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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흑룡강성 도시 옥외간판, 광고표지설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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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도시 옥외간판, 광고표지설치 관리규정
(원문:http://www.jixi.gov.cn/2010/news.asp?id=8325)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흑룡강성 도시 옥외간판, 광고표지설치 관리규정
발포자: 시 도시 집행국 타이피스트(typist)
발포시간: 2013년 11월 15일

제1조 도시간판, 광고설치관리, 도시미관 유지관리의 강화를 위해《흑룡강성 실시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조치》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특별 제정한다.

제2조 도시의 도로, 건축물, 구조물, 운행수단, 도시교통시설, 고공등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반드시 광고발포권 단체(회사)가 작성한 <도시 옥외광고 설치신청서> 를 시, 현 인민정부 도시미관 행정주관부서에 허가를 받은 후 <옥외광고설치 심사허가증>과 <옥외광고 준설증>에 따라 처리한다. 옥외광고 준설증은 옥외광고주체 혹은 광고시설에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도시의 주요도로, 건축물, 구조물 등에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의 표지어, 세로로 된 글자, 화랑, 진열창, 선전란, 게시판 등 단체(회사)가 작성한 옥외광고설치 신청서는 시, 현 인민정부 도시미관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한다.

제9조 옥외광고 표지시설의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 옥외광고 표지설치 단체(회사)가 기존 설치된 옥외광고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다시 새롭게 심의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도시규정으로 인해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 도시미관 행정주관부는 기존 설치된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먼저 통보를 한 후 광고시설 단체(회사)는 조건 없이 자동으로 옥외광고를 철거해야 한다.

제11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 도시미관 행정주관부는 기한 내 위반자에게 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위반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 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 독단적으로 설치한 광고, 광고표지를 옥외시설에 설치하거나 매단 경우 철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100위안(한화 약 16,000원) 이상 500위안(한화 약 82,000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간판, 옥외표지 등이 화면에서 떨어지거나 손실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 관련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단체(회사)는 기한 내 정리 수리해야 하며, 위반자는 100위안(한화 약 16,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간판 및 광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준설증을 사용한 경우 기한 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책임을 물으며, 위반자는 100위안(한화 약 16,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 규정의 다른 조례를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이미 현 이상의 인민정부가 허가한 사항을 시, 현 인민정부 도시미관 행정주관부서는 조직은 강제집행하며, 동시에 500위안(한화 약 8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