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파펜호펜 안 데어 일름(Pfaffenhofen a. d. Ilm) 시 광고구조물 조례
파펜호펜 안 데어 일름(Pfaffenhofen a. d. Ilm) 시는 바이에른(Bayern) 주 오베르바이에른(Oberbayern) 지역의 도시이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홉(Hopfen, 맥주 원료) 재배지역인 뮌헨시와 잉골슈타트 시, 아우크스부르크시 이 세 지역을 잇는 호펜란트 할레르트(Hopfenland Hallert)의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튀링엔 주(Thüringen)와 바이에른 주를 흐르는 일름(Ilm) 강에 있는 수변도시이기도 하다.
전문:
파펜호펜 안 데어 일름 시의 옥외광고 구조물 디자인에 관한 조례(광고구조물조례-WaS(약어)). 2017.09.07.년 발효
전언:
파펜호펜 안 데어 일름 시 광고구조물 조례는 2007년 8월 14일에 발표되고 2016년 5월 9일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정된 바이에른주 건축법(BayBO) 제81조 제1항의 제1과 제2에 의거하여 개정되었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조 제1항의 (1)과 (2)
제81조: 지역건축법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건축조례(규정)를 발행할 수 있다.
1. 부지의 보존과 설계, 특히 건축물의 녹화를 위한 구조물 외부 설계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
2. 장소와 디자인에 따른 광고구조물 설치금지 지역 지정
항목:
§1. 범위
(1) 이 조례는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의 첫 번째/두 번째 문장에 따라 상업적 또는 직업적 표시 또는 판촉, 상업과 직업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고정형 구조물의 승인에 따른 요구사항 및 금지사항을 규제한다. 여기에는 광고판, 스탠드, 배너, 그림, 글자, 깃발, 정보표시(약식표지판), 모든 종류의 조명 광고, 광고기둥, 광고판넬, 트리거광고, 상품진열장, 광고판 등이 포함된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1)
제2조: 개념
(1) 구조물은 건축자재로 지어져 지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판기를 포함한 지면에 부착된 상업광고(광고구조물)는 하나의 건축구조물이다.
(2) 이 조례는 시에 포함된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3) 이 조례는 연방 건축법(Baugesetzbuch) 제35조의 제1항에 따라 명확한 목적에 따라 외부지역에 최대 2개월 이내에만 운영되는 서비스 제공지역의 광고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시에 포함된 지역들의 개발 계획과 같은 규정, 도시계획 및 옥외광고 규정은 이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연방 건축법 제35조의 제1항
제35조: 옥외구조물
(1) 옥외구조물은 공익과 상충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이 확보된 경우에만 그 설치가 가능하다.
§2. 디자인 일반원칙
광고구조물은 디자인과 크기, 재질 측면에서 (구조물이 부착되는) 건축물의 건축에 사용되었거나 주변 구조물의 외관을 반영하여 설치, 계획, 배치, 설계, 유지되어야 한다. 광고구조물의 색상이나 조명효과, 구조물로 인한 거리 용도와 거리풍경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3.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보호지역)에 관한 요구사항
(1) 보호지역 내에서의 광고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2) 광고구조물은 과도한 크기나 너무 강한 대비색, 강한 밝은색 사용 및 거리 경관 훼손 없이 건물 정면 외관과 거리풍경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정면에 설치되거나 거리풍경을 손상시키는 광고구조물의 건설은 피해야 한다. 입간판 설치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광고구조물의 조명은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점멸(깜빡거림)하거나 색상이 바뀌는 조명, 반사되는 조명 및 조명이 흐르는 방식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보호지역은 다음 요건이 적용되는 5개의 건물구역으로 분류된다.
1. 1~5구역의 일반요구사항
a) 상점들은 건물 정면 외관에 두 개의 광고구조물이 허용된다.
b) 양각으로 제작된 간판이나 박스 형태의 광고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c) 광고 깃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2.구역별 특별요구사항
2.1. 1~4 구역
a) 광고구조물(간판, 트리거광고 등)은 2층 난간 높이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b) 상점 창문(상품진열창)을 넓게(25% 초과) 칠하거나 (광고문구 등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c) 광고구조물의 높이는 50cm, 총 길이는 상점 넓이의 2/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브리켓(금속 지지대가 있는 돌출형 구조물)은 1구역에선 1㎡, 2구역에선 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 조명광고는 1구역과 2구역에서만 간접조명으로 허용되며, 3구역과 4구역은 반투명한 한 글자만 허용된다.
