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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천성 내강시 중심구역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설치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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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성(四川省) 내강시(内江市) 중심구역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설치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내강시 중심도시 구역 내의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행위를 규범화하며 도시 외관을 정결하게 하고 도시미관을 유지하며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사천성 도시농촌 환경종합정비조례>, <도시 미관기준(GB50449~2008)>, <도시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CJJ149~2010)>, <내강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를 근거로 본 시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내강시 중심도시 구역 내의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 및 그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 시설이라 함은 옥외의 모든 건축물(구조물), 장소, 공간, 교통수단 등 매개체의 외부공간에 설치(설치, 게시, 제작, 방송, 투영 등)한 각종 형식의 상업광고, 공익광고 시설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간판이라 함은 경영(사무) 건축물(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에 명칭, 기호, 상호를 표시하는 표지판, 표지, 등잔, 네온사인, 글씨 기호 등을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는 통일적으로 기획, 합리적 배치, 규범화 관리, 안전 미관 원칙을 견지하여 도시 관련 계획, 구역기능, 역사풍모, 주변 환경 등과 어우러져 도시 풍모의 전반적인 미관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시설설치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자연 자원 계획, 도시 및 농촌 주택건설, 시장관리, 공안, 교통운송 등 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 관련 관리 업무를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에 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행정주관 부서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든지 허가 없이 임의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심사 비준과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시 중구, 동흥구, 내강경개구, 내강고신구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할구역 관리 원칙에 따라 중소형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표지판 포함)의 감독을 책임진다. 공익광고를 발포해야 하는데 공익광고 장소가 부족한 경우 상업광고 자리를 임대하여 발포할 수 있으며 임의로 광고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2장 설치계획


제7조 옥외광고 시설설치 특별계획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본급 자연자원계획, 시장감독관리, 공안 등 행정관리부서와 회동하여 편성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실시한다. 옥외광고 전문계획은 시 중심구역의 옥외광고 총량과 배치를 통제하고 옥외광고의 설치허용 및 금지구간과 구역을 확정하고 적당한 공익광고 자리를 계획하여야 한다. 도시의 신축, 개조 건축물은 간판 설치 위치를 계획설계 및 시공도 설계내용에 넣어야 한다. 이를 시행하기 전 도시관리행정 법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공장소, 시정 공공시설 등 공공재산권 자원에 설치하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과 비 공공재산권 장소에 설치하는 옥외광고 시설은 법에 따라 도시 공공공간의 사용권과 경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 설치가 다음 각호의 경우,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주관부서의 실제적인 건의를 취득한 후 도시용도와 환경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헬리콥터, 무인기기, 패러글라이딩, 동력 우산, 비행정, 기구 등 저공 비행물을 사용하는 경우,(2) 배, 부유물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3) 도시도로 녹지 내에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10조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1) 교통 안전시설, 교통신호시설, 교통표지판에 속하는 경우,(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길목에서 50m 거리 내에 있고 안전시야 거리를 방해하고 통행을 방해한 경우,(4)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외관 또는 건축물의 형상을 손상한 경우,(5)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훼손한 경우,(6) 국가기관, 학교, 역사 문화거리 및 건축 통제구역 내에 있는 경우,(7) 도시의 도로, 철도, 수로를 가로지르는 행위,(8) 부실건물 또는 건축물과 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미칠 수 있는 경우,(9) 법률, 법규, 규정 및 <도시 옥외광고 시설 기술규범'(CJJ149~2010)>, <내강시 중심지역 옥외광고 전용계획(2018~2030)>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경우.


