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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안시(西安市)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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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안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 조례
(원문 http://service.law-star.com/cacnew/201406/3590093702.htm)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설치계획 및 규범
제3장 시설허가
제4장 시설 및 보호
제5장 관리감독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서안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례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조례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대해 불 복종할 경우 행정심의(재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제6장 62조).

서안시(西安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례
 

2002년 4월 7일 서안시 제12회 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제7차 회의 통과, 2005년 5월 26일 산시성(陕西省) 제9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승인 및 허가
2004년 5월 26일 산시성 제13회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통과를 근거로 2004년 8월 3일 산시성 제10회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허가(개정<산시성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례>의 규정)제1차 개정
2010년 7월 15일 산시성 제14회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통과를 근거로 2010년 9월 29일 산시성 제11회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허가<서안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지방성 법규에 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4년 2월 26일 서안시 제15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통한 개정을 통해 2014년 3월 27일 산시성 제12회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통해 허가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설치활동, 도시공간 및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 도시미관의 개선,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산시성 도시공공관리조례>와 관련법률, 법규, 본 시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축물, 구조물, 도시도로, 교통시설, 옥외장소 등의 도시공간에 매달고, 붙이고, 제도하고, 투영하게 하거나 퍼레이드 대열 방식의 설치를 말하며, 네온사인, 열광등, 전자디스플레이어, 간판, 공기를 주입하는 물건, 채색깃발 광고, 광고현수막 혹은 천막 등의 설치 등 상업광고와 공익광고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설치 및 그에 따르는 관련 관리행위에 적용된다. 옥외광고 발포를 위한 등록, 내용심사 및 관리감독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다.
제4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하나의 통일된 계획, 총량의 규제, 합리적인 배치, 안정규범, 문명미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시의 시 정부 행정관리부서는 본 시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이며 옥외광고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신 구역, 베이린구(碑林区), 롄후구(莲湖区), 옌타구(雁塔区), 웨이양구(未央区), 바차오구(灞桥区)의 옥외광고설치를 관리한다.
옌량구(阎良区), 린퉁구(临潼区), 장안구(长安区)와 시 관할 현의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시의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로 관할 구역의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관할구역의 옥외광고에 대한 업무를 책임진다.
시의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는 경제기술 개발 구역 위원회와 시 도시궤도 교통관리기구에 위탁하여 관할범위 내 옥외광고 범위 내 옥외광고설치를 관리할 수 있다. 계획, 도시관리 법 집행, 공상, 공안, 건설, 교통, 가옥, 문물, 환경, 시 원림, 기상 등 관련부서는 각 기관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설치에 관한 관리업무를 진행한다.
제6조 시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설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메커니즘을 설치, 구성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옥외광고설치 중 큰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옥외광고 설치관리와 관련된 부서는 전자정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관련된 소식을 공유하고, 옥외광고설치 관리 및 규범에 대한 높은 효과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설치계획 및 규범
제7장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통일된 계획, 공상, 공안 등을 기본으로 옥외광고설치 계획에 대한 조직을 편제하고 동급의 인민정부에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제8조 편제된 옥외광고설치 계획은 도시종합계획에 근거해야 하며, 도시미관 기준, 문화제 건물의 특색 및 구역별 환경과 도시의 면모와 부합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다음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1) 설치금지구역, 중점규제구역, 일반규제구역에 대한 명확한 금지, 거리의 도로와 건축물 옥외광고설치 구역에 대한 제한 혹은 허가,
(2) 옥외광고의 배치, 총량, 밀도, 종류의 규제원칙
(3) 옥외광고설치 지역, 위치, 형식, 규모, 규격, 색깔, 재료, 조명 등 자세한 요구
(4) 공익광고설치 시점
제10조 옥외광고설치 계획을 개인이 독단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 만약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심사 및 허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11조 편제된 조직은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대한 좌담회, 심의회, 공청회 등의 형식을 통해 관련부서 및 관련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2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국가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 문물보호단체, 명승풍경지, 가치 있는 현대 건축물,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건축물 및 건축규제지역
(3)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전력시설, 통신시설, 영구성측량 표지
