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2007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 규제) 규정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2007) (Control of Advertisement) 후반부
4부
특별 통제 구역 (AREAS OF SPECIAL CONTROL)
특별 통제 명령 구역 (Area of special control orders)
20. (1) 모든 지역 계획 당국은 해당 지역의 일부 또는 추가적인 부분을 특별 통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특별 통제 구역은 별표 5의 조항에 의거하여 지역 계획 당국에 의해서 제정되고 국무장관이 승인한 특별 통제 명령 구역에 의해 지정되어야 한다.
(3) 특별 통제 명령 구역은 별표 5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국이 제정하고 국무장관이 승인한 후속 명령에 의해 취소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4) 특별 통제 명령 구역이 시행 중인 지역의 경우 지역 계획 당국은 최소 5년에 한 번씩 해당 명령의 폐지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5) 해당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제정하기 전에, 지역 계획 당국은 다음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a) 해당 명령이 인근 지역 계획 당국이 관리하는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b) 해당 명령이 메트로폴리탄 카운티의 토지를 제외한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와 연관 되는 경우 지역 계획 당국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 계획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6) 지역 계획 당국은 공공 안전을 위해 이 규정에 따른 기능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히 규정 3(2)(b)에 언급된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특별 통제 구역의 광고 통제 (Control in areas of special control)
21. (1) 본 규정의 조항에 의거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 통제 구역에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a) 별표 1의 클래스
(b) 별표 3의 1~3클래스, 5~7클래스, 9~14클래스 중 하나
(c) 단락 (2)
(2) 광고가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게시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a) 지역 행사, 활동 또는 오락과 관련된 공지를 게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고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b)
(i) 해당 지역의 건물 또는 다른 토지와 관련된 공고 또는 안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ii) 해당 건물 또는 다른 토지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c) 공공 안전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d) 단락 (1)(b)에 의거 게시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
(i) 규정 6(1)(b)에 의거하여 크기, 높이, 개수 또는 조명과 같은 조건이나 제한에 따라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규정 7에 의거하여 게시할 수 없는 경우
(e) 별표 3의 클래스 4A, 4B 또는 8에 해당하는 경우
(3) 단락 2(a) 또는 (b)에 해당하는 조명 광고의 특별 통제 구역에서의 게시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4) 특별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특별 통제 명령이 시행되기 직전에 해당 지역에서 이미 게시되고 있는 아래 표의 열 (1) 에 설명된 유형의 광고에 한해 계속해서 게시될 수 있으나, 해당 설명에 해당하는 광고의 경우 열 (2)에 지정된 기간 동안만 제한적으로 게시될 수 있다.
표
(1) 설명 (Description) |
(2) 기간 (Period) |
명시적 동의가 없는 별표 3의 클래스 4 (상업용 건물에 있는 조명 광고)에 해당하는 광고. |
특별 통제 구역 명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까지.
|
명시적 동의가 없는 별표 3의 클래스 8 (광고판에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 광고. |
다음 중 더 긴 기간: (a) 특별 통제 구역 명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까지; 또는 (b) 해당 광고가 처음 게시된 날로부터 2년까지. |
명시적인 동의가 주어진 광고. |
다음 중 더 긴 기간: (a) 특별 통제 구역 명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또는 (b) 명시적 동의 기간의 나머지 기간 |
(5) 단락 (1)에서 (4)까지의 항목에는 다음의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규정 8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제공되는 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광고의 삭제를 요구하는 동의에 부과된 조건을 무시하지 않는다.
(c)본 규정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역 계획 당국 또는 국무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d) (i) 명시적 동의 또는 (ii) 별표 3의 클래스 14에 의거한 간주 동의를 통해 언급된 단락 (2)(d) 또는 단락 (e)항의 광고의 게시를 불법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록 4A
깃발 (Flags)
부록 4A는 2021년 6월 24일 발효된 ‘2021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 규제) (잉글랜드) (개정) 규정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2007)’에 의해 삽입되었다.
