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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뉘른베르크 시 광고구조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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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광고구조물 조례 전문]

 

정식명칭: 뉘른베르크 시의 광고구조물에 관한 조례

 

뉘른베르크 시는 2007814일에 제정되고 2008722일에 개정된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81조의 12, 79조 제1항의 첫 번째 문단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1. 디자인적용지역

 

(1) 이 조례는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제외 항목이나 상업광고 설치 허가 예외항목들에 대한 건축을 위해 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금지하기 위해 적용된다.

 

(2) 이 조례는 야외 공간(건축물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지 않은 최대 높이 10m 이하의 광고구조물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1. 지역구역계획에 따라 상업 및 산업지역으로 분류된 공간적 범위의 성과지역(상업 및 산업 활동이 발생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역); 지역구역계획의 상업 및 산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성과지역으로 불리는 상업 및 산업 활동이 발생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도 해당한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2. 공항이나 항구지역

 

3. 스포츠시설, 전시지역 또는 박람회지구

 

(3) 이 조례는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을 위해 1년에 최대 2개월 간 두 번 이상을 넘지 않게 일시적으로 부착(설치)되거나 건축법의 제35조의 제1항에서 정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엔 성과지역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된 광고구조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이 조례의 항목들은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81장의 도시경관에 대한 항목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허가되지 않는 광고구조물

 

(1) 다음의 항목들은 도시전체에 허가되지 않는다.

1. 축적으로 방해를 야기하는 광고구조물과 외곽지역의 광고구조물, 야외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지역 등은 허가되지 않는다.

2. 거리경관과 도시경관, 그리고 도시의 주요거리와 차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고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지역에 인상을 남기는 시각요소들과 시선방향들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허가되지 않는다.

3. 녹지나 가로수 길, 철로를 위해 설치된 둑, 녹색철길, 녹지로 조성된 도로중앙분리대, 건축물 정면 쪽의 정원 또는 거리의 녹지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2)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들에 대해선 다음 각각의 항목들이 적용된다.

 

1. 바이에른 주 기념건축물법 제1조의 제1항과 동법 제1조의 제3항의 기념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허가되지 않는다. (뉘른베르크의 경우) 지역의 푀르버 가()와 브라이테-가쎄를 제외한 Zone A에 해당한다.

a) 인쇄된 현수막, 깃발, 비닐로 포방된, 천 또는 네트로 제작된 것(차양/차일 제외)은 허가되지 않는다.

b) 건축물의 부속요소들을 덮어버리는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c) 창문 또는 상품진열창문에서 순수창문 넓이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착물(접착물, 스티커 형태)을 부착시키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d) 인쇄 또는 (스티커 형태의)부착물로 제작된 판(석판/판자/타일)을 건축물에 부착하는 행위는 허가되지 않는다.

e) 1.00m²를 초과하는 크기로 건물에 부착되는 후면조명박스(백라이트 박스)를 부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f) 2층의 창문난간을 초과하는 지역에 광고구조물을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g) 자연지형(지면)에서 5.00m를 초과하거나 건축물에서 평균 3.50m 또는 건축물의 정면에서 (광고를) 읽을 수(인식할 수)없는 공간에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h) 5.00m의 높이를 초과하는 광고깃대는 사용할 수 없다.

i) 최대 높이 3.00m를 초과하는 탑 모양의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j)~l) 삭제

m) 쾨니히 거리, 카롤리넨 가, 코른마켓, 하웁프트마켓, 부르크거리, 베르크거리, 알프레히트-뒤르에르-플랏츠, 욀베르크, 루드비히플랏츠 등의 거리에선 울타리 또는 비계에 광고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금지규정은 상업이나 산업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n) 외부광고를 포함한 광고구조물은 다음의 항목에 따른다.

aa) 펜스(건축울타리) 표면의 10%를 초과하여 덮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bb) 비계 설치. 건축물의 기존 또는 계획된 건축계획의 이미지를 완전히 표시하여 비계를 가리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나 건축물 각각의 면적에 총 10% 이상으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시가지의 보행자구역과 푀르버가와 브라이테-가쎄, 도시 남쪽지구에 해당하는 아우프네쓰플랏츠와 푈케른가에선 다음의 항목들이 허가되지 않는다. Zone B에 해당한다.

a) 인쇄된 현수막, 깃발, 비닐로 포방된, 천 또는 네트로 제작된 것(차양/차일 제외)은 허가되지 않는다.

b) 건축물의 부속요소들을 덮어버리는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c) 창문 또는 상품진열창문에서 순수창문 넓이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착물(접착물, 스티커 형태)을 부착시키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d) 1.00m²를 초과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 형태의)부착물로 제작된 판(석판/판자/타일)을 건축물에 부착하는 행위는 허가되지 않는다.

e) 2.00m²를 초과하는 크기로 건물에 부착되는 후면조명박스(백라이트 박스)를 부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금지사항은 최대 1미터의 돌출부를 갖고 있고 5.00m²를 초과하지 않는 시각표면면적을 가진 트리거광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f) 3층의 창문난간을 초과하는 지역에 광고구조물을 부착할 경우.

g) 자연지형(지면)에서 8.00m를 초과하거나 건축물에서 평균 3.50m 또는 건축물의 정면에서 (광고를) 읽을 수(인식할 수)없는 공간에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h) 5.00m의 높이를 초과하는 광고깃대는 사용할 수 없다.

i) 최대 높이 3.00m를 초과하는 탑 모양의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j) 삭제

k) 조명과 프로젝션을 이용하는 광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l) 전기분배상자나 전기제어상자에 광고구조물을 부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m) 외부광고를 포함한 광고구조물은 다음의 항목에 따른다.