(4)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거 및 상업이 혼합된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 중 주거구역의 창문 및 베란다
(5) 이용되고 있는 가로수, 녹화지대를 불법점용, 녹지훼손
(6)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위험한 건축물, 구조물, 안전시설
(7) 도시의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무장애설비(건물 안팎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위해 설치해 놓은 출입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경우
(8) 소방안전시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방차 통행을 방해, 화재구조와 높은 곳에 오르는 소방구조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9)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건축물 형상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
(10) 도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1) 시, 구역, 현 인민정부가 금지한 옥외광고시설의 기타 형상
제13조 도로 양쪽과 도로 입구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이 다음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도로를 넘거나, 도로가 확장되는 확장되는 상부
(2)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
(3) 교통표지의 색과 양식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도로교통신호와 비슷하거나 빛 장식시설
(5) 법률, 법규에 금지된 기타 상황
제14조 3순환도로 내 이용되는 건축물 옥상의 옥외광고 설치는 금지된다; 3순환도로 외 이용되는 건축물은 경사진 옥상에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제15조 문(입구)에 부가하여 덧붙인 상업광고의 내용 혹은 회사, 개인공상업자 경영지역, 업무지역 외 설치는 옥외광고설치 관련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 구조물에 옥외광고 설치는 근처 지역에 통풍, 채광, 통행 및 합법적 이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17조 전자디스플레이 혹은 기타 빛이 나는 물체를 부착하는 옥외광고의 설치는 광도(亮度)표준 규제, 광도조절 시설설치, 과학음성규제, 광도 및 사용시간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구역의 전체 빛을 내는 시설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소음공해, 빛 공해를 피해야 한다.
 

제3장 시설허가
제18장 옥외광고설치 행정허가제도,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권은 입찰공고, 경매 혹은 관련행정기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취득한다.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단체, 개인이라도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19조 정부투자, 융자로 건설되는 도로, 교량, 터널, 광장과 공공장소, 역 대합실 등에 상업옥외광고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다.
제20조 제19조 규정 외 저장시설 옥외광고, 신청인은 옥외광고 설치 행정관리부에 신청을 하며 아래 다음과 같은 신청자료가 필요하다.
(1)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시설 설치지역, 위치, 형식, 재료, 규격 등
(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문서
(3) 적합한 자질이 있는 전문설계기관이 설계한 옥외광고 전면 컴퓨터 설계도면, 설치지역 풍경도, 설계구조 및 설계 사용 연한, 시공설명
(4) 옥외광고설치의 건축물, 구조물, 장소, 시설의 모든 권리 혹은 사용권 증명
(5) 옥외광고시설 안전증명자료, 평소 보호 및 보장방안과 안전책임허가서
(6) 법률, 법규규정과 기타 자료
제21조 대형문화활동,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업교역회, 전시판매회, 개업행사 등 임시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관련행사 및 활동이 시작하기 20일 전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에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임시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3) 관련행사 혹은 교역회, 판매회를 허가하는 허가문서
(4) 임시옥외광고 시설형식, 범위와 기한에 관해 설명된 문서
(5) 법률, 법규규정의 기타 서류
제22조 옥외광고설치에 관한 행정관리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문서를 심사한다. 신청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현장 혹은 5일(주말, 공휴일 불 포함)이내 신청자에게 일회성 통지를 통해 자료의 추가사항을 알린다.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접수를 받을 날로부터 20일(주말, 공휴일 불 포함)이내 허가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만약 다른 부서와 공조가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집행법, 공상, 공안, 교통, 시 도시원림, 기상 등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처리하며 45일(주말, 공휴일 불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옥외광고설치 신청,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5일(주말, 공휴일 불 포함)이내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제23조 설치요구에 부합할 경우,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행정허가를 결정하며,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발급한다. 만약 설치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불허가 처리를 하며 서면으로 불허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은 옥외광고설치의 위치, 형식, 규격, 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다.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위조, 대출, 임대, 수정할 수 없다.
제25조 옥외광고설치 기한은 아래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1)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경우 공개입찰, 경매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고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경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시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은 관련행사 및 활동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이후 설치권자는 도시공간 사용비용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다, 단 임시옥외광고는 제외한다. 아울러 도시공간 사용비는 도시재정, 도시건설에 사용된다.
제27조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행정허가권을 발급한 후에도 계속해서 관련소식을 공포하며, 도시관리집행법, 공상, 공안, 교통 등 관련 행정관리부서는 서면으로 공지한다.
