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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사우스웨일즈 주] 옥외광고/사이니지 인허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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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로 옥외광고/사이니지 지침(Transport Corridor Outdoor Advertising and Sinage Guidelines)은 호주 시드니 시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NSW: New South Wales) 주의 교통로 옥외광고물 개발 및 디자인에 관한 표준 업무 지침이다. 법정도로, 고속도로, 유료도로, 버스전용차로, 철로, 교량, 고가도로 등에 적용된다.


본 지침은 NSW주의 환경계획 및 평가에 관한 법률(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1979)에 속하는 주 환경계획 정책 64(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 No. 64)의 규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침은 1장 서문에 이어 디자인(2장), 도로안전(3장), 공익(4장), 도로해양국 평가(5장)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개발 예정 옥외광고물의 위치에 따라 인허가를 담당하는 당국과 적용 지침이 달라진다. 이후 동향 보고서를 통해 각 장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허가 순서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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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