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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흑룡강성 이춘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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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룡강성 대경시와 이춘시의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및 규범은 2010년 이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옥외간판에 대한 관리의 범위, 내용, 법률책임 등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대경시와 이춘시의 옥외광고 관리 규정을 통해 중국동북지역인 흑룡강성 옥외광고 관리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엿볼 수 있다.


<흑룡강성(黑龙江省) 이춘시(伊春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 규정>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건설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네온사인 설치관리 규정>, <흑룡강성 옥외간판, 광고 표지 설치관리 규정>과 <흑룡강성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정과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도시계획구역 범위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운영 및 관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및 간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건축 (구)축물, 시정 공용시설, 공공장소, 관광지(점), 풍경 관광벨트를 이용한 네온사인, 조명함, 전광판, 광고판, 실물광고 모델, 각종 광고판(란), 신문 열람란, 갤러리, 쇼윈도, 현판, 표지판, 피켓, 채색기, 현수막, 무지개문 등
공중부유물, 부유물,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 광고 및 인쇄물을 배포하는 광고
(3) 건축물에 설치한 대표 명칭 표식의 현판
제4조 현(县)급 이상 도시관리행정 법집행부는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사업의 행정 주관부서이다. <도시미관기준>에 따라 도시기초 시설계획과 연결하여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조직, 실시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와 간판의 일상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또한 옥외광고와 간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책임지며 옥외 광고물 및 간판 설치 신청을 접수 받아 심사한다.
제5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는 합리적인 배치, 질서 있는 규범, 선진적인 기술, 내구성, 안전하고 아름다운 재질 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주요도로, 광장, 교량, 빌딩에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신형에너지 절약재료로 광고화면을 조성해야 하며 조명의 밝기는 관련 규정에 제시된 표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한다.(2) 상가길의 광고와 영업장소의 간판은 심사 결정한 규범적 설치기준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광명승지(지점)와 관광지대에 옥외광고 및 간판을 설치하되 그 조형, 색조, 재질이 관광명승지(지점)의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옥외광고 및 간판의 내용은 진실하고 건전하며 합법적이고 문자는 국가 규범에 적합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5) 신기술, 신소재, 신공법을 사용하여 시설의 장식이 아름답고 참신하며 주변환경과 어울려야 한다. 간판은 통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점마다 하나씩 걸어야 한다.
법인이나 개인이 옥외광고 및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관련 권리주체(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현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행정 법집행부가 해당 업무를 처리 및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 허가표 작성 (2) 영업허가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사용권 증명서류 또는 설치사용협의서,(4) 옥외광고 시설의 수평, 수직, 측면 시공도 3부,(5) 천연색 효과도 3부,(6) 지리 위치도 3부,(7) 양해협의서.
제8조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는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공휴일 주말 불포함)에 해당 사항에 대한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색채, 형태, 크기, 위치 등은 <이춘시 도시중심 색체계획>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및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2) 시 정부 공공시설, 시 정부 기반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3) 생산, 생활, 업무, 학습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구역 및 명승지와 풍경구역 통제지대,(5) 가로수, 화단, 화대, 녹지에 손상을 주고 녹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6) 시 정부가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제11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는 허가된 용도, 장소, 시간, 규격, 설계도, 효과도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심사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허가를 받고 설치한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권과 경영권을 자의로 양도하여서는 안 되며 양도가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심사 허가 부서에 해당 사항을 신청하며 심사 허가 수속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설치해야 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에 연장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 허가 연장은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심사 허가 방식에 따라 진행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자는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대형 문화·체육· 공익 활동을 개최하거나 각종 상품 교역회·전시회·판매회 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임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제14조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의 청결, 완전성을 유지하고 제때에 유지, 보수, 갱신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명시설이 있는 광고판, 네온사인 등의 시설은 규정된 시간 내에 조명시설을 켜야 한다. 신문 열람란은 신문을 매일 갱신하여야 하며 공익게시판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 게시물은 반드시 고정된 공공게시판 내에 붙여야 하며 어떠한 법인이나 개인도 건축물, 정원, 복도, 통신, 전력주 및 기타 공공시설에 제멋대로 각종 광고를 붙이거나 그리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건축물, 나무 및 기타 시설물에 그리거나 새기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각 부서는 사용·관리하는 건물·나무 및 기타 시설의 정리를 유지해야 한다. 상기 시설에 무단 게시, 낙서, 낙서가 있는 경우 행위자에게 신속히 제거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시적으로 행위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해당 낙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7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는 <흑룡강성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위법행위가 엄중하거나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가 없이 자의로 광고 및 간판을 설치한 경우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는 강제 철거를 시행하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2) 옥외광고 및 간판이 완전하게 보존되지 못하여 도시미관에 영향을 줄 경우 기한부 개선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는 강제 철거를 시행한다.
(3) 광고란 밖에 각종 광고를 게시한 경우 즉시 제거하도록 명하고 광고마다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시설을 손상시킨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당사자는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 법집행 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태만, 개인적 동기로 인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소속부서 또는 상급 주관부서가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는 행정 법집행 요원의 공무집행을 거부, 방해하거나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하며 그 사항이 중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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