제28조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하여 광고를 발포할 경우 발포회사(단체)는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하고 옥외광고발포 등록 및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제29조 법에 입각한 양도의 방식을 통해 옥외광고의 설치권을 취득할 경우 양도를 결정한 쌍방은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의 양도신청, 양도협의, 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며 행정주관부서는 등록수속을 변경 처리한다.
제30조 옥외광고설치 기한의 만료, 설치의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만료기한 30일 전 새로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장 설치 및 보호
제31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설치기술 및 에너지 절약 규범, 안전, 생태보호의 요구, 건축물 전체 크기, 조형, 색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합에 부합하며, 도시의 거리, 건축물 등 미관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력공급, 가스공급, 난방공급, 급수공급, 통신 등 주변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관련 행정규정 및 안전에 부합해야 한다.
제32조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익광고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새로운 광고의 내용은 신속히 바꾸어야 한다. 공익광고시설에는 상업광고를 발포할 수 없다.
제33조 옥외광고 설치권자는 스스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허가서에 기재된 지역, 위치, 형식, 규격 등을 근거로 옥외광고 시설설치의 요구를 완성하며, 자기 멋대로 바꿀 수 없다.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옥외광고설치 행정부서는 설치권을 회수한다.
제34조 옥외광고시설은 적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개인이 시공을 하며 시공기간에 안전보장 조치를 채택하며 현장에 위험표지 시설을 눈에 잘 보이게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35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후 설치권자는 국가 표준사항에 의거하여 시설기술규범에 대한 질량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보고 후 옥외광고 행정관리부서는 이에 대한 검토 및 처리를 준비한다.
제36조 5평이상의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자는 옥외광고 시설에<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부착해야 한다.
제37조 옥외광고시설을 계속 방치한 경우 20일 지난 후 설치권자는 해당 시설에 공익광고를 공포해야 한다. 공익광고의 내용은 옥외광고 설치 행정관리부서가 정한다.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광고는 공익광고와 동시에 발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광고 아래 부분에 공포가 가능하며 전용면적은 옥외광고 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 옥외광고 설치권자는 옥외광고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옥외광고 설치권자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해 평소 보호관리 및 정해진 기간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리보수하며 시설의 안전, 정리, 미관을 보증해야 한다. 해당 옥외광고시설이 사용기한을 다한 경우 설치권자는 새로운 옥외광고로 교체해야 한다.
제39조 옥외광고의 글자, 사진이 부적격 하거나 손실, 퇴색, 혼탁 등 변형된 경우 설치권자는 즉시 해당 옥외광고물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제40조 태풍, 폭우 혹은 기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설치권자는 옥외광고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전기가 끊기는 등 안전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41조 5평이상의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권자는 매년 2회 위탁하여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후 15일(주말, 공휴일 제외)내 옥외광고 행정관리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설치권자는 즉시 수리보완 하거나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42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이 만료했지만 광고물 설치에 대한 연장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설치권자는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옥외광고 혹은 옥외광고시설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물 설치기한이 만료한 경우 설치권자는 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옥외광고 및 옥외광고시설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43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회사 혹은 개인이 불법으로 해당지역을 점용, 철거, 손실, 은폐할 수 없다. 공공이익이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옥외광고시설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관리부서는 30일 전 해당옥외광고물 설치권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이미 효력이 있는 허가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해당부서는 기존 옥외광고 설치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제5장 관리감독
제44조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서는 아래의 검사조사 및 감사에 대한 직책을 이행한다.
(1) 전체 옥외광고 설치 감사제도를 제정한다.
(2) 옥외광고 설치권자에게 옥외광고 시설물에 대한 보호관리,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 지정기일 안전상 위험한 요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에 대해 독촉한다.
(3) 위탁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4) 기타 감사 및 그와 관련된 직책을 이행한다.
제45조 옥외광고설치에 대해 해당 행정관리부서는 아래의 규정 및 옥외광고설치 감사관리 직책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계획행정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설치계획, 합법적인 계획과 새로운 계획, 개조, 확장 등 건축물 외부면의 옥외광고설치 및 위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 건의 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2)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문제가 없는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내용 발포의 심사 및 감독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옥외광고의 등록 혹은 발포 내용에 대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조사하여 처리한다.
(4) 교통안전관리부는 옥외광고물의 설치지역이 도로 양쪽 면 및 도로를 차단하는 옥외광고일 경우 교통안전 검사를 실시하며 교통안전법을 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5)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옥외광고 설치에 대해 소방안전 검사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소방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여 처리한다.
