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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멧칭엔(Metzingen) 시 광고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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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칭엔(Metzingen)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Baden-Württemberg)의 한 도시로서 슈바벤 알브(Schwäbische Alb)로 불리는 산맥에 위치한 중형도시이자 인근지역에서의 중요도시 중 하나다. 멧칭엔 시의 약 80.2%가 슈바벤 알브 생태지역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지역은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원, 조류 특별 보호구역 등이 있으며, 산맥 역시 중요한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역사적, 자연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며, 현재는 대형 아울렛 매장들이 밀집된 도시로 유명하다.


(멧칭엔 시) 광고구조물 규정
 1995년 8월 8일 개정되고 2004년 12월 14일에 재개정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건축법 제74조 제1항 2와 1999년 7월 19일에 개정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기초자치단체법(Gemeindeordnung Baden-Württemberg) 제4조에 의거하여 메찡엔시 시의회는 아래의 내용을 지역건축규정으로 결정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74조 제1항의 2
제74조: 지역건축규정
(1)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설계 계획과 구현에서 보호 대상의 보존, 특정 건물이나 거리, 광장 또는 역사적/예술적, 또는 도시개발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념물(문화적/자연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개발이나 미개발 지역에 대해 이 법에 의거하여 지역건축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광고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요구사항 규정은 그 유형과 크기, 색상 및 위치뿐만 아니라 특정한 광고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를 제외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 기초자치단체법 제4조
제4조: 규정
(1)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기초자치단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을 규제할 수 있다. 규정(조례)의 경우 법령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발효된다. (후략)


§1. 광고구조물의 정의
(1) 이 규정 내에서의 광고구조물은 상품 및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이벤트(행사)를 알리는데 이용되는 고정구조물 및 시설을 의미한다. 광고구조물은 상거래 행위나 회사, 직업(서비스 분야)을 지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물이나 시설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표지판과 글자, 그림, 조명광고, 상품진열창, 광고깃대, 광고철탑, 게시판 및 조명광고기둥, 조명광고보드, 조명광고 게시대 등이 포함된다.
(2) 돌출형 표지판은 건물 정면에서 튀어나오게 설치된 트리거 광고이다.
(3) 대형 광고구조물은 광고내용 노출이 10㎡인 광고구조물을 의미한다.
(4) 야립광고(광고판, 빌보드)는 독립형 옥외광고 구조물이다. 스크롤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판도 포함된다.
(5) 이 규정 내에서 광고구조물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1. 총선, 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선거광고나 대중 및 시민의 청원에 의해 부착된 광고구조물
2. 임시 광고구조물(1개월 이내)
3. 공공표지판(보행자 안내 시스템, 호텔 경로안내 등)
4. 상점 창에 부착하는 글자 및 스티커(상호나 상품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
5. 상점 창 및 진열창에서 표시한 디스플레이 및 장식
6. 버스정류장, 시계 타워 및 광고 기둥에 집행되는 광고
7. 광고 구조물에 집행되는 광고
(6) 이 규정은 기념물 보호규정과 공공도로, 도로 및 장소의 특수용도에 관한 규정, 공공도로 및 도로의 교통안전을 이유로 광고구조물 설치를 규제하는 기타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규정의 범위
 이 규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2005년 10월 12일 도시공통계획에서 1:5,000의 척도로 구분된 영역에 규정의 (지리적) 적용범위가 적용된다. 해당 토지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은 이 내용으로 보완되거나 대체된다.

