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광역런던당국과 런던교통국의 스폰서십(sponsorship) 정책
광역런던당국과 런던교통국의 스폰서십(sponsorship) 정책
(원문: https://www.tfl.gov.uk/info-for/business-and-commercial/commercial-opportunities/advertising-on-the-network)
번역 : 신현택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광역런던당국과 런던교통국 (이하 ‘당국’이라 칭함) 은 일종의 옥외광고 형태인 스폰서십(sponsorship)에 대한 운영 정책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다. 스폰서십(sponsorship)의 대상은 당국의 서비스, 시설 및 활동이 된다. 일방적이고 직접적이며 100% 상업적인 광고에 비하여 스폰서십(sponsorship)은 쌍방적이고 간접적이며 공익성이 반드시 포함된다. 최근 하나의 대표적인 스폰서십 사례를 들자면 런던에서 운영중인 자전거 임대 시스템을 Barclays Bank가 스폰서십하여 운영되는 Barclays Cycle Hire 사례 (http://youtu.be/p6t7OqR73AA) 이다. 당국은 관할 공공 서비스, 시설 및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의 일부를 광고 및 스폰서십(sponsorship)을 통해 민간 기업의 재정적 지원으로 충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런던 의회도 이러한 당국의 방침을 지지한다 (http://www.london.gov.uk/media/assembly-press-releases/2013/11/assembly-welcomes-new-tfl-sponsorship-policy).
광역런던당국 (GLA (Greater London Authority)) 과 런던교통국 (TfL (Transport for London): www.tfl.gov.uk) 의 스폰서십(sponsorship) 정책
1.목적
1.1.본 정책은 광역런던당국과 런던교통국 양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본 정책에 언급된 “당국”이란 각각의 서비스, 시설 및 활동에 관련된 광역런던당국 및 런던교통국을 의미한다.
1.2.본 정책은 당국이 각각의 서비스,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스폰서십 관계를 설정할 지를 판단할 경우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명시한다.
2.범위
2.1.본 정책은 당국이 제 3자에게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것에 반하여 당국이 스폰서십의 수혜자일 경우에 적용된다.
2.2.본 정책은 서비스, 시설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당국, 그 산하 기관 및 외주업체 및 당국의 대리인들에게 적용된다. 본 정책은 자선단체이며 자체의 정책 및 절차의 규제를 받는 런던교통박물관(및 그 산하기관, 외주업체 및 대리인들)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3.당국과 체결되는 모든 스폰서십 관계는 본 정책에 준거해야 한다.
3.정의
광역런던당국 법령이란 1999년에 제정된 광역런던당국 법령을 의미한다.
스폰서십사란 당국의 서비스, 시설 또는 활동을 스폰서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스폰서십이란 협찬사가 특정한 구체적인 혜택을 기대하고 당국의 특정 서비스, 시설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현물 기여를 제공하는 상업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4.원칙 1: 당국의 최대한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스폰서십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4.1.당국은 대중의 이익과 부합할 경우에 한해서 스폰서십을 수용해야 하며 그 법적 기능을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진실성 있게 수행하는 당국의 능력은 스폰서십 계약에 의하여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
4.2.본 규정은 특히 다음 경우에 대하여 유효하다.
(a)스폰서십을 위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 및 활동의 종류 및
(b)서비스, 시설 또는 활동의 제공에 있어서 당국이 조정할 수 있는 스폰서십사의 종류
적절한 스폰서십사
4.3.당국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당국의 능력에 해가 되는 또는 해가 된다고 인식되는 또한 당국의 명성을 위협하는 스폰서십 관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4.4.당국은 어떤 스폰서십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될 그런 입장에 처해서는 안 된다.
(a)여하한 사업 또는 기타 계약 관계에 있어서 당국으로부터 호의적인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당국 또는 그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b)당국의 전략적 우선 순위, 목표 및 목적들과 상충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여하한 조직과 당국을 연관시키게 되는 경우
(c)공적인 논란거리 및 민감한 사안에 관련된 메시지를 조장하는 여하한 조직 및 / 또는 그 서비스, 상품 또는 가치에 관련하여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한 또는 심각한 위협을 야기시킬 수 있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조직과 당국을 연관시키게 되는 경우
(d)그 기능을 완전히 또는 공명정대하게 수행하는 당국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e)당국의 종업원 또는 그 친구 또는 가족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4.5.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직과 스폰서십 관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a)정당 및 압력 단체
(b)당국과 재정적, 업무적, 법적 또는 기타 이유로 상충되는 관계를 가진 조직
(c)화기를 포함한 무기의 불법적 생산 및 판매에 관련된 조직
(d)2010년 제정된 평등법의 조항 범위 내에서 1개 또는 그 이상의 피보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차별하는 데 관련된 조직
(e)담배 제조 및 판매사
(f)음란물 또는 비도덕적 활동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
이상의 리스트는 완벽한 것이 아니며 당국은 오직 스스로의 결정에 의거 여하한 이유에서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상품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스폰서십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4.6.스폰서십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국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제안의 적절한 균형, 신청자의 전략적 적절성 그리고 그들의 제안상 권한 행사 계획을 고려할 것이다.
