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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천성 광원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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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성 광원시와 내강시의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및 규범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관리의 범위, 내용, 법률책임 등 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광원시와 내상시의 옥외광고 관리 규정을 통해 현재 중국 옥외광고 관리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엿볼 수 있다.


<사천성(四川省) 광원시(广元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제1조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설치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 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국무원의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사천성 조례>, <사천성 도로 행정관리 조례>등 법률, 법규 등을 근거로 본 시의 실정에 결부시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본 시의 행정구역 내 도시계획구와 국도, 성도, 현도, 향도 및 고속도로 건축통제구 등에 옥외광고의 설치와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공장소 또는 개인 소유의 건축(구)을 이용한 건축물의 외부부분 또는 옥상 등 옥외장소에 설치, 게시, 매달거나 뿌리는 형식으로 문자, 회화, 그림, 실물 조형, 가스 충전물, 벽걸이 또는 기타 표현방식을 이용한 상업 또는 공익광고 매체의 광고 시설을 말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로, 광장, 녹지, 공항, 부두, 수역 등 공공장소와 건축물(구조물 이하 운반체)에 글자, 영상, 실물 조형물, 기체 충전물 등의 표현방식을 이용하여 옥외선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광판, 기둥형 광고탑, 네온사인, 입체 글자, 전자 디스플레이, 광섬유 디스플레이, 레이저빔, 광폭, 기체 충전재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도시 및 농촌 계획부서는 도시관리 및 교통운수부서와 함께 옥외광고 설치 계획을 편제하고 옥외광고 방안 (도시관리 및 교통관리 부서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다)을 심사하고, 중소형 광고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형 옥외광고의 임시건설 공사설계 허가증의 발급을 책임진다. 도시관리 법 집행부서는 옥외광고 설치를 관리하는 행정주관 부서로서 계획, 교통 등 부서와 함께 경매방안을 제정하고 도시계획구역 범위 내의 옥외광고 설치의 심사허가와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교통운수부서는 도시계획구 범위 내의 도로, 도로용지 및 도로건축 통제구 내의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심사 비준, 감독 관리와 계획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의 심사 비준, 감독 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시장 감독관리부서는 옥외광고 내용의 감독 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생태환경, 민정, 공안, 응급관리, 기상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본 조치를 실시한다.


제5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옥외광고 시설 설치의 근거이다.옥외광고 설치계획은 도시와 농촌의 특색과 지역 특색에 근거하고 통일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지역별 통제, 통일적 관리원칙에 따라 도농의 형상 및 전반적인 미관을 보장해야 한다.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비준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건축물 (구조) 사용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경우,(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지명표지물을 이용한 경우,(2)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를 가로막고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정상 사용을 방해, 안전시야를 방해한 경우,(3) 시정시설의 정상적 사용에 영향을 끼친 경우,(4) 소방 구조에 영향을 준 경우,(5)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물(구조물)에 설치한 경우, 원 건축물의 외부형상에 영향을 주거나 도시계획에서 제한한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6) 나무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훼손한 경우,(7) 도시의 하천, 호수, 저수지 수면에 설치한 경우, 항공 통제 공간범위 내 설치되노 경우
(7) 법률, 법규 및 계획상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7조 도시농촌 계획부서는 시, 현(구) 정부가 비준한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옥외광고 설치장소를 확정하고 옥외광고 설치의 구체적 양식을 제정한다.옥외 공익광고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포함하고 정부가 정한 관련 부서가 통일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공익선전에 사용한다.


제8조 시, 현(구) 인민정부가 설치한 공익성 광고를 제외하고 국유광고의 경영권은 경매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매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국유광고 경영권을 경매하기 전, 도시관리 법 집행부서는 도시농촌계획, 교통운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경매방안을 제정하고, 동급 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은 뒤 공공자원 거래센터를 조직하여 경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유광고 경영권 기한은 8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구체적 기한은 사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매를 통하여 사용권을 다시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 국유광고 경영권을 취득한 경영자는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계획건설, 도시관리 법 집행부서에 옥외광고 시설 설치에 관한 수속과 심사 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 옥외광고가 도로, 도로용지 및 도로건축 통제구역 내에 속할 경우, 국유광고 경영권을 취득한 경영자는 교통운수부서에 옥외광고 설치수속을 신청하고 이행해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국유광고의 경영권 경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수입·지출의 분리” 관리를 실시한다.
제11조 비 국유광고 지역(시설)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광고 설치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설치심사 비준 수속을 밟아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옥외광고 설치를 비준받은 장소, 형식, 규격과 등기한 설계도와 효과도 및 시공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도시관리 법 집행부, 교통운수부는 옥외광고 설치자가 확정한 설치장소와 구체적인 양식에 따라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 또한 설치지점, 신청인, 연락 방법 등 사항을 시장 관리 감독부서 등 관련 부서에 제보해 직책에 따라 각 직능 부문이 옥외광고 감독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관리구역 내에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부동산 서비스업체가 관리 감독한다


제14조 설치를 비준받은 옥외광고는 비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설치를 전부 끝내야 한다.(네온사인 등 조명을 이용한 시설 포함.) 설치 기한이 지났지만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설치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설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가항력적 요소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 설치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는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 거주지역 및 그 주변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 소음, 빛 공해, 일조 차단 등이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야 한다. 옥외광고의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명시설의 기능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네온등, 전자 표시장치, 전등 상자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면의 완전성과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끊어지고 파손된 경우 신속히 보수하여 교체하고 수리하는 동안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를 발포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는 투자유치 기간에는 공익광고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옥외광고 유치내용은 공익광고와 동시에 발표할 수 있으나 유치내용 중 공익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내용 아래쪽에 설명한다. 면적은 전체 옥외광고 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이 만료된 경우 옥외광고 설치인은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옥외광고 시설을 자체 철거하여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성, 시의 안전생산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인은 정기적으로 관련 시설을 순찰하고 정비하여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성과 정결, 미관을 유지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에 안전상의 문제가 존재하거나 파손되거나 얼룩이 지고 퇴색된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 교체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에 안전위험이 존재하여 개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할수 있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안전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인이 안전 위험을 제 때에 제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법 집행부서와 교통운수부서는 옥외광고 시설 설치자에게 안전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즉시 제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만약 즉시 안전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옥외광고 시설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안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하는 기간에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 현장의 명확한 위치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인원을 파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제20조 도시관리 법 집행부서와 교통운수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감독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며, 관련 허가 결정, 감독 검사 상황과 처리결과 등은 기록하여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21조 다음 각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가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1) 비준 없이 또는 자의로 비준 내용을 변경하여 실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 법 집행부 또는 교통운수부는 법에 의하여 조사 처리한다.(2) 옥외광고 설치자가 소정 기한 내에 자체로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법 집행부 또는 교통운수부는 법에 의하여 강제 철거한다.(3)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위법 광고를 발포한 경우 시장감독 관리 등 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광고 설치자의 과실로 인하여 옥외광고 시설이 추락, 붕괴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광고 설치자는 법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 공공이익의 필요나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와 사용 과정에서 행정심사 비준 담당부서는 안전 생산 조건이나 기타 상황이 구비되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법에 의해 옥외광고 계획, 옥외광고 설치 허가수속을 철회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 설치허가 수속이 취소된 후 30일 내에 자체로 관련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 설치관리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을 모욕, 구타하거나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 설치 관리업무에서 도시관리 법 집행, 교통운수, 도시농촌계획 등 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여 부정행위를 했거나, 횡령했거나, 직무상 과오나 독점을 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 도시관리 법 집행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7조 본 조치는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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