깃대에 허용되는 깃발 수의 제한 (Limitation on number of flags on flagstaff)
21A.—(1) 해당 파트의 규정에 따라 어떤 깃대도 1개 이상의 깃발을 게시할 수 없다.
(2) 규정 21B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깃대에는 단락 (3)에 언급된 깃발 중 2개를 게시할 수 있다.
(3) 단락 (2)에 따른 깃발은 다음과 같다.
(a) 별표 1 H 클래스의 열 (1)의 (a)부터 (i) 단락에 언급된 깃발 (“별표 1 깃발”);
(b) 별표 3의 7 클래스의 7A, 7AA 또는 7AB 단락에 언급된 깃발('부록 3 깃발').
두 개의 깃발: 게시 조건
21B.— (1) 깃대가 규정 21A에서 정의된 별표 1 깃발과 그 규정에서 정의된 별표 3 깃발 중 하나를 게시하는 경우, 별표 1 깃발은 별표 3 깃발보다 높은 위치에 게시되어야 한다.
(2) 깃대가 2개의 별표 1 깃발을 게시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연합 깃발인 경우, 연합 깃발은 다른 깃발보다 높은 위치에 게시되어야 한다.
(3) 어떤 깃대도 하나 이상의 별표 3 깃발을 게시할 수 없다.
5부
기타사항 (MISCELLANEOUS)
전자 형태의 문서 (Documents in electronic form)
22.—(1)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규정 7(8) (특정 사례에서의 추정 동의 제한에 대한 통지);
(b) 규정 8(3) 및 (6) (서비스, 철회 및 변경에 대한 통지);
(c) 규정 18(5) (명시적 동의의 수정 또는 취소에 대한 통지);
(d) 별표 5의 4, 7 및 8 단락 및 해당 별표의 11항에 언급된 대로 적용된 단락 4 및 8 (특별 통제 명령 지역의 제정, 수정 또는 취소에 대한 통지), 이러한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웹 사이트에 게시하여 충족시킬 수 없다.
(2) 규정 19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전자적으로 또는 웹 사이트에 게시하여 신청할 수 없다.
(3) 개인(“수취인”이라 함)에게 다른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규정 9의 목적 외에 본 규정의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a) 전자적으로 전송함으로써 또는
(b) 웹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단, 단락 (4) 또는 (6)에 따라 전송되거나 게시되어야 한다.
(4) 이 단락에 따라 전자적으로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수취인이 문서가 전자 주소로 전송되고 해당 목적을 위해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 형식으로 전달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또한
(b) 문서는 해당 계약이 적용되는 문서이며 해당 형식으로 해당 주소로 전송된다.
(5) 단락 (4)에 따라 전자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문서는 반례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문서가 전송된 날 다음 업무일 오전 9시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6) 이 단락에 따라 문서가 웹 사이트에 제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수취인이 문서가 웹 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는 데 동의하였다;
(b) 문서는 해당 계약이 적용되고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이다;
(c) 수취인은 합의된 방식으로 다음을 통지 받는다:
(i) 웹 사이트에 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
(ii) 웹 사이트의 주소;
(iii)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웹 사이트의 위치.
(7) 단락 (6)에 따라 웹 사이트에서 제공된 문서는 그 반대의 증명이 없는 한, 단락 (6)(c)에 따라 수취인이 통지 받은 날 다음 근무일 오전 9시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8) 이 규정에서:
'전자 주소(electronic address)'는 전자 통신 수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번호 또는 주소를 포함하며, '전자 통신망(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은 2003년 전자 통신법 제32조(1)(Section 32(1) of the Communications Act 2003)에 의해 정의된 바에 따른다.
금지된 광고물을 제거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환급 (Repayment of expense of removing prohibited advertisements)
23. 223조에 따른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간은 공사 완료로부터 6개월로 규정한다.