4.7.스폰서십사의 연관 사업체들, 기타 활동 또는 이해 그리고 재무적 위상 등에 대한 정보 취득을 포함하여 해당 스폰서십사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여하한 관계가 공식화되기 전에 전체적인 윤곽이 확정되고 그 스폰서십사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완료해야 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검 사항들은 협찬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5.원칙 2: 스폰서십 관계는 합법적일 경우에만 설정될 수 있다.
5.1.법적 지위를 지닌 기관으로서 당국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그를 수행하는 데 대한 적절한 법적 기반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만 그렇게 수행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당국은 해당 계약이 부수적인 권한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본연의 권한 행사를 원활하게 하거나, 도움이 되거나, 부수적이거나, 필요하거나 또는 편리하게 해 줄 경우에만 스폰서십 관계의 설정에 응할 수 있다.
6.원칙 3: 스폰서십의 기회는 당국의 목적 및 우선순위를 지원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6.1.당국은 스폰서십의 대상이 되는 해당 서비스, 시설 또는 활동이 사용되는 또는 기획되는 목적 또는 스폰서십의 대상이 되는 특정 활동이 수행되는 목적에 비추어 스폰서십 제안을 평가해야만 한다. 만일 어떤 스폰서십 제안이 그러한 목적의 실현 또는 심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해당 자산 또는 활동에 대한 스폰서십은 대부분 합법적일 가능성이 높다.
6.2.특정한 스폰서십 제안이 당국의 목표들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a)스폰서십이 당국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업의 범위 또는 영향력을 확장시키게끔 해 주어 결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상황을 만드는 경우인데, 바꾸어 말하면, 당국이 그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b)스폰서십이 당국으로 하여금 접근하기 어려운 또는 상이한 소구대상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해 준다.
(c)스폰서십이 혁신을 조성하며 당국으로 하여금 만일 당국이 협찬사의 지식과 전문성 또는 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생각할 수 없거나 가능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6.3.당국은 스폰서십사와의 여하한 협찬 관계 설정도 당국의 목표 및 우선순위들에 대하여 여하한 심각한 제약 사항들을 포함하지 않도록 또한 그 활동을 타협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당국은 해당 스폰서십 관계 설정이 2010년에 제정된 평등법을 준수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7.원칙 4: 스폰서십은 비용 대비 효과가 두드러진 것이어야 하며 스폰서십사에 부여되는 혜택은 스폰서십의 가치에 비례배분되는 것이어야 한다.
7.1. 기회의 가치는 반드시 평가를 거쳐야 하며 스폰서십하겠다는 제안은 그것이 이 가치에 비례할 경우에만 수용되어야 한다. 모든 중요한 또는 고급 스폰서십 기회에 있어서, 가치 평가는 공인된 그리고 독립적인 제 3자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국의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은 해당 스폰서십 계약을 운영하는 경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7.2.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만일 스폰서십사가 단지 현금만 제공할 경우에는 당국의 서비스,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협찬은 공식적인 조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스폰서십사가 현물로 혜택을 제공할 경우에는 협찬의 규모 및 사전에 정해진 가치 한계점에 도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조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7.3.조달 규정의 적용 여부에 상관 없이 스폰서십 관계의 설정은 통상 경쟁 절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국은 일반적으로 스폰서십 기회를 광고하게 된다.
(a)시장 내 잠재적 스폰서십사들이 많을 경우
(b)스폰서십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광고를 통하여 잠재적인 스폰서십사들이 그들의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광고가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경우
(c)스폰서십이 고급 행사, 활동 또는 장소에 관련이 있을 경우
7.4.스폰서십 관계의 설정을 공개적으로 광고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항상 스폰서십 관계의 설정을 문서화하고 어떤 이유로 그 경우가 광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7.5.만일 적절하다면 대체 자금 조달 기회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