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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천성(四川省) 노주시(泸州市) 덕양시(德阳市) 면양시(绵阳市) 신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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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성(四川省) 노주시(泸州市) 덕양시(德阳市) 면양시(绵阳市) 는 최근 2020년 이후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설치방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천성(四川省) 노주시(泸州市)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도시 옥외광고물 설치 및 간판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경관 및 미관등 도시의 이미지를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사천성 도농환경 종합관리조례>, <노주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노주시의 실정과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노주시 행정구역내 도시건설구역 및 도시건설구역 이외의 도시화관리를 실시하는 구역에서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하거나 옥외광고와 간판의 감독관리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라 함은 옥외 장소, 시정 시설, 건축물을 이용하여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광고를 제작, 게시, 투시하는 행위 및 전자디스플레이장치, 천, 풍선, 공기주입장치 등으로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간판 설치라 함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경영하는 장소, 사무실 장소에 명칭, 글자, 표지를 표시하는 표지판, 네온사인, 문자 부호, 실물 모형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통일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안전, 미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도시의 문화적 특색과 결합하고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혁신을 권장하며 도시 옥외광고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한다.

제5조 시, 구, 현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신속히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시, 구, 현 도시관리위원회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감독관리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협조하여 처리한다. 진 (향)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일상적인 순찰을 실시하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법 집행 권한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조사처리할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할구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시, 구, 현의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직권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공안, 자연자원과 계획, 생태환경, 주택도시농촌건설, 교통운수, 시장감독관리, 기상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 관련 업무를 협조하여시행한다.

제8조 광고협회, 상회 등 업계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공평경쟁, 신용경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공익광고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창도하는 것을 권장 지지한다.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등 돌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시, 구, 현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응급 및 조기경보 정보를 옥외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옥외광고와 간판설치계획

제10조 시, 현의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기획부서와 함께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후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설치금지구역, 통제구역, 전시구역;

(2) 옥외광고의 설치, 배치, 총량, 밀도, 종류의 통제원칙,

(3) 옥외광고설치의 위치, 형태, 규모, 색채 등 기본적인 설치요구;

(4) 공익광고시설 설치비율 및 배치.

제11조 시, 현의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기획부서와 함께 국가가 정한 옥외광고및 간판 관련 기준, 규범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설치계획,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청문회, 논증회 또는 좌담회등의 방식으로 전문가, 기업, 협회, 상회, 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30일 이상 대중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 설치계획,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지침은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감독관리의 근거가 되며 발포일로부터 15일 내에 정부와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의 포털사이트에 장기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규정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생산활동과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등의 건축통제구역내에 있는 경우;

(5) 기타 시, 구, 현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제15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국가기준 및 업계의 규범,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지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시설은 견고하고 안전해야 한다.

(2) 설치 장소, 형식 및 규격은 거리, 건축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대형옥외광고는 허가된 위치, 형식, 규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오른쪽 하단에 설치허가증 일련번호, 일상 유지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공시해야 한다.

제16조 행정 및 사업단위 소유의 건축물과 그 장소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 옥외광고시설은 입찰, 경매 또는 기타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7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때에는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형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위치도, 장소의 현황도 및 효과도;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회신용코드번호;

(4) 옥외광고판의 구조, 크기, 재질, 시공도면, 안전조치 등 내용을 포함한 설계방안;

(5) 옥외광고 설치장소 소유권 증명서류, 장소의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장소의 사용을 동의한 증명자료;

(6)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자료.

제18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 또는 해당 허가권을 가진 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수리한 후 행정허가제도 개혁의 요구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객관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기한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연장할수 있으나 연장기한은 2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한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 설치기한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허가부서는 신청인이 신청한 설치기한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1) 대형옥외광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대형임시옥외광고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3) 건설항목 용지범위내에 설치하는 대형펜스광고는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또한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 문화, 체육, 상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옥외광고는 설치기간이 행사 마감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0조 상업건축물을 신축, 개축, 확장함에 있어서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설치방안을 건설공사 설계안에 포함시켜 동시에 설계하고 건축물과 동시에 시공하도록 권장한다.

