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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허난성(河南省) 신향시(新乡市) , 허창시(许昌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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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河南省) 신향시(新乡市)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

 

 

1 총칙

1 옥외광고 설치관리, 옥외광고의 규범화를 강화하고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허난성 도시 미관 환경위생 관리조례 시행 방안>, <허난성 옥외광고 관리조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시에 적합한 규정을 제정한다.

2 도시계획 구역 옥외광고 설치, 관리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 법인, 개인은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는 건축물, 구조물, 도로, 지역, 교통수단, 주차장, 공간 혹은 기타 위치에 설치되는 광고판, 등광,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광고란, 도로판, 표지판, 식별판, 실물 조형광고 혹은 기타 형식의 광고를 말한다.

3 도시관리부는 옥외광고 설치 관리의 행정주관 부서이며 도시계획 구역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심사허가 평소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책임진다. 아울러 (), 구역(区域) 옥외광고 심사허가 관리감독을 지도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행정구역 옥외광고의 내용에 대한 심사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도시 구역의 관리부서는 관할 구역 설치되는 간판, 광고판에 대한 심사허가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건축, 계획, 공안, 교통, 재정 관련부서는 고유직책에 따라서 옥외광고 관리 유관 업무를 시행한다.


2 옥외광고 설치 보호관리

4 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의 풍경, 경치, 구조,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된 구역의 기능, 도로의 특성 등에 따라 통일되게 관리, 설치되어야 하며 도시환경 도시미관을 유지 보전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는 풍격, 조형, 색체, 규모, 형식, 위치, 방향, 고도, 재질등이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설치되어여 한다.

5 옥외광고의 설치는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 관리부서는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에 적합한 옥외광고 설치기술 규범을 제정한다.

6 다음 아래의 사항에 가지라도 해당 경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없다.

(1)이용되는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 시설

(2)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를 훼손하는 시설

(3) 정부의 공공시설,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

(4)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 혹은 건축물의 형상에 손실을 주는 시설

(5)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명승풍경구역 건축구조물에 설치되는 시설

(6)이용되는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물 기타 위험시설

(7) 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설치 혹은 기타 시설 설치금지 구역

7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신향시 옥외광고 설치 전용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있다.

8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경우 다음 아래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시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서 내용에는 신청단체 혹은 개인의 기본적인 상황 효력이 있는 증명서, 설치 예상지역, 전체면적, 제작재료, 규격, 수량, 채택한 기술 등을 적어야 한다.

(2)원형도, 효과도 안전보장 재료

(3)장소사용 증명서류

(4)광고판 현판이 건물의 창문과 소방시설에 영향을 미칠 있는 경우 소방국의 설치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5) 도시관리 부서는 신청자의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며 허가, 불허가 처분을결정하여 통보한다.

(6)신청자는 옥외광고 설치방안을 허가 받은 60 이내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도시관리 부서는 설치권을 회수한다. 공개입찰, 경매 등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을 취득하고자 경우 경매, 공개입찰 규정을 참고하여 옥외광고 행정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계획위원회가 대형 구조물 광고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 역시 옥외광고 행정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9 옥외광고 설치 허가기한은 3년을 초과할 없다. 전자디스플레이어 고가의 시설은 설치기간을 연장할 있으며 최대 5년을 초과할 없다. 허가기간이 만료한 연장하여 사용을 하고자 경우 기한 만료 30 최초 허가를 받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기관은 연장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며 통보한다.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유를 통보하며 기한 철거해야 한다.입찰·경매 등을 통해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사용권의 설치 기한은 입찰·경매 규정에 따른다. 간판에 설치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조치를 시행하기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은 기한 만료 전까지 계속해서 시설을 사용할 있고 기한만료 연장신청을 있다. 다만 조치에서 규정한 옥외광고 금지시설은 설치허가를 연장하지 못하고 철거해야 한다.

