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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시 옥외간판 설치 관리 방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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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옥외 간판 설치 관리 방법(조치)>


(2020년 12월 28일 상하이시 인민정부령 제41호 공포)


제1조 (목적과 근거)본 시의 옥외 간판 설치 관리를 강화하며, 도시 외관 환경을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도시의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하이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와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근거로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방법(조치)을 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본 방법(조치)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옥외 간판의 설치 및 그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정의)본 방법(조치)에서 말하는 옥외 간판은 개인 소유 또는 임대한 장소를 통해 사무업무, 생산업무, 경영 업무등을 수행하는 건축물 외벽 및 용지 범위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 글자, 표식 등 내용을 표시하거나 건물명을 나타내는 옥외시설을 가리킨다.국가기관, 인민단체 표지판의 설치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 (관리직책)시 녹화부서는 본 시의 옥외 간판 설치의 주관 부서로서 옥외 간판 설치의 조정, 지도 및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시의 주민센터, 현(镇) 인민정부는 구역(区) 녹화도시 미관부서의 지도하에 해당 관할구 내에 옥외 간판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시(市)의 자원계획,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택관리, 문화재, 상업, 시장감독 관리, 응급, 언어 문자 및 도시관리 법 집행부서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방법(조치)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행한다.
제5조 (설치 요구)옥외 간판의 설치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 표준 및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준수하고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도시의 인문적 특색을 구현하고 개성과 창의를 구현해야 하며 지역 환경, 주위의 건축물 풍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 (기술규범)시 녹화도시 미관부서는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공공안전, 도시 외관 요구에 근거하여 옥외 간판 설치의 기술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술규격은 옥외 간판의 설치 위치, 규격, 수량, 내용 규범 및 설계, 제작, 시공설치, 유지 보수, 안전 검사 등의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7조 (설치지침)옥외 간판의 설치에 대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지역 녹화도시 미관부서는 주요 도로구간 및 경관 구역, 역사 구역 등 주요 구역과 문화재 보호 단위, 우수 역사 건물 등 주요 건설(구조)의 옥외 간판의 설치에 대한 지도와 규범을 조직하여 규정해야 한다.시의 주민센터, 현(镇) 인민정부는 본 관할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범위 이외의 옥외 간판 설치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역(区) 녹화도시 미관부서는 해당 업무를 세밀히 지도하여야 한다. 설치지침은 기술규범에 근거하고 구역환경, 건축 풍격, 업무경영방식의 특징 등과 결부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의견 청취와 공포)기술규범과 설치지침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정(편제) 기관은 관련 조직, 관련 업계가 구성한 협회, 전문가와 사회 공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규정한 후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금지상황)옥외 간판의 설치에는 다음 각호의 정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1) 도시의 외형이나 건축물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행위,(2) 타인의 생산경영 또는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건축물에 대한 타인의 합법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3) 위법 건축물, 위험 가옥을 이용하거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4) 수목을 이용하거나 녹지를 훼손하는 행위,(5) 무장애 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6) 법률, 법규, 규정, 표준 및 기술규범에 규정된 기타 상황.
옥외 간판 설치는 <상하이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에 따라 녹지구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의 녹화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옥외 간판의 설치는 <상하이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역(区) 녹화도시 미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역(区) 녹화도시 미관부서는 심사 허가의 방식을 취하여 옥외 간판 설치를 허가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역사문화 풍경구역 또는 풍경 보호구역, 풍경 보호도로 또는 수로연선,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우수 역사건축물에 설치하는 행위,
박스형 구조의 옥외 간판, 대형 수직 외벽형 옥외 간판 또는 높이 2.5m 이상의 독립형 옥외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3) 구조물 (건축물)의 3층 이상에 옥외광고 및 간판을 설치하거나 구조물(건축물)의 10m 이상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4)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시설물.