제21조 법에 의하여 설치한 대형옥외광고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든지 불법으로 점용, 철거, 은페, 개축,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옥외광고 계획조정 또는 공공이익의 요구로 철거해야 할 경우 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22조 도시의 주요 공공장소 사용계획과 도로계획에 따라 설치한 공익옥외광고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업광고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 옥외공익광고의 내용, 시간 및 면적은 도시미관 기준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공익홍보활동이 종료된 후 설치자는 관련 시설을 신속히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매장에 1개의 간판, 1개 법인(회사)는 1개 간판을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는 상점이나 매장은 서로 다른 출입구에 간판을 설치할수 있다.

(2) 동일한 경영자가 도로의 모퉁이에 있고 양측에 모두 점포를 설치한 경우 양측에 각각 간판 또는 회전식간판을 설치할수 있다.

(3) 동일한 경영자가 점포를 연속해서 소유한 경우 주로 사용하는 점포에 간판을 설치한다.

(4) 동일한 건축물내에 여러개 법인(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각 층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25조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경영, 사무장소로 제한한다.

(2) 명칭은 사회신용코드증서, 등록상표, 경영, 서비스의 주요내용 등과 부합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채광, 통풍과 소방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내구성이 강하고 쉽게 퇴색하지 않으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5) 길이, 높이 및 두께가 관련 표준과 지침 등 설치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26조 간판설치자가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구 도시환경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 간판설치 요구를 자문한 경우 도시환경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즉석에서 간판의 위치, 길이, 높이 및 두께 등 설치요구를 고지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유지와 감독관리

제27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안전, 유지, 관리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며 안전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2)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은 정결하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시설이 퇴색 또는 시설의 파손 등으로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 갱신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3)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등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화면표시장치의 완전성 유지하여야 하며 불이 꺼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적시에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대형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검사측정을 거쳐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5) 광풍,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방비조치를 취한다.

(6) 옥외광고물과 간판시설의 건설, 보수, 갱신 또는 철거 기간에 관련 안전조치를 취한다.

(7) 법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기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28조 옥외광고물의 설치기한이 만료된 경우 설치자는 30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하며 임시옥외광고물의 설치자는 5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간판 설치자가 원래의 영업 또는 사무장소에서 사무를 보지 않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스스로 간판을 철거하며 간판 부착물의 원래 모습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간판설치자가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소유권자나 관리자는 철거하도록 독촉하거나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29조 시, 현의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법을 집행하는 전과정을 기록한다. 주요 법 집행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행하고 법 집행 감독등은 시스템을 통해 정리 보존한다.

제30조 어떤 단위(법인)나 개인이든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시미관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 고소 또는 고발할수 있다.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부서는 고소, 고발인의 신상 및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1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법률 및 법규에 이미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따른다.

제32조 본 방법 제14조에 규정된 상황 또는 구역내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한부 철거 또는 기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대형 옥외광고물 설치자는 <노주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옥외광고를 설치한자에 대하여는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대형옥외광고 설치자가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 설치자가 본 방법 제15조 제4항를 위반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간판 설치가 본 방법 제24조 설치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부 시정 또는 철거를 명하며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간판 설치가 본 방법 제25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부 시정 또는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옥외광고물 설치자가 본 방법 제2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대형옥외광고물 설치자가 제27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본 방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간판설치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 및 기타 행정주관부서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의하여 직접적인 책임자와 공범자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에 의한 감독관리 및 조사처리 직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고발, 고소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을 저지른 경우.

