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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시 임시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조회수 : 1859

상하이시 임시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원문 : http://lhsr.shyp.gov.cn/document/5578/5580/100952 )

번역 : 이지행(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하이시 임시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는 기존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와 달리 큰 행사 및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임시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중국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와 더불어 문화, 체육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각 성, 도시마다 다양한 문화행사가 정부 및 민간기업 주도로 열리고 있으며 사용되는 임시 옥외광고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해 지고 있다. 상하이시 임시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는 아직 이와 관련된 규정이 성숙하지 않은 도시에서 좋은 본보기 사례로 적용되고 있다.

상하이시 임시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각 구역, 현 녹화 시 미관 관리부 및 관련 단체 및 부서:

임시옥외광고 설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옥외광고 설치규범을 확실히 보장하며, 질서에 맞는 <상하이시 임시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를 인쇄 배포하오니 본 조치에 따라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상하이시 임시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2013년 6월 21일

붙임

상하이시 임시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제1조(목적과 근거) 본 시 임시옥외광고 설치관리의 규범을 위해, <상하이시 시 환경 및 미관 위생 관리조례>, <상하이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등 유관 법규, 규칙과 <상하이시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에 근거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사용범위) 본 조치는 본 시 행정구역 내 임시옥외광고의 설치 및 관련 관리업무에 사용된다.
제3조(정의) 본 조치에서 임시옥외광고는 대형문화, 체육, 상업활동(이하 약칭 대형활동)을 위해 건축물, 구조물, 지역 등에 임시기간 깃발, 접착, 현수막, 공기를 주입한 모형의 기구, 계류기구, 투영물체, 전시판, 실물조형 등 형식으로 단기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를 말한다. 본 조치에서 대형문화는 체육, 상업활동, 정부기관 혹은 기타 조직이 주관하는 영향력 있고 사람들의 눈에 잘 뛰는 사회문화, 체육, 상업활동을 말한다.
제4조(관리부서) 상하이시 녹화, 시 미관 관리국(이하 약칭 시 녹화 시 미관국)은 본 시의 임시옥외광고 설치 및 조화와 관리감독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구(현) 녹화 시 미관 행정관리부서(이하 약칭 구(현)녹화 시 관미부)는 모든 관할범위 내 임시옥외광고설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심의허가권) 이용되는 고가도로, 연안고가도로, 남북고가도로, 호민고가도로, 일선고가도로, 및 훙차오공항, 푸둥국제공항으로 진입하는 고가도로 주위 가로에 설치하는 깃발형식의 광고신청은 시 녹화 시 미관국이 수리하여 처리한다. 훙차오상업구 등 행정심의허가 위탁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기타도로, 구역에 설치하는 임시옥외광고설치는 구(현) 녹화 시 미관부가 책임지고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6조(설치 기본요구) 임시옥외광고의 설치는 안전, 질서, 미관, <상하이시 옥외광고시설 관리조치>와 관련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시 미관과 관련된 기술 범위 요구에 또한 부합해야 한다. 도로점용, 설치구조 혹은 계류기구 등과 관련된 임시 옥외광고 등의 형식은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관리부서가 수속 처리한다. 모든 건축물에 부착된 임시옥외광고의 설치는 구조물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제7조(구역통제 요구) 시 정부가 행사주관을 허가하고 동의, 협조한 대형활동은 시 녹화 시 미관국이 관련행사가 조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한 후, 본 시의 행정구역 내 임시옥외광고의 설치가 가능하다. 구, 현 정부가 행사주관을 허가하고 동의, 협조한 대형활동은 본 구역, 현 행정구역 내(별도의 시 정부규정 외)임시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구(현) 유관부서가 행사개최를 허가하고 동의, 협조한 대형활동 및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이 개최 주관하는 대형활동은 활동장소 및 모든 주변구역의 임시옥외광고 설치를 제한한다.
제8조(기간통제 요구) 임시옥외광고 허가기간은 30일을 넘길 수 없고, 현수막 임시옥외광고의 설치는 15일을 넘길 수 없다. 같은 위치에 대립되는 다른 활동의 임시옥외광고 허가 설치 일수는 1년 내 누계 1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의탁하여 공사장 담장에 임시 설치된 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은 시공건설 주기의 연장을 가시적으로 통제한다.
제9조(깃발형식 광고의 설치요구) 도로 위 가로등에 설치되는 깃발형식 광고는 제한된다.
도로 가로등에 설치되는 깃발형식의 광고는 설계미관, 주변환경 및 대기와의 조화가 필요하며, 차량과 행인의 정상적인 통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대형활동 주제와 관련된 광고화면 수량 및 상업적 내용의 광고협찬 수량의 비율은 2:1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발포 시, 협찬상업광고의 내용을 병렬식으로 계속해서 배열할 수 없다.
도로면 가로등에 설치하는 깃발형식의 광고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세 종류 구역에 관리규정과 경관 관리요구에 부합하는 도로 가로등은 지면 부분은 제한을 받는다(자세한 도로 구간은 첨부자료를 통해 볼 수 있다).
