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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타라고나 시민 공존 및 공공장소 사용 관련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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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라고나는 바르셀로나에서 남쪽으로 100km 에 위치한 인구 900,000의 지중해 도시이다. 타라고나에서는 광고와 관련된 조례를 <타라고나 시민 공존 및 공공장소 사용 관련 기본 조례>에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총 219조항 중 옥외광고와 관련된 부분은 제4장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에 담고 있다.

첫번째 섹션에서는 기본적인 항목을 다룬다.


제 86조는 광고를 본 조례의 목적 상, 특히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대중에게 유포하기위한 모든 조치로 정의한다.


제 87 조에서 광고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정적 광고 : 공공 도로나 공공 장소에서 보이는 설치 또는 고정 지지대의 광고.

b) 동적 광고 : 모바일 또는 이동식 물체에 게재되는 광고로 지상, 공중 또는 바다를 포함한다.

2. 동적 광고에 다음 광고 형식도 포함된다.

a) 종이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 도로에 개시하거나 및 개별적으로 인쇄물로 배포하는 것.

b) 집, 사무실 및 사무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함에 광고를 전달하는 것

c) 주차 또는 순환 차량의 사용을 통해 전달되는 광고 및 기기에 의한 광고 메시지의 전달.

d) 시청각 및 전화 광고, 모든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 시청각 광고 포함.

3. 이 규정에 의해 규제되는 광고 활동은 표지판, 광고 천막, 광고판, 포스터, 배너, 시청각 기기 또는 기타 광고를 허용 할 수 있는 수단, 지지대 또는 설치물 등이 있다.

4. 공공 행정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정당이 수행하는 광고 활동 미 선거 광고는 본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 88 조는 허가증 (라이센스)에 대해 다룬다.

1. 이전에는 표준화 된 양식으로 요청하고 시의회에서 결정한 문서와 함께 해당시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한다.

2. 공지 할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유자 또는 광고 회사 만이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 할 수 있다.

3. 시의회는 요청 된 활동이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적 규범을 위반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도시, 윤리, 교통 안전 또는 공공 미화 이유로 거부 될 수 있다.

4. 시의회는 광고 배치를 위한 고정 장소를 지정한다.

5. 어쿠스틱 또는 사운드 광고는 문서에 정의 된 어쿠스틱 감도 영역에 따라 외부 상업 환경에서 최소 소음 방출 값을 초과하지 않고, 공식적인 영업 시간 내에 허용된다.


제 89 조에서는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활동을 정리한다. 다음 활동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다.

a) 공공 기관, 외국 공식 대표 본부, 학교, 병원, 사립 클리닉, 약국, 자선 단체, 전문 기관, 정치 단체, 노동 조합, 사업체 및 비영리단체의 출입구 위에 설치하는 간판류.

b) 상업용 시설의 문, 진열장 또는 상점 창 안에 배치 된 안내.

C) 부동산의 판매 또는 임대 상황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포스터.


제 90조에는 광고 승인을 받은자에 발생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a) 시설 및 해당 광고 메시지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가정.

b) 설치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세금, 공공 비용 및 기타 세금 부담을 지불 할 의무.
c) 광고 시설을 보존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할 의무.
d)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및 조립에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 이행.


제 91 조 광고 승인의 기간은 광고 시설 또는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유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최대 기간이 1년인 빌보드, 광고 차양 등 대형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 무기한으로 인정된다.


제 92 조에서는 허가 취소 및 정지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다.

1. 광고 시설에 대한 승인은 현지 규정에 따라 취소 또는 일시 중단 될 수 있다.

2. 광고가 배치 된 건물 또는 경지의 철거로 인해 라이센스가 취소 된 경우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

3. 상업 또는 산업 시설에 간판 또는 포스터를 설치 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시설이 변경되거나 소유권 변경 시 효력이 없어진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공공 장소 또는 가정에서의 홍보를 다룬다.

 

제 93 조 광고물의 고정에 대한 조항이다.

1. 정식으로 승인 된 간판 및 광고물을 개제할 수 있다.
2. 선거 운동 기간, 대중 또는 전통 축제 및 기타 활동 또는 박람회, 전시회,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유사한 공공 활동(정당 또는 노동 조합의 활동) 의 홍보를 위해 시의회는 가로등 또는 유사 시설에 배너광고를 배치한다.
3. 전항의 규정 이외의 포스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철회 명령을 내리고, 제 94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철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철수를 집행한다.


제 94조 광고 배부에 대하여 말한다.
1.이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제작된 광고 자료의 광고주 또는 유통 회사 만이 라이센스 및 허가를 소지하고, 주택 유통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

2. 광고 자료는 개인 우편함 내부 또는 주민들이 마련한 공간에 전달 되어야하며 입구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히 접어 넣는다.

3. 광고 자료를 배포하는 회사와 광고를 직접 배포하는 광고주는 광고를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주민의 우편함에는 광고를 배포하지 않는다.


제 95조에는 일반적인으로 광고 행위가 금지되는 곳을 명시한다.
1. 건물의 외관, 기념비, 종교 사원, 묘지, 분수, 나무, 도시 시설 및 기타 유사한 장소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교통, 도로 안전 또는 특별한 도시 요소를 시각적으로 방해하거나 이웃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2. 목적, 형식 또는 내용으로 인해 법에 위배되는 광고 활동은 금지된다. 특히,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홍보는 금지된다.
3. 사람이나 동물을 기만하고 불공정하게 사용하는 광고 활동은 금지된다 (잠재광고 포함).


제 96조는 위반시 규제에 대해 말한다.
1. 부문 별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침해가 심각하다고 간주되는 허가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한다. 승인 된 회사에서 광고를 배포하지 않거나 배포자를 식별 할 수 없는 경우 광고주 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공 장소에서 비인가 광고 활동의 경우, 시공무원은 사용 된 매체를 철거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가할 수 있다.

3. 승인 된 광고 활동이 사람이나 환경에 위험을 가하는 경우, 사용되는 매체는 시공무원에 의해 철거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