aa) 펜스(건축울타리) 표면의 10%를 초과하여 덮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bb) 비계 설치. 건축물의 기존 또는 계획된 건축계획의 이미지를 완전히 표시하여 비계를 가리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나 건축물 각각의 면적에 총 10% 이상으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3. 도시의 대형광장인 플뢔르러, 빌리-브란트-플랏츠와 라텐마우플랏츠, 반호프플랏츠와 닐슨-만델라-광장 등에서 다음의 항목들은 허가되지 않는다. Zone C에 해당함.

a) 인쇄된 현수막, 깃발, 비닐로 포방된, 천 또는 네트로 제작된 것(차양/차일 제외)은 허가되지 않는다.

b) 건축물의 부속요소들을 덮어버리는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c) 창문 또는 상품진열창문에서 순수창문 넓이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착물(접착물, 스티커 형태)을 부착시키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d) 1.00m²를 초과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 형태의)부착물로 제작된 판(석판/판자/타일)을 건축물에 부착하는 행위는 허가되지 않는다.

e) 2.00m²를 초과하는 크기로 건물에 부착되는 후면조명박스(백라이트 박스)를 부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금지사항은 최대 1미터의 돌출부를 갖고 있고 5.00m²를 초과하지 않는 시각표면면적을 가진 트리거광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f) 5.00m의 높이를 초과하는 광고깃대는 사용할 수 없다.

g) 최대 높이 3.00m를 초과하는 탑 모양의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h) 조명과 프로젝션을 이용하는 광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i) 외부광고를 포함한 광고구조물은 다음의 항목에 따른다.

aa) 펜스(건축울타리) 표면의 25%를 초과하여 덮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bb) 비계 설치. 건축물의 기존 또는 계획된 건축계획의 이미지를 완전히 표시하여 비계를 가리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나 건축물 각각의 면적에 총 25% 이상으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4. 거주지구나 사무실지구 또는 단일상점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허가되지 않는다. Zone D에 해당함.

a) 인쇄된 현수막, 깃발, 비닐로 포방된, 천 또는 네트로 제작된 것(차양/차일 제외)은 허가되지 않는다.

b) 건축물의 부속요소들을 덮어버리는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c) 창문 또는 상품진열창문에서 순수창문 넓이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착물(접착물, 스티커 형태)을 부착시키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d) 2.00m²를 초과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 형태의)부착물로 제작된 판(석판/판자/타일)을 건축물에 부착하는 행위는 허가되지 않는다.

e) 2.00m²를 초과하는 크기로 건물에 부착되는 후면조명박스(백라이트 박스)를 부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f) 2층의 창문난간을 초과하는 지역에 광고구조물을 부착할 경우.

g) 자연지형(지면)에서 5.00m를 초과하거나 건축물에서 평균 3.50m 또는 건축물의 정면에서 (광고를) 읽을 수(인식할 수)없는 공간에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h) 6.00m의 높이를 초과하는 광고깃대는 사용할 수 없다.

i) 최대 높이 3.00m를 초과하는 탑 모양의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j) 삭제

k) 조명과 프로젝션을 이용하는 광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l) 외부광고를 포함한 광고구조물은 다음의 항목에 따른다.

aa) 펜스(건축울타리) 표면의 25%를 초과하여 덮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bb) 비계 설치. 건축물의 기존 또는 계획된 건축계획의 이미지를 완전히 표시하여 비계를 가리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나 건축물 각각의 면적에 총 25% 이상으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5. 상업업체들이 주로 위치해 있거나 혼합되어 있는 영역(Zone E에 해당함)에서는 2.00m²이상의 인쇄된 현수막, 깃발, 비닐로 포방된, 천 또는 네트로 제작된 것(차양/차일 제외)은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7.00m의 높이를 초과하는 광고깃대나 탑 모양의 광고구조물의 설치도 금지된다.

 

6. 지역의 명소들로 지정된 교각(Zone F에 해당함)들에서 다음은 허가되지 않는다.

a) 인쇄된 현수막, 깃발, 비닐로 포방된, 천 또는 네트로 제작된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b) 인쇄 또는 (스티커 형태의)부착물로 제작된 판(석판/판자/타일)은 허가되지 않는다.

c) 조명과 프로젝션을 이용하는 광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지역의 명소들로 지정된 교각들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주거 및 소매상이 없는 상업지구나 산업지구인 항구, 공항과 전시회장 등의 공간과 같은 지역의 경우 앞의 (2)에 따른 금지항목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지도

뉘른베르크 광고규정의 제2장의 제2항에 따른 지역구분은 2012615일 지역 건설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색상으로 구분된 경계선은 제2장의 제2항의 영역을 정의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적용된다. 각 지역의 경계는 경계선 안쪽으로 정한다.

 

4. 예외조항

예외는 다음을 충족할 때 허가된다.

1. 뉘른베르크 광고규정 제2장에 따른 상업 및 산업지구에 설치된 광고구조물이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환경과 건축적으로 적응할 때 예외가 허용된다.

2. 방화벽의 넓은 공간을 이용한 광고는 전체 넓이의 30% 이내로 상표를 그릴 수 있다. 상품명 표기는 그림이 허가된 30% 30%를 초과하지 않았을 때 허가된다.

3. 건축물의 외관에 따라 조정된 회사의 상표나 엠블럼의 표시는 허가된다.

4. 건설현장에서 최대 높이가 5.50m 이내이고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면적이 최대 3.00m x 4.00m를 넘지 않는 경우 공사현장에서 최대 1년까지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

 

5. 편차허용

이 규정의 내용들은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63조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6. 규정위반.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79조 제11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이 규정에 허가되지 않는 광고구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000유로까지 부과된다.

 

7. 발효

뉘른베르크 시의 광고규정은 관보에 공개된 2009415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