(2) 교차로를 도는 커브 및 접선 외 15미터 범위 내 인도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도로의 양쪽 면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단면의 폭, 너비는 0.9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고도는 1.8미터를 넘을 수 없다. 또한 광고 밑 부분과 인도면적의 거리는 고도 3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도로 위에 설치되는 깃발형식의 광고의 모양과 규격은 통일되어야 하며, 인접도로의 깃발형식의 광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가도로 가로등에 설치되는 깃발 형식의 광고는 다름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가로등의 설치는 도로 한 면만 설치가 가능 
(2) 단면너비의 규격은 좌우 1미터, 높이 2.5미터
(3) 광고 밑부분과 고도와의 거리는 3미터를 넘을 수 없음
제10조(붙임식 광고설치에 대한 요구) 붙이는 광고의 설치는 아래 다음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상하이시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규정의 옥외광고 전시구역 내로 제한된 상업형 건축물의 유리외벽 고도는 건물의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붙이는 광고의 총면적은 벽면면적의 40%를 넘을 수 없다.
(3) 중요한 도로경관 및 시 미관, 경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혹은 주변의 미관 및 경관과 어울리지 못하는 광고는 설치될 수 없다.
제11조(투영식 광고의 설치요구) 본 시의 문화, 체육, 상업, 창조산업 등 대형광장의 건축물 내 투영하는 형식의 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투영하는 형식의 광고는 다름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위에서 상술한 장소 내 대형활동이 열리는데 필요한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통제가 엄격한 광선의 투영각도와 음량, 교통안전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투영을 준비하는 전기배전 공급이 안전해야 하고, <도시환경(장식) 조명규범>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제12조(공사장담벽 형식 광고의 설치 요구) 이용되는 공사장 담벽에 발포하는 임시옥외광고는 다음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건설항목의 자체선전과 공익선전을 주로 여긴다(대형 상업전시구역 내 에서는 적절하게 규제를 완화 시킨다).
(2) 실체 담장의 주위 담장에 설치할 수 있다.
(3)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조명시설이 있을 경우 전기사용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도시 환경(장식) 조명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현수막광고 설치의 요구) 현수막광고의 설치는 다음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본 시의 중심구역, 외곽(현), 주 구역 외 도로 위의 설치에 국한된다.
(2) 주변 시 미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4조(전시판, 공기를 주입한 모형의 기구, 계류기구, 실물형상 등의 형식을 이용한 광고의 설치 요구) 전시판, 공기를 주입한 모형의 기구, 실물형상 등의 형식을 이용한 광고는 다름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전시행사장, 전람회, 교역회의장, 운동회장 등 활동장소로 제한한다. 정부부서가 개최 혹은 직접 맡아서 처리 하는 대형활동의 특수요구는 제외한다.
(2) 규정된 유관장치의 안전은 확실히 보장해야 하고, 유관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표지는 눈에 뛰게 명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 조명시설의 설치는 전기사용에 대한 안전을 보증 받아야 하며, <도시환경(장식) 조명규범>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신청설치) 임시옥외광고 신청은 신청자가 시 혹은 구(현) 녹화 시 미관부에 제출하는 대형활동 증명 자료 외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광고경영계약서
(3) 광고내용의 사실을 증명하는 합법적 문서
(4) 광고의 견본원고
(5) 임시옥외광고 설치의 전체방안, 설계도와 효과도
(6) 임시옥외광고 설치의 사용권 증명
제16조(광고철거) 임시옥외광고 설치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자는 2일 이내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
제17조(유지보호) 설치자는 임시옥외광고의 검사, 유지 및 보호, 견실, 안전, 정돈을 강화해야 한다. 파손되거나 더러워진 경우 신속이 새것으로 교체, 수리 복원해야 한다; 안전에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정리하여 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하며,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설치자가 신속히 철거를 할 수 없을 경우 일선의 모든 사람들이 철거한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안전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신속히 위험잠재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시 구(현) 녹화 시 미관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업무를 강화하거나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
제18조(검사 관리감독) 시, 구(현) 녹화 시 미관부는 평소 관리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설치위반 혹은 안전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있는 임시옥외광고에 대해 신속히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9조(신고처리)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본 규정을 위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녹화 시 미관부, 도시관리 집행부 혹은 기타 유관 행정관리부에 신고 혹은 고발할 수 있다. 유관 부서는 신고와 고발을 접수한 후 규정기간 내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피드백 한다.
제20조( 규정위반에 대한 처리) 허가를 받지 않고 제 멋대로 혹은 임시옥외광고 설치 허가에 대한 요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도시관리 집행부는 <상하이시 시 미관 환경 위생관리 조례>, <상하이시 옥외광고시설 관리조치> 등에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시행기간)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며 2018년 6월 30일 까지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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