제6장 부 칙

제40조 본 방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성(四川省) 덕양시(德阳市)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와 관리를 규범화하고 정결하며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덕양시 도시관리조례>등법률, 법규, 규정을 근거로 본 시의 실제와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덕양시가 실시하는 도시화 관리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및 그 관리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도시화 관리구역이란 덕양시 행정구역내의 도시, 건설구와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도시화관리를 실시하기로 확정, 공포한 기타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라 함은 문자, 영상, 전자표시장치, 실물실체조형등의 표현방식으로 옥외 공공공간에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옥외 장소, 도로, 터널 등 시정시설을 이용하여 전시판, 네온사인, 전광판, 광고판, 실물모형 등 광고시설을 설치한 행위;

(2) 버스정류장, 정류소, 가판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광고를 설치하거나 공사현장의 담을 이용하여 광고를 제작 또는 부착하는 행위;

(3) 공공교통 수단인 버스의 차체 등 이동운반체의 외부에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

(4) 천, 풍선, 공기주입장치 등 기타 시설을 이용하여 옥외에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

본 방법에서 말하는 간판 설치란 영업장소, 사무실이 속한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에 명칭, 글자,상호를 표시하는 표지판, 표지, 등상자, 네온등, 글자체 부호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공안, 도농계획, 주택과 도농건설, 교통운수,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기상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가두판사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 향 (진) 인민정부는 법에 정해진 직책에 따라 본 관할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경우 도시관리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고발을 접수한 후 법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과 규범

제6조 도시, 현 인민정부 도시관리 주관부서와 도시농촌계획 주관부서는 통일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총량통제의 원칙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편성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를 공포하여야 한다. 덕양시 관할구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와 시 도시농촌계획 주관부서가 조직, 편성한다.

제7조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은 법률, 법규, 규정, 도시농촌계획 및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여야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옥외광고설치의 위치, 형식 등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설치계획에는 적당한 공익광고 장소를 계획하여야 하며 상업광고 장소에 대한 공익광고의 시간, 설치비율 등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제9조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의하여 <도시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 <도시미관 기준> 및 옥외광고설치계획 등 관리규범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기술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물 설치계획과 간판의 설치 기술규범을 제정할 때에는 공안, 도시농촌계획, 생태환경, 주택 도시농촌 건설, 교통 운수, 응급 관리, 시장 감독 관리, 기상 등 관련 기능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회 좌담회, 논증회, 등 형식을 통해 전문가, 협회와 사회 공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11조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계획,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기술규범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기술규범은 공개하여 설치자, 이해관계자, 사회대중이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감독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설치와 관리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생산활동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침해한 경우;

(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등의 건축통제지역에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5)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옥외광고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에 설치한 경우;

(6)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13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관리 주관부서의 동의를 거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는 광고시설의 한쪽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광고시설의단면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인 옥외광고를 말한다.

제14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때에는 도시관리 주관부서에 신청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형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해당 자격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3) 옥외광고 설치 장소의 사용권 증명서;

(4) 옥외광고시설 설계도 및 효과도;

(5) 옥외광고시설 제작설명 및 안전보수조치;

(6)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된 기타 자료.

제15조 도시농촌 계획구역 내에 도시와 농촌의 용지와 공간을 점용하는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법에 의하여 계획심사 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상응하는 행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대형옥외광고는 허가받은 위치, 형식, 규격, 효과도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심사비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옥외광고시설을 비워두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기간에는 공익광고를 게재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은 매년 공익광고를 발포하는 시간이 최소 15일 이여야 한다. 공공장소 사용권을 매각할 때에는 공익광고 설치에 대한 기간과 시간을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나 간판시설에 전자표시장치 또는 기타 야경광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밝기와 사용시간을 과학적으로 통제하여 타인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안전을 확고히 확보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이 정결, 완전함, 미관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외형이 더럽히거나 흠집, 표시가 불완전하거나 헐거워지거나 떨어지는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전에는 사용을 잠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에 일상유지보수 책임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물 설치자는 광고시설에 설치허가증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법에 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은 어떠한 단체(법인)나 개인이든지 불법으로점용, 철거, 은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도시계획의 조정 또는 공공이익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철거해야 할 경우 법에 의하여 보상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22조 본 방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성(四川省) 면양시(绵阳市)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방법