-구체적 지리명 및 근거 내용은 생략-


§3. 일반조항
1. 광고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물품생산지역, 판매 및 서비스 제공지역)에서만 허용된다.
2. 광고구조물은 디자인과 크기, 재료, 축적 및 구성요소의 비율들이 서로 알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광고구조물은 거리와 도시,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트리거광고 표지판을 제외하고 광고구조물은 부착된 표면(간판의 평면부분)에서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고유 요소인 처마장식이나 지붕창, 기둥, 모서리 등과 같은 요소들을 덮거나 겹치게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4. 더이상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광고구조물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4. 승인 및 사용법적근거(Anzeigepflichtig)
1. 본 규정의 제1조에서 정의된 광고구조물 중 0.5㎡ 이상의 노출공간을 가진 경우, 이를 설치하거나 건축물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가 필요하다.
2. 노출공간이 0.5㎡보다 큰 여러 개의 광고구조물이 하나의 사업체를 표시하는 경우 광고구조물 묶음으로 분류되며, 각 구조물마다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대 0.5㎡ 크기의 개별 광고구조물은 최소 거리 50m를 유지해야 한다.
3. 최대 0.5㎡의 노출공간을 가진 광고구조물의 경우 사용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4. 임시 광고구조물은 그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대 1개월 동안 허가한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1주일 전에 관할지역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사용승인) 취소가능성, 조건, 요구사항
옥외광고 구조물의 사용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사용을 위한 요구사항과 연결될 수 있다.


§6. 지역구분
(멧칭엔 시는) 지역 각각의 위치와 (도시)기능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구역: 도심/지역중심가
2구역: 상업-소매가-아울렛-주거지역 간 경계지역
3구역: 상업 및 산업지역
4구역: 주거지역
(멧칭엔 시의) 지역구분은 도시계획을 근거로 적용된다. 각 구역에 따라 광고구조물의 디자인과 크기는 다르게 적용된다. 도시계획의 구분지역은 이 규정의 일부로 제공되는 부지계획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 허용되는 광고구조물의 배치
(1)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광고구조물만 허용된다.
a) 거리 도는 철길을 향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면과 개인소유지(사유지)로의 진입로
b) 공공 공간(공공장소)과 건축물 사이에 있는 부지
c) 공공 공간(공공장소)과 인접한 미개발 지역 내지(안쪽 영역)에서 최대 2.5m까지의 부지
d) 난간 아래로 돌출되어 나오지 않는 광고구조물
e) 건축물의 정면 길이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광고구조물
(2) 광고구조물은 도로와 통행로, 교량 등의 지면(바닥)에서 그 구조물의 최하 밑단까지의 거리가 4.5m 이하로 설치되어선 안 된다. 보행자통로는 2.5m를 준수해야 한다.


§8. 1구역: 도심/지역중심가
1구역은 지역도시계획이 표시된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장소들을 의미한다. 준수요구사항은 소형광고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1) 건물에 입주해있는 각각의 사업장들은 건물 정면에 하나씩 광고구조물이 허용되며, 그 크기는 최대 1.0㎡로 제한한다. 단 건축물의 정면의 너비가 30m 이상일 경우 예외는 허용된다. 건축물의 1층 영역 내에 0.2㎡ 이내로 제작되어 부착된 역사적이고 예술적이며 정교하게 단조 작업된 형태의 트리거 광고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상점 또는 기타 시설들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두 개의 광고구조물을 건축물의 정면에 설치할 수 있다.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정면 면적의 최대 3%를 초과하지 못하며, 크기의 합계(가로+세로+두께)는 3m를 넘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이 부착된 면을 건축물의 정면으로 간주한다.
(3) 지역도시계획에서 부합하는 경우, 건물 또는 파사드에 입주해있는 사업장들의 여러 광고구조물들을 하나의 광고구조물로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광고구조물, 간판, 상점표시 등은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 난간에만 설치 가능하다.
(5) (광고구조물인 간판이나 트리거 광고에 표시된) 각각의 글자는 0.4m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단어(상점명, 사업장명)의 첫 알파벳은 0.6m까지 허용된다. 글자의 두께(돌출된 두께, 건물 부착면에서부터 글자의 가장 끝부분까지)는 0.1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평면 트리거 광고(돌출형 표지판, 건축물의 정면과 직각으로 설치된 광고)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1.2m 이상 돌출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설치 가능한 최대 면적은 0.70㎡다. 이는 예술적으로 디자인된 트리거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건축물 정면에 표면이 평평한 목재 프레임을 제작하여 페인트(또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를 이용하여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대형 평면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9) 구조물 내부에 조명을 포함하고 있는 트리거 광고와 광고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동적 조명과 조명이 바뀌는 광고 깃발과 광고구조물, 형광물질(발광물질)로 제작된 광고, 박스 형태로 제작된 광고구조물, 수평으로 글자를 배열하는 방식 외에 하늘에 빛을 발사하여 비추는 광고(프로젝터 포함)는 금지된다.
(11) 광고 표지판과 건축물 정면은 흰색 조명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유색 또는 눈부신 빛은 허용되지 않는다.


