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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미국]캘리포니아 주 데이비스 시 옥외광고 규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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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020. 옥외광고, 광고판 및 표지판에 관한 규정 (일부 발췌)


 이 장의 규정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광고, 광고판 또는 표지판을 설치, 유지 또는 교체할 수 없다.


* 목적: 옥외광고, 광고판 및 표지판을 규제하는 이 장의 목적은 공중 보건, 공공 복지 및 공공 안전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의 물리적 외관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더 즐겁고 유쾌한 커뮤니티로 만들기 위함뿐만 아니라, 더 매력적인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의 규정은 공공 통행로 위에 돌출되거나 돌출된 표지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전 지구 (All Districts)
다음 규정은 모든 지구에 적용된다. 어떠한 표지판도 그것이 위치한 구역의 크기, 높이 및 위치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익 또는 일반적인 관심사의 사회학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주제 등, 이러한 광고 디스플레이가 배치되는 광고주의 신념에 대한 비상업적 광고 표시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허용된 모든 표지판은 해당 표지판이 위치한 지역의 표지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집주인이나 임대인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본 법령에서 허용하는 비상업적 표지판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3) 주 고속도로 600ft 이내의 건물의 표지판에 대해서는 이 법 3장의 규정이 적용된다(3장의 규정 내용은 생략).


(4) 광고판 및 표지판 구조물이 조건부 사용으로 허용되는 구역에서 조건부 사용 허가의 조건으로 명시된 일정 기간 동안 광고판 및 표지판 구조물이 허용될 수 있다.


(5)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표지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교통사고 위험으로 간주한다.

  (a) 표지판 위치가 조망 거리, 교통의 흐름, 지역 표시(주소), 거리 또는 교통 표지에 대한 시각적 접근을 방해하는 것.
  (b) 색상, 구성, 텍스트 또는 위치가 교통 표지 또는 신호로 오인되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
  (c) 별도의 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면 공공 통행로로 간주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6) 조명된 표지판의 빛은 음영 및 방향이 지정되어 있으며, 빛의 강도나 밝기가 주변 지역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시간 및 온도 표지판을 제외하고 빛의 강도, 밝기 또는 색상이 변화하는 깜박임, 일반적인 깜박임 또는 움직이는 조명 또는 기타 조명 장치가 없어야 한다.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상업 고속도로 및 이와 유사한 계획 개발 구역 구역에 신호등(Beacon) 이나 탐조등(Searchlight)을 허용할 수 있다.

  (a) 수수료 및 각종 정보와 함께 디자인 검토 신청서를 해당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b) 신호등이나 탐조등이 공공 통행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c) 신호등 또는 탐조등은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d) 신호등 또는 탐조등은 업무 시간에만 작동해야 하며 자정 12시부터 일출 시간 사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e) 특정 구역 구역에서 공개 행사 또는 홍보 활동 진행 시 신호등과 탐조등 둘 다 허용된다. 홍보 활동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목적으 로 일반 대중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f) 해당 책임자는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신호등 또는 탐조등에 대한 허가 승인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http://qcode.us/codes/davis/?view=desktop&topic=40-40_26-40_26_020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