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 Of Kingston By-Law No. 2009-140 “Signs”의 Schedule “P-1” Portable Signs
(원문:
https://www.cityofkingston.ca/documents/10180/16904/Signs+Bylaw/1871d390-ecdb-4214-9132-775d57513fc8)
번역 : 윤은숙(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캐나다 Kingston시의 이동식 간판 관련 법률은 City Of Kingston By-Law No. 2009-140 “Signs”의 Schedule “P-1” Portable Signs로서 아래와 같다.
Schedule “P-1” 이동식 간판(Portable Signs)
1. 이동식 간판 면적의 경우 5.57m²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이동식 간판에는 깜빡거리거나 움직이는 불빛 사용을 금한다.
3. 이동식 간판은 상업, 공업, 농업지역에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데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4. 주거지역에서 이동식 간판은 교회나, 학교 등 지자체에서의 광고 목적일 경우에 허용한다. 이러한 간판은 교회, 학교, 지자체 기관의 소유지에만 설치 할 수 있다.
5. 이동식 간판의 높이는 2.7m를 넘지 않아야한다.
6. 한 업체당 하나의 이동식 간판만을 허용한다.
7. 건물전면공간(건물과 건물 앞 보도 사이)의 거리가 91.4m 이상일 경우 1개 이상의 이동식 간판 설치를 허용한다.
8. 건물전면공간(건물과 건물 앞 보도 사이)의 거리가 91.4m 이상 182.8m 이하의 부지에서는 2개 이상의 이동식 간판 설치를 허용한다.
9. 건물전면공간(건물과 건물 앞 보도 사이)가 182.8m 이상의 되는 경우 3 개 이상의 이동식 간판 설치를 허용한다.
10. 한 면에 설치된 이동식 간판 간의 거리는 최소 60.9m 이상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11. 다른 면에 설치된 이동식 간판 사이의 거리는 30.4m 이상이어야 한다.
12. 건물전면공간(건물과 건물 앞 보도 사이)의 거리가 182.9m 가 넘는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이동식 간판 설치만을 허용한다.
13. 이동식 간판을 허용일수는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며, 90일 이상의 설치를 원할 경우 허가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4. 주차장에서는 이동식 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15. 이동식 간판은 거리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며 주차공간을 침범하여서는 안 된다. 이동식 간판은 공적소유의 도로나 인도로부터 최소 3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16. 이동식 간판은 상업, 공업, 농업지역의 빈 공간 혹은 City Zoning By-Laws에 의해 정해진 구역에만 설치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