§9. 2구역: 상업-소매가-아울렛-주거지역 간 경계지역
2구역은 지역도시계획이 표시된 지도에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장소들을 의미한다.
(1) 건물에 입주해있는 각각의 사업장들은 건물 정면에 하나씩 광고구조물이 허용된다.
(2)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정면 면적의 최대 3%를 초과하지 못한다. 광고구조물이 부착된 면을 건축물의 정면으로 간주한다.
(3) (광고구조물인 간판이나 트리거광고에 표시된) 각각의 글자는 0.6m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단어(상점명, 사업장명)의 첫 알파벳은 0.6m까지 허용된다.
(4) 단어(상점/사업장명)의 표기는 가로 4미터, 세로 1.2m까지만 허용된다.
(5) 건축물 정면에 부착된 광고구조물은 상단 가장자리 위(지붕 포함)로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경사진 지붕의 경우 처마 위로 나와서는 안 된다. 지붕에 광고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6) 한 지역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최대 8m 높이의 독립형 광고구조물(예: 철탑)을 이용하여 최대 15㎡의 광고 노출평면을 설치하는 것이 허가된다. 예외적으로 숙박업소가 다수의 도로와 접해있는 경우 2개의 독립형 광고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
(7) (광고구조물에 글자의 색을 결정할 때) 밝은색의 글자를 피해야 한다.
(8) 조명이 바뀌는 광고 깃발과 광고구조물, 박스형태로 제작된 광고구조물, 하늘에 빛을 발사하여 비추는 광고(프로젝터 포함)는 금지된다.
(9) 대형 평면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10) 광고 표지판은 흰색 조명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유색 또는 눈부신 빛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유색이거나 눈부심을 유발하는 빛으로 건축물의 정면을 비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3구역: 상업 및 산업지역
3구역은 지역도시계획이 표시된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소들을 의미한다.
(1) 건물에 입주해있는 각각의 사업장들은 건물 외벽에 하나씩의 광고구조물이 허용된다.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정면 면적의 최대 3%를 초과하지 못한다. 광고구조물이 부착된 면을 건축물의 정면으로 간주한다. 단 건축물의 정면의 너비가 30m 이상일 경우 예외는 허용된다. 그러나 건축물의 한 면 당 2개 이하의 광고구조물이 허용된다.
(2) 광고구조물, 상가(사업장표시), 간판 및 글자는 1층 또는 2층 난간까지만 설치 가능하다. 특수용도(물류센터, 물류창고) 건축물에서는 개별적으로 예외사례가 허용될 수 있다. 광고구조물은 평평한 지붕의 경우 건축물 처마 상단 가장자리, 경사진 지붕의 경우 처마(지붕/외벽의 모서리) 위로 돌출되어선 안 된다. 공식적으로 신호를 위해 사용되는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3) 조명 광고구조물은 보행자/차량운전자가 거리에서 눈부심을 받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동적 조명이나 변경되는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과 교통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하늘에 빛을 발사하여 비추는 광고(프로젝터 포함)와 풍선(열기구 등)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5) 하나의 사업장 부지 당 1개의 철탑 및 광고 깃발과 같은 독립형 광고구조물의 설치가 허용된다. 하나의 철탑은 최대 15㎡의 시각 노출평면, 8m까지 높이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숙박업소가 다수의 도로와 접해있는 경우 2개의 독립형 광고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
(6) 야립광고(빌보드)는 다른 야립광고구조물과 최소 200m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각 사업장 부지 당 최대 2개의 야립광고의 설치가 허용된다. 야립광고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위배하지 않는 한 최소 거리 유지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
(7) 건축물 정면에서 3미터 미만 거리에 외치한 광고구조물은 그 사업장의 최대 허용 광고 공간에 포함된다. 도시개발지역은 대형광고판으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