신청서 등록부 (Register of applications)
24.—(1) 모든 지역 계획 당국은 다음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 등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 날짜 및 해당 광고물의 유형을 포함하여 광고물 표시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위해 당국에 제출된 모든 신청이 포함된다.
(b) 신청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따라 주어진 모든 지시 사항;
(c) 지역 계획 당국이 해당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의 날짜와 영향;
(d) 국무장관이 내린 항소 결정의 날짜와 효력;
(2) 등록부에는 등록부의 항목을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단락 (4)에 따라서 지역 계획 당국의 본사에 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등록부 중 특정 지역 내의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 당국 지역 내에 위치하거나 편리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다.
(5) 신청서의 세부사항으로 이루어진 등록부의 모든 항목은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6) 등록부는 합리적인 시간에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지침(Directions requiring information)
25. 국무장관은 지역 계획 당국 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당국에 본 규정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국무장관의 권한 행사 (Exercise of powers by the Secretary of State)
26.—(1) 지역 계획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무 장관에게 다음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
(a) 규정 8에 따라 중지 고지서를 발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b) 규정 20 에 따라 특별 통제 구역 명령 또는 해당 명령을 철회하는 명령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고지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국무성이 단락 (1)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a) 규정 8 및 규정 17(해당 단락의 하위 단락 (a) 에 관련하여); 그리고
(b) 규정 20 및 별표 5 (해당 단락의 하위 단락 (b)에 관련하여),
지역 계획 당국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국무장관에게 적용되며, 이때 지방 계획 당국에 대한 언급은 국무장관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 계획 당국의 광고에 대한 중지 통지 (Discontinuance notice in respect of authority's advertisement)
27.—(1) 국무장관이 해당 광고에 의해 지역의 편의 시설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지역 계획 당국이 표시한 광고에 대해 규정 8에 의거하여 중지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2) 단락 (1) 에 따라 발송된 중지 통지와 관련하여 규정 8의 단락 (3)과 단락 (6)은 지역 계획 당국이 발송한 중지 고지서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국무장관에게 적용된다. 이때, 지역 계획 당국에 대한 언급은 국무장관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되어 해석된다.
(3) 단락 (1)에 따라 발송된 중지 통지에 대해 규정 17의 단락 (3)은 지역 계획 당국이 발송한 중지 통지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에 수정이 가해진다.
기간 연장 (Extension of time limits)
28. 국무장관은 특정한 경우에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모든 작업 또는 이의 제기, 대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 (Cancellation or variation of directions)
29. 이 규정에 따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에는 후속 지시에 의해 해당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규정 위반 (Contravention of Regulations)
30. 30조—(1) 단락 (2)에 따라 주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표시한 사람은 형법 제224조(3)(section 224(3) of the Act)에 따른 범죄로 간주되어, 기준 범위 스케일 F1의의 레벨 4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 유죄 선고 이후 위반이 지속되는 매일 마다 기준 범위 스케일 상에서 레벨 4의 1/10 벌금이 부과된다.
(2) 단락 (1)은 왕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과 규정 (Transitional provisions)
31.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게시되고 있는 아래 표의 제 (1)열에 해당하는 광고의 경우 해당 광고는 계속 게시될 수 있으나, 해당 종류의 광고에 적용되는 기간으로서 제 (2)열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게시될 수 있다.
표
(1) 설명 (Description) |
(2) 기간 (Period) |
다음의 별표 3에 속하는 아래 클래스(Class)에 해당하는 광고 중, 명시적인 동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a) Class 5 (상업용 건물 내 광고), (b) Class 6 (상업용 건물의 전면 광고), (c) Class 15 (풍선에 표시된 광고). |
이 규정 시행일자로부터 5년. |
명시적 동의가 부여되지 않은 Class 8 (광고판에 표시된 광고)에 속하는 광고. |
이 규정 시행일자로부터 3년. |
명시적 동의가 부여되지 않은 Schedule 3의 Class 16에 속하는 광고 (전화 부스에 표시된 광고) |
이 규정 시행일자로부터 2년. |
주요 규정이 잉글랜드와 관련하여 효력을 상실하되, 보존 조항 포함 (Principal Regulations ceasing to have effect in relation to England, with savings)
32.—(1) 단락 (2)와 단락 (3)에 따라 주택 및 도시 계획 (광고 통제) 규정 1992년(이하 '주요 규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1992 F1 (“the principal Regulations”)) 은 잉글랜드와 관련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단락 (1)은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잉글랜드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에 따른 국무장관의 지시; 또는
(b) 잉글랜드 일부에 대해 주요 규정에 따라 설정된 특별 통제 구역 명령.