제11조 임시로 도로를 점거하여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임시도로 점거 수속을 신청하여 규정에 따라 둘레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설치요구

제12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도시 옥외광고 시설기술규범(CJJ149~2010)>의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1) 옥외광고 시설은 건축공사 전문 시공자격을 구비한 기업이 설계도의 요구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2) 옥외광고 시설설치는 응당 <내강시 중심도시구역 옥외광고 전용계획(1818-2030)>의 요구에 따라 비준받은 내용, 형식, 규격과 기한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옥외광고 시설은 반드시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며 주변환경과 어울려야 하며 도시미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 시설이 방치된 기간에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해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1. 대형 옥외광고 시설[건축물에 고정하는 전자전광판, 3면으로 뒤집기, 표식보기 등](1) 계획허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물의 정상적인 간격,(2) 건물의 채광, 통풍 및 소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3) 옥외 광고물 시설의 <야경 광원 규범>에 따라 집행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도로 조명설계 기준(cjj45-2015)>


제15조 3항의 내용에 따라 '도로 양쪽에 비기능성 조명 설치 시 설계 요구사항'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도로 교통신호 표지와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섬광 방식은 사용이 불가한다. 아울러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영향을 주거나, 주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
(4) 전광판의 설치는 빛 공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 생활과 보행자, 차량의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이동식 옥외광고물(1) 이동식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안전평가 보고를 취득하여야 하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2) 자동차 차체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는 교통안전,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차지붕, 차체의 뒷부분 유리 및 차체 양측 유리에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아울러 반사 재료를 사용하면 안되고, 식별과 탑승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차체 광고는 깔끔하고 아름다워야 하며 원래의 차량 색채를 전부 덮어서는 안되며 그 색채는 차체 색깔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선박 등 수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설치한 옥외광고 시설은 선박 운행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4) 공중을 비행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옥외광고 시설이 항공 안전관리와 관련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3. 임시 옥외광고 설치(1) 임시 옥외광고 시설은 임시활동 주최장소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만약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설치하였을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며 통행폭을 보장해야 한다.(2) 판촉 등 경영성 활동으로 인하여 설치한 임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3)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바람을 넣어 설치하는 풍선 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와의 폭은 1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경간은 10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시설의 높이는 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설치 시설은 반드시 안전하고 견고해야 한다.
(4) 채색 깃발, 파라솔, 햇빛 가리개 등의 광고 시설은 반드시 자기 소유권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인도와 녹지 등 공공시설을 점용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5) 대형 문화·축제·관광·체육·공익 행사나 상품 교역회, 전시 판매회 등의 행사로 임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설을 행사장 내에 설치해야 하며, 사업장(개인)은 행사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복원해야 한다.
(6) 공공 공간에 현수막, 스탠드 광고, 소형 광고판, 스티커 광고는 《내강시의 도시 모습과 환경 위생 표준》에 규정된 도시 모습에 부합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타 행위를 금지한다.
(7) 원칙적으로 전등광고는 설치하지 않는다(설치가 필요하면 시설관리부서와 안전 협약을 체결해야 설치가 가능하다).원칙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을 이용해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는다.제15조 건설 중에 있는 (구조물) 지붕에 옥외광고 표식 및 벽면에 수직으로 향하는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엄격히 통제한다. 기술 규범에 따라 도시의 중요경관 노드와 랜드마크에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이미 비준을 거쳐 설치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 연한이 만료된 후 연장 수속을 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기된 후 설치를 다시 하지 않거나 연기설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자체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킨다. 공사장 담장을 이용한 임시 옥외광고 시설은 공익광고나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배포할 수 있으며 공익광고 비율은 30%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타 상업광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공 가림막의 배경 색상은 초록색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공사장 둘레에 설치된 임시 옥외광고는 원칙상 기한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확실히 연장을 해야 하는 시설은 기한 만료 전에 법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제18조 간판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간판 설치는 반드시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하고, 도시 경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반드시 견고하고 내구적이며 퇴색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스프레이 커버, 그리드 카드 등 쉽게 훼손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 직접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1) 가게 간판은 “한 점포 한 개 간판”원칙에 따라 설치한다. 여러 점포가 한 채의 건물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입구에 간판란을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간판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도로변 길모퉁이에 양쪽 상가를 같은 사업자로 둘 경우 양쪽에 각각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2) 건축(구축)물은 시공도 설계 시 간판 설치 위치가 있으면 반드시 설치 예정위치에 설치해야 한다.(3) 2층 및 그 이상에 간판이 설치된 상업용 건물은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4) 간판 설치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상업용 건물에 설치되는 옥외간판 시설은 건물 같은 층의 처마 아래 문간 이상에 간판을 설치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폭은 건물 양쪽 벽면을 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건물 입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5) 같은 건물(구)에 설치된 간판은 미관(美觀)과 비례(比例)가 적절하고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거리 환경의 전반적인 환경에 부합해야 하며 문패를 가릴 수 없다. (6) 간판 명칭은 시장감독 당국이 허가한 명칭, 글자, 표시와 일치해야 하며, 간판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경영정보 등의 광고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7) 간판의 조명장식은 관련 규범에 따라 시행한다


제19조 벽보, 표어, 포스터를 비롯한 선전물을 마음대로 게시해서는 안된다.


