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흑룡강성 대경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흑룡강성 대경시와 이춘시의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및 규범은 2010년 이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옥외간판에 대한 관리의 범위, 내용, 법률책임 등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대경시와 이춘시의 옥외광고 관리 규정을 통해 중국동북지역인 흑룡강성 옥외광고 관리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엿볼 수 있다.
<흑룡강성(黑龙江省) 대경시(大庆市) 옥외광고 간판설치 관리 규정>
제1조 옥외광고 및 옥외간판의 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흑룡강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본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의 도시 내 옥외광고, 옥외간판 등의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도시의 도로 양측, 공공녹지, 광장과 교량, 구조물과 건축물 및 건축 현장의 임시담장 등 옥외장소, 공간,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대형광고를 말한다. 옥외광고는 옥외 상업광고와 옥외 공익광고로 나뉜다. 본 규정에서 간판 표시라 함은 법인과 개인이 옥외(야외)공간에 설치하며 명칭을 포함한 간판 및 현판을 말한다.
제4조 도시의 행정관리 주관부서(이하 시의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 간판 표식 관리의 주관부서로 옥외광고의 심사 및 허가, 간판 표식 심사 허가를 책임진다. 아울러 조직을 편제하여 옥외광고의 입찰, 경매, 임대료 및 옥외광고, 간판 표지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각 지역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 (이하 도시관리부서라 약칭함)는 관할 구역 내 옥외간판 설치의 심사·허가 및 간판 표지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옥외광고와 간판표지의 설치는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통일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배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원칙에 따라 신기술, 신소재, 신공법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계획과 주요 도로의 양쪽 간판 표식 설치에 대한 기술규범은 도시관리 부서가 주도하며, 도시농촌계획, 도시농촌건설, 공상, 환경보호, 공안 등 관련 부서가 제정하고 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대중에게 공시한다
제7조 도시의 토지를 단독으로 점용하여야 하는 옥외광고 시설의 건설(설치)은 먼저 계획부서의 심사·허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건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법에 의하여 행정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소지하고 도시관리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기업 영업허가증
광고 설치지역 재산권자(개인 혹은 법인)와 체결한 광고설치지역 이용협의는 자체광고의 출원 단위(개인 혹은 기업)의 재산권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옥외광고 기획설계 방안
합법적인 자질을 갖춘 업체가 제시한 구조설계도 또는 구조 안전 증명자료가 있어야 한다.
주민의 주택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외광고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공사, 소유주 위원회 및 관련 업주의 동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정에 입찰, 경매 등 유상방식으로 행정 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3) 생산 또는 서민의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침해한 경우,(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구역 및 명승지와 유적지 근처의 건축 통제구역;(5) 시, 현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제10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허가된 시간, 장소, 사용 성격, 형식, 규격, 제작재료 등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면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규정된 심사 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은 1년 내지 5년으로 한다. 설치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적합한 자질을 갖춘 설계업체의 구조설계도 또는 구조 안전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유지보수를 강화해야 하여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큰 바람 등 악천후를 만나면안전 방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설치기간에 설치자는 안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설치자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시설을 즉시 정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 유효기간 내에 도시계획의 조정 또는 사회공공 이익의 수요로 옥외광고 시설을 부득이 하게 철거해야 할 경우 도시관리 부서가 시설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기 철거 시간에 비례하여 비용을 반환하며, 시설소유자는 소정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시설소유자가 소정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
제14조 정부가 투자하고 계획부서의 허가를 거쳐 설치한 공익광고 시설은 통일적으로 도시관리부서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기타 옥외 공익광고를 발포하는 기관 또는 담당기관은 당해 옥외 공익광고의 책임기관이다. 책임기관은 파손되거나 오염된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결, 유지, 교체해야 하며 도시관리부서의 관리와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전문 공익광고를 발포하기 위하여 설치한 매체는 도시관리부서의 허가가 없이는 사용목적 및 방법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6조 옥외간판 표지의 설치는 행정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옥외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소지하고 소재 지구 도시관리부서를 방문해 행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옥외간판 설치 심사 비준표,(2) 기업 영업허가증,(3) 현판계획 설계안,(4)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업체)이 발급한 구조설계도 또는 구조 안전 증명자료가 있어야 한다.(5) 주거용 주택건물 설치에 관한 간판은 주택공사, 소유주 위원회, 관련 업주의 동의 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현판 표지의 설치는 도시관리부서가 공포한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현판 표지는 아름답고 견고하며 안전해야 하고 건축 풍격과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간판 표식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외면의 형식, 색채, 재료, 질감 등 면에서의 완전성을 파괴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건축물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9조 간판 표지에 나타나는 단위 명칭과 서비스 표지는 영업허가증, 상표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서에 의하여 확인된 명칭과 표지 등록이 일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인접한 점포의 간판표식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인접 점포의 간판 표식과 높이, 형식, 조형, 규격, 색채 등이 적당한 비례로 조화롭고 통일적이어야 한다.
제21조 각 법인(기업)은 사무장소마다 간판을 1곳만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여러 개 법인(기업)이 한곳의 장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한 개의 건물 내에 여러 개 법인(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먼저 간판 표지에 설치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세우고 통일적인 계획설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외부로는 하나의 출입구가 있는 통모양의 건물을 사용하고 독립적인 외관을 가진 건물 내 점포(지하층 부분 포함)는 한 점포에 한 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2) 오피스텔형 빌딩 내 점포는 건축물 관리부서 또는 재산권 단위에서 총체적 계획 및 설계방안을 만들고 도시관리 부서의 동의를 얻어 계획에 따라 설치하게 된다.
제23조 각종 소방, 시정, 전력, 전신, 가스, 환경위생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제시, 경고 및 지시 표지는 관련 규정의 표준에 따라 제작하여 해당 시설 또는 지정된 벽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 간판 표지판이 더럽히거나 글씨체가 훼손되거나 조명기능이 미비하여 도시미관 형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간판 표지 설치자는 이를 신속히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25조 간판 설치자는 철거, 임차반환, 변경, 영업 중지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최초 설치한 간판 표지를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26조 각종 전시회, 교역회, 개장축제 등 행사장에 임시 옥외광고 시설를 설치해야 할 경우 주최측은 행사개최 30일 전에 공상 행정관리부서에 임시 옥외광고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관리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시설의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7조 허가 없이 옥외 간판이나 광고판을 설치한 경우, 「 흑룡강성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 제50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제28조 단독으로 점용한 토지에 도시건설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 또는 건설공정 계획허가증서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 계획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도시농촌 계획 주관부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 건설 중지를 명한다. 시정조치를 취하여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시설 설치비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물 또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건설공사비용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제29조 옥외광고나 간판 표식 설치자가 옥외광고 시설을 적시에 유지, 교체하지 않았거나 간판 표식이 붕괴, 추락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타인의 재산상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상응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제30조 도시관리행정 법집행부서의 공무집행을 거부, 방해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을 위반한 경우 공안부서가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한 행정관리자 및 해당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 등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만약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당사자가 관련 행정관리부서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지도 않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며 구체적 행정행위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행정행위를 수행한 부서는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 본 규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