(2020년 12월 23일 면양시 인민정부령 제2호로 공포,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옥외광고물과 간판 관리를 규범화 하고 도시미관 및 환경을 계획, 관리, 조성하며,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면양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을 근거로 면양시의 실정과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 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내 도시건설구역 및 도시건설구역 이외의 기타 도시화관리를 실시하는 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그 감독관리 활동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라 함은 다음의 매체를 이용하여 문자, 영상, 전자디스플레이 장치, 조명, 실물실체조형 등 표현 방식으로 옥외 공공공간에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2) 광장, 교량, 터널 등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

(3) 도시의 도로, 공공녹지, 수역 등 개방된 공간;

(4) 신문잡지매대, 지명표지물, 정보란, 전화부스, 택시 정류장 표지판, 버스 정류장 표지판 등 시정시설;

(5) 자동차, 선박 등 이동운반체;

(6) 현수막, 깃발, 공기주입식 장치;

(7) 옥외광고를 설치할수 있는 기타시설.

본 방법에서 간판 설치라 함은 경영 (사무) 지의 건물 및 그 부속시설 또는 합법적인 용지 범위내의 장소에 명칭, 글자, 상호를 표시하는 표지판, 등상자, 네온등, 글자체기호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미관기준,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과 기술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간판설치 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각 구역의 고유기능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풍격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의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여야 하며 건전한 형식으로 광고내용을 표현하여야 한다.

제5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공원관리위원회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의 주관부서로서 관할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조율사업과 관리감독사업을 책임진다. 시장감독 관리부서가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아울러 공안, 자연자원과 계획, 교통운수, 행정심사비준, 기상, 응급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 관련업무를 협조하여 시행한다.

제6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행정심사비준과 행정처벌은 행정심사비준과 행정 법 집행을 실행하는 지역에서 법에 따라 관련 집행 부서에서 실시한다.

제7조 광고업계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설치와 관련한 관리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8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련 행정주관부서에 고발,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계획과 규범

제9조 시, 현 (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국토공간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편성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후 실시를 공포한다. 제정된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 비준절차에 따라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별계획은 반드시 계획구 내의 옥외광고의 총량과 시설의 배치를 통제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도로와 구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국가, 성, 시 도시농촌계획, 도시미관, 환경보호 등 방면의 기술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기술규범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기술규범을 작성할 때에는 청문회, 논증회또는 기타 방식으로 업계, 협회의 전문가와 사회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포털 사이트와 매체 등 채널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기술규범을 공포하여 대중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옥외광고의 설치와 관리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이 축조물 및 그 부속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경우;

(2) 위험가옥이나 위법건축물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3)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를 이용하거나 안전거리를 방해하거나 통행에 지장을주는 경우;

(4) 소방시설 또는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방통로를 점용하거나 차단한 경우;

(5) 생산경영 또는 주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

(6)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등 건축통제구역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구역에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7) 수목을 이용하거나 도시의 도로, 보도, 공공녹지 등 시정공공시설을 침범, 훼손한 경우;

(8) 법률, 법규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15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이웃힌 단체(법인) 또는 거주자의 통풍, 채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배치한 야경광원이 도로교통 표지, 신호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광공해를 초래해서도 안된다.

(3) 국가의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문자, 자모, 부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4) 옥외광고의 형태, 규격, 재질, 색채 등은 도시공간의 전체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조건.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에 행정관리감독 책임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 설치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공구역에 영업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권은 입찰, 경매 등 공정경쟁의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17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확정한 행정심사 비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 어떤 단체(법인)나 개인이든지 허가 없이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관련 행정심사비준 부서는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의 기준은 국가의 관련 기술 규범과 표준에 따라 확정한다.