제20조 임시 노점상(길거리에서 파는 가게)에 구인, 임대, 양도,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와 생활 서비스 종류의 작은 광고를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공 정보란에 게시해 공고하며 각종 정보 선전물은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21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비준받은 위치, 형태, 규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고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변경해야 할 경우 설치 요구에 따라 설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타 법률, 법규, 규칙에 강제성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설치관리


제23조 법인이나 개인이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해당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설치신청(2) 시장 감독관리부서가 심사 발급한 영업허가증 또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 경영자격 증명서류 및 법정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3) 대형 옥외광고 시설설치 사용권 증명서(재산권증명서, 사용협의) 또한 여러 소유권자가 관련될 경우 매 소유권자와 사용 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4) 옥외광고 시설 효과도,(5)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계방안 및 설계 단위, 시공기업의 자격증서, 영업허가증 등 증명자료, 광고시설 시공 기간의 안전보장 및 광고시설 설치 후 안전보수 방안 등(6) 차량, 선박 등 이동 교통수단에 설치되는 임시 이동광고를 신청할 경우 광고설치 효과 사진과 안전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7) 법률, 법규, 규칙이 규정한 기타 자료.


제24조 도시관리 행정 주무부처는 대형 옥외광고 설치 신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도시관리 행정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해당 업무는 10일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임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23조의 관련 요구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6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에 행정허가를 연장하여야 할 경우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절차에 따라 연장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 50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옥외광고 시설이 준공된 후에는 검사 자격을 가진 제3의 검사기구가 제출한 검측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치, 설계, 시공 단위 또는 감리 단위가 함께 검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검수 시에는 검수 의견 기록과 서명 확인을 해야 한다.


제5장 유지보호 및 검사


제28조 옥외광고 시설,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시설의 일상적인 안전, 유지, 관리 책임자이다.


제29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기한 내에 설치자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진행하여 사용기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옥외광고 시설은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 설치기간 내에 옥외광고 시설이 변경되었을 경우 설치자는 안전 검사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옥외광고 시설의 조명기구, 전기설비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절연재료가 파손되고 도선이 드러난 전선, 케이블은 전기 사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때 교체해야 한다.


제31조 용수접합 노드(용접, 볼트), 골간과 벽 (또는 지붕)의 고정 노드는 최소 6개월마다 검사하며, 용접 노드에 금이 가고, 볼트와 수거 노드가 헐거워졌을 경우, 신속히 보수해야 한다.


제32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철골구조의 방부 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부재의 녹슨 정도, 페인트 벗겨짐, 균열, 풍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 및 수리보수 해야 한다.


제33조 기상환경 변화로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기 전에 설치자는 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대풍, 대설, 소나기와 장마철, 야외광고 시설의 조명 선로, 조명기구, 전기설비와 피뢰시설의 안정성을 검사하여 전기설비와 피뢰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사후에 반드시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한다.


제34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설치 법인과 개인은 매년 행정허가를 내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기준미달일 경우 설치인은 즉시 시정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35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법인 또는 개인은 응당 ≪ 규범 ≫의 요구에 따라 각종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6조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사천성 도시농촌 환경 종합관리 조례>,<내강시의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37조 본 규정 제5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허가를 받고 계획 내에 있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허가 기한 내에 도시계획, 건설 및 관리의 수요로 철거해야 할 경우 설치 법인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철거하고 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39조 광고시설과 간판표지판은 <도시 미관 기준'(gb50449-2008)>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등으로 나눠진다.


제40조 옥외광고시설은 <도시 옥외광고 시설기술규범(CJJ149~2010)>에 따라 분류하여 집행한다.


제41조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실시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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