(3) 단락 (4)에 따르지 않는 한, 주요 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제출된 어떠한 신청서 또는 항소(또는 추가 항소)의 고려 또는 결정을 위해 잉글랜드에 대해 계속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그 고려 또는 결정은 주요 규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4)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국무장관이 본 규정이 시행된 이후 주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서 또는 항소를 재결정하는 경우, 해당 재결정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이루어진다.
별표 1 (SCHEDULE 1)
제2부 및 제3부가 적용되지 않는 광고의 유형
(CLASSES OF ADVERTISEMENT TO WHICH PARTS 2 AND 3 DO NOT APPLY)
(1) 광고 유형 (Description of advertisement) |
(2) 조건, 제한 및 해석 (Conditions, limitations and interpretation) |
A 클래스 (CLASS A) 폐쇄된 토지에 게시된 광고
|
1. 해당 광고는 폐쇄된 토지 외부에서 또는 대중이 출입할 권한을 가지는 장소에서 쉽게 볼 수 없어야 한다.
2. A 클래스의 목적상 '폐쇄된 토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모든 철도역 (및 앞마당) 또는 버스 정류장과 그 앞마당; 그러나 공공 공원, 공공 정원 또는 대중의 이용 또는 즐길 목적으로 보유되는 기타 토지(위에 명시된 경우 제외) 또는 일반적으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폐쇄된 철도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b)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c) 역사적인 쇼핑 아케이드를 제외한 쇼핑몰이나 천장이 있는 쇼핑 아케이드(covered shopping arcade).
3. 단락 2(c)에서 '역사적인 쇼핑 아케이드'는 다음과 같은 건물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a) 50% 이상이
(i) 1990년 계획법 (The Planning Act 1990) (등록된 건축물 및 보존 지역) 에 의해 등재된 건축물(개별적으로 또는 그룹 가치로 등재)인 경우; 또는
(ii) 상기 법에 따른 보존 지역에 위치한 경우;
(b) 50% 이상이 1층의 최소 75%가 소매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1) 광고 유형 (Description of advertisement) |
(2) 조건, 제한 및 해석 (Conditions, limitations and interpretation) |
B 클래스 (CLASS B) 주로 이동 차량으로 사용되는 차량 또는 그 내부에 게시되는 광고 |
차량은 주로 광고 게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1) 광고 유형 (Description of advertisement) |
(2) 조건, 제한 및 해석 (Conditions, limitations and interpretation) |
C 클래스 (CLASS C) 건물 구조에 통합된 광고 1
|
1. 건물 또는 건물의 외부 표면은 주로 광고 게시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2. C 클래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건물에 고정되거나 그 위에 그려진 광고는 건물 구조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광고판이나 유사한 구조물은 주로 광고를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로 간주된다. |
(1) 광고 유형 (Description of advertisement) |
(2) 조건, 제한 및 해석 (Conditions, limitations and interpretation) |
D 클래스 (CLASS D) 판매용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전시된 광고 |
1. 광고는 판매용품에 대해서만 언급해야 한다.