10 옥외광고 설치자는 행정허가의 내용에 따라서 옥외광고 설치기술 규범 국가, () 유관 안전 기술규범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의 요구에 따라서 재료을 선택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시설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있는 시설 , 소음오염, 빛오염, 일조차단 등을 야기할 있는 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11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대한 책임을 진다. 아울러 설치자는 평소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안전보장, 미관, 청결등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옥외광고 시설에 안전위협 요소가 발견되거나 시설이 파손, 얼룩, 심하게 퇴색된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 교체 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시설은 안전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동안 시설의 사용을 금지한다.

12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단체 개인은 옥외광고 시설에 매년 정해진 기한공익광고를 낼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역에 대형행사로 인해 공익광고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상업 옥외광고 설치자는 정부 관리부서의 통일된 배정에 따라 임시성 공익광고를 설치한다. 옥외 상업광고의 지면은 아무런 이유없이 그대로 방치될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치할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해야 한다. 공익명의로 신청한옥외광고는 사용 성격상 상업광고를 설치할 없다.

13 설치 허가 기간 도시계획의 조정, 공공 기초시설의 건설 공공이익을 위해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도시관리부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며 경제적인 보상을 해준다.

14 옥외광고 경영자가 발포하는 옥외광고의 내용은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허가를받고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광고지면 오른쪽 하단 도시관리부와 공상행정관리부가 발급한 허가번호를 기재한다.

15 대형문화, 체육, 상품교역, 전시회 공익활동으로 인해 임시성 옥외광고를 설치해야 경우 허가받은 시간, 지역, 형식에 따라 설치된다.


3 간판설치 유지관리

16 도시관리부서는 도시 도로의 실제 배치, 위치에 따라서 지점, 한개의 간판을 기준으로 통일되게 관리하며 색체, 미관등 주위 환경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설계을 통해 간판의 크기, 색체, 위치, 재질 등의 표준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간판이 주위의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분석하고 판단한다.

17 간판의 설치는 설치를 하고자 하는 관리구역 도시관리부의 심사허가를 받고 설치자는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서면신청, 설치간판의 원형도 정방면 색체효과도

  2. 간판설치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18 구역의 간판관리 부서는 관할구역 통일된 형식으로 도로구간, 신축건축물과 대형건물에 대한 옥외광고 설치방안을 설계하고 도시관리부서는 해당 방안을심사, 허가한다. 구역의 간판관리 부서는 설치방안의 허가를 결정하며 설치 단체 개인은 간판관리 부서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19 설치허가를 받은 간판은 위치, 방향, 형식, 규격, 재질, 내용 등에 따라 설치하며 임의적으로 변경할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심사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변경에 대한 절차를 이행한다.

    20 간판 설치자는 평소 유지보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간판이 파손되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세워서 해당 문제를 처리한다. 안전에 위협을 있는 요소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것으로 교체하거나 철거한다.


  3. 4 옥외광고 시설의 양도

    21 옥외광고의 사용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있다. 유상양도는 도시관리부가 조직을 편제하여 관련규정을 제정, 시행하며 반드시 공개, 공평, 공정,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공개입찰, 경매등을 통해 양도할 경우 공개경쟁 혹은 협의방식을 통해 양도를 진행한다.

    22 이용되는 도시의 공공공간, 공공장소 정부가 투자하여 건축한 건축물 혹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경매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으로 양도할 있다.

    23 단체(법인) 혹은 개인이 소유한 장소, 건축물 시설 공간의 옥외광고 시설은 경매, 공개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협의방식으로 양도하며 사용권은 유상으로 양도한다. 재산권 소유자 혹은 관리사용자는 임대료 형식으로 일정비율을 반환한다.

    24 경매, 입찰을 통해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단체 개인은 옥외광고 시설 사용권 유상양도 협의서를 이행하며 도시관리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의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25 옥외광고 시설 사용권의 입찰, 경매는 시의 <공공자원 교역 관련규정> 부합해야 한다. 구역 옥외광고 자원의 유상사용 소득징수 관리방법은 도시관리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정하며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포, 집행한다.