제18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형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장소의 소유권증명 또는 사용권증명;

(3) 영업허가증 또는 설치주체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4) 대형옥외광고 효과도 및 자격을 갖춘 설계회사가 제출한 설계도;

(5) 건축물에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전문기술기관이 제공한 안전검사보고서;

(6)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19조 관련 행정심사 비준부서는 대형옥외광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0조 대형옥외광고설치시 허가에 명기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시켜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 할 경우 법에 따라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설치자가 계속 설치하기를 희망할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원 심사비준 부서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 심사비준부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규정대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 문화, 관광, 체육, 공익 또는 상품교역회, 전시판매회 등 공공활동을 개최하기 위해 임시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설치자는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개최지 관련 행정심사비준 부서에 임시 대형옥외광고 설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대형임시옥외광고물의 설치기한은 허가받은 활동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설치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후에 계속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 원 심사비준부서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 심사비준부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기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일 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 대형옥외광고는 허가된 위치, 형식, 규격, 효과도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제25조 옥외광고시설에서 전자표시장치 또는 기타 야경광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설치기술규범에따라 밝음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밝음도와 사용시간을 과학적으로 통제하여 주위환경에 광공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여 견고하고 안전한 시설의 완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흠집, 파손되거나 문자, 도안이 불완전하거나 얼룩져서 정상적인 사용을 할수 없는 경우 시설은 제때에 수리, 교체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매년 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옥외광고설치신청 안전서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즉시 시설을 보수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강풍,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안전에 위험이미칠 경우에는 신속히 안전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에게 공익광고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공익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공익광고설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광고시설을 설치하고 않고 방치하는 기간에 공익광고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8조 법에 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물 및 그 시설은 어떤 단체(법인)나 개인이든지 불법으로 점용, 철거, 은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도시계획의 조정 또는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할 경우 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4장 간판의 설치와 관리

제29조 간판의 설치는 도시미관기준, 간판설치 기술규범요구 및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경영 또는 사무 장소의 건축물 통제범위 이외의 장소와 공간을 점용해서는 안된다.

(2) 건축물의 옥상을 이용하지 못한다.

(3) 위험가옥이나 위법건축물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4) 도시도로, 공공녹지 등 시정 공공시설을 점용하지 못한다.

(5) 계획심사비준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적인 간격과 채광, 통풍, 소방구조등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6) 거리에 인접한 건축물에는 돌출형이나 지프형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다.

(7) 배치한 야경광원이 인접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8) 간판을 이용하여 제품을 홍보하거나 경영서비스정보를 발포해서는 안된다.

거리에 접한 1층 상가를 제외하고 여러 단위가 동일한 건물을 공용하여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물내에서 통일적으로 간판설치를 계획하고 계획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30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간판의 설치를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 간판설치자가 간판설치에 관해 문의를 신청한 경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설치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지도를 해주어여 한다. 아울러 간판설치자는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간판설치자는 간판의 청결, 미관등 완전성과 문자의 규범성을 유지하고 간판의 견고함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간판이 파손되거나 얼룩이 뚜렷한 경우 설치자는 제때에 교체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강풍,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미칠 경우에는 제때에 안전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2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 법규에 해당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1)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곳에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2)본 방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한 행위;

(3) 본 방법 제15조,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요구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거나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제34조 본 방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물 및 그 시설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않은 경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에서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본 방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때에 간판을 수리, 교체하지 않은 경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서는 위법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처벌결과 및 해당 정보를 시 공공신용 플랫폼으로 전송하며 해당 기업의 명칭, 세금납부 등 기타 신용관련 정보를법에 근거하여 사천성 인민정부 사이트로 전송해 사회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법률법규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37조 관련 행정주관부서 및 그 직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8조 고속도로, 국도, 성도, 현도, 향도 양측의 일정한 범위내의 옥외광고시설의 계획과 관리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9조 국가기관, 공기업, 인민대표 위원회등의 현판표지의 설치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본 방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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