§11. 4구역: 주거지역
4구역은 지역도시계획이 표시된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장소들을 의미한다.
(1) 건물에 입주해있는 각각의 사업장들은 건물 정면에 하나씩 광고구조물이 허용되며, 그 크기는 최대 1.0㎡로 제한한다. 단 건축물의 정면의 너비가 30m 이상일 경우 예외는 허용된다. 건축물의 1층 영역 내에 0.2㎡ 이내로 제작되어 부착된 역사적이고 예술적이며 정교하게 단조 작업 된 형태의 트리거광고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광고구조물의 설치는 1층으로 제한하고, 2층 창틀 하단까지만 가능하다.
(3) 띠 형태와 같은 배열의 경우 광고구조물 및 글자의 크기(세로)는 0.4m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처마와 지붕 위의 광고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대형면적의 광고, 밝은 색상의 광고구조물, 조명변경 및 동적 조명을 이용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색이 있고 눈부심을 유발하는 빛으로 정면을 비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최대 0.2㎡ 크기의 상점표시판(명패)을 제외하고 건축물 정면과 울타리(펜스)는 광고구조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8) 광고 표지판은 흰색 조명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12. 허용되지 않는 광고구조물
아래의 항목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1)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들에 광고구조물 또는 광고문구를 부착하는 것
- 배전반, 소화전, 변전소 등 기술시설
- 교통표지, 교통표지판 및 교통통제 장치용 시설
- 건물 지붕, 다리난간, 울타리, 발코니 및 굴뚝
(2) 이동형 광고구조물(글자가 흐르거나 조명이 바뀌거나, 깜빡거리는 등)과 밝은 형광색의 조명
(3) 하늘에 빛을 발사하여 비추는 광고(프로젝터 포함)와 풍선(열기구 등) 광고
(4) 유색/밝은 빛으로 건축물 정면을 비추는 경우
(5) 빨간색, 노란색, 녹색 등과 같이 공식 신호로 사용되는 색상을 이용한 광고구조물


§13. 면제
건축물의 구조적, 공간적 조건, 건물의 구조 및 경관의 특성으로 인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또는 불가능할 경우) 개별적으로 면제가 허용, 도시계획 목표와 양립할 수 있다.


§14. 참조
(1) 사업체는 사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광고를 표시할 기회가 제공된다.
(2) 다른 구역과 직접 인접한 지역에는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이들을 사례별로 건물 부서와 조정해야 한다.


§15. 행정위반
바덴-뷔르템베르크 건축법 제75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위반은 본 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위반은 바덴-뷔르템베르크 건축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를 위반한 경우 그 광고구조물은 압수될 수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75조 제3항의 2
제75조: 행정위반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반도 행정위반에 해당한다.
2. 법령 또는 지역건물규정이 특정 위반에 대한 벌금 규정을 인용하여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령 또는 지역건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유로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메찡엔 시는 최대 5만 유로까지, 모법인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엔 10만 유로까지로 적용하고 있음)


 §16. 발효
이 규정은 공보에 발표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메찡엔. 2006.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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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메찡엔시 지역구분 지도(출처: Stade Metzingen, Werbeanlagensatzung,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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