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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프랑스]파리시 간판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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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에는 10만 2천 여개의 간판이 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인 탓에 간판 관리에 있어서도 다른 도시들에서 보다 좀 더 까다로운 것이 특징인데, 무엇보다도 간판과 도시 공간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1. 간판의 정의
환경법 581조 3항에 따르면 간판은 상업활동이 일어나는 건물이나 근처에 설치되는 것으로, 그 상업활동을 설명하는 텍스트, 이미지, 형태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간판은 3가지의 기본 유형이 있는데, 벽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지붕에 설치하는 간판이다.


2. 간판의 위치와 유지에 관한 주의 사항
- 간판이 설치되는 건물의 주요 부분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 지면에서 최소 2.5m 높이에 설치한다.
- 간판의 유지 및 보수와 청결에 주의해야 한다.


3. 권장 사항
- 간판의 스타일과 색, 그래픽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 간판의 조명은 옅은 금색이 선호된다.(약국의 십자가, 담배 가게의 당근 문양은 예외)
- 간판의 조명은 가능한 약하게 하고, 번쩍거리지 않도록 하며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4. 금지사항
- 간판의 수는 각 형태별(가로형, 세로형)로 1개, 영업장 당 1개, 하나의 건물 정면에 1개로 제한한다.
- 간판 하나에 1개의 로고만 담을 수 있다.
- 조명 광고는 깜박거리거나, 스크롤되거나, 움직이거나, 여러 가지 밝기여서는 안된다.
- 스크린을 이용한 광고를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다.
 

5. 간판 허가 신청 방법
간판의 설치, 보수, 이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허가 신청서
-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간판 도면 (정면, 측면 샷)
  1)간판 형태와 색, 2)규격, 3)간판의 설치 위치, 4)간판 내용 및 그래픽
- 간판이 설치될 건물과 그 이웃 건물의 정면 컬러 사진(건물의 출입구와 2층이 반드시 사진에 담겨 있어야 하고, 간판이 설치될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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