2.2. 5구역
a) 여러 층으로 확장된 광고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b) 조명광고는 한 글자씩 개별적으로만 허용된다.
§4. 주거 및 마을지역과 주요도로에서의 광고구조물
(1)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순수 또는 일반주거지역, 마을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들이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광고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정원 및 잔디, 울타리 등에 설치한 광고구조물이 0.25㎡ 이상인 경우
b) 나무
c) 2층 난간 높이 이상의 건물
d) 방화벽 또는 매끄럽고 창문이 없는 벽면
e) 기둥, 돛대, 배전함, 재방, 교량, 지하도 및 옹벽
(2) 상기(제4조의 (1))한 항목에 명시된 광고구조물과 별도로 면적이 2㎡ 이상인 광고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1항의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광고구조물은 주요 도로변 경계를 따라 5m 이내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5m 이내 위치한 건축물에 광고를 2㎡ 이상의 광고를 부착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적용되는 주요 도로변 경계는 다음과 같다).
a) 잉골슈태터 스트라쎄(Ingolstädter Straße), 폴크스페트트플랏츠(Volksfestplatz)의 교차로에서 안톤-슈란츠-스트라쎄(Anton-Schranz-Straße)의 진입로
b) 쉐에르어 스트라쎄(Scheyerer Straße, 슐 스트라쎄(Scheyerer Straße)의 교차로에서 슈로벤하우제너-스트라쎄(Schrobenhausener Straße)의 진입로
c) 뮌체너 스트라쎼(Münchener Straße), 파펜호펜 지역 진입로에서 개신교교회가 있는 무스부르거 스트라쎄(Moosburger Straße)까지
d) 호엔바르터 슈트라쎄(Hohenwarter Straße), 켈러 슈트라쎄(Kellerstraße) 교차로에서 도데르호프(Doderhof) 분기점까지
e) 조세프 프라운호퍼 슈트라쎄(Joseph-Fraunhofer-Straße), 뮌츠너 슈트라쎄 교차로에서 바이에르어 슈트라쎄(Weiherer Straße) 교차로까지
f) 무스부르거 슈트라쎄(Moosburger Straße), 무스부르거 슈트라쎄(Moosburger Straße)에서 쿠글호프(Kuglhof) 로터리까지
g) 바이에르어 슈트라쎄, 튀어르토어슈트라쎄(Türltorstraße)교차로에서 에베르슈테테너 슈트라쎄(Eberstettener Straße) 진입로까지
h) 에베르슈테테너 슈트라쎄, 바이에르어 슈트라쎄에서 슈바이텐키르세너 슈트라쎄(Schweitenkirchener Straße) 합류지점까지
§5 예외 허용
건물감독기관은 바이에른 건축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이 조례 항목의 예외 허용이 가능하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구조물의 경우 시에서 결정한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
제63조: 편차
(1) 건물감독기관은 각 규정의 목적과 건축공법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법의 조건이나 제한들에서 이 편차를 허용할 수 있다. (후략)
(2) 건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개발 계획, 기타 도시개발법령 또는 건물 사용법령 등의 허가제외요청은 별도의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략)
(3) 지자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 사업에 따라 지역건축규정 뿐만 아니라 예외 및 예외제외대상 등의 편차를 정해야 한다. (후략)
§6. 구성요소
이 조례는 다음의 내용들을 다룬다.
(1) 개별시공지역을 구분하여 보호구역을 보여주는 계획(별첨 1)
(2) 제4조의 항목에 관한 규정(별첨 2)
§7. 행정위반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1의 (1)에 따라 본 조례의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허용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을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설치하는 경우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의 제1항 제1의 (1)
제79조: 행정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0조의 제1항~제4항, 제80a조, 제81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건축감독기관의 집행 가능한 명령에 따른 조례의 내용 및 금지항목을 위반하는 경우, 조례 또는 법령이 특정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에서 이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
§8. 발효
이 조례는 공보발표 후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파펜호펜 안 데어 일름. 13.11.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