2. 광고는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3. 광고의 면적은 0.1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Class D의 목적을 위해 '용품'에는 가스 또는 액체가 포함된다. |
(1) 광고 유형 (Description of advertisement) |
(2) 조건, 제한 및 해석 (Conditions, limitations and interpretation) |
E 클래스 (CLASS E)
곧 예정되어 있는 의회 (Parliamentary) 또는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 법(the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에 따른 지방 정부 선거 또는 국민투표와 관련된 광고. |
광고는 해당 선거 또는 국민 투표 마감 후 14일 이내에 철거되어야 한다. |
(1) 광고 유형 (Description of advertisement) |
(2) 조건, 제한 및 해석 (Conditions, limitations and interpretation) |
F 클래스 (CLASS F)
기능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된 법률 또는 조건에 따라 의회의 상임 명령에 의해 표시되어야 하는 광고 |
광고가 이 클래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표 3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되는 광고의 크기, 높이 또는 수와 관련하여 해당 클래스에 부과된 모든 조건이 적용된다. 단락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게시되는 광고의 크기, 높이 및 수는 해당 광고가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해당 광고는 다음의 기간 이후에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a) 광고가 표시되어야 하거나 허가되어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b) 해당 기간이 없을 경우, 해당 광고의 목적이 달성된 후 14일이 경과한 후. |
(1) 광고 유형 (Description of advertisement) |
(2) 조건, 제한 및 해석 (Conditions, limitations and interpretation) |
G 클래스 (CLASS G) 교통 표지판 |
|
(1) 광고 유형 (Description of advertisement) |
(2) 조건, 제한 및 해석 (Conditions, limitations and interpretation) |
H 클래스 (CLASS H)
(a) 어떤 국가의 국기, 민간기, 민간 항공기 국기; (b) 연방의 국기, 유엔(UN) 또는 영국이 가입한 다른 국제기구의 국기; (c) 영국 내의 섬(island), 군(county), 지구(district), 자치구(borough), 자치구(burgh), 버, 교구(parish), 도시(city), 마을(town) 또는 마을(village)의 국기; (d) 블랙 컨트리(Black Country),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웨식스(Wessex), 링컨셔 일부(any Part of Lincolnshire), 라이딩 오브 요크셔 (any Riding of Yorkshire) 또는 영국 내 역사적 카운티의 국기(any historic county within the United Kingdom); (e) 세인트 데이비드 국기(The flag of Saint David); (f) 세인트 패트릭 국기(The flag of Saint Patrick); (h) 여왕 폐하의 군대 국기(Any flag of Her Majesty’s forces); (i) 국군의 날 국기(The Armed Forces Day flag). |
1. 깃발은 검은색 애도 리본을 제외한 깃발 디자인 외에 광고 또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A. 제4A 부에 따라 깃대는 검은색 애도 리본 이외의 깃발을 휘날리거나 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
2. 본 클래스의 단락 (a) 및 단락 (g) 에서 '국가(country)'는 채널 제도(the Channel Islands), 맨섬 (the Isle of Man) 및 영국 해외 영토(any British Overseas Territory)를 포함한다. |
(1) 광고 유형 (Description of advertisement) |
(2) 조건, 제한 및 해석 (Conditions, limitations and interpretation) |
I 클래스 (CLASS I) 건물 내에 표시된 광고 |
1. 광고에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2. 광고의 어떠한 부분도 건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외부 문, 창문 또는 기타 개방구에서 1미터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
별표 2 (SCHEDULE 2)
표준 조건 (THE STANDARD CONDITIONS)
1. 사이트 소유자 또는 허가 권한이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의 허락 없이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용도로 광고가 배치되거나 게시될 수 없다.