역사 문화구역 또는 문화 보호구역, 역사문화 도로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우수 역사건축물에 옥외 간판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과 관리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구역(区) 녹화도시 미관부서, 주민센터 및 현(镇) 인민정부는 옥외 간판의 설치 허가, 기술규범 요구, 설치지침, 유도 방향 및 상응한 법적책임 등 내용을 설치인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11조 (계획심사 요구)신축, 개조, 확장 등의 공공 건물의 해당 건설법인은 건설 공사 설계 안에 옥외 간판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규정할 뿐만 아니라 본 방법(조치)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상하이시 계획자원 부서는 건설 공사 설계안을 심의할 때 반드시 녹화도시 미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품질안전 요구)옥외 간판의 설계, 시공설치 및 검사 등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 기준 및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설계, 시공설치, 검사 등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시 녹화 미관부서는 옥외 간판의 설계, 시공설치, 검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목록을 사회에 공포하여 설치자가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및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설치자의 책임)설치자는 옥외 간판 시설에 대하여 평소 유지, 보수를 통해 시설의 청결 및 완전체, 미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안, 문자, 전등 등의 표시가 미비하거나 파손되고 시설이 청결하지 않고 부식되거나 낡은 경우에는 신속히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시설의 설치자는 옥외 간판에 대한 일상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안전 위험 요소가 존재하거나 사용가치를 잃은 경우 제때 보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태풍, 폭우 등 악천후가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옥외 간판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상응한 안전 방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본 방법(조치)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상황에 속하는 경우 설치자는 규정에 따라 전문 검사 측정업체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옥외 간판에 대하여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소재지의 주민센터 또는 현 인민정부에 안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유권자의 책임)건축물 소유권자(이하 소유권자라고 약칭함)와 설치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자는 법에 따라 옥외 간판을 설치, 관리하도록 설치자를 독촉하여야 한다. 설치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 간판을 설치하거나 관련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자는 신속히 구역 녹화도시 미관부서, 주민센터 또는 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특수상황에서의 철거)설치자가 생산활동 및 경영을 하는 장소(사무실)를 이전하거나 더이상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옥외 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옥외 간판 시설의 소유자와 설치자가 일치하지 않고 설치자가 스스로 옥외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시설을 책임지고 철거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중책임보험)설치자와 소유자에게 공중 책임보험 등 관련 책임보험을 구매하도록 권장하여 이를 통해서 시설의 위험방지와 안전보장 능력을 강화한다.
제17조 (안전보장)녹화도시 미관부서, 주민센터 또는 현 인민정부는 옥외 간판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서비스 구매 등 방식으로 전문 검사 단위에 위탁하여 옥외 간판에 대한 안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옥외 간판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 검사와 정비를 조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주민센터 또는 현 인민정부는 악천후가 발생할 경우 관련 응급예비안을 가동하고 상응한 안전 방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설치자를 독촉하여 안전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제18조 (자율 공동 조치)일정한 구역 내의 설치자들이 자율적인 조직을 설립하여 옥외 간판의 설치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민센터 또는 현 인민정부는 본 관할구의 실제에 근거하여 옥외 간판 설치의 자율 관리업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통합전산망 설치와 통합관리)본 시의 옥외 간판 관리는 정무 서비스 “원스톱 네트워크 통합” 플랫폼에 의탁하여 설치자가 옥외 간판 설치 수속을 밟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시의 옥외 간판 시설의 관리는 도시 “원스톱 네트워크 통합” 플랫폼을 통해 관리한다.
제20조 (신용감독 관리)설치자와 관련 단체(법인)가 본 방법(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부서는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해당자의 신용 불량정보를 시 공공신용정보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고 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 (신고와 고발)어떤 단체(법인)나 개인이든지 본 방법(조치)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녹화도시 미관부서, 도시관리 법 집행부서가 주민센터, 현 인민 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고소, 고발을 접수한 후 각자의 직책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상급부서와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검사측정 요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본 방법(조치)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자가 규정대로 안전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법집행부서 또는 현 인민정부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설치요구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본 방법(조치)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위반, 설치자가 해당규정을 위반하고 옥외 간판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하이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승낙 요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본 방법(조치)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자가 승낙을 위반한 경우 본 시 행정심사 허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행정책임)도시 녹화미관부서, 도시관리 법집행부서와 주민센터, 현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직접 관련된 자와 기타 간접책임자를 처벌한다.
(1) 위법적으로 행정허가 또는 행정 처벌을 실시한 경우,(2) 본 방법(조치)의 규정대로 안전 검사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고소 또는 신고한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4) 기타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26조 (옥외광고 규정의 적용)옥외 간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발포할 경우 옥외광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시행날짜)본 방법(조치)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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