    5 법률책임

    26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옥외광고가 도시 미관 환경, 위생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부는 해당 시설물을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27 임의적으로 설치한 옥외광고가 옥외광고 설치계획 행위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허난성 도시 미관 환경위생 관리조례 시행보치> 유관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8 옥외광고 시설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경우 옥외광고 설치 책임자는 민사보상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29 옥외광고 관리부서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 공안기관은 이에 대한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30 도시관리, 주택건설, 계획, 공안, 공상등 부서의 직원이 직권남용, 불법행위,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관련부서는 해당자에게 행정처벌을 내린다. 만약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6 부칙

    31 () 초지를 참고하여 현지의 상황과 조합하여 행정구역 옥외광고 설치관리 규정을 제정할 있다.

    32 조치는 발포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2002 7 19 발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신향시 옥외광고 관리시행 세칙> 동시에 폐지된다.

     

     

    허난성(河南省) 허창시(许昌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1 총칙

    1 도시관리, 도시미관 환경, 옥외광고 설치의 규범화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 도시 미관 환경위생 관리 조례>, <건설부 옥외광고, 네온사인 설치관리 규정>, <허난성 시행방안>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서 시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제정한다.

    2 도시계획 구역(동성구, 경제개발구, 허창도시구, 도시순환도로, 시구역 시가지 출입구) 허창(许昌)-장갈(长葛) 고속도로 범위 옥외광고 설치 관리는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3 조치에서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이용되는 건축구조물(공공 혹은 개인소유), 장소, 공간 등에 설치되는 광고판, 등광,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도로판, 지시판, 간판, 표지, 화랑, 실물조형물 등을 통해 설치, 발포되는 광고

  2. 이용되는 채색깃발, 무명깃발, 채색풍선, 공기를 주입해서 하늘을 나는 기구, 파라솔 등을 통해 설치, 발포되는 광고

  3. 이용되는 차량, 선박 교통수단(각종 표류시설, 공중을 나는 시설)접착하거나 그리는 형식의 광고

  4. 기타형식의 옥외설치, 걸거나 붙이는 광고

    4 옥외광고의 설치는 통일된 계획, 통일된 심사허가, 통일된 관리를 통해 시행된다. 도시계획 건설위원회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주요구간, 주요도로의 대형 옥외광고 설치사항의 심사허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옥외광고 설치 기술위원회는기술논증, 중요구간 주요 도로의 대형 옥외광고 설치사항에 대한 심사허가 의견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건설위원회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결정한다.

    5 도시관리국은 구역 옥외광고 설치관리 업무의 행정주관부서이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마스터계획에 따라서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설치계획 연도시행계획을 편제, 제정하며 제정된 계획의 시행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2. 옥외광고 설치 신청 접수, 심사허가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위법 옥외광고 시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4. 조치 옥외광고 설치규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소송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위도구(魏都区), 허창현(许昌县), 동성구(东城区), 경제개발구(经济开发区) 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는 관할구역 옥외광고 설치 관리감독 업무를 시행한다.

    공상행정관리국은 옥외광고 등록관리부서로 옥외광고 경영주체의 자격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건축, 교통, 공안, 물가, 재정 부서는 부서의 고유직책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여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5. 2 설치조건

    6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도시마스터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도시 계획의 기능에 상응하며, 주변 건축물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배치하며 설치를 규범화 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가 책임지고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며 도시계획 건설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고 시행한다.

    7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내용은 진실되고 건전하며 합법적이고 규범화 되어야 한다.

  2. 설계, 제작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기술 규범 관련 질량, 안전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기한 수리보수를 해야 하며 안전, 청결, 미관을 유지한다.

    8 다음 아래의 장소 혹은 지역에는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차량의 안전거리,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시설

  3. 자연환경을 파괴, 도시 공공 녹화지역의 훼손, 미관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시설

  4. 국기기관, 문물보호단체 풍경명승구역의 건축구조물 설치금지 지역 설치되는 시설

    (5)기타 옥외광고 설치계획 금지구역 설치되는 시설

    9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안전감정기관 혹은 설계법인이 발급한 안전점검 증명서가 필요하다. 설계시공법인은 적합한 자질 등급을 갖춘 기관으로서엄격한 규범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달성해야 한다. 설치자는 옥외광고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한 안전점검 유지보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설치 심사허가

    10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의 심사허가를 받고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다. 주요구간 주요도로에 설치되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반드시 옥외광고 설치 기술위원회의 심사허가 동의를 얻고 도시계획 건설위원회의 최종 심사허가를 받아 설치된다.