(a) 도로, 철도, 수로, 부두, 항만, 공항(민간 또는 군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b) 교통 표지, 철도 신호 또는 수상 또는 항공 항로 표시를 가리거나 해석을 방해할 경우
(c) 보안 또는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차량 속도 측정에 사용되는 장치의 작동을 방해할 경우
3. 게시된 광고와 광고 게시에 사용되는 장소는 시각적 경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주로 광고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물은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5. 이 규정에 따라 제거되어야 하는 광고의 경우, 장소는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시각적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별표 3 (SCHEDULE 3)
간주된 동의가 부여된 광고의 클래스 (CLASSES OF ADVERTISEMENT FOR WHICH DEEMED CONSENT IS GRANTED)
제 1부 (PART 1)
지정된 클래스와 조건 (SPECIFIED CLASSES AND CONDITIONS)
클래스 1 (Class 1) |
정부 부처 및 기관, 지역 당국, 대중교통 사업자, 법정 사업자 및 런던 교통국과 관련된 광고 |
|
|
설명 (Description) |
1A. 정부 부처, 정부 부처의 기관, 지역 당국 또는 런던 교통국 또는 법적 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공고 또는 안내를 위해 전적으로 표시되는 광고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해당 기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 또는 운영을 위해 전시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b) 기타 특정 클래스로 인해 표시할 수 없는 경우 |
조건 및 제한 사항 (Conditions and Limitations) |
1A.—(1) 조명은 광고 목적상 합리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 광고의 면적은 1.55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설명 (Description) |
1B. 지역 계획 당국에 의해 해당 지역의 토지에 표시된 광고 |
조건 및 제한 사항 (Conditions and Limitations) |
1B.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당국이 게시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
클래스 2 (Class 2) |
게시된 토지와 관련된 기타 광고 |
|
|
설명 (Description) |
2A. 게시된 토지 또는 건물과 관련하여 식별, 안내 또는 경고 목적으로 표시되는 광고 |
조건 및 제한 사항 (Conditions and Limitations) |
2A.—(1) 광고는 면적이 0.3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광고 내 문자 또는 기호의 높이는 0.75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0.3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4.6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3.6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설명 (Description) |
2B. 각각의 사람, 파트너십 또는 회사가 별도로 영업하는 전문, 사업 또는 거래와 관련된 광고 |
조건 및 제한 사항 (Conditions and Limitations) |
2B.—(1) 광고는 면적이 0.3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광고 내 문자 또는 기호의 높이는 0.75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0.3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4.6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3.6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각 개인, 파트너십 또는 회사에 대해 하나 이상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도로 전면에 출입구가 있는 건물의 경우, 두 개의 출입구에 각각 하나의 광고를 허용한다.
(5) 다음을 제외하고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a) 광고에는 광고가 게시된 장소에서 인체 건강 전문가 또는 수의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또는 수의용품이 해당 장소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조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 정적인 방식,
(ii) 간헐적인 광원, 깜박이는 조명, 움직이는 부분 또는 기능, 노출된 냉음극관, 애니메이션 또는 반사 형태의 소재가 없어야 한다.
(iii) 광고의 조명은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 조명의 밝기 수준은 제2부 단락 2에 기재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설명 (Description) |
2C. 종교, 교육, 문화, 오락, 의료 등과 같은 성격을 갖는 기관, 호텔, 여관, 공공 주택, 플랏(Flats) 블록, 클럽, 하숙집, 호스텔 또는 B&B 숙박 시설과 관련된 광고로서 해당 건물 또는 장소에서 게시된다. |
조건 및 제한Conditions and Limitations 사항 (Conditions and Limitations) |
2C.—(1) 각 건물에 대해 하나 이상의 광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도로 앞면에 다른 입구가 있는 건물의 경우, 두 개의 출입구에 각각 하나의 광고가 허용된다.
(2) 광고의 면적은 1.2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광고 내 문자 또는 기호의 높이는 0.75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0.3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광고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서 4.6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 통제 구역에서는 3.6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 광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조명이 허용된다.
(a) 광고에는 광고가 게시된 장소에서 인체 건강 전문가 또는 수의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또는 수의용품이 해당 장소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조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 정적인 방식,
(ii) 간헐적인 광원, 깜박이는 조명, 움직이는 부분 또는 기능, 노출된 냉음극관, 애니메이션 또는 반사 형태의 소재가 없어야 한다. (iii) 광고의 조명은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 조명의 밝기 수준은 제2부 단락 2에 기재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