부분에 설치된다. 이는 이 규정의 제12조에 명시된 납작한/편평한 광고구조물이 설치된 1층 구역의 상단 바로 위에서 설치토록 한다.
(2) 캐노피나 차양은 건축물 외관의 전체너비(즉, 건축물 한 명의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또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야 한다.
(3) 캐노피의 구조요소는 건축개요요소와 최소 10c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8장. 행정절차
제18조 허가부여
캐노피 및 광고구조물의 건축과 변경(수리, 증축 등)에는 건축허가가 필요하다. 옥외광고구조물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에 대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제13조의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
제19조 편차허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도르트문트 시의 건축담당부처는 각각의 편차허용에 대해 그 목적, 이웃의 이익, 공공공의 이익과 부합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규정위반과 벌금
앞서 표기한 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건축법의 제81조 제1항 20에 따라 처리된다. 규정위반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제84조의 제3항에 따라 최대 5만 유로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21조 규정발효
이 규정은 도르트문트 시의 관보인 Dortmunder Bekanntmachungen에 수록 출판된 후에 발효된다. 동시에 1967년 9월 8일에 제정된 ‘도르트문트 시 베스턴헬베그와 오스텐헬베그의 외부 디자인건축물과 광고구조물에 관한 특별요구에 관한 규정‘의 효력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