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밴쿠버 옥외광고물 법령 Section12
Vancouver Sign by law Section12
(원문:http://anchorsigns.ca/vancouver-sign-by-law/)
번역 : 윤은숙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벤쿠버시의 간판 법령에는 유지 관리 및 철거에 대한 규정이 유난히 자세히 나와있는 것이 눈에 띈다. 안전과 치안에 관한한 세계 톱5에 손꼽히는 도시인 만큼 옥외광고의 유지, 보수, 철거에 이르기까지 시민안전을 우선에 놓는 제도가 벤쿠버란 도시의 명성을 유지 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Section 12
옥외광고 관리 유지 및 철거에 관한 법령
12.1 관리
12.1.1 모든 옥외광고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장이나 구조적 결함이 없어야한다. 모든 옥외광고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구조물을 지탱시키고 있는 금속의 작은 부분까지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야한다.
12.1.2 이 법령 하의 모든 조경 설치물은 적절한 관리하에 허용한다.
12.1.3 시의 옥외광고 담당자는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a) 버려지거나 관리의 소홀로 대중에 위험을 가 할 소지가 있는 옥외광고의 부분및 전체의 도색, 수리, 변형 또는 철거
b) 도시전체의 경관을 위한 재정비
12.2 철거
12.2.1 옥외광고가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사람이나 사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 할 요지가 있을 때, 담당자는 그 광고주나, 에이전트, 건물 거주인 또는 옥외광고 제작자에게 서면으로 위험요소에 대해 자세히 통보하고, 24내에 철거 혹은 수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시 담당자가 해당 옥외광고를 철거하고,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12.2.2 이 법령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나 위험요소가 있거나 일부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시 담당자가 옥외광고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담당자는 광고주, 에이전트, 건물 거주인/소유주에게 서면으로 자세한 불허이유를 설명하며, 14일 이내에 철거 또는 수리할 것을 요구한다.
12.2.3 옥외광고 내용이 더 이상 광고주의 비지니스나, 물건, 또는 프로그램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 담당자는광고주, 에이전트, 건물 거주인/소유주에게 서면으로 자세한 위반 내용을 설명하고 30일 내에 철거 또는 수리할 것을 요구한다.
12.2.4 정치적 캠페인 광고나, 세일, 임대, 토지 재개발과 같은 임시적인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는 도시가 규정한는 어떤 장소에도 설치가능하며 특정 이벤트가 끝난 후 14일 내에 철거되어야 한다.
12.2.5 위의 규정을 어길 시에는 시의회가 일정기간동안 요구사항을 기재한 팻말을 세울 수도 있다.
12.3 철거비용
12.3.1 12.2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철거 및 수리, 광고물의 운반 및 보관에 들어간 비용은 건물주에게 시에 대한 부채로 부과된다.
12.3.2 건물주나 광고주가 철거하되 옥외광고를 환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철거 14일 내에 시에 서면으로 환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물주나 광고주는 환수전에 시에 철거 및 운반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4일 내에 환수되지 않는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10일 기한을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