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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팬데믹 속 옥외광고 지방세 전쟁, 납세자 vs 정부

조회수 : 425 출처 : Fiscal on line 저자 : 정수민 해외통신원

 프랑스 정부는 옥외광고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체 규모에 따라 옥외광고 지방세를 조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4일 자 법률(경제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제 171조를 적용하여 옥외광고 지방세는 포스터, 간판 광고에 대한 세금 및 광고 공간에 대한 세금, 그리고 광고 차량에 대한 세금을 대체하게 되었다. 참고로 옥외광고 지방세는 대중교통이 지나다니는 모든 개방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장치, 간판 및 사전 표지판에 적용된다.


 옥외광고에 대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세금이다. 이 세금은 다음과 같은 광고 장치에 적용된다.
 - 광고 장치, 즉 광고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치
 - 건물에 부착되어 있고 그곳에서 수행되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글자, 모양, 이미지를 담고 있는 간판 
 - 특정 활동이 수행되는 건물의 근접성을 나타내는 글자, 모양, 이미지를 담고 있는 사전 표지판


 2020년 4월 22일 행정명령 2020-460의 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관련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10%에서 100% 사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조항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법규 제 L. 2333-8조 및 제 L. 2333-10조, 제 L.2333-9조의 단락 A의 적용 예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전에 옥외광고에 대한 지방세를 도입하기로 선택한 지방자치단체, 코뮌 간 협력 기관 및 리옹은 2020년 9월 1일 이전에 심의를 거쳐 2020년 각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이 세금 금액에 적용되는 10%에서 100% 사이의 세금 감면을 채택할 수 있다. 이 감면 비율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동일한 코뮌 간 협력 기관 및 리옹의 모든 납세자에 대해 동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상업 면적에 따라 옥외광고 지방세를 다르게 조정하고자 했고, 상원 의원인 셀린 브륄랑(Céline Brulin)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상업 면적에 따라 옥외광고 지방세를 조정할 권한을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 정부에 확인해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면제 범위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 적용을 허용한다는 사실은 옥외광고 지방세의 기능 자체와 양립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의 법률 상태에서는 납세자의 광고 설치 장소나 실제 활동에 따라 납세자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특정 납세자를 면제해주기를 원하는 코뮌 및 코뮌 간 협력 기관에게 법률 적용 조정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관행은 옥외광고 지방세는 행위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세금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봉쇄 조치로 인해 상점의 문을 닫아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인들은 정부에 옥외광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르망디의 루앙에 있는 극장 Théâtre à l’Ouest의 감독인 로익 보네(Loïc Bonnet)는 시에서 납부를 요구하는 옥외광고 지방세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옥외광고 지방세는 상인이 광고 장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봉쇄 조치로 몇 달 동안 문을 닫은 이상 광고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이 극장은 지난 2020년에 5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에게 부과된 옥외광고 지방세는 600유로가 조금 넘은 금액인데 지방세는 간판의 선형 미터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이다. 극장 간판의 길이는 약 12m이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그가 생각했을 때 옥외광고 지방세가 부과되어야 할 경우는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례 간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하였다. 로익 보네는 루앙 시의 상업 및 경제 담당자에게 이러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우선 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광고가 되는 것이고, 조명 간판 역시 공공장소에서 작동하고 있다. 지방세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감면하거나, 또는 아예 그 누구에게도 옥외광고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모두를 위해 옥외광고 지방세를 감면하게 된다면, 세금 수입의 20%를 차지하고 루앙 출신이 아닌 5명의 대형 광고주에게 이익이 된다. 또한 옥외광고 지방세를 내야 하는 대부분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은 연간 200유로 정도이다. 따라서 시는 2020년 세금에 대해서는 12개월이 아닌 10개월 동안 영업한 정도를 따라 계산하기로 결정했다.


 옥외광고 지방세 납부를 거부한 사람은 로익 보네 감독뿐만이 아니다. 호텔 산업 및 직업 연합(Union des Métiers et des Industries de l'Hôtellerie : Umih) 회장인 필립 쿠디(Phillipe Coudy)는 옥외광고 지방세는 정확히 나쁜 시기에 맞춰 부과된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옥외광고 지방세를 부과한 정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호텔, 카페, 레스토랑은 봉쇄 조치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였다. 이들은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으며 쿠디 회장은 옥외광고 지방세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https://fiscalonline.com/Entreprise/taxes-diverses/pas-de-possibilite-de-moduler-l-exoneration-de-tlpe-en-fonction-de-la-surface-des-commerces.html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1814597/
https://actu.fr/normandie/rouen_76540/rouen-des-commercants-fermes-refusent-de-payer-la-taxe-publicite-a-la-ville_394912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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