    11 이용되는 도로, 교량, 광장, 녹지 등에 설치되는 대형 상업성 옥외광고는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가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공개경쟁으로 법인 개인에게 유상양도한다.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가 제정하여 시행한다.

    12 옥외광고 설치 신청자는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에 신청하며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설치자의 신분증

  3. 설치장소 사용권 증명서

  4. 옥외광고 시설 색체효과도 평면입체도

  5. 공공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점검기관이 발행한 시설 안전증명서, 아울러 원림, 녹화, 공공도로등에 설치되는 시설은 유관부서의 심사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6.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자료

    13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신청자의 설치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설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15 허가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5 이내 서면으로 불허가를 통보한다.

    14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허가 받은 장소, 형식, 규격, 기한 설치되며 임의로 변경할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은 기관에 변경신청을 하고 관련 수속을 이행한다.

    15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할 없다. 하지만 전자디스플레이어등 고가의 시설은 설치기간 6년을 초과할 없다. 기한 만료 연장하여 설치하고자 경우 기한 만료 30 최초 심사허가를 받은 기관에 연장신청을 한다. 경매등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권은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16 옥외광고 시설은 심사허가를 받은 2 이내 설치되어야 한다. 기한 설치하지 않은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17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을 양도하고자 경우 설치자는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에 양도와 관련된 수속을 이행한다.

    4 시설관리

    18 옥외광고 시설이 다음 아래의 사항에 가지라도 해당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는 서면으로 해당자에게 변경통지서를 하달하고 기한 개정에 대한 책임을지도록 한다.

  1. 도안이 모호한 경우

  2. 글자가 불명확한 경우

  3. 등광의 밝기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4. 낡고, 더럽고, 부식, 훼손, 변형등 미관 환경에 영향을 경우

    19 옥외광고 시설이 네온사인, 투광조명등, 전자디스플레이어, 조명간판의 형식으로 설치되어 사용될 경우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20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이 특별한 이유없이 20 이상 방치된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21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기간 만료 10 자진 철거해야 한다. 기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권자에게 기한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22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이 도시건설관리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되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는 서면으로 옥외광고 설치단체 개인에게 철거를 통보하며 건설부서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며 보상을 진행한다.

    23 사회 혹은 공공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옥외광고 시설을 임시성 공익광고로 변경하여 발포해야 하는 경우 해당 옥외광고 설치권자 혹은 법인은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의 요구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하여 발포한다. 아울러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5 법률책임

    24 옥외광고 시설 설치 어떠한 형식으로 독점 부당한 경쟁행위를 금지한다.옥외광고 심사, 감독, 관리기능이 있는 행정기관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광고 경영자 혹은 광고회사에 의지하거나 부속되어서는 안된다.

    25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된 옥외광고가 시미관 환경에 영향을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는 기한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허난성 도시 미관 환경위생 관리조례 시행방안> 32 규정에 따라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6 옥외광고 시설이 추락하거나 무너져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실을 경우 설치자는 법에 의거하여 민사배상 책임을 진다.

    27 유관 행정부서 직원의 공무집행을 거절, 방해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따라서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법행위가 중대,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28 옥외광고관리와 관련이 있는 유관 부서의 행정직원은 반드시 기율과 법을 준수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다. 만약 행정관리 직권이 직권남용, 불법행위을 저지른 경우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며 위법행위가 중대,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29 당사자가 유관 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분에 복종 경우 법에 따라서 행정재심 혹은 행정소송을 있다.

    6 부칙

    20 () 조치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31 조치는 도시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32 조치는 공포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의 과거 규정과 조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치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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