(6) 기상담당기관은 해당사항의 허가 없이 고무풍선 혹은 계류(繫留)기구를 사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심의조사 책임을 진다.
제45조 위탁 받은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시 도시 교통관리기관은 위탁사항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관리를 실시하며,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의 감사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47조 옥외광고 설치 행정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관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도시관리 법 집행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즉시 이를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결과는 해당사항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사항이 복잡할 경우 60일 까지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옥외광고설치 순찰제도를 제정하며, 위법 옥외광고설치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한다. 아울러 처벌결정 및 집행결과를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에 통보한다.
제49조 옥외광고 설치 행정관리부서는 인터넷 사이트 혹은 기타 언론매체에 아래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계획
(2) 옥외광고 시설 기술규범
(3) 옥외광고설치 행정허가의 조건, 순서, 기한
(4) 옥외광고설치 신청서, 임시옥외광고시설 신청표지 문서
(5) 옥외광고설치 감사현황
(6) 기타 옥외광고설치 자료와 정보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인터넷 사이트 혹은 기타 언론매체에 공개되는 옥외광고 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50조 어떠한 회사 혹은 개인이든지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권한이 있는 도시관리 법 집행부 혹은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 등 관련부서에 고발 혹은 고소를 할 수 있다. 직책 범위 내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는 고발 혹은 고소를 접수한 경우 5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조사, 처리 회신한다. 만약 접수를 받은 기관이 해당 직책을 범위 밖에 둔 기관이라면 즉시 해당기관에 접수사항을 알려서 사건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고발, 고소 혹은 이송된 고발을 접수한 경우 고소를 처리하는 부서 및 그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고발자와 고소자의 개인신상을 보호한다.
제51조 도시관리 법 집행부 혹은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 등 해당 기관은 옥외광고 설치 현황을 감사, 조사할 때 아래의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1) 관련회사 혹은 개인이 제출한 관련문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2) 현장 조사측량이 필요하다.
(3) 설치권자에게 관련 책임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5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증 없이 제 멋대로 옥외광고를 설치,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증 없이 제 멋대로 임시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천 위안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 허가증에 명시된 지역, 위치, 형식, 규격 등의 요구를 지키지 않거나 옥외광고 설치 기한이 만료하였으나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위조, 날조, 대출, 임대, 수정한 경우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 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며 위법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
제55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권을 양도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양도에 관한 등록수속을 진행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 행정관리부는 기한 내 규정에 적합한 양도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취소하며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양도인에게 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권자가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옥외광고 시설의 기술규범을 위반한 경우
(2) 옥외광고 시설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기한 내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4) 5평방미터 이상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옥외광고설치 행정관리부에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기한 내 옥외광고 시설에 잠재된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5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 5평방미터 이상의 옥외광고 시설에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번호를 부착하지 않거나 옥외광고 시설 중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에 공익광고를 20일 이상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기한이 도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8조 본 규정을 위반, 옥외광고의 문장, 사진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파손, 혼탁, 색이 변하는 등의 상태에 놓인 경우,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십 위안 이상 5백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9조 본 규정을 위반, 옥외광고시설을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강제로 철거하며 철거비용은 기존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부담시킨다.
제60조 본 조례의 규정 위반에 대한 기타 행위, 법률, 법규 이외의 규정은 기타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개인이 3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회사 및 단체가 3만 위안의 벌금 또는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취소당할 경우 당사자는 위 사항에 대해 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62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대해 불 복종할 경우 당사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심의(재의) 혹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행정심의 및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행정처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 옥외광고 시설의 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 및 담당공무원은 옥외광고 설치 관리 업무 중 아래의 상황에 처한 경우 기타 상급 주관부서 혹은 관련 관리감독부서는 당사자에게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직접책임의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그 죄가 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1) 옥외광고 설치 계획의무, 행정허가권한, 조건, 절차 등 옥외광고설치 허가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위반한 옥외광고 설치관리 규정의 행위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행정허가를 접수, 철회, 변경 혹은 행정처벌 과정 중 법정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에게 재산 혹은 기타 이익을 요구, 수령한 경우
(5) 정보공개의 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제7장 부칙
제64조 본 조례는 단체, 개인이 상업활동을 위해 설치한 간판, 표지, 네온사인, (형광)등 등의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제65조 자동차 자체광고 시설의 관리조치는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66조